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시장론 기말고사 2013. 121. 상업용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의 관련에 대해 설명하시오.(a) 지역경제분석 (Analysis of Local Economy)(b) 시장분석 (Market Analysis)(c) 시장성분석 (Marketability Analysis)에 대해 설명하라지역경제분석이란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지역시장 전체에 대한 총략적 지표를 분석하는 것으로 개발업자들은 지역경제분석에서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요인을 분석하여, 수요결정요인의 과거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추계치를 예측한다. 지역경제분석은 대상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및 예측하는 작업을 말하며, 거시적 시장분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시장분석이란 일정 지역시장 단위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가격수준과 이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분석에서는 공급부동산을 차별화하고 수요층을 세분화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분시장의 상황을 분석한다. 개발업자는 시장분석을 통해 대상부동산에 대한 시장을 차별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시장분석의 초점을 정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자료수집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시장성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성분석에서는 대상개발사업 자체에 초첨을 두어,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흡수될 것인가를 부동산의 위치, 유형, 질, 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시장성분석에서는 인근지역 분석과 부지분석을 통하여 미시적 개발환경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법적 제약조건과 함께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시장성분석의 한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것으로 흡수분석이 있다.시장분석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부동산 자체가 아닌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시장성분석에 비해서는 거시적인 분석에 해당한다.시장분석은 시장성분석에 대한 선행작업에 해당되고 시장분석과 시장성분석은 일련의 부동산분석 절차로서, 시장성분석이 시장분석보다 상위계층에 해당되므로 시장성분석에에는 시장분석이 포함된다.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상위계층의 분석에는 그 보다 하위계층의 분석이 포함되는데 상위계층인 시장성분석에는 하위계층인 지역경제분석과 시장분석의 내용이 포함된다.2. Applebaum의 고객점표법(Customer Spotting Model)에 대해 설명하시오.고객점표법, 소비자분포기법은 현재 운영중인 상업시설의 상권을 분석하기 위한 실무적 기법으로써, 고객출발지 조사기법이라고도 한다.고객점표법은 상업시설을 방문한 고객을 샘플링하여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주소지 분포를 도면에 나타냄으로써 상권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유추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방법으로 현재 운영중인 단일 상업시설의 상권을 파악하는데 자주 사용된다.상권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점포는 고객점표법지도를 이용하여 1차 상권, 2차상권 및 3차상권(한계상권)을 결정할 수 있고 점포의 마케팅 전략과 가격정책의 수립에 유용한 지침이 되며 광고 및 판매촉진 전략 수립에 이용할 수 있다.점포들 간의 경쟁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기존점포 근처에 신규점포를 개점하려고 한다면 신규점포가 기존점포 고객을 어느 정도 잠식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고객점표법지도는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점포의 확장계획에 유용하게 활용 된다.3. Huff의 확률모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PP211-212)허프는 레일리, 컨버스 등의 중력모형(소매인력이론)을 발전시킨 형태인 확률적모형(소매상권이론)을 고안하였다. 허프의 확률모형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 상점을 소비자가 선택할 확률은 그 소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모든 상점이 각각 갖고 있는 유인력의 합계에 대한 해당 상점의 유인력의 비율과 같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전매제도의의생명보험전매는 원래 미국에서 죽음에 임박한 생명보험계약자가 의료비나 생활자금의 부족하고 생명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려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전매의 형태는 먼저 암선고 등을 받아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보험계약자가 동 보험계약을 인수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전매회사와의 잔여수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 매수금액을 합의하고, 다음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 전매업자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통지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보험계약전매업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합의된 매수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보험료지급기간까지 계속 지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생명보험전매는 원래 미국에서 1980년대 AIDS 등의 말기환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현재는 증권화 되어 거래되는 등 하나의 비즈니스로 정착되었다.연혁 및 시장규모Gatzert(2010)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전매가 실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44년 Forester & Cranfield 에 의해 경매로 생명보험증권이 판매된 기록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전매시장의 규모는 전매된 보험의 보험금액 기준으로 2005년에 130억 달러, 2009년에는 2,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에서의 전매제도는 199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에이즈 등의 병에 걸린 시한부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보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치료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한부대상 전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한부대상 전매는 여생이 2년이내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후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대상 전매가 발전하게 되는데, 고령대상 전매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여생이 2년~12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전매재도 찬성하는 입장계약자가 전매거래를 통해 현재의 낮은 해약환급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회수하게 되어 계약자의 편익이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도 다른 자산관의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까운 자산이 시장에 도입되어 분산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전매거래를 옹호하고 있다.전매재도 반대하는 입장.전매거래 허용 시 보험회사의 해약익이 사라지게 되어 보험회사는 이러한 이익감소분을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높은 보험료의 형태로 전가할 것이며 도덕적 해이 현상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피보험자를 가입시킨 후 전매거래로 보험 증권을 넘기거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산업 전체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 올수 있다.문제점 및 해결방안생명보험전매를 위해서는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하고 미국과 같이 보험계약 전매에 따른 고의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대상자 정보보호, 라이센스제 도입, 보험전매가격의 공정성 확보, 보험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보험전매회사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 보험계약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전매계약에 대한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의무 부여, 투자자 모집시 과장 광고행위 금지 등 규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한 내부처리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전매계약 이행을 담보할 결제대금 예치제도(Escrow)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입배경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되면서,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목 적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 요 내 용이 법은 종전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이고 무질서하게 진행되던 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정한 것으로써 일부내용의 삭제와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보완되어져 왔다. 