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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 동일성유지권 - 프로야구 응원가 사태에 대한 고찰
    프로야구 응원가 사태에 대한 고찰 ?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이번 수업의 레포트의 주제로, 2017년에 프로야구계에 갑작스레 불어닥친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사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프로야구 구단들이 응원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동일성유지권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지 고찰하도록 하겠다.1. 2017시즌 응원가 사태1) 개요KBO 각 구단에서 불려오던 응원가를 편곡에 의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금지 요청으로 대규모로 응원가가 교체된 사건2) 전개2016년 시즌 이후 일부 구단에 응원가의 저작자들이 기존 응원가 원곡의 사용료에 대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이유로 그 비용을 저작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응원가 이용금액을 KBO에서 전체 입장료 수입의 0.3%를 10개 구단이 관중수 대비 분할하여 저작권료를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제작자협회에 지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금액은 2002년 1000만원이었던 금액이, 점차 관중이 늘어나면서 2016년에는 3억원 정도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엘지, 두산 롯데 순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그런데, 2016 최근, KBO 각 구단들에게 저작자들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이유로 합의 혹은 이용중단 요청하여 사태가 불거졌다. 그로 인해, 넥센의 경우 모든 응원가를 퍼블릭도메인 곡으로 바꿨으며, 각 구단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응원곡을 새로운 응원곡으로 교체하였으며, 이에 몇몇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응원곡이 사라진것에 대해 야구팬들의 원성을 샀다.2. 문제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2.1. 개념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저작권법 제13조)를 말한다. 동일성유지권에는 적극적인 내용인 변경권과 소극적인 내용인 원상유지권이 포함되나,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이 삭제 개변 등에 의해 변경된 경우 그 상태의 제거 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극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법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 또는 제호에 본의 아닌 개변이 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개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2. 취지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그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저작자의 감정을 해하는 동시에 창작의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경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2.3 내용1) 내용의 동일성내용이란 저작물의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의미하며, 이 사태와 관련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연속적인 소리의 높낮이인 멜로디와 그 멜로디를 소리내는 시간에 관련된 리듬, 그리고 그와 함께 붙어있는 가사가 내용에 해당된다.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내용의 동일성으로, 응원가에 따라 가사를 개작한 것은 물론이고, 리듬 혹은 멜로디 또한 스포츠 응원에 특성상 타인에게 흥미를 일으킬만한 방향으로 편곡하여 이용되고 있었다.2) 형식의 동일성형식이란, 저작물이 표현된 방법, 구성, 형식등을 의미하여, 음악저작물의 경우, 밴드 혹은 오케스트라로 구성되는 실연자, 녹음되는 방식,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저장방식 등이 형식에 해당된다. 형식의 동일성 관점에서 보자면, 응원가는 주로 실연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었는데, 주로 밴드에서 드럼이나 일렉기타 등과 같은 조금 더 소리가 크고 신나는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사용되었다.3) 제호의 동일성제호란, 그 저작물의 제목을 의미하며, 무제 또한 제호를 첨가하는 경우도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번 사태와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4)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저작권법은 동일성유지권이 너무 확대되어 적용될 경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자유롭게 수정이 불가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거나(2항 3호, 4호), 그 저작권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경우(2항 2호),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용을 해야할 경우(2항 1호) 그 밖에, 이에 준하게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을 탈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켰다.(2항 5호).2.4 이번 사태의 음악저작물이 동일성유지권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1) KBOP 와 각 협회와의 이용계약각 협회는 한국프로야구협회와 음악저작물 이용을 전제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기간 또한 상당하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금액을 산정할 때에, 관중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점, 프로야구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는 응원가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참고할 때, 응원가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필연적으로 편곡, 개작이 이루어질 것 또한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2) 13조 2항 4호 - 효과적인 이용그렇다면,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개작, 편곡하였을 때, 저작권법 제13조 2항 5호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해당 조항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앞선 조항들에 비추어 해석이 필요해보인다.
