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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색계 감상문
    색계는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한 여자가 종국에는 목적한 바를 그르치고 남자를 살려주는 이야기.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도 한 몫 하였다는 것을 빠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로 간단히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치아즈가 자신만의 방식과 개성으로 남자를 살리고자 주변의 계를 풀어냈다고 보아졌다. 결국 그게 모두가 서로를 죽이고 끝나도록 예정되어진 대국에서 이를 살려내고 자신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말이다. 즉, 그게 결국은 그녀의 의도였다.색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인 마작게임을 통해 본다면 영화의 좀 더 압축된 의도를 볼 수 있다. 이 게임은 원칙적으로 네 사람이 둘러 앉아 벌이는 게임이다. 색계라는 영화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네 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 테이블 한 쪽에는 왕 치아즈가 앉고, 한 쪽에는 이, 한 쪽에는 광유민을 위시로 한 대학 동창 애국청년단. 마지막으로 빈자리에는 대 일본 저항군 조직 우영감이 앉는다. 영화 속 우 영감의 비중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와 매우 오래된 맞수이다. 그는 전면전의 싸움을 꺼리는 대신에 다른 상대를 적에게 붙여 상대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다른 상대는 결국 치아즈와 광유민이었고, 그에게 이들은 싸움을 위한 하나에 소모품에 그치지 않았다. 치아츠가 바로 소모품에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은 치아즈는 돌아갈 곳이 없었고, 임무가 실패하면 약을 먹고 자살하거나 내부적으로 제거되거나 상대편에게 죽임을 당해야 할 상황이었다. 만약 이에게 자신이 첩보원이라는 사실을 좀 더 빨리 털어놓고 의지했더라면 이가 치아즈를 지켜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치아즈와 이 모두 죽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치아즈가 각본대로 이를 죽이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더라면 우 영감의 말대로 영국으로 건너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 영감이 치아즈의 편지를 태우는 것을 보면서, 곧 그녀에게 탈출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밀한 계획을 알고 있는 광유민은 조직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 채고 치아즈에게 암시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일을 완수 했더라도 핵심비밀이 유출될 것을 두려워한 저항군들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각본에서도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치아즈는 매우 총명한 여성인데, 이러한 결말들의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 영감의 승리가 명확관화한 마지막 순간, 이 대국의 승기를 뒤엎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예정대로 그녀는 죽되 당연히 죽었어야 할 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아즈에게 만족할만한 승리였다고 생각한다.그럼 과연 치아즈는 언제 이를 살릴 결심을 하였을까? 나는 의외로 그녀가 진심으로 이 결정을 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녀는 이에게 계속 끌리되 이 때문에 자신의 임무까지 그르칠 생각은 없었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애정을 확신하면서도 편지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보석상에 가면서도 옷깃에 알약을 숨겨간 것은 최후까지도 치아즈가 이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목적의식을 확고히하는 증거였기 때문이다.하지만, “내가 지켜줄께”라는 이의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 이를 완전히 믿고, 완벽이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전까지는 그녀가 그를 얼마나 경계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계략 속으로 끌어들였는지를, 가령 첫 번째, 두 번째 섹스에서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점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와의 첫 정사 후 홀로 남은 그녀는 조용히 웃는데 왜 미소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가 여인을 묶어두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그녀는 이의 첫 번째 경계를 안전하게 넘고, 다음 번에는 나를 좀 더 믿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웃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 그녀가 “홍콩으로 떠난다”라는 패를 던지자 덥썩 잡아 물게되고, 그 때서야 바로 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는 완전히 그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녀 또한 경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정사장면에서 바로 곁에 있는 총을 쏠지 말지를 갈등하며 애증의 눈물을 흘리는 치아즈에 모습에서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이렇게 마음 속 경계가 무너져 내리면서도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이를 의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치아즈는 일본 조계지에서 이에게 “당신이 나를 왜 여기로 불렀는지 알아요. 당신의 창녀노릇을 하라는 거지요”라고 말했듯이, 이가 값비싼 보석반지를 끼워주는 이유도 “반지로 자신을 예속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보석을 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허탈함과 동시에 치욕이 스쳐지나간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직후 6캐럿의 다이아몬드에서 그 눈빛이 탐욕으로 바뀌었지만 말이다.영악한 그녀는 이에게 “왜 반지를 사주는지” 묻는 것을 잊지 않는데, 그는 전혀 뜻밖의 말을 꺼낸다. “나는 보석의 가치에는 관심없소. 다만 그걸 낀 당신의 손이 보고 싶었던 거요”라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다 차오르는 순간. 그 마음의 둑이 터져 경계를 넘는 순간. 그녀의 진실에 당황에서 도망가는 이의 모습은 그가 치아즈를 그저 노리개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이가 당황하면서 미친듯이 뛰어가는 모습이 더해져 갈 수록 그가 치아즈를 얼마나 믿고 있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15.07.30| 2페이지| 1,0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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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광부 과부들 공연비평