사업의 내용과 허가절차 등의 시행규정이 체계적으로 정해져있어 도시 관리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선계획 후개발의 절차를 밟아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종전의 법에서는 하나의 사업단지에 다수의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가능하여 추진위원회간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 점을 제도화하여 주민분쟁과 사업지연을 방지하도록 하였다.제 1절 총 설1. 용어의 정의(1) 정비사업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3) 주택재건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내 용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2)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3)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포함)4)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5)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 등승 인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하는 경우 : 도지사의 승인3. 정비사업의 방법 등주거환경개선사업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현지개량방식)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환지로 공급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4.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의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지정권자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정비계획수립시장·군수기준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정비계획의 내용1)정비사업의 명칭 2)정비구역 및 그 면적3)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정비구역지정절차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지정효과1)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2)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수용방식으로 할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3)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기득권 보호 : 30일 이내 신고정비구역등 해제(1)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제 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1. 정비사업의 시행자(1) 원칙적 시행자구분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시장·군수가 직접주공등을 지정 시행재개발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공등, 건설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시행재건축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공등과 공동시행가능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공등, 건설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시행(2) 예외적 시행자 : 시장·군수 직접 또는 주공등 이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가능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칙적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2)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등(3) 정비사업의 대행1) 대행사유 등 : 시장·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이넞앟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2) 사업대행개시결정,고시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3)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사업대행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임 원1) 임원 :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2) 임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대의원회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2)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1이 100인을 넘는 경우 10분의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 할 수 있다.3. 안전진단(1) 실시대상 :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위의 ?,?,?의 경우 안전진단의 소요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2) 안전진단에서 제외되는 것?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진입도로 등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2) 의무건설비율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재건축),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이하(재개발)로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말한다.(3) 인수자사업시행자는 위의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4) 공급가격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5) 재건축소형주택의 활용인수된 재건축소형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2.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1)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3)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2) 매도청구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특례
1)문제인식2011년에 대구대로 편입하면서 통학 및 부동산중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2) 정보탐색학교를 다니면서 부동산중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과 세금, 유지비 및 차량보험과 같은 경제성과 실용성면에 중점을 두고 경차나 디젤차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게 되었다.* 내적 탐색올뉴모닝 : 연비가 좋으며 경차이고 2011년도에 첫 출시하였으며 새 차로 구입할 수 있고 경차할인혜택이 많으며 세금 및 유지비, 보험료가 적어서 경제성이 아주 좋다.프라이드 : 2007년식 중고차이며 디젤차이고 준중형으로 연비는 올뉴모닝 보다 조금 낮고 디젤차이므로 환경부담금 및 세금이 올뉴모닝 보다 높다.* 외적 탐색쏘렌토 : 2002년식 중고차이며 디젤차이고 SUV이다. 연비는 올뉴모닝 프라이드보다 떨어지고 환경부담금 및 기타 세금 및 유지비가 조금 높아서 경제성이 떨어진다.아반떼HD : 2008년식 중고차이며 디젤모델로 연비는 프라이드와 쏘렌토 사이이며 유지비 및 세금 보험료는 프라이드와 비슷하다.3) 대안평가올뉴모닝집근처에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오토Q가 5분 거리에 2곳이 있고 팔달교 건너서 바로 기아서비스 만평직영점이 있어 A/S가 유리하고 가격은 중고차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새차이면서 연비가 높고 경차할인혜택이 많으며 세금 및 유지비, 보험료가 적게 드는 경차인 올뉴모닝을 구매하기로 결심하였다.평가기준중요도(%)자동차에 대한 평가올뉴모닝프라이드쏘렌토아반떼HD가격405221유지비 및 경제성305213성능202353스타일 및 옵션104333평가점수*************) 구매구매를 하려고 올뉴모닝카페 여러 곳에 가입하여 견적을 내보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견적을 내어서 종합하여 그 중에서 가격할인과 여러 혜택을 주는 주변 지인에게 구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5) 구매 후 과정구매 전에는 군대에서 복무할 때 버스운전병으로서 이등병때부터 일병때까지 선임들의 대타 운행을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여러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여서 망설였는데 구매 후에는 연비도 높고 고속도로비용, 주차장할인 등과 같은 경차할인혜택이 많았으며 나와 같은 학생이면서 사회초년생이 유지하기에 세금, 보험료 및 유지비가 적게 들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다. 출력이 낮아 다른차보다 가속력은 더디지만 실용성면에서 그 단점들을 보완하고도 남기 때문에 아주 만족한다. 친구가 첫 차를 산다면 출력이 낮은 부분을 보완한 올뉴모닝 터보나 레이 터보 같은 경차를 추천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