    법학| 2017.07.13| 3페이지| 2,0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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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과 저작권(인공지능의 법적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논문 리뷰)
    人工知能 ( 로봇 ) 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김윤명 (Kim, Yun Myung)1. 인공지능과 기술 2. 인공지능로봇의 현실 3.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의 기준 4.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Ⅱ. 1.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에 대한 고민 ( 苦悶 ) 2. 동물보호법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3. 소결 1. 지능형 에이전트의 크롤링과 빅데이터 처리 2. 로봇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Ⅲ . 서론 Ⅰ . 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Ⅳ. 결론 Ⅴ.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교수님 결론 내 결론서론 Ⅰ . 연구의 필요성과 그 목적서론 Ⅰ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I 의 법적지위 지식 재산권 인간의 직업문 제서론 Ⅰ . 연구목적 “ 현재의 쟁점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대응을 위해인공지능과 기술 , 현실 , 그리고 기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Ⅱ.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Ⅱ . 인공지능과 기술 인공지능이란 ?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구현되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지능형 로봇법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 컴퓨터 , 통신 ,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 (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 ) 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 記述書 ) 나 그 밖의 관련 자료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 이하 “컴퓨터”라 한다 )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지능형 로봇 , 소프트웨어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비교인공지능과 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Ⅱ . 컴퓨팅 능력 빅데이터 딥러닝 학제간 연구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매커니즘2. 인공지능로봇의 현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Ⅱ .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제퍼디쇼의 왓슨 구글의자율주행차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Ⅱ . 3.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의 기준 컴퓨터가 의식을 가진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 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그 컴퓨터도 의식이 있다고 봐야 한다 “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 (Can Machines Think?) / 앨런튜링 , 1950 년 인간의 지능적 판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ex) 알파고는 바둑을 이해하고 즐겼을까 ?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을 해줄 것이라는 점 명확한 기준 이 필요해 보임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Ⅱ . 4.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인간과 같은 마음 을 가지는 수준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AI 가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 능동적 으로 학습 약한 인공지능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가능 인간의 마음을 가질 필요 없이 한정된 문제 해결 수준 알고리즘은 물론 기초 데이터⋅규칙을 입력 해야 이를 바탕으로 학습 가능 규칙을 벗어난 창조는 불가인공지능로봇의 권리와 동물보호법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Ⅲ.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Ⅲ . 1.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에 대한 고민 ( 苦悶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나 성질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 물건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Ⅲ . 2. 동물보호법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1) 동물권과 소유권 동물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닌 다 동물은 「 민법 」 제 9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포함된다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가 아닌 객체로서 보호받을 권한 (2) 동물과 로봇의 관계 인간과 동물 , 인간과 로봇을 구분할 수 있는 가치는 감정과 생명 동물보호법상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3) 책임 주체로서 인공지능 로봇은 동물과는 달리 감정을 담고있지는 않다 다만 , 인간은 닮은 로봇은 빠르게 진화하여 나타날 것 현행 법제도에서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Ⅲ . 3. 소결 - 인공지능로봇은 어떤 지위와 책임을 져야하나 ? 로봇은 책임주체가 될 수 있나 ? 없다 인공지능로봇이 만들어낸 지식재산도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하는가 ? 