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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정리
    물권법물권법로마법적 요소 : 개인주의, 불문법주의(포셋시오)-채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근간게르만법적 요소 : 단체주의, 성문법주의(게베레)---물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지도이념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물권은 양도성이 있는 것,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 방해제거청구권이 있음. 침해는 불법행위,유치권, 질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 성립순서에 따라 우선적 효력발생,물권의 주체와 객체주체:자연인, 법인객체:(98조)민법상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9조)부동산-토지, 건물, 수목, 인삼, 과실수, 시체도 물건으로 봄(특수한 인격권을 가짐)동산-전기,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혈액, 장기, 치아, 모발 등은 인체에 붙어있을 때는 물건이 아님준점유권, 권리질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채권 기타의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됨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독립되어 있어야 함(일물일건주의)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 설정은 일부에 설정 가능아파트의 구분소유권,수목, 미분리의 과실 등농작물(무단경작-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의 소유, 승계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함)사용료나 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있음.공장재단, 광업재단(집합물)에 한 개의 저당권을 설정 가능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185조)-거래안전, 원할, 신속을 요하기 위함법률(8종), 관습법(5종)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명령과 규칙으로 안 됨)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국회) (행정) (지자체)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보, 거래안전, 신속보호를 위해서물권법정주의의 효과 : 위반시는 강행규정으로 무효내용강제는 일부무효,종류강제는 전부무효물권의 종류(8종) : 점유권,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점유은 법인 설립시부터 유효,사망시는 유언의 효력발생시부터 유효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함. 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 등기 완료되면 말소할 수 없음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10년 소멸시효 진행,점유시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전원합의체판례)미등기로 점유를 승계시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매매계약 등 법률행위.(10년 소멸시효진행)임차인의 등기청구권,(10년 소멸시효진행)점유취득시효(20년)(물권적 청구권)-실체관계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위조해서 등기)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합의해제시 말소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이중등기(=중복등기):등기명의인이 동일-선등기 유효(존치),후등기는 무효(직권말소)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실체관계에 따름,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전원합의체판례)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매매 이전 되었을 때도 무효가 됨무효등기의 유용:가장매매로 무효된 소유권이전 등기를 추인의 방식으로 유효로 전환(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안됨)저당권 등기의 유용:1억 차용-저당권-변제-저당권소멸X-다시 차용(다른 저당권자가 없을 때만 가능)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등기는 유효),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으면 유효,허가대상은 무효(강행법규 위반)-합의 있어도 무효등기청구권 양도받고 통지한 것만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만으로 중간생략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추정적 효력:가등기는 추정력 없음, 처분금지X가등기는 예비등기로 물권변동이 없음. (소급적 효력 없음)순위보존은 가능, 청구권 보존의 효력은 있음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추정 모두 인정(과세 대상자로 봄)등기명의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제3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가등기:위의 추정적 효력동산물권의 변동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발생, 변경, 소멸)-인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동산의 물권변동이라고 함현실의 인도:직접 건네주다.의사표 :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함타주점유의 예 : 타인물권의 관리, 명의수탁자의 점유,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고 점유하면,매수사실이 없는 인접토지의 점유,통상의 착오로 상당한 정도의 경계 침범,분묘기지권,귀속재산, 공유 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점유추정의 효과 :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추정,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됨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201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 안됨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책임 : 선의의 자주 점유자-현존이익 한도내에 배상(202조)악의의 타주 점유자-손해전부 배상악의의 점유자-자,타 불문 손해전부배상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리, 수선비(필요비) 즉시 청구 가능(선, 악을 불문)(203조)유익비는 가액 증가 현존시만 청구가능(회복자가 수리비나 유익비 중 선택가능)점유자는 유치권 행사가능(회복자는 상환기간의 유예를 청구가능)점유자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1년 이내,선의의 상속인 보호 안 됨선의의 매매자는 보호됨(악의의 전득자도 선의의 매매자에게 승계를 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점유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방해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손해배상청구점유물 방해예방 청구권 : 예방시설과 손해배상을 선택적 적용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시제기,이시제기-하나 제기후 패소시 다른 것 또 제기)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것으로 