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lon : 교사에 의한 교육과정과 개발교육과정 개발의 융성기 Newlon (1882~1941) 1922 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 교육장 . 교육과정 개발사업을 교육청의 임무로 보던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진보적 교육사상가교사 스스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함 . ( 전문성↑ )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교수요목의 내용 보고 . ( 참여자 : 교장 , 장학사 / 책임자 : 교사 ) - 목표 , 내용선정 , 수업 방법의 설계 , 대안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개발 , 제시 교수요목 사용 → 평가 양식 작성 → 현장평가 → 교수요목 재수정 .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산보급 (1) 교사는 전문가학생 평가 후 , 교육청 측정평가부에 검토의견 제안 -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마련한 검사항목 검토 . 1925, 교육청 내 교육과정 개발부 설치 . 교사들에게 전문가연수 , 휴가 ,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참여를 이끎 . 교사들이 최신 교육성과에 접하는 것 , 수업의 개선 , 장학요청의 증가 등을 중요하게 여김 .“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을 바꾸는 유용한 수단 ” ( 잘 훈련된 , 보다 능력있고 , 보다 열심히 , 활기차고 , 자연스러운 수업 가능 .) 적용 위해 학생의 생활상황 분석 교수요목 목표설정 달성하기 위한 활동 결정 ex) 가정교육 : 여학생들의 가정 활동 조사 상업교육 : 기업체 , 서무활동 등 조사 - 왜 공부 해야 하는 가를 잘 보여주는 교육과정 시민 생활과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등학교 사회과 프로그램 (1) 상황의 수업 적용 (2) 프로젝트 학습법 도입 (2) 교육과정 개발 참여를 통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8 년 연구 : 고교 - 대학 학습 연계를 통한 중등 교육과정과 대입시 개선(1)8 년 연구의 목적 두 가지 고교 진학률의 상승 (up to 50%) But. 교과 중심 교육과정 유지 . 1930 년 , 진보교육협의회 : 진보교육의 중등학교 확산 연구목 적 1) 초등과 중등의 연계 시 성공여부 2) 중등과 고등의 연계 시 지속여부 대입 시 이수과목 요건과 상관 없이 입학가능 - 미국 중등학교의 효과적인 봉사 방법 모색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 ( 교과중심 학생중심 , 학문실생활 , 학생 : 교육과정참여자 ) 1) 전통적 교과목을 약간 수정한 학교 2) 광역 교육과정을 개발한 학교 3) 전체문화권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 학교 4) 진로와 직업 준비 중심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 5) 중핵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 * 중핵교육과정 : 가장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주변 수업 활동을 편성 1 교시 ~4 교시는 공통 수업을 들으나 , 이후 특별관리 여러 교과를 특정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시킴으로 개인의 인격 발달과 사회 통합을 도모함 (2) 실험학교들의 교육과정1936 년 , 8 년 연구 위원회가 졸업생 대상 분석 1) 지적 능력 2) 예술적 창조적 측면 3) 실제적 능력 4) 생활철학 5) 인격특성 ( 행동유형 ) 6) 감성의 균형 7) 사회적 적응 8) 사회의식 9) 신체건강 측면 결과 : 학문적 성취에서 뒤지지 않았고 , 개인적 사회적 발달상태가 훨씬 좋았음 . 성공적인 대학생활 영위 . 고교시절의 특정과목 ⇏ 대학에서의 성공 대학공부를 위해 준비하는 경험의 다양성 대학과 학교를 만족시키는 장기적인 기초 대학과 학교의 상호존중과 이해 필요 *2 차 대전으로 연구마감 (3) 실험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생활과 공부{nameOfApplication=Show}
우리나라 교 육과정 변천사 시기별 교육과정 특징 목 차 1 Q A 8 장 .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 2광복 후 임시 조치기 (1945~) 3교수요목기 (1946~) 교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을 교수에 편리하도록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조직제 1 차 교육과정 (1954~) 교육과정에서 설정하는 각 활동 영역별로 시간을 배당 1955 년 , 정부수립과 6·25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따라서 신교육이 강조됨제 2 차 교육과정 (1963~) 1963 년 , 5·16 군사정변 후 민족주체성과 경제발전이 강조됨제 3 차 교육과정 (1973~) 1973 년 ,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산업화 사회에서의 국민의 자질함양과 인간교육을 강조함제 4 차 교육과정 (1981~) 1981 년 , 경제 제일주의로부터 복지사회와 정의사회의 실현이라는 방향에서 제 5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실시됨제 5 차 교육과정 (1987~) 1987 년 , 고도산업화 , 국제관계의 다원화 , 평화통일 등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됨제 6 차 교육과정 (1992~)교원 단체로부터 반발 교육에 시장원리도입 교육과정이 전면적 / 일시적 / 단주기적으로 개정 변화에 내실없음 학교현실을 무시한 학교의 권한 강조 제 7 차 교육과정 (1997~)12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제 7 차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적 개정 , 각론은 완전히 새롭게 개발2009 개정 교육과정 (2009~)14 2011 개정 교육과정 (2011~){nameOfApplication=Show}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인들의 행동변화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기초화 과정- 끝없는 순환체계로 간주되는 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노인의 욕구를 사정?분석하여 그러한 욕구충족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기록하는종합적인 노력 체계보다 만족한 노후생활-노후에 대한 이해증진-대처능력 향상-적응능력향상노인교육프로그램 실시-노인의 존엄성 유지?자아실현-실용적?구체적 교육노인의 환경에 적합한프로그램 선정-건강?경제?학력?지역?가족관계 고려1. 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① 노인교육의 목표가 시사하는 바대로 그 행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② 선정되는 교육내용이 대상노인의 능력수준과 흥미와 필요에 맞을수록 그 내용은 학습효 과를 올릴 수 있다.③ 청소년 및 중년기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도록 한다.④ 당장의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이 바람직하다.⑤ 지적인 측면은 노인들의 경험과 밀착된 교육내용이 바람직하다.⑥ 교육내용은 적절한 반복을 통해 학습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직해야한다.⑦ 교육내용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데 그치지 않고 점차 깊이와 넓이 를 더해 가도록 계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⑧ 여러가지 교육내용은 그것이 노인들의 경험 속에 통합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⑨ 하나의 교육내용이 여러가지의 교육목표와 동시에 관련을 맺는 교육내용이 바람직하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결정 시,?선정된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 제공 ?노인의 자율성 중시?노인의 욕구 충족 ?노인의 흥미와 필요에 바탕?다양한 노인의 상황과 욕구 인정 ?노인의 내적 적응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지도가능성 검토(학습능력, 선수학습능력, 시설설비 등)?구체적 행동 제시가능 내용2. 프로그램 개발모형1) Tyler 모형① 교육의 목적 및 목표 ② 목표달성 하는데 유용한 학습경험 선정③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학습경험의 조직 ④ 학습경험의 효과성 평가- 행동의 변화를 바라면서 타당한 근거를 기대하고 체계적인 평가수행을 강조하고 있다.2) Houle 모형 - 계획단계에 초점(1) 교육설계에 관한 7가지 가정① 어떠한 학습장면은 특정 상황 하에서 일어나며 그 사실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②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분석은 인간 경험의 실재와 그 실재들이 끊임없는 변동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③ 교육은 실재적인 기술이다.④ 교육은 생산지향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협력적인 기술이다.