현행 법체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저작물 복제와 저작권 , 특허권 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Ⅳ .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Ⅳ. 1. 지능형 에이전트의 크롤링과 빅데이터 처리 크롤링이란 ? 크롤러나 웹로봇이 프로그래밍된 형태로 인터넷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타인의 정보나 저작물을 복제 복제권 침해 논란 네이버 vs. 엠파스 사건의 쟁점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를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 93 조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 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간주 된다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Ⅳ. 1. 지능형 에이전트의 크롤링과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로봇이 스스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이용에 될까 ? 불명확 “ 저작물 이용은 인간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 ”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Ⅳ. 2. 로봇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1) 문제의 제기 저작물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로봇이 저작자가 되기는 어려움 로봇이 만든 콘텐츠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입증이 어려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도 인간이 가져야한다는 주장 (2)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검토 영국 저작권법 ( 제 9 조 제 3 항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로 정의 (3) 로봇 기사의 저작권 귀속 전통적인 기사작성이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현실 현재 로봇에 의한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는 입법불비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 연극 ,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 (arrangement) 을 한 자 로 본다” 종사하는 자는 인간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정이 어렵다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Ⅳ. 2. 로봇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저작자 : “ 컴퓨터 내지 컴퓨터프로그램 ( 또는 소프트웨어 ) 을 활용한 어문 , 연극 , 사진 ,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기여를 한 자로 본다 .” ⋅ 업무상저작물 : “ 단체에서 도입한 컴퓨터프로그램 ( 또는 소프트웨어 ) 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로서 회사명의로 공표된 것도 업무상 저작물로 본다 .” 저작자 정의를 위한 개정 ( 안 )저자의 생각과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 결론 Ⅴ.결론 Ⅴ. 1. 저자의 생각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의 범위 에 인공지능 에 의해 만들어낸 것도 포함 하는 입법론적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결론 Ⅴ. 2. 내 생각 크롤링은 복제권 침해 이다 “ “JYP 음악을 크롤링 한 후 인공지능로봇이 만든 음악으로 아이돌 타이틀 곡을 만든 SM”결론 Ⅴ. 2. 내 생각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은 전부 퍼블릭 도메인 이다 “결론 Ⅴ. 2. 내 생각 (1) 감정과 사상 ( 아이디어 ) 저작물은 인간의 “ 감정과 사상 ” 을 표현한 창작물 로봇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투입된 정보의 연산결과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창작의 요소는 거의 0 에 가까움 (2)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검토 또한 업무상 저작물은 법적주체간에 경제적 이해관계 합의의 결과 (3) 저작권 시장에서의 AI 인공지능 로봇의 저작물 시장의 독점 및 잠식 우려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인공지능은 도구로서의 기능 으로만 한정해야 함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 업무종사자의 인격적 지위는 격하 창작자 예외주의라는 말은 창작자 자체도 인간이라는 전제{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7.05.23| 25페이지| 3,0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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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저작권판례(AGU V. TEXACO - 공정이용)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연방 제 2 항소법원 37 F. 3d 881(2d Cir. 1994) 김세 창CONTENTS BACK GROUND 001 DISCUSSION 002 DISSENTING 003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4.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BACK GROUNDDEFENDENT TEXACO Inc. - 미국석유회사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원을 고용 후 연구를 돕기 위해 도서관을 운영함 여러 종류의 잡지를 정기구독 신청하고 연구원들에게 원할 경우 복제본을 제공PLANTIFFS 82 개 과학기술잡지의 발행인들 글쓴이들은 글이 잡지에 실릴 경우 저작권 양도 개별 글들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 텍사코가 잡지의 글들을 허락없이 복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단체소송DISTRICT COURT Chickering 은 복제 후 서류철에 보관 그 중 5 개는 이용할 기회가 없었음 임의로 연구원을 선정 – Chickering H. Donald The journal of catalysis 의 논문 을 8 편 복제 지방법원은 텍사코의 복사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DISCUSSIONCircuit Judgement 발행인은 개개의 글들에 저작권 을 보유 동시에 각 잡지에 집합저작물 로서 또 다른 저작권 또한 보유 하고 있음 영리회사에 고용된 연구과학자가 논문을 복사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아님 8 개의 글들을 복사한 행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결정이 적정한가 의 문제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1) 상업적 이용 (Commercial Use) 2) 변형적 이용 ( Transfomative Use) 3)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행위 (Reasonable and Customary Practice) 2.