재판하지 못한다(208조 ②항)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가능강제로 내보내려고 할 때 점유의 소제기→점유의 적법 판단하는데 본권을 주장하지 못함자력구제권(자력방위권-소극적)소유권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명령과 규칙으로는 제한할 수 없음)소유권의 특성 : (전면적 지배권) 전면성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항구성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혼일성(정함(20년 동안 사용한 지료 등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안 됨)취득시효 중단 정지-19년 후 소유자 의사가 있으면 다시 시작됨취득시효는 원시취득(하지, 제한이 승계 안 됨)20년 점유(19년 점유 때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20년 경과했을 때 취득시효 주장가능)(乙이 20년 점유 후 丙에게 매매했을 때 丙은 甲에게 등기청구권을 직접 청구 못하고 乙에게 대위해서 가능)-먼저 乙에게 등기 후 丙에게 등기이전을 해야함-직접은 할 수 없음乙이 20년 점유, 甲이 악의로 丙에게 매각했을 때 乙은 주장 가능,甲이 선의로 丙에게 매각했을 때 乙이 주장 못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함무주물선점 : 소유의사 있음,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원시취득동산만 가능(문화재 안됨, 야생의 동식물),무주 보동산은 국유임점유보조자(선장-선원)도 무주물 선점 가능-선원이 상어를 잡아도 소유는 선장이 함유실물습득 : 소유의사 없음, 신고후 1년 공고, 동산만 가능, 유실물이 문화재면 국유 (252조)매장물발견 : 소유의사 없음, 신고후 1년 공고, 동산만 가능, 문화재 안 됨, 발견자와 소유자 반씩 나눔 (253조)첨부 ,: 부동산과 동산이 합해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됨부합 : 부동산과 동산 :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어 놓으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예외 임차인 등의 의해 심었으면 임차인 소유.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명인방법 없이도 가능하며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하면 됨)-양도, 담보시에는 명인방법을 갖춰야함.부동산과 부동산 : 토지와 토지는 안 됨, 토지와 건물도 안 됨건물과 건물의 증개축-소유자+임차인이 증?개축했을 때-무단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은 원칙 소유자에게동의를 구했을 때는 임차인의 소유 인정, 독립성이 있어야 주장 가능(화장실 등 실내는 안 됨)동산과 동산 : 주종의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분리가 가능한 것)주종의 구별이 어렵다면 투자액만큼 공유(나룻배와 노=9:1)혼화 : 동산과 동산 : 주종구별 가능하면 주된이상 연체시 지상권 소멸 청구가능투하자본의 회수 : 권리를 양도, 담보제공, 임대를 할 수 있음(강행규정)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 토지가치의 증가를 지상권설정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지상권자가 청구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현저한 가액의 증가가 있는 유익비에 청구 가능함지료 : 2년 이상 연체?지상권 소멸 청구권-형성권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임대는 2기라고 함)1년 연체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간 다음 1년이 지나면 2년 합산으로 청구하지 못함-동일인에게는 합산이 가능함분묘기지권 : 임야 매매시 철거특약을 해야함20년 무단 점유시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음(2001년 이후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음)등기하지 않음, 소유의사 없음평장이나 암장, 가묘는 안 됨, 시신이 있어야 하고 봉분이 있어야 함합장의 권리가 없음, 쌍분도 안됨범위는 30m(판례 : 주위 토지와 공지에도 효력이 미침)종손과 장남이 분묘기지권 취득(판례)지료는 무상(약정있으면 약정에 따름)존속기간 : 장사법은 15년, + 3회 연장 가능-최장 60년판례는 봉사와 제사를 수호하는 동안 인정할 수 있음구분지상권 : 계약+등기+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있으면 전원동의 필요(인감 지참)토지의 지하, 자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수목, 방목은 안 됨)토지사용 제한특약 할 수 있음(정해진 구분층만 사용)기존 용익권자(저당권, 근저당권자)의 전원 동의필요지역권상린관계와 구분(상린관계는 계약과 등기 없어도 됨, 소멸시효 없음, 토지와 건물 모두 가능)계약과 등기(승역지 을구에)가 있어야함점유는 아님통행, 인수, 관망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승역지와 요역지)20년 소멸시효 있음(사용하지 않으면 말소됨)취득시효 가능(20년)토지에만 적용지료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존속기간은 최장, 최단 존속기간이 없음(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름)부종성(요역지 권리와 분리해서 존재하지 않음)과 수반성(는 것
    법학| 2012.02.03| 14페이지| 1,0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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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회와법(최종정리 써머리2장)
    I. 서론: 전기통신법 34조-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경쟁체제 구축,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규정.35조,60조- 설비 제공 등 각종 제도들 마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간의 기회의 평등과유효경쟁의 보장을 중요시. 오늘날 경쟁 심화로 유효경쟁 개념을 규범적, 구체화 시킬 필요성.II. 본론: 현행 방송법- 경쟁보다는 공익성을 주요 개념으로 봤었음. 방송법에는 경쟁촉진을 위한규정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정만 존재.방송법의 예로는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라는 규정이 있다.(76조의4) 본법은 1)월드컵 독점 중계계약과2)김연아 선수 경기 방송 독점권과 같은 중계방송권 계약에서는 공동계약권고 규정.본 법의 핵심 개념은 방송통신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경쟁 관한 규정 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III. 결론: 유효경쟁(실제 경제 분석, 경제정책의 기준)은 경쟁법이 그 근원.보다 더 많이 현실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완전경쟁과 경합시장개념과는 구별이 된다.여러 경쟁 기능들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생산적 효율성 달성 및 동태적 달성) 사이에는여러 갈등들이 생기게 된다. 통신부분의 규제는 시장지배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에 대한 시장지배현상과 동태적/생산적 효율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 한다.I. 서론(의미): 1)특정 기능 발휘하는 경쟁. 구조적으로 확보.2)현행법 또는 법령 개정 시 규제 폐지의 기준으로 가능, 전기통신 사업법 34조 규제목표의 핵심역할.3)다른 규제목표성취 위한 도구로서 사용불가, 원칙적으로 더 높은 규제목표 위한 기여 불가.4)경쟁이 구조적으로 확보 되었는지 확인 기준은 시장구조, 형태를 보고 판단.II. 