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저작권판례(AGU V. TEXACO - 공정이용)
- 최초 등록일
- 2016.03.29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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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BACK GROUND
II. DISCUSSION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4.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III. DISSENTING
본문내용
Circuit Judgement
영리회사에 고용된 연구과학자가 논문을 복사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아님
8개의 글들을 복사한 행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결정이 적정한가의 문제
발행인은 개개의 글들에 저작권을 보유
동시에 각 잡지에 집합저작물로서
또 다른 저작권 또한 보유하고 있음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1) 상업적 이용(Commercial Use)
2) 변형적 이용(Transfomative Use)
3)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행위
(Reasonable and Customary Practice)
2.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4.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잡지, 지난 호의 추가 판매(Sales of Additional
Journal Subscription, Back Issues, and Back Volumes)
2) 이용허락수입 및 요금(Licensing Revenues and Fees)
참고 자료
http://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3/60/913/565678/
http://copyright.lib.utexas.edu/tex2.html
http://fairuse.stanford.edu/case/american-geophysical-union-v-texaco-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