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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 평가A+최고예요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인권침해 성격정신보건법 제 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질환자를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다. 최초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를 심사한다.현재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90.6%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제 24조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영향력이 큰 규정이다.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입원으로 그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 제약하고, 강제입원이 의도하는 강제치료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약하고 부수적으로는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므로 강제입원을 규정하고 실행함에 있어 헌법 제 37조 제 2항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가 지켜져야 하지만 제 24조의 규정은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다.정신과 질환의 특징상 같은 질환이라도 의사마다 질병의 심각성, 입원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다. 때문에 타국의 경우 의사 1인이 결정하지 않고, 의사 2인 이상의 공통된 소견이나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제 입원이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를 행함에 있어 의사 1인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어 문제이다.강제입원은 위에서 열거된 각종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행위이므로 입원의 결정과 과정에 있어 독립된 제 3의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24조는 입원의 결정 및 입원과정 중에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오직 퇴원결정에 있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심사만이 존재할 뿐이다.?윤리적인 문제 사례*부적절한 치료행위 [병원 내 강제노동]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강제로 병원청소를 시키고, 위반 시 전화사용 금지, 프로그램 참여 금지 등 불이익을 준다. 또한 모포나 환자복을 환자 스스로 세탁해야 한다.*가혹행위 [부당한 강박조치]2004년 3월 경 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이 입원 당시, 000보호사는 진정인이 중증 환자들을 도와주거나 환자들의 싸움을 조정하는 행동을 빌미로 3일 이상 부당하게 강박 조치하여 기저귀를 채워놓고 소변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따라서 정상인이 악의를 가진 가족 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경우도 있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입원결정 또는 입원과정 중 인권침해가 이루어져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김춘진 _ 국회도서관----------정신질환자의 윤리문제는 오래전부터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아주 그 옛날 정신질환을 귀신들림으로 생각해 강제 격리하거나 수용했던 것보다는 현재는 상황이 나아진 편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윤리문제는 존재하고 그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지금도 정신질환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중의 인식 문제이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를 ‘해가되는 사람’ 또는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기 보다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볼 때 정신질환자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특히 치료진은 정신질환자가 개인마다 정신적 상처와 깊이가 다르며 정신 질환이라는 것이 상대적임을 이해하고,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치료해서는 안된다. 만일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거니와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연히 합당치 않은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며 더 나아가 신체가 아닌 정신에 병이든 환자라는 생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의/약학| 2012.05.30| 2페이지| 1,000원| 조회(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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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교수 학습 계획안 - 사춘기의 생리현상 알아보기