본론(비교법적 검토): 1)영국- 소비자에게 a.저렴한 가격, b.높은 품질, c.선택가능성의 확장 등과같은 이익을 주는 경쟁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2)미국- 무엇보다도 기업결합통제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효율성항변(효율성을 강조)”을 주목.3)독일- 연방통신법은 조화로운 통신규제를 목적. 통신망과 서비스를 새로운 EU법체계로 수정.III. 유효경쟁을 위한 국내제도:(기존 독점 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경쟁을 형평성 원리를 기초로 후발사업자에게 이익을 줌)1)케이블이나 전화국 건물 등의 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 요청가능2)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가능3)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재판매 허용가능4)상호접속 요청 시 협정 체결 후 허용가능5)공동사용요청 협정 체결 후 설비, 시설에 대한 출입, 공동사용 허용가능6)요금부과, 전기통신번호 안내 위한 기술정보, 이용자 인적사항 협정 체결 후 제공가능.IV. 결론: 통신법이 의미하는 유효경쟁은 특정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이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은 34조에서 매년 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I. 서론: 현재는 IPTV, 데이터방송, VOD와 같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점점 확대,방송산업과 통신산업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졌다.II. 본론: 국가마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상호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수평적 규제방안을 도입하고 있다.1)망의 융합: 유무선 통신기술과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점차 불명확해짐.2)서비스융합: 방송영역에서 변화와 채널용량의 확장으로 서비스형식과 내용의 다양화가 가능하게 해줌3)사업자융합: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의 활성화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제휴와 합병의 기업결합 형태.IV. 결론: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을 결정. 방송정책 및 규제권한과 서비스정책규제권한을 통합행사.일반 경쟁당국과 산업별규제당국의 권한조정 문제도 관할규제기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다.1. 특수성: 해당 영역에서 그 분야의 규제당국이 행하는 배타적인 권한이다.2. 중복성: 두 당국의 권한을 상호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상호공조: 1)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2)통보 받는 당국이 거부권 없는 경우,3)업무의 분담과 관련된 경우, 4)개별적 결정이 다른 당국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1. 기존 조직의 형태: 1)정부부처와 규제위원회의 분리된 이원적 구조.(정부부처-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규제위원회-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 통신시장 규제). 2)다원적인 규제체계(=공정거래위원회=방송과 통신시장 규제).a)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 기술적인 규제업무수행. 지상파방송 및 위성파방송사업자에게는방송국허가를.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사업자허가를 해줬다.b)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회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하는 기능 담당c)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담당.2. 방송통신 규제기구 일원화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1)방송통신 위원회-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상임위원 2인= 5인으로 구성,방송·통신 인·허가권 및 주파수 운용정책, 전파진흥, 통신자원 관리, 개인정보 보호,통신 이용자 보호등의 통신정책과 관련한 정책기능, 규제기능 총괄2)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표함한 비상임위원 8인 구성.3.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에 따른 과제1)일반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당국 간의 역할 조정(a.국제기구-방송통신기능 재편에 따른 부처간 업무조화,b.규제체계-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변화,c.사업자간 이슈-산업 간의 원활한 융합지원 및 네트워크와 콘텐츠 동등 개방성)2)정치적 중립성 유지(형식적 합의제 위원제, 실질적은 독임제 기관-정치로부터 독립, 중립성 확보 방안요함)3)이용자중심의 정책-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1. 수평적 규제의 필요성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서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서비스를다른 서비스와 차별 없이 규율할 수 없다.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명확)의한계를 인정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서비스, 논리적 네트워크층의 동일 규제 적용)의 도입 필요성 주장2. 수평적 규제의 본질1)서비스간의 벽이 사라짐으로 특정 서비스만을 규제 시 독과점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2)동일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는 동일한 계층에 대해 동일 규제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 전환이 이루어짐.3. 수평적 규제의 요건1)계층을 구분- 통신사업자는 2분류법(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으로 분리) 주장.방송사업자는 3분류법(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로 본리) 주장.2)규제가 동일- 수평적 규제로서, 전송계층에 적용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한다.4. 규제체계 전환의 의미1)관련시장 획정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2)독과점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줄어들 것이다.5. 국내법제 현황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방송통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제도마련을 위해 방송통신 통합법 마련이 필요했다.1단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2- 방송통신사업법 제정 추진/3-기타 개별법 통합법제 포함 여부
    사회과학| 2011.04.20| 2페이지| 1,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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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정보활용법레포트(33장)
