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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캐나다 음식 문화 및 특징
    캐나다 음식 문화 및 특징
    캐나다 음식 문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 국토의 40% 는 춥고 고립된 북극 지방으로 ,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외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음 . ▶ 국토가 너무 넓어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용함 . ▶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 영국계가 28% 로 가장 많고 , 프랑스계가 23%, 기타 유럽계가 15%, 아메리카 원주민이 2%,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아랍계가 6%, 그 밖의 혼혈 및 다른 민족이 26% 를 차지함 . ※ 출처 : [ 네이버 지식백과 ] 캐나다 - 메이플의 나라 ( 캐나다에서 보물찾기 , 2008., 곰돌이 co., 강경효 ) ▣ ‘ 캐나다 ’ 는 어떤 나라 ?▶ 캐나다는 자연의 혜택이 풍부한 나라 ▶ 국민의 3/4 이상이 미국과의 국경에서 160km 이내인 최남부에 살고 있으 며 , 생활수준이 높음 . ▶ 2 개 국어 병용의 테두리 안의 다문화주의 ( 多文化主義 ) 가 문화의 기반 ▣ ‘ 캐나다 ’ 의 사회▶ 캐나다의 국내총생산 (GDP)은 1997년 6430억불에서 1998년 6883억불로 증가 ▶ 캐나다는 주요 10개 제조국가들 가운데 상위 차지 ( 첨단기술 , 서비스 산업 ↑ ) ▶ 자동차 생산이 제조산업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캐나다의 대서양 , 대평원 , 그리고 태평양 연안 지역은 천연자원에 좀 더 기초를 둔 경제 활동 형태 ▶ 동부의 여러 주는 어업 , 임학 , 채광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 대평원의 주들은 농업과 광물연료에 의존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주요 경제 부문은 여행산업 , 임학 , 채광 ▣ ‘ 캐나다 ’ 의 경제자동차와 그 부품들 , 기계류와 비품 , 첨단 기술 제품들 , 석유 , 천연가스 , 금속 , 농장과 삼림 제품 ◆ 주요 수출품 통신 시설과 전자 비품들을 포함한 기계류와 산업 장비들 , 운송수단과 자동차 , 산업재료 ( 금속광석 , 철 , 강철 , 귀금속 , 화학제품 , 플라스틱 , 면 , 양모 와 다른 직물들 ), 가공제품과 음식 ◆ 주요 수입품 ▣ ‘ 캐나다 ’ 의 경제음식 문화 특징 콤비네이션 형식의 복합적 요리 ▣ ‘ 캐나다 ’ 의 음식문화 특징 콤보스타일의 메뉴 손이 덜 가는 요리법 – 우아하면서 , 푸짐함▣ ‘ 캐나다 ’ 의 음식문화 특징 - 식사 간단하게 커피 , 시리얼 , 토스트 , 배이컨 , 달걀 그리고 팬 케익 등 식사 많은 회사들이 아침에 무료로 도넛츠와 베이 글 , 커피 등을 제공 ◆ 아침식사 스프 , 샐러드 , 샌드위치 혹은 다양한 과일들로 구성 전형적인 도시락은 샌드위치와 과일 , 쿠키나 머핀 포함 이외에도 패스트푸드나 중국요리 멕시칸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을 즐김 ◆ 점심식사 보통 하루 중에 가장 많고 , 가장 격식적인 식사 많은 사람들이 주 요리 전 스프나 샐러드를 먹음 파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는 주요리가 끝나고 난 후 제공 ◆ 저녁식사▣ ‘ 캐나다 ’ 의 음식문화 특징 - 지역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태평양 연어 새우 , 게 , 대구 , 넙치 등의 해산물 주종 해산물을 활용한 일식 , 중식 훌륭 프레리 지방 엘버타주의 소고기 아주 훌륭 구운 칠면조 , 엽조류 구이 , 송어 , 민물고리 , 철갑상어 알젓 등 온타리오 주 많은 호수로 민물고기 유명 송어 , 은백색 물고기 , 창꼬치 등 메이플 시럽으로 구운 꿩 요리 유명 퀘벡 주 완두콩 수프 , 양파 수프 메이플 시럽을 사용한 다양한 요리 대서양 연안지역 바닷가재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굴 , 가리비 , 대합조개 , 대구 북부 지방 유콘 준주에서는 큰사슴 요리 큰사슴 스테이크와 구운 감자 요리는 세계 최고▣ ‘ 캐나다 ’ 의 대표 식품 1. 피쉬앤칩스 밀가루를 묻혀 튀긴 흰살생선에 길게 썬 감자튀김을 곁들인 음식▣ ‘ 캐나다 ’ 의 대표 식품 2. 랍스타 캐나다는 해산물 요리가 천국 – 대표요리 : 랍스타 캐나다에서는 해산물을 저렴한 값에 구할 수 있어 흔히 먹을 수 있음▣ ‘ 캐나다 ’ 의 대표 식품 3. 메이플 시럽 사탕 단풍의 수액으로 만든 감미료 팬케이크 , 크레페 , 와플 등의 토핑으로 자주 이용 홍차와 잘 어울림▣ ‘ 캐나다 ’ 의 대표 식품 4. 알버타 소고기 알버타주의 캘거리는 비옥한 널은 대지로 인해 육류를 이용한 스테이크 , 바비큐 , 훈제 소고기 , 육포 등이 유명▣ ‘ 캐나다 ’ 의 대표 식품 5. 위스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숙한 맛을 지님 온더락스 , 소다수 , 진저엘 , 세븐업 , 콜라 등과 잘 어울림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3.04.17| 14페이지| 3,000원| 조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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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현황 및 문제점, 대책방안
    목 차Ι. 서론1. 제정배경 ....22. 연혁 ....33. 필요성 및 특징 ...........44. 관리운영체계 ...........5Ⅱ. 본론1. 국민연금법 목적 및 정의 ...........62. 국민연금법 가입대상자 .............12 3. 국민연금공단 .............194. 국민연금법의 급여 ................285. 국민연금법의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656. 국민연금기금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하여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1-3.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관련법령: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 관련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법령시행령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3. 국민연금공단3-1.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법령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2. 연금보험료의 부과3. 급여의 결정 및 지급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7.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3-2.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관련법령 :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관련 시행령 : 제31조(복지사업), 제32조(대여사업)관련 시행규칙 : 제21조(공단의 계속비),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법령시행령시행규칙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1. 자금의 대여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1조(복지사업)①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농업·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구청장·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신청)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료 납부의 예외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법령시행령시행규칙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있다.