    ( 보건 )교수 학습 계획안교과체육대상5학년 (1 / 6)장소각반 교실단원명(차시)사춘기의 생리현상 알아보기학습형태전체수업학습목표1.사춘기 남, 여 생리현상에 대하여 안다.2.생리현상을 처리할 수 있다.3.몸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준비물챠트, 학습지단 계(시간)지도내용교수?학습 활동자료 및유의점교사아동도 입( 6 )동기유발학습목표확인하기.성인 남녀의 신체적 특징 발표하기-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s1 키가 크고, 몸이 커요.s2 우리 아빠는 수염이 많아서 매일 깎아주지 않으면 지저분 해보여요.s3 우리 엄마는 가슴이 너무 커서 무거울 정도래요.s4 고등학생 언니가 여드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신체변화를 긍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지도사춘기의 생리현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전 개( 29 )호르몬남자의 신체특징여자의 신체특징.똑 같은 밥과 반찬을 먹었을 뿐인데 고학년 시기부터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게 변하는 이유를 물어본다.-성호르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남성호르몬: 고환에서 분비되며 남자의 몸을 남자답게 만듦. 남자의 신체 변화- 고환과 음낭이 커진다.- 음모가 나오기 시작한다.- 사정현상: 몽정, 유정- 근육이 발달한다.- 목젖이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변한다..여성호르몬: 난소에서 분비되며 여자의 몸을 여성스럽게 만듦.여자의 신체변화- 유방이 발달한다.- 몸이 매끈하고 길며, 지방이 많아진다.- 엉덩이(골반)가 커진다.- 음모가 나오기 시작한다.- 배란과 월경현상s1 어른이 되려고 준비해요.s2 무슨 물질이 나와요.s1 남자는 아버지처럼 변해요.s2 수염이 나요.s3 다리에도 털이 있어요.s4 겨드랑이에도 털이 나요.s1 어머니처럼 되어가요.s2 가슴이 커져요.단 계(시간)지도내용교수?학습 활동자료 및유의점교사아동전 개( 29 )심리적 특징대처방법남자여자마음.사춘기의 심리적 변화-외모, 이성에 관심이 많아진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진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다.(독립심이 싹 트기 때문)-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다.1. 남자의 사정현상- 몽정과 유정을 경험하면 당황하지 말고 부모님께 알리자.- 생식기를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속옷은 숨기지 말고 씻는다.- 목욕을 자주하여 몸을 깨끗이 한다.- 너무 꽉 조이는 바지는 입지 않는다.2. 여자의 월경현상- 생리용 팬티와 생리대를 준비해 놓는다.- 갑작스런 생리현상이 있을 경우 어머니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생리대는 자주 갈고, 사용 후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린다.- 몸을 깨끗이 하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다.- 생리통이 있을 경우 어머니나 보건선생님께 알린다.- 대변을 본 후에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 습관을 가진다..심리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토의하기-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s1 거울을 자주 보게 되요.s2 문을 잠그고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s3 여드름 때문에 속상해요.s4 키가 작아 고민이예요.s5 변덕을 부린다고 어머니가 나무라요.s1 몽정을 자주하면 비정상인가요?s2 어떤 색깔인가요?s3 냄새가 있나요?s1 빈혈이 생기지는 않나요?s2 배가 많이 아픈가요?s3 평생 그렇게 살아야하나요?s1 우정을 쌓아요.s2 책을 읽어요.s3 운동을 해요.s4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요.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깨닫게 한다.정 리 및차시예고( 5 )정리하기평가차시예고.학습활동 정리하기-사춘기 남녀의 신체적 및 심리적 차이를 챠드를 통해 정리한다..평가하기-사춘기를 긍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성매매란 무엇일까요?sn 챠트를 함께 읽는다.sn ·성교육을 받고나서·.란 제목으로 일기를 쓰게 한다.챠트일기 지도(담임협조)5학년 보건수업 학습지 2007년 5월? 사춘기 남녀의 몸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늘 걸까요?우리의 몸은 사춘기가 되면서 성장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키가 많이 자라고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또한 ‘성호르몬’의 작용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은 뇌 속의 뇌하수체 활동에 의해 분비됩니다.사춘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2~3년 더 빨라서 여자는 보통 11~13세경에 시작하여 16세경에 끝나고 남자는 13~15세에 시작하여 18세경에 끝납니다.성 호르몬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사춘기에 분비되는 성호르몬은 남자의 ( )에서나오는 남성호르몬과 여자의 ( )에서 나오는여성호르몬으로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남성의 신체적 특징☞ 고환과 음낭이 커집니다.☞ 음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자가 생성되어 첫 번째 사정을 합니다(몽정ㆍ유정)☞ 근육이 발달합니다.☞ 목에 후두 융기가 생기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봅시다.여성의 신체적 특징☞ 유방이 발달합니다.☞ 근육이 길고 매끈하게 발달하고 지방이 많아집니다.