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4.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잡지 , 지난 호의 추가 판매 (Sales of Additional Journal Subscription, Back Issues, and Back Volumes) 2) 이용허락수입 및 요금 (Licensing Revenues and Fees)이용의 목적과 성격 과학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복제 생산적이용과 비생산적이용으로 양분하여 보는것은 부적절한 판단 이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으로 관습적인 행위 DEFENDENT 해당 연구는 상업적 이용 을 위한 연구 소니사건 사건의 경우 비상업적 이용 피저작권자에게 상업적 손해가 없었음 텍사코에서의 복제행위는 변형적 이용도 생산적 이용도 아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관행 ’ 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 PLANTIFFSCircuit Judgement 1) COMMERCIAL USE 텍사코의 지위가 공정이용과 관계없다고 볼 수 없 음 이유는 2 차적 이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하여 얻은 가치를 검토 금전적 보상이 있으면 ,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공정이용으로 봐야함 Chickering 의 복제행위로 텍사코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님 하지만 그 연구를 도와 줌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을 있음 이는 중간적 이용 (intermediate use) 텍사코의 경우에는 수익성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므로 텍사코는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는다 2) TRANSFORMATIVE USE 2 차 이용이 유발한 가치와 그 가치를 발생시키는 방법 을 평가 복사는 논문을 쓰기에 유용한 형태로 바꾸어 놓았지만 , 보관할 목적으로 복사 하는 것은 좀 더 유용한 형태여도 생산적 이용이라 볼 수 없다 . 3)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행위 텍사코의 지위로는 설득력 없으며 , 복제 후 보관행위는 추가로 구독하거나 복사허락을 얻는 것과 동일한 목적 으로 텍사코에게 도움을 준다 FAVORS PLANTIFFS저작물의 성격 Circuit Judgement 논문들을 쓰는데 있어 창작적인 방법이 사용된 것은 사실 하지만 사실적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음 저작권으로 보호하려는 핵심적인 목적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FAVORS DEFFENDENT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Circuit Judgement 논문 전체 부분을 복제 했기 때문에 발행인들에게 유리함이 명백 잡지 전체가 아니고 부분 복제라고 주장하나 논문은 각기 별개로 쓰인 저작물 FAVORS PLANITFFS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영향을 주었다는 명백하고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 텍사코 안에서 논문복제 등의 회람은 오히려 구독료 수입 상승에 도움 을 줄 수 있음 CCC 의 경우 원고 중 다수가 가입되지 않았음 가입되지 않은 저작물은 전부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함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DEFENDENT 복제행위 로 인해 텍사코가 잡지를 더 구입하여 올릴 수 있는 전체 구독료와 이용허락 수입이 감소 함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한정적 이며 , 고려요소가 되지 못함 CCC 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용허락비용의 지불이 가능 함 PLANTIFFSCircuit Judgement 1) 잡지 , 지난 호의 추가 판매 복합저작물이 개별저작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 시장을 평가하는데 관련이 있다 고 보임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텍사코가 잡지를 회람시키는 관행은 더 많은 복제를 부추기고 텍사코가 복제를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잡지를 구독했을 것 또한 , 복제를 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구독해야 하는 부분을 막았다고 볼 수 있음 2) 이용허락수입 및 요금 전통적이고 합리적인 또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용료 수입에 대한 영향만 고려 CCC 를 통해 복사허락을 받을 수 있고 , 지방법원은 많은 주요회사들이 복사허락을 위해 CCC 제도 가입 했다고 함 주로는 이용료 수입의 상실 로 , 작게는 구독료 수입의 상실 때문에 저작권의 잠재적 시장가치가 실질적인 손상을 입음 FAVORS PLANTIFFS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성격 DEFENDENT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PLANTIFFS전체평가 저작물의 성격 DEFENDENT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PLANTIFFSDISSENTINGDISSENTING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1) 연구란 다수의견이나 지방법원의 의견보다는 넓음 장래 참조할 논문 복사본은 보관목적은 아니다 2) Chckering 의 서류철은 보관용으로 본 것은 잘못 전통적으로 과학연구에서 변형적인 과정의 일부분 Chickering 의 연구를 돕기 위한 중간단계에서 복사 3) 이는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이용이다 .