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3.28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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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총정리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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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契約總論
1. 債權契約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先行하는 의사표시를 請約이라 하고, 이에 응하여 뒤에 행하여지는 것을 承諾이라고 한다.
2. 契約自由의 원칙.
私的自治의 원칙, 所有權絶對의 원칙, 過失責任主義의 원칙은 近代民法의 3대 원칙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個人意思 자유의 원칙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締結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근대 시민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時代思潮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封建的, 身分的인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개인에게 자유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성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전하여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자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되었고, 결국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에 의한 약자의 支配를 의미하는 수단이 되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不自由로 바뀌었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간섭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2. 양도성(讓渡性)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물론,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도 양도성이 있다.
3. 상속성(相續性)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론,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성이 있다.
판례는,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한다.
4.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消滅時效>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除斥期間>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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