    교육학| 2012.05.30| 4페이지| 1,5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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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_1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0.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 1장 총 칙1.제정목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or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2.용어의 정의①마약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②마약 A.양귀비B.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가공한것,단, 의약품으로 가공한것은 제외)C.코카잎D.양귀비,아편, 코카잎에서 추출된 모든 알카로이드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한것E.a~d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것F.a~e에 열거된것을 함유하는 홉합물질 or 혼합제제제외: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A~E까지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 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해 신체적 or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것 “한외마약”178p③대마: 대마초&그 수지 및대마초 or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제품④마약류취급자 (*마약류관리자가 아님)⑴.마약류수출입업자 ⑵.마약류제조업자 ⑶.마약류원료사용자⑷.대마재배자(섬유 or 종자 채취목적으로) ⑸.마약류도매업자★⑹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일반약사는X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 or 향정신성의약 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자.★⑺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의사.치과의사.한의사 or 수의사*조산사, 간호사 포함XX⑤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a.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b.재발을 예방하여 c.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2.임시마약류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임시마약류 지정-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등 요용 or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3.마약류 관리자가 되기위해선..?★: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제 3장 마약류의 관리1.기록의 정비?기록자: 마약류취급자or마약류취급승인 받은자(For 자가목적제외)?기록내용 ①마약의품명 ②수량 ③사용일 ④상대자의 주소.성명**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그 종류와 허가증 or지정서의 번호 장부에 기록?But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있는 의료기관⇒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했어도 마약류관리자가 기록!**마약류 관리자가 없으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기록함.2.사고마약류 등의 처리?보고*누가: 마약류취급자 or 마약류 취급승인 받은자⇒해당 허가관청에 지체없이 그 사유 보고!(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개설허가 or 신고관청마약류소매업자 → 약국 개설 등록관청)①재해로 인한 상실 ②분실or도난 ③변질.부패 or 파손?폐기해야 하는 경우*누가:마약류취급자 or 마약류 취급승인 받은자①변질.부패 or 파손 ②유효기한 or 사용기한 경과③유효기한 or 사용기한이 지나지 안았지만재고관리 or 보관을 하기 곤란한 사유3.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제외)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4.광고★★?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의학 or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 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에 광고X(비교VS 의료광고 →방송빼고 다할수 있음)5.마약류의 저장 기준★★?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마약/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저장기준]①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 저장장소 제외):마약류 취급하는 자의 업소 or 사무소안에 있어야 함: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수 X는 장소에 설치 and 이동할수 없도록 (ex.컨테이너,창고는 안됨!)②마약의 저장시설: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③향정신성의약품: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or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 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But 마약은 그럴수 없음!④대마의 저장장소에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잠금장치와 다른사람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것.제 4장 마약류취급자1.마약투약의 기록?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①환자의 주소.성명 ②나이 ③성별 ④병명⑤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⑥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⑦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보존?2년간 보존?마약류관리자가 잇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가기록 작성.비치.보존2.마약류관리자?4명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관리자를 두어야한다.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그렇지X제 5장 마약류중독자1.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의 금지who 마약류취급의료업자whom 마약중독자에게what 중독증상을 완화시킴 or 치료위해 하는 다음의 행위 금지!단.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or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①마약을 투약하는 행위②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③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2.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보건복지부장관 or 시.도지사는①마약류중독여부 판별하거나 중독자 치료보호하기위해치료보호기관 설.운영.지정할수 O②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 받게할수있다.