    ? 2차 자료 활용하기 ?Ⅰ. 잡지서지 -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해외학술저널 정보- 250000종의 해외학술저널(정기간행물 및 비정기 간행물)정보- 수천 개의 신규 타이틀, 폐간물, 개정판에 대한 정보- 9200권의 단행본 서평? 최근 업데이트된 학술저널 정보- 저널명 변경, 발간 중지된 저널 등의 정보? 30000종의 해외학술저널의 목차 정보- Infotrieve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목차정보 확인 후 원하는 기사를 바로 구입 가능? ISI JCR, CatchWorld, ScienceDirect로 원문 링크 가능- 자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위의 데이터베이스들로의 Direct link를 가능하게 하여 저널의목차 및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제공? 퀵 서비스 (기본검색)- Subject, ISSN, Keyword, Title(Exact, Keyword)등의 5가지의 검색 지원? 어드밴스 서치(상세검색)- 18가지 이상의 조건을 두어 좀 더 상세한 검색 지원? 브라우즈 검색- Subject, ISSN, Frequency 등의 총21가지의 브라우즈 검색 제공? 부가기능- Ulich's Update : 최근 업데이트된 학술저널에 대한 정보 제공- User Guide : Ulichsweb의 이용가이드 제공- Notify Me : Ulichsweb의 최근 업데이트 소식을 이메일로 제공- 오픈 엑세스 저널 풀 텍스트 링크 제공1. Quick Search를 통하여 기본 검색 가능2. Ulrichsweb 이용가이드 제공3. 최근에 Update된 저널소식으로의 link 제공4. Notify Me : Ulrichsweb의 최근 소식을 정기적으로 메일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능5. 상세검색(Advanced Search) page로의 link 제공6. 일반주제별, Index별로 Browse 검색 가능※ 검색 과정 :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Quick Search를 통하여 기본 검색을 한다. 검색어를 선정하여 입력한 후에 검색을 누르면 간략정보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 검색어와 맞는 주제어를 선택하면 상세정보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검색화면 >> 검색어 : Constitution< 검색 간략정보 >>* Ulrichsweb 기본검색(Quick Search)후의 검색결과화면- Quick Search의 Keyword설정 후 ‘Constitution'으로 검색한 결과물. (593건 검색)- 검색결과 위에 있는 메뉴바(Title, Publisher, Country, ISSN 등)를 사용하여 재정리가능- Title, Publisher, Country, ISSN, 가격 등과 같은 저널의 기본정보 제공< 상세 정보 >>
    공학/기술| 2011.03.31| 33페이지| 1,0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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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각론 총정리(뒷부분)-51장
    2... 계약각론(契約各論)[二] 매매(賣買)1. 매매는 재화(財貨)를 금전과 교환하는 계약이다.2. 매매의 법률적 성질.매매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買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代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낙성(諾成),쌍무(雙務),불요식(不要式)의 전형적인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3. 매매의 성립.매매(賣買)는 .매매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써 성립한다.(1) 매매의 예약(豫約)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도 채권계약이며, 따라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근래에 와서 매매의 예약은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예) 甲이 乙에게 연리 2할5분으로 1년동안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乙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에 2500만원의 대금으로 甲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甲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假登記)를 하는 것과 같다.甲은 乙이 변제 기에 2500만원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성립시키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함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매매예약은 2000만원의 대금채권(貸金債權)과 이자(利子)의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약은 대물변제(代物辨濟)에 있어서도 담보로서 많이 이용된다.위의 예에서 乙이 원리금(元利金)을 변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대물변제로서 甲에게 제공한다는 예약을 하고,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所有權移轉請求權) 보전의 가등기(假登記)를 하는 경우이다.매매의 예약과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한 담보는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에 속하며, 의 규제를 받는다.(2) 계약금(契約金)1)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을 교부하는 것이다.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며, 이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하나의 독립된 요물계약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민법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3) 계약 해제의 효과.a)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며,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있기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의무(原狀回復義務)는 생기지 않는다.b)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은 발생하지 않는다.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해약금 계약이라는 특약에 의한 것이며,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4. 매매(賣買)의 효력.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賣渡人)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買受人)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賣買代金)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그 박에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瑕疵)가 있거나 또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책임(擔保責任)이 있다.결국, 매매의 효력에는(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財産權 移轉義務)(2) 매도인의 담보책임(擔保責任)(3) 매수이의 대금지급의무(代金支給義務)의 3가지가 있다.[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 권리 그 자체를 이전하여야 한다.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물권적 행위는 물론, 그 밖에 공시방법(公示方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면,등기.