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직접 해석A+++]인코텀즈 2010년 영문 해석본
    EXW EX WORKS(인도장소)이 조건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으며, 또한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용된다. 이 조건은 국내무역에 적합하나,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FCA 조건이 적합하다.“공장인도조건” 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물품을 자신의 구내나 다른 지정장소(공장, 물류창고 등)에 매수인에 대한 가처분상태로 놓아두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매수인에게 물품 인도를 위해 매수인의 운송차량에 직접 적재 하거나, 수출신고가 필요한 물품일지라도 수출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지정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매도인의 몫 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명확하게 인도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모든 비용과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는데 따른 위험을 감수 해야 한다.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아래의 주의를 요한다.)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고 수출하는 매수인은 어려움을 맞게 된다. 그 이유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도움이나 수출 및 수입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에 있어 오로지 한정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보안상의 목적으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요구 할 경우, 당사자는 만약 수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을 요하는 상황에서 수출통관이 불가피할 경우에 “공장인도조건” 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매도인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물품 적재시, 매도인은 자신이 적재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더라도, 또한 그 것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물품 적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적재 의무를 지는 FCA 조건을 쓴다.FCA FREE CARRIER(인도 장소)이 조건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으며, 또한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용된다.“운송인인도조건” 은,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나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지정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매도인의 몫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명확하게 인 운송업자에게로 양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어야 한다.또한 당사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물품이 운송 될 목적지 내 지정장소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매도인은 목적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판매계약서 상에서, 지정된 목적지장소에서 물품을 하역, 또는 양도와 같은 운송계약을 이행 시에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면, 당사자간에 달리 계약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비용을 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몇 명의 운송업자들이 목적지까지 물품운송에 이용되었다면, the Default position은 첫 번째 운송업자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 위험은 이전된다. 당사자들간에 위험이전을 이 후의 단계로 미루고 싶다면, 그들의 판매계약서에 상세히 기술 할 필요가 있다.CPT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한다.하지만 매도인은 물품 수입 시 수입통관 또는 그 어떤 수입 관세지불이나 관세형식에 구속 받을 의무는 없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이 조건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으며, 또한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용된다.“운송료, 보험비 지급조건” 의 뜻은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업자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하고 수출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이다. 매도인은 운송간에 매수인의 물품손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최소한도보험을 계약한다.매수인은 CIP 조건 하에서 매도인이 최소보험조건으로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매수인이 더 큰 한도의 보험조건에 들기를 원한다면, 쌍방간 특별히 합의하거나, 추가적인 보험계약의 필요가 있다.이 조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계약서상에 가능한 정확하게 매수인에게 위험이전이 될 인도장소와, 매도인이 물품운송을 위한 계약을 해야 할 목적지의 지정장소를 동일시 한다. 매수인은 물품 하역, 또는 양도와 같은 운송계약을 이행 시에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면, 당사자간에 달리 계약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비용을 보상 하지 않아도 된다.만일 국제운송이라면 DAP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 수출 시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매도인은 수입 시 어떠한 통관의무도 없거나, 수입관세 지불, 또는 어떤 세관 형식에 구속 받는 의무는 없다.DDP DELIVERED DUTY PAID(목적지 지정장소)“관세지급인도조건” 은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목적지 지정장소에, 수입통관을 한 물품을 운송수단 위에 매수인이 하역을 할 수 있게끔 놓아두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로 물품운송에 관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수입 시에 수입통관과 수입관세 납부, 그리고 어떤 세관 절차도 이행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DDP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지정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매도인의 몫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명확하게 인도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조건과 일치하는 물품운송계약을 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판매계약서 상에서, 지정된 목적지장소에서 물품을 하역, 또는 양도와 같은 운송계약을 이행 시에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면, 당사자간에 달리 계약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비용을 보상 하지 않아도 된다당사자들은 만일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할 경우, DDP조건을 쓰지 않는다.만일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수입 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바랄 경우, DAP 조건을 쓴다.MARITIME-ONLY TERMS 해상조건FAS FREE ALONGSIDE SHIP(지정 선적항구)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쓰인다.“선측인도조건” 은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선측에서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즉, 인도 이후부터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손상의 위험 또는 손실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정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의 부담, 그리고 지정항의 관습에 용되어야 하며, FOB 조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매도인은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판매계약서상 동의된 목적지로 조달하는 것 둘 중 하나의 방법이 요구된다. 여기서 “조달” 은 특히 상품교역에서, 다양한 제품을 할인하는 할인매장의 요구에 응하는 조달의 의미로 참조된다.FOB 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 시 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한다.하지만 매도인은 물품 수입 시 수입통관 또는 그 어떤 수입 관세지불이나 관세형식에 구속 받을 의무는 없다.CFR COST AND FREIGHT(목적지의 지정항구)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쓰인다.“운임포함조건” 은 매도인이 목적지의 선적항의 지정된 선박의 본선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목적항에 물품인도를 위해 필수적인 운임과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손상 및 손실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난관을 지나갈 때 이전되며, 매수인은 이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이 조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계약은 항상 목적항을 지정하는 반면 선적항은 지정하지 않으며, 이 장소에서 위험의 부담은 물품이 본선의 난관을 넘는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만일 이 선적항이 매수인의 특별한 요구사항 이라면, 당사자들은 계약상 가능한 정확하게 서로 일치 시켜야 되고, 계약은 항상 목적항을 지시한다. 그러나 또한 지정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매도인의 몫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명확하게 목적항의 지정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조건과 일치하는 물품운송계약을 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판매계약서 상에서, 지정된 목적지장소에서 물품을 하역, 또는 인도와 같은 운송계약을 이행 시에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면, 당사자간에 달리 계약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비용을 보상 하지 않아도 된다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판매계약상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조달할 것을 요구 받는다. 게다가 매도인은 운송계약이나수인이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운송간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최소한도보험을 계약한다.매수인은 CIF 조건 아래에 매도인이 최소한도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매수인은 CIP 조건 하에서 매도인이 최소보험조건으로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 만일 매수인이 더 큰 한도의 보험조건에 들기를 원한다면, 쌍방간 특별히 합의하거나, 추가적인 보험계약의 필요가 있다.이 조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계약은 항상 목적항을 지정하는 반면 선적항은 지정하지 않으며, 이 장소에서 위험의 부담은 물품이 본선의 난관을 넘는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만일 이 선적항이 매수인의 특별한 요구사항이라면, 당사자들은 계약상 가능한 정확하게 서로 일치 시켜야 되고, 계약은 항상 목적항을 지시한다. 그러나 또한 지정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매도인의 몫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명확하게 목적항의 지정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조건과 일치하는 물품운송계약을 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Department of Policy and Business Practices 판매계약서 상에서, 지정된 목적지장소에서 물품을 하역, 또는 인도와 같은 운송계약을 이행 시에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면, 당사자간에 달리 계약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비용을 보상 하지 않아도 된다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판매계약상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조달할 것을 요구 받는다. 게다가 매도인은 운송계약이나 조달계약을 한다. 여기서 “조달” 은 특히 상품교역에서, 다양한 제품을 할인하는 할인매장의 요구에 응하는 조달의 의미로 참조된다.CIF 조건은 물품이 본선의 난관과는 달리 예를 들어 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안의 물품이나, Roll-on/Roll-off 선, 또는 LASH Ship에 선적할 때처럼 운송업자에게 물품이 인다.
    경영/경제| 2011.10.14| 6페이지| 2,000원| 조회(609)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6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9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