    학교| 2012.05.25| 4페이지| 1,5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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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_09.혈액관리법
    09.혈액관리법제 1장 총 칙1.제정목적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및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기여2.정의①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②혈액관리업무: 수혈 or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or 품질 관리하는 업무 ③혈액원: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허가받은 자④헌혈자: 자기의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자(수혈은 무상X) ★⑤부적격혈액: 채혈시 or 채혈후 이상이 발견된 보건복지부령혈액/혈액제제⑥채혈금지 대상자: 감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등 건강기준에미달하는 자로서 헌혈하기에 적합하지 x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자★⑧특정수혈부작용: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a.사망 b.장애 c.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d.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e.의료기관 장이 사망 or 바이러스감염 질병의 부작용 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⑨혈액제제 a.전혈 b.농축절혈구 c.신선동결혈장d.농축혈소판 e.기타 보건복지부령의한 혈액관련의약품⑩헌혈환부예치금:-헌혈자등에 대해 혈액제제를 환부(도로돌려줌)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족으로 혈액원이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 ex.기념품 ⑪채혈: 수혈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해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⑫채혈부작용: 채혈한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혈관미주신경반응 or 피하출혈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2.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대가적 급부로 혈액을 제공.제공받기.약속 해선 안된다. (헌혈증서포함)-누구든지 위의 내용을 교사.방조 or 알선해선 X-누구든지 위의 내용을 알 때 혈액을 채혈/수혈해선 X⇒5년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3.헌혈자 보호와 의무 ★★①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 실천자로 존중받아야한다.②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위해 신상 및 병력에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③혈액원: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유지④혈액원:헌혈자의 자유의사로 헌혈하도록 & 헌헐자의 동의 필요⑤혈액원: 기록/면담은 헌혈자 개인비밀이 보호될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 ⑥혈액원: 채혈부작용 발생여부 관찰, 부작용 예방위한 조치필요⑦혈액원: 헌혈자가 채혈부작용 보이는경우 지체없이 적절한조치4.혈액관리업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만 혈액관리업무가능!!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ex.보건소는 의료기관X)②대학적십자사③보건복지부령 “혈액제제 제조업자”**③호 해당 人은 채혈을 할 수 없다.!!5.헌혈자의 신원확인. 건강진단 등?혈액원은...★*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한 신원확인?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함*신원이 확실치 않거나 신원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채혈해서는 안된다 (-에이즈하고 반대)*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전 채혈 금지 대상 여부 및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해야함BUT 천재지변, 긴급수혈등 제외*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헌혈자의 건강진단 ★★★★★★[채혈하기전에]-사진이 붙어있는 주민증, 여권, 기타 신분증명서에 따라그 신원을 확인해야한다.**단체헌혈의 경우 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수있다. (학생,,군인)-건강진단 실시①과거 헌혈경력& 혈액검사결과&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조회②문진.시진 및 촉진 ③호흡 제외한 V/S 체크 ④체중측정 ⑤빈혈검사중 택1 a.황산구리법에따른 혈액비중검사b.혈색소검사 c.적혈구용적률검사⑥혈소판계수검사 (혈소판성분 채혈의 경우에만 해당)?과거의헌혈경력/혈액검사결과/채혈금지대상자 여부 조회안해도 되는경우!!★★★①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위해 채혈시②천재지변, 재해 등 전산or 유선등으로 전산조회 불가능시③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으로 신속한정보조회가 불가능할때6.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 미달하는 자 다음과 같다(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해 채혈할 시에는 이 기준적용 X)*공통기준[건강진단관련요인] ★★★★★★①체중: 남자(50kg 미만) 여자(45kg 미만)②체온: 37.5도 초과 하는자③혈압: 수축기(90미만 or 180이상) 이완기(100이상)④맥박 50회 미만 or 100회 초과 / 1분[질병관련요인]가.감염병: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바베시아증샤가스병 or 크로이츠 펠트-야콥병등나.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①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후 3년 경과하지 않은자②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 경과하지 X자③성병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 경과하지 않은자④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자⑤그밖 보건복지부령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or 병력자다.그 밖의 질병①급성감염성 질환 의심되는 증상이(발열,인후통,설사등)없어진지 3일이 경과하지 않은자.② 167p[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가.약물 (더있음 167p)①아스피린(혈소판 기능에 영향)투여후 3일티클로피딘등 투여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자(혈소판 헌혈경우에 한함)②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제 투여후 1년경과X자③에트레티네이트(여드름치료제),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 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진단시약을 투여받은적 있는자 ⇒ 영구 금지[진료 및 처지 관련 요인] ★★★①임신중인 자, 분만 or 유산후 6개월 이내인 자(But 본인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시 해당X)②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③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 경과하지 X자④과거 경막 or 각막 이식받은 경험있는자.