⑤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분석은 분석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실재로부터 이끌어낸 정 신을 특정 기간 내에 실행시키는 것이다.⑥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분석은 교육자, 학습자, 독립적인 분석자 또는 이들 삼자 간의 협력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⑦ 교육설계는 일련의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복합으로써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부여3) Knowles 모형 - 앤드라고지적 철학에 입각하여 프로그램 개발모형 구조화?1단계 : 학습환경 - 조직의 목적, 정책적 선언, 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제도적 기제를 통해?2단계 : 참여적 기획 - 프로그램 위원회를 통해?3단계 : 요구진단 - 개인적?조직적, 커뮤니티 수준에서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수 단에 의해?4단계 : 목표의 규정 - 잠재적 목표는 교육적인 범주와 운영적 범주※ 위 모형들은 교육개발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및 과정에 ①문제 및 요구 파악, ②목적, 목표 및 수단의 설정, ③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학습활동, ④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평가 등의 요소들을 포함, 계획단계에 강조, 학습목적 및 목표정의 구체적그러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상황?범위?철학 및 관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의 기획, 욕구확인, 목표규정, 프로그램 실행의 접근방법 등에서 차이점3. 프로그램 개발절차욕구및흥미분석프로그램목표설정평가프로그램실시프로그램내용구성제4절 노인교육 프로그램 평가1. 평가의 의미와 관점? 평가 : - 교육목표의 달성도 측정- 교육내용을 학습했다는 사실의 이론적 함의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 행동변화의 결정 과정- 프로그램의 최종단계로 프로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 학습효과와 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과정 → 차후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중요한 자료
사회보험 관련 제용어1. 강제적용과 임의적용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강제적용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격이나 가입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임의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사회보험이 강제(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1) 사회복지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강제적용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 기 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적용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① 모든 사회보험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 건강한 계층→병약한 계층으로고용보험의 경우 : 직업이 안정된 계층에서 → 불안정 계층으로산재보험의 경우 : 산재발생이 적은사업→산재발생이 많은 사업으로 소득이전효과를 봄으로써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 때 문에 고소득 계층이나 건강한 계층,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계층 그리고 산재발생 위험이 낮은 계층은 당연히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것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② 역 선택의 문제 발생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계층이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즉, 위험이 높은 계층이 임의가입을 할 경우에 가입된 계층 에서 다시 위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계층은 높은 보험 료 부담에 불만을 갖게 되어 가입에서 탈퇴할 것이다. 그 결과 위험이 높은 계층만 가입대상으로 남게 되어 실제로는 사회보험 자체가 유지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2)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자체 성격 때문에 강제적용이 되어야 한다.① 사회보험은 가시화되지 않는 무형이다. 보험은 보험내용을 전시하거나 성능시험 등을 가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② 사회보험의 효용에 대한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에서 규정한 보장 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어 시간적으로나 비용지출이나 소득손실의 크기가기간의 장기성이다. 사회보험의 규정에 따라 일생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변화에 따른 고려 없이 지속적으로 가입이 유지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⑤ 사회보험은 복잡한 수식에 의해 이해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다. 말 그대로 복잡한 수식에 의한 이해에 따른 설명에 어려운 점 때문에 이로 인해 운영상의 조그마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이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확산될 위험 이 크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을 강제(당연)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형태로 임의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① 강제적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성을 보완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 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당연 적용연령은 60세까지이지만 가입자가 연 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임의로 계속 가입 할 수 있도 록 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입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②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경우 제도의 확대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당연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이유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기업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③ 제도발전을 위한 선행조치로서 처음에는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알리고 제도운영의 타당 성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임의적용을 하고, 이후에 당연적용 체제로 전환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2. 보험가입 대상자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분류 : 가입대상 범위를 판단 → 당연가입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 (여기서 가입자대상자를 어느 계층으로 분류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 가입자를 근로자로 볼 경우 :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 자영업자와 부담에 있어 차별화. 농어민에 대한 범위를 분 근로자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현금소득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구속관계에 있는 상태”로 별도의 규정으로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이렇게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근로자라는 것은 사용자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써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로 규정 하고 있지 않고 연수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와 같이 당연적용 대상이 되 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보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게 되며, 또한 사용 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시험적으로 업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가입 대상자 적용범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있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일정 고용기간 미만인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보험료 100%를 자 부담하고 있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이다.