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필사를 기계적으로 시간 절약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 것 4) 저작권자가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서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이용이 불공정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 한다 . 5) 서류철은 기능적으로 노트 와 같고 상업적이라고 볼 수 없다 . 6) 보관목적은 보통 물질을 변경해서는 안되는 , 기록하고 보관하는 과정의 한 단계 일 뿐DISSENTING 2.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영향 1) 구독과 판매 시장성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없음 2 ) 이용허락수입과 요금 잠재적인 이용허락수입에 대한 영향 법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함 . a) 수많은 잡지 중 30% 만이 CCC 이용허락제도의 대상 b) CCC 회원들 모든 잡지들이 CCC 에 포함된 것은 아님 C) CCC 의 대상인 잡지들에 실려있는 모든 글들이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3) 복사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이용허락과 포괄적 이용허락 a) 거래이용허락에서는 이용자들은 복제를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 현실적으로 불가능 b) 포괄적 이용허락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행사 를 해야 할 것인대 , 이 또한 협상이 불가능 c) CCC 비회원들에 대한 이용허락시장은 없으며 이용료를 지불할 방법도 없음DISSENTING 3. 형평적 고려사항 1) 과학논문의 저자들은 명성과 임명 , 자료 , 교수직을 얻기 위해 연구하고 글을 쓴다 . 과학계 저자는 인정을 받는 일이 가치 있는 것 2) 저작권 법의 목적은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 창작적인 이용을 허락 하는 반면에 저자에게 공정한 보상 을 하고자 하는 ,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 하기 위한 것REFERENCE http://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3/60/913/565678/ http://copyright.lib.utexas.edu/tex2.html http://fairuse.stanford.edu/case/american-geophysical-union-v-texaco-inc/끗{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6.03.29| 22페이지| 3,000원| 조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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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요약 - 상명대
    제1편 서론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Ⅰ. 형법의 의의1.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총체.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함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는 형벌이외에 보안처분(치료감호법 등)을 포함.형법(刑法)이란 범죄(犯罪)와 형벌(刑罰) 가운데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2. 형법의 범위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1953년 공포된 대한민국 형법전을 의미(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짐)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 - 범죄와 이에 대한 법률효과에 관한 규정으로 많은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에도 포함 (국가보안법, 폭처법, 특가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사회보호법 등)=>형법학의 대상은 광의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음.Ⅱ. 형법의 성격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형법은 사법과 기본원리가 다름(사법은 손해 배분의 공평한 재조정 / 형법은 정의나 실체진실발견 등의 독자성)공법/사법 입법법/행정법/사법법 실체법/절차법실체법인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종류, 범위를 규정절차법인 형소법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나 공판의 절차를 규정.2. 형법의 규범적 성격형법은 규범이다. 규범이란 존재;存在(sein) 과 구별되는 당위;當爲(Sollen)을 말함. (법칙) (규범)(1)가설적 규범형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가설적 규범이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에 처한다]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은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와 같이 명령적 단언적 형식을 취함.(2)행위규범과 재판규범- 규범의 수명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이다.형법은 금지규범(작위범) 또는 명령규범(부작위범)을 전제로 함형법은 일반국민에게는 -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행위의 준칙(행위규범) 법관에게는 -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의 성질을 가짐
    법학| 2016.02.18| 10페이지| 1,000원|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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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향곡의 이해 과제