등록에 협력하고,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그리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켜서 제한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2) 종물(從物)은 주물(主物)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한다.(3).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잔금(殘金)을 지급하고,동시에 목적 부동산이 이전되는 것이다.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규정은,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2.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3. 경매(競賣)에 있어서의 담보책임.4.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의 효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1) 담보책임의 발생원인.1,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매매의 목적물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든가 또는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또는 재산권의 일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2.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매매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의 교환가치 또는 사용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이라고 한다.3. 경매(競賣)에 있어서의 담보책임.2) 담보책임의 내용.담보책임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은,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하에서,1. 계약 해제 권(契約解除權)2. 대금 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3.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4. 완전 물 급부 청구권(完全物給付請求權)을 갖는다.# 대금 감액은 ,계약의 일부 해제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 경우에 대금감액 또는 해제와 아울러 인정하고 있다.(三) 권리(權利)의 하자(瑕疵)에 대한 담보책임(擔保責任)1.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569조)만일에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도인(賣渡人)에게 담보책임(擔保責任)이 생기게 된다.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만일에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이의 배상책임(賠償責任)은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매도인의 불이행에 의하여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해라고 하여야 한다.그리고 매도인의 해제 권은 그가 善意이면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인정되지만 .특히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서 ,다만,권리이전이 불능임을 통지하고 해제할 수 있다.(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부분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책임의 내용.1). 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매수인은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해제 권(解除權)선의의 매수인은 이전된 부분 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자존부분(殘存部分)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의 유무는 계약의 성질, 목적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3).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傷請求權)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4).제척기간(除斥期間)위의 3가지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이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만일에 악의이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이 기간 내에 재판상(裁判上)의 행사(訴의 提起)가 있어야 한다.2.권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1) 목적물의 수량부족.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수량이 부족한 때,또는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 실(滅失) 된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에 흠 결(欠缺)이 있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불능인 저당권(抵當權),전세권(傳貰權)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민법 제576조(저당권,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 재(出財)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償還)을 청구할 수 있다.3)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四) 물건(物件)의 하자(瑕疵)에 대한 담보책임(擔保責任)(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이러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일반적으로 未成年者의 責任能力.민법 제753조에서 ,미성년자는 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다.그러므로 미성년자이더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자는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란, 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한다.즉, 미성년자의 이라고 할 때의 책임은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2>心神喪失者의 責任能力.민법 제754조에서 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다.여기서 심신상실이라고 함은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이다.심신상실자의 판단능력이란 미성년자의 와 같은 판단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시적 심신상실(一時的 心神喪失).심신상실의 상태를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초래한 것일 때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이것을 라고 한다.심신상실의 상태는 정신병(精神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고열(高熱),음주(飮酒),마취(麻醉),최면술(催眠術)등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다.(3) 위법성(違法性)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故意,過失과 責任能力은 주관적 요건이며,違法性은 객관적 성립요다.