    연극 과부들은 연극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객들에게 여러 요소를 사용하여 극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효과와 더불어 느린 음악효과. 더불어 차가운 느낌의 회색을 활용한 무대는 과부들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를 한 번에 담아내고 있는 느낌이었다.우선 무대는 커다란 바위와 같은 구조물이 양쪽에 위치하여 땅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두 개의 구조물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무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장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보이는 커다란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커다란 구조물은 연출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였으며 이 구조물 사이의 공간도 또한 연출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강이기도 하였으며 길이기도 하였다.연극 과부들은 지배적 존재, 피지배적인 존재. 또는 억압적인 존재, 피억압적인 존재의 두 가지 양상의 존재들의 대립을 중심으로 극의 사건을 전개하고 있었다.우선 지배적 존재에는 대위와 중위가 존재했고, 이 두 지배적 존재의 내부의 대립 또한도 존재하고 있었다. 대위와 중위는 상황 뿐 아니라 행동이나 말투, 외모, 의상에서도 이 두 존재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었다. 과거의 모든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대위는 행동과 말투, 외모, 의상도 깔끔하게 이 역할을 외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배타적으로 유지하려는 중위는 행동과 말투, 외모, 의상도 지저분하고 가볍게 표현해 중위와 대위의 대립적 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과 합리의 이름으로 경제적 변영과 화합을 내세우지만 과거를 해결해내지 못하여 대위의 타협의 시도는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무의미해지면서 중위보다도 더한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이 지배적 존재가 등장할 때에는 지도가 무대의 중간에 등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공간. 즉, 군사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다음으로 피지배적 존재는 이 시골에 살아가고 있는 아낙네들과 그의 가족들로 보여 지고 있었다. 이들의 삶은 거칠고 질박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시적이고 정제되어 있어 그들의 삶과는 대비적으로 비춰지고 있었다.이러한 연극 과부들은 우리나라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희곡 차범석 作 산불을 연상시키기도 하였으며 영화 변호인을 연상시키게도 하였다. 과부들에서 이야기하는 칠레의 이야기는 80년대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고, 최근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지배적 계층과 피지배적 계층에서의 정치적 압제나 폭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아직도 사랑을 받고 공연이 되어 지고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정치적인 압제나 이데올로기적인 폭력에 직접적으로 고발하거나 항거하는 한 시대상을 재현하기만을 하는 작품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으로 용서와 화해,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이었다. 그것도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순박한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의, 역사적인 진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고발하는 작품이었다.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강’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 강은 여자들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으며, 모든 갈등과 사건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더 명확하게 쏘피아의 대사 “강은 그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온갖 데로 흘러가서, 내가 집을 잃거나 무엇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게 해준단다. 나는 강물에게 어떻게 물어봐야하는지를 배워야 해.”라는 대사에서 강은 역사적인 증언일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이야기 해주고 해소시켜주는 지혜와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는 강이라고 알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강은 삶과 죽음, 욕망과 사랑을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결국 강은 그들의 일상의 삶이 유지되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시체가 떠내려오는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고 연인들이 만나는 사랑과 욕망의 공간이기도 하며, 남자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간이기도 했다.이 강은 소리와 조명으로도 나태나고 있었다. 극의 상황에 따라 강물 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강에서 첫 시체가 발견되는 순간에는 갈수록 소리가 커졌다가 점점 낮아지고 조용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강은 의인화되기도 하고, 샤머니즘적인 존재로 이 마을의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있는 역사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강은 삶고 죽음을 다 포용하고 있고, 이 마을의 상황에 무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만이 이 마을의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있는 역사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무 또한도 역사의 파수꾼 같은 느낌을 볼 수 있었고, 유고한 역사를 대변하고 있었으며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체능| 2014.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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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교육 (신법과 구법비교,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 목 차 >Ⅰ. 문화예술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1. 준비① 개인별 준비과정② 조별 준비과정2. 토론① 문화예술교육법 구법② 문화예술교육법 신법③ 구법과 신법의 개정이유3. 느낀 점① 개인별 느낀 점Ⅱ. 문화다양성1. 준비① 개인별 준비과정② 조별 준비과정2. 토론① 문화다양성이란?② 문화다양성의 장점과 단점③ 사례3. 느낀 점① 개인별 느낀 점Ⅲ.