②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일정 고용기간 미만인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는 사 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가입하여도 가족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료를 두 사람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3. 사용자사회보험에 있어서 사용자의 개념은 사회보험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 동시에 각 사회보험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일차적으로 지는가 하면, 재정부담에 있어서도 절반을 부담하거나 전액을 부담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또한 사용자 자신은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당연히 이 때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에 있 자신이 몇 명의 음악연주가를 주선하여 음악을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역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계자로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점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임금을 다른 제 3자의 명의로 지급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자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1988년 적용되었으며, 9%의 보험료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자영업자는 1999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현재 2005년 2월 현재 8%의 보험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사용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또한 사회보험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4. 가족 및 피부양자-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친인척을 의미즉, 가입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자매, 부모와 장인장모, 가까운 친인척을 포괄적으로 포함피부양자유 족국민연금○ (가급연금)○ (유족연금)가족수당 형태의 가급연금 지급가족당 정액이며 그 수준은 매우 낮음연령이나 장애등급 등 일정한 제한유족 규모 고려하지 않음건강보험○×질병에 대한 치료는 피부양자 전원에 대해 동일한 보장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유족연금에 의하여 가족수 고려고용보험××→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급여 단위는 일관성이 결여,그 수준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못함우리나라선진국유족의 범위- 범위를 정하고 그에 속하는 사람에게 유족급여 규정- 급여를 가족단위 전체로규정-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을 분리 하여 별도의 연금규정 마련- 각자에게 급여를 지급비고가족의 결속과 기능 중시개인주의적 성향에 적합한담하는 보험료- 기금이 형성된 경우 발생하는 이식수입- 기금이 고갈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고부담2) 부과형태 : 소득에 비례한 정률제 방식-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차이는 보험료부과 대상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소득인 비과세대상소득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1안 : 임금총액 (당월)2안 : 과세대상소득(전년도)-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과세대상소득 + 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각종 소득공제후의 과세표준소득과는 다름(공제소득 포함)장점-적시성-임금총액을 망라하므로 부담의 형평성 제고-국세청이 제공하는 정산자료를 활용하 므로 기준이 통일되고, 관리가 편리-사업장에서의 산정비용 절감단점-임금총액을 사업주의 신고에 의존할 때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 예상-신고의 성실성에 따라 부담의 형평성 문제 발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시간외근로 급여 등에 부과함으로써 부담의 공정성 시비-전년도 기준이므로 적시성 문제(특히 산재?실업급여는 보상수준이 낮 아질 우려)-사업장간 비과세소득의 범위 차이에 따른 부담의 불공평 문제-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부과기준의 변 동 가능성(불안정성)비고-성실신고 여부는 연말정산자료와 대조 하여 확인 가능-비과세소득 중 상당부분은 실질적으로 임금이며, 사회보험의 기준소득으로 포 함 시켜도 타당하다는 의견-산재?실업급여의 보상수준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각 제도마다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행정상의 관리운영체계가 아직도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겪은 시행착오에 대해 이를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극복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기보다 도입이나 확대 자체에 급급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기준)대상 제도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소득범위봉급+수당+상여금(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에서 실비변상적 비과소득제외)봉급+수당+상여금(건강보험과 거의일치함)사업장 임보험체계
1. 노인복지 정책1) 노인 소득보장정책(1) 국민연금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국민연금에서부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공적연금이 있고 12월 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이나 그밖에 개인들이 스스로의 계획과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연금제도는 3가지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 중에서 나머지 3개 연금의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특수 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그리고 도시와 농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소득이 있을 때 각출로 납입해서 소득을 적립해 두었다가 소득을 상실한 후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실시된 배경은 산업화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은 산업부문, 계층, 지역 간의 갈등 문제 이외에도 노후빈곤의 문제를 발생하게 했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1972년 국민연금의 도입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오일파동으로 인한 유보기간으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이고 일 년 뒤인 1989년 4월에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리게 된다.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의 위험에 개입하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라는 점에서 수명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골고루 섞여 있어 수명이 짧은 사람이 긴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기대 이상으로 장수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모두가 평균적으로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재정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 국민연금은 장기적 빈곤계층에 유용하다. 