    학교| 2011.03.28| 51페이지| 5,000원| 조회(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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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법 총정리
    Ⅰ. 契約總論1. 債權契約.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先行하는 의사표시를 請約이라 하고, 이에 응하여 뒤에 행하여지는 것을 承諾이라고 한다.2. 契約自由의 원칙.. 私的自治의 원칙, 所有權絶對의 원칙, 過失責任主義의 원칙은 近代民法의 3대 원칙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個人意思 자유의 원칙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締結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근대 시민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時代思潮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封建的, 身分的인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개인에게 자유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성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전하여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자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되었고, 결국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에 의한 약자의 支配를 의미하는 수단이 되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不自由로 바뀌었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간섭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Ⅱ. 계약의 일반적 효력.1.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合致하여야 한다.. 계약은 법률행위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반적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2.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1 내용의 確定性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2 내용의 가능성.계약의 내용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의 不能은 原始的不能을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b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4) 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의 규정은 任意法規라고 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사자는 이 규정과는 다른 해결을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Ⅳ. 계약의 解除1. 解除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시키는 권리를 解除權이라고 한다. 계약의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단독행위이며, 解除契約과는 구별된다. 계약에서 생기 효과가 遡及的으로 소멸하는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이미 이행된 채무는 不當利得 返還債務로서 부활된다.2. 해제권위 발생.가. 約定解除權의 발생.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 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2) 법정해제 권(法定解除權)의 발생.일반적으로 법정해제 권의 발생 요인은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다.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履行遲滯), 이행불능(履行不能),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및 수령지체(受領遲滯)가 있다.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권의 발생.1) 계약이 정기행위(定期行爲)가 아닌 경우.(보통의 이행지체)정기행위가 아닌 계약은,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해제 권의 발생은,[민법 제544조]ㄱ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를 하였을 것.ㄷ 최고의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었을 것.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는 다음의 네 요건이 필요하다.ㄱ 이행 기가 도래하였을 것.ㄴ 이행이 가능할 것.ㄷ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을 것.ㄹ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채무의 일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2.증여의 효력.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갖는다.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1) 원칙.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 예외.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그러나 수증자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증여자는 책임이 없다.증여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은 ,수증자가 하자나 흠 결이 없다고 오신하였기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책임의 존속기간은 매매의 규정(574-2)을 유추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 561조(부담부 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 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 증여의 해제(解除)증여에은 매매대금(賣買代金)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그 박에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瑕疵)가 있거나 또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책임(擔保責任)이 있다.결국, 매매의 효력에는(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財産權 移轉義務)(2) 매도인의 담보책임(擔保責任)(3) 매수이의 대금지급의무(代金支給義務)의 3가지가 있다.[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 권리 그 자체를 이전하여야 한다.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물권적 행위는 물론, 그 밖에 공시방법(公示方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면,등기.등록에 협력하고,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그리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켜서 제한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2) 종물(從物)은 주물(主物)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한다.(3).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잔금(殘金)을 지급하고,동시에 목적 부동산이 이전되는 것이다.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매매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4) 매매계약이 있은 후,아직 인도되지 않은 매매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서 점유하고 잇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2]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擔保責任)(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 책임의 내용.1). 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매수인은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해제 권(解除權)선의의 매수인은 이전된 부분 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자존부분(殘存部分)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의 유무는 계약의 성질, 목적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3).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傷請求權)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4).제척기간(除斥期間)위의 3가지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이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만일에 악의이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이 기간 내에 재판상(裁判上)의 행사(訴의 提起)가 있어야 한다.2.권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1) 목적물의 수량부족.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수량이 부족한 때,또는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 실(滅失) 된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에 흠 결(欠缺)이 있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불능인 경우와 같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擔保責任)이 인정된다.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 실된 경우에 담보책임이 생기는 것은 에 한한다. 즉 원시적 일부불능(原始的 一部不能)인 경우이다.# 책임의 내용.1.선의의 매수인은 언제나 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 請求權)과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償 請求權)이 있으며, 만일에 계약 당시에 잔존하는 것만으로는 매매하지 않았으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악의(惡意)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2.매수인의 이들 권리는 수량부족 또는 일부 멸 실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2) 용익적 권리(用益的 權利)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지다.
    학교| 2011.03.28| 89페이지| 5,000원|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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