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1. 준비① 개인별 준비과정② 조별 준비과정2. 토론① 지속가능한 문화교육의 정의② 지속가능한 문화교육의 국내 외 사례③ 지속가능한 문화교육에 대한 국가의 노력④ 지속가능한 문화교육에 대한 기업의 노력3. 느낀 점① 개인별 느낀 점Ⅳ. 참고문헌과 자료Ⅰ. 문화예술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1. 준비과정① 개인별 준비과정이름내용토론의 첫 번째 주제인 문화예술교육법 신, 구법비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하려는 것인지 몰랐다. 신법과 구법을 비교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법학과도 아니고 왜 법을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과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니 어렵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법령을 찾아서 비교하는데 오래 전부터 법이 존재했고 개정도 많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내 나름대로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느꼈지만, 많은 정보와 갖추어진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오래 전부터 이 법은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시정되어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것에 대해 너무 무지한 채 이 길을 무작정 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나에 모습에 너무나 속이 상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처음 주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너무 막막했다, 문화예술수업자체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했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을 할 수 있다.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 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2.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역량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 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 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9항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 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 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한 다.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 조제10항을 준용한다.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 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보조할 수 있다.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 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 을 지원할 수 있다.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34조(청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구법과 신법의 개정이유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교육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현행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수행업무, 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지 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④ 21세기 예술의 전망과 흐름1) 예술 변천의 가속화(1)짧아지는 변화 주기 -예술은 변증법적으로 변화한다.-> 변증법적: 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⑻ 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 : 독특한 유형의 상품오늘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와 혁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전망이 열리게 됨으로써,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 저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당연한 인정, 정체성과 가치와 의 미를 전달하는 매개물로서 단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 의 특이성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⑼ 창조의 촉매로서 문화 정책문화 정책은 아이디어와 작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 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문화 산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가 생산 되고 유통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마땅히 국제적 의무 사항을 고 려하여 문화 정책의 윤곽을 뚜렷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운영 지침을 따르든 적절한 규정을 따르든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수단을 이용하여 문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⑽ 세계적 차원의 창조 역량과 유통 역량의 강화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의 유통과 교류가 현재 불균형 상태에 처한 현실을 감안하 여, 가급적이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에 처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 를 강화해야 하고,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성장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⑾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간의 협력 관계 구축시장 지배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인간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 다양성의 보존과 증 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훌륭한 공공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⑿ 유네스코의 역할⒜ 다양한 정부 간 기구가 작성한 발전 전략에 이 선언에서 제시된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목표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와 세계의 정부 간 기구와 NGO와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할 같다.
    예체능| 2014.10.13| 33페이지| 2,000원| 조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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