[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과거 헌혈검사에서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및 그 밖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혈액검사 결과에 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자.***65세 이상인 자: 60~64세까지 헌혈한 경험 있는人만 가능!!금지기준연령몸무게헌혈횟수320ml 전혈채혈16세미만/70세이상과거 1년이내 전혈채혈횟수 5회 이상400ml전혈채혈17세미만/70세이상50kg미만과거 1년이내 전혈채혈횟수 5회 이상혈장성분채혈17세미만/70세이상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17세미만/60세이상?과거 1년이내 성분채혈횟수 24회 이상인자?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자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17세미만/60세이상?과거 1년이내 성분채혈횟수 24회 이상인자혈소판혈장성분채혈17세미만/60세이상?과거 1년이내 성분채혈횟수 24회 이상인자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17세 미만/60세이상70kg미만과거 1년이내?전혈채혈횟수 4회이상?성분채혈횟수 24회이상?두단위적혈구 성분채혈횟수 2회이상7.채혈의 종류 & 금지기준 *최소한 연령, 몸무게, 횟수 기준은 외우기8.혈액의 안전성 확보?혈액원등(혈액관리업무를 하는자)는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때폐기처분하고 그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BUT예외,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혈액의 적격 여부검사등①에이엘티검사 ②B형간염검사 ③C형간염검사 ④매독검사⑤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⑥인체 T림프바이러스 검사 (혈장성분헌혈시 제외)⑦기타 보건복지부장관 정한검사
    학교| 2012.05.25| 2페이지| 1,5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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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08.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08.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제 1장 총 칙1.제정목적: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2.정의?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자?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중★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세포면역기능에 결팜이 있고-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or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제 2장 신고 및 보고1.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1항) 감염인을 진단/ 사체를 검안한 의사 or 의료기관⇒①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②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필요사항 알리고 지도**이 경우 가능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해야함?학술연구 or 혈액및 혈액제제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 발견한사람 or 연구/검사를 실시한 기관장⇒즉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처리한 의사 or 의료기관⇒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신고받은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보고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2.비밀누설 금지?재직중,퇴직후에도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금지(제외:법령에서 정한 경우,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①국가 or 지자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 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자②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③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의료인만 비밀누설금지하는것이 아니다!!제 3장 검진 156p1.검진: 수시 or 정기검진(1)항?대상자: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8조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①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한 人으로 수입을목적으로 연예.운동경기.그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연장하여 91일 이상인 人, 다른목적으로 들어와 위의업을 하는 人 다포함) ②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人?후천성 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검사음성확인서”) 영문으로각국의 공공검사기관에서 발급한것이여야 한다.?정기검진: 6개월간격으로 1년에 2회(2)항: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된 충분한 사유 있는 人or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다음에 해당하는 人이 검진을 실시할수있다(*하여야한다 아님)①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②그밖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人(3)항-해외에서 입국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 (1항참고)⇒입국 전 1개월이내 발급받은 “검사음성확인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제시못할 경우: 72시간내 검진 받아야한다.(4)항-검진을 실시하는자: 검진전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번호, 주소등을 밝히지 X나가명을 사용해 검진 할수 있다는 사실 고지해야함(“익명검진”):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검진 실시(5)항-익명검진시 검진결과가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보건복지부령)But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2.검진결과 통보?검진 실시자 : 피검진자 본인외에 검진결과를 통보할수 X!!But 군,교정시설등 공동생활자는 ⇒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통보결과 통보: 비밀 유지될수 있는 방법이용 (ex.면접통보)?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 제출요구 XX3.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의사 or 의료기관장 ⇒ 장기(인공장기포함).조직의 이식 및정액 제공, 기타 HIV감염의 위험있는 매개체 사용전 (이하“매개체”) HIV 감염여부 검사해야함.제 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1.치료권고 대상자★★★①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자로서 검진을 받아야할 업소에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②주의능력과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학교| 2012.05.25| 1페이지| 1,5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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