    교향곡의 이해 레포트목차1. 바이에른 교향악단 내한공연2.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내한공연1. 바이에른 교향악단 내한공연교향곡의 이해’의 과제를 위해 예매를 하고 취소하기를 여러번. 학기 끝에 쯤에 와서야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찾게 되 었다. 예매가 안될 뻔 한 것을 겨우겨우 표를 구해 찾은 곳이 바로 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바이에른 교향악단의 연주회이다.이미 벌써 외국의 그것도 클래식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독일의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한다는 것과 그 공연을 내가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조화의 시작인 것 같았다.사실, 내가 클래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워낙에 아빠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주말 아침이면 항상 클래식을 듣곤한다. 그리고 시험기간에 공부할 때도 나는 귀에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어렸을 때 7년간 피아노를 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꽤 클래식을 접한 교양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다.하지만 이러한 나의 착각은 예술의 전당에 들어서며 깨지고 말았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웅장하고 좋은 콘서트홀이 있는지 처음알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광주 출신이락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 자주 간 경험이 있다.이루마 콘서트라든지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의 공연을 자주 봤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어렸을 때, 학생 때라서 그런지 나에게 희미했다. 그리고 군 입대전에 유?여행을 하면서유?에 있는 굴지의 극장들을 구경하면서 참 이런 극장은 우리나라에 왜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있.었.다. 이걸 느끼면서 나는 참 무식한 학생이었구나 라는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콘서트홀에 들어서니 밖에서 본 것 이상으로 꽤 크다. 상당히 깔끔하고 좌석의 넓이도꽤 적당했다. 겨울날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내가 앉기에는 조금은 불편했으나 그래도 음악감상에 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의자가 편해서 좋았다.막이 올라가고 간단한 인사말이 나온 뒤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오늘의 연주는 베토벤 교향곡 2번과 3번이라고 했다. 베토벤의 곡이라면 소리소문없이 나의 귀에 많이 박혀있는곡들이 많다. 내가 제일 잘 치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시작으로 운명, 영웅, 합창 등등의 많은 곡들이 있는데 교향곡 2번은 나에게 좀 생소했다.? 베토벤 교향곡 2번처음에는 현악기가 크게 울리면서 시작된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듯 하다. 현악기와 관악기간의 협주가 주를 이루었다. 베토벤의 음악은 다이내믹하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조용하고 조화를 많이 이루는게 모차르트음악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여지 없이 다이내믹해졌다. 수업시간에 들은 것 처? 베토벤은 동일한 감정이 지속되기 보다는 여리고 서정적인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세기가 커지면서 현란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것 처? 보인다. 특히, 마지막 쯔음 하이라이트 순간에 모든 악기들이역동적으로 연주하는 순간은 전율이 올랐다.? 베토벤 교향곡 3번영웅교향곡이라 불리는 매우매우 유명한 곡이다. 나폴레옹을 위해 작곡했다가 마지막에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의 소식을 듣고 제목을 변경한 일화는 유명하다. 역시 영웅교향곡답게 힘차고 씩씩했다. 사실, 요즘 많이 듣는 곡중에 하나가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영웅’이었는데 그 곡은 물론 피아노 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쇼팽의 그것과 훨씬더씩씩하고 힘차게 느껴졌다. 역동적이고 세기가 매우 포르티시시모처? 느껴지는 곡이라서 그런지 연주자들의 연주행동도 상당히 액션이 커진 것 같다. 바이올린의 활대가 마치원시시대 원시인들이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비비는 것처? 필사적으로 보였다. 근데나머지 시간에는 결국 피곤함 때문에 졸고 말았다. 사실, 코까지 고는 바람에 옆사람이 깨워주기까지 했다. 너무 창피했지만 덕분에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마치며이렇게 교향곡의 연주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앵콜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기를 세번이 지나 이 도도한 악단은 앵콜곡을 연주했는데 마침 내가 많이 듣던 하이든의 어떤 곡이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너무 친숙하고 또한 목가적이고평화적인 곡이라서 앞의 베토벤들의 음악과 사뭇 달라서 좋았다.이렇게나마 문화생활을 한 것 같아 나오면서 기분이 좋았다. 어느 새 시간은 12시를 가르키고 있었다. 언제나 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었지만 술마시고 들어가는것과는 차원이 다는 느낌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화생활을 자주 접해야겠다는 생각이들었다.2.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며칠만에 또 다시 이 곳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최근에유?의 각국의 오케스트라가 유?에서는 연주할 곳이 더이상 없어 재정난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덕분에 과제를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져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굉장히 익숙한 곡이다. 엄청 신나고 들으면 재미있는 곡이다. 어렸을 적에 투니버스란 만화채널에 한동안 푹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채널에서 많이 들었던 곡이다. 하지만 역시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것도 러시아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니 훨씬 가깝게다가왔다.처음에 관악기의 명랑하고 활기찬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연주회의 시작
    예체능| 2016.02.18| 3페이지| 1,0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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