이들의 경우 노후에 개인적으로 소득보장자의 소득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 책을 찾는 것,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불균형을 상쇄할 다양한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 등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2) 그 밖의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 외에도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이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2001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총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9.3%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소한의 직접적인 소득보장책으로서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즉,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1998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35,000원을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중 65세에서 80세 까지는 월 45,000원, 80세 이상은 월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급여수준이 낮아서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으로는 그다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이밖에도 간접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철, 철도, 항공기, 국공립공원, 박물관 등을 무료 혹은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나 고용을 증진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 중이다.노인들의 고용과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현재 노인취업알선센터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병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7년 8월부터 65세 이상의 중증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와 비슷한 일본의 개호보험은 우리보다 앞서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 중인 사례로써 우리가 곱씹을 만하다. 우선 개호의 개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요개호상태란 신체상 혹은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불가능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의를 참고로 개호를 정의한다면 개호란 장애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다.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노인의 의료비 지출문제 역시 심각한 상태였다. 1995년 건강보험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까지 치솟자 일본 정부는 공공비용에 의한 노인복지와 의료보험에 의한 노인보건 서비스를 통합한 개호보험을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요개호노인의 수의 증가도 한 몫을 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고령자개호를 담당하는 단위는 가정이었는데 가정 안에서도 주로 여성이 이를 담당했다. 하지만 여성 취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개호를 가정이 담당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고 고령자가 고령자를 개호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직장을 떠나야하거나 개호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질환자와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가정과 시설 등에서 돌보는 개호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원은 노동자의 겨우 노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본인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내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40세 이상이면 의무가입한 후 65세가 넘어 와상, 치매, 허약 등으로 말미암아 요양이 필요하면 혜택을 받게 되고 65세 미만이어도 노화에 따른 질병이 나타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호의법률이 국민의료안전망을 구축에 도움이라는 논의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영의보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인정해 오히려 저소득 가계의 의료비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업계에서도 국민 의료보장체계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인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수익을 우선시 하는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인해 의료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노인이나 과거 병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다.자격요건국내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법정급여현물급여요양급여진찰ㆍ검사,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예방ㆍ재활,입원,간호,이송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현금급여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제 44 조만성심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비약가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실구입금액의 80%출산비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첫번째자녀(76,400원)*두번째자녀부터(71,000원)장애인보장구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지체장애인용 상하의지, 보조기 등 69항목시각장애인용-저시력 보조안경, 의안 등 6항목청각장애인용-보청기?언어장애인용-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실구입가의 80%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기준액의 80%임의급여장제비국민건강보험법제45조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행한자에게 250,000원 지급본인부담액보상금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6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저소득계층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국 234개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선정을 하나, 보장기관별로1,000∼30,000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가 곤란하여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0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산체계가 전국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단(구 공무원 및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수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복지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여 보장기관별로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하여 공단에서는 전국의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중 일부 업무만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는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이다.3) 기타 사업????(1) 노인 건강진단????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며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3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시기간은 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되면 1차진단( 심전도검사 외 11항목)과 2차진단(정밀안저검사 외 29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대상자는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 및 차상위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기?? 본?? 진?? 료혈 액 검 사기? 타? 검? 사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2. 체위검사??(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