    사회과학| 2017.05.11| 121페이지| 3,0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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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1. 목적2. 의의3. 기본이념4. 기능 및 기본원칙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1.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2.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3.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1. 총칙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2. 급여의 종류와 방법 및 자활지원7. 이의신청3. 보장기관8. 보장비용4. 급여의 실시9. 벌칙5. 보장시설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판례 및 이슈1. 판례2. 이슈Ⅴ. 현재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문제점2. 개선방안Ⅵ.출처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기본이념1. 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다.2. 의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법으로서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도와주는 보충적,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이 법은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청원한 결과 만들어진 법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챙임을 강화하였다.둘째,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셋째,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였다.3. 기본이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책임의 이념,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보편적용의 이념을 지니고 있다. 이 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급권자의 권리를 명시한 법이며, 일반적인 사회보장과 달리 국가의 조세를 통한 공공부조 형태의 복지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없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며(3조),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의 6종이 있다(7조).→ 빈민은 사회적 열등자라는 가치론적 판단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었고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에 대한 법적 규율마저도 미비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의 국가 경제적 여건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형성·집행하기에 곤란해지는 등 실제 생활보호행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199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대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법률 제 6024호, 1997.9.7 제정 2000.10.1 시행]이 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 9. 7. 법률 제 6024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 10. 1.부터 시행되었다.98. 7. 2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및 제정촉구대회 ? 참여연대, 민주노총을 비롯한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 법제정 청원98.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외 102인)99. 6. 21.김대중 대통령,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함께 새로운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을 천명99. 7. 10‘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검토99. 7.국민기본생활보장법 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6) 최저생계비 결정 (동법 제6조)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및 자활지원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은 급여의 종류(제7조,) 생계급여의 내용(제8조)과 방법(제9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10조)를 다루고 있으며, 주거급여(제11조), 교육급여(제12조), 해산급여(제13조), 장제급여(제14조), 자활급여(제15조)가 있다.제2장의2에 위치한 자활지원은 중앙자활센터(제15조의2), 지역자활센터 등(제16조)를 소개하고 있으며, 자활기관협의체(제17조), 자활공동체(제18조), 수급자의 고용촉진(제18조의2), 자화기금의 적립(제18조의3), 자산형성지원내용(제18조의4)으로 구성되어 있다.1) 급여의 종류국기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가 있다. 이중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은 의료급여법을 따른다.(동법 제7조4항) 급여의 수준은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동법 제7조2항)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의료·교육급여와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3항)-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5조의3)법 제7조제3항에 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동법 시행령 제22조)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2.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3.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11) 자활기관협의체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17조)12) 자활공동체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장기관은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동법 제22조)- 보조금의 산출 (동법 시행령 제39조)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 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3) 확인조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5조)
    사회과학| 2017.05.11| 33페이지| 3,000원| 조회(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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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I. 서론II. 고용보험법1. 입법배경2. 주요내용가. 총칙나. 피보험자의 관리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라. 실업급여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바. 육아휴직급여3. 개정내용가. 총칙나. 피보험자의 관리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라. 실업급여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바. 육아휴직급여4. 판례5. 회의록 내용III. 발제1. 문제제기2. 기사3. 고용보험법 관련 법조항 바꾸기IV. 결론I. 서론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구조는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비정규직이 600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 구조적 실업, 소득격차의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1998년 이래 1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물론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가 몇 번의 제도 개정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동시에 노동시장 또한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위한 제도적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복지 법률 방향을 생각해보는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본 보고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그 규모와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 법률 등의 법안을 확인하여 우리조원들의 생각으로 한번 변경해 보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II. 고용보험법1. 입법배경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 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 진입에 따른 고실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정책추진 장치로서의 고용보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라. 실업급여제1절 통칙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제38조(수급권의 보호)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39조(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제2절 구직급여제4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3. 고용보험법의 개정내용가. 총칙1. 제1조(목적)1) 17차개정[시행2007.1.1] [법률 제8135호, 2006.12.30, 타법개정]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19차개정[시행2007.5.11] [법률 제8429호, 2007.5.11, 전부개정]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17차개정[시행2007.1.1] [법률 제8135호, 2006.12.30, 타법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4.“임금”이라 함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19차개정 [시행2007.5.11] [법률 제8429호, 2007.5.11, 전부개정]제18조의3(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5.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1) 12차개정 [시행2004.1.1] [법률 제6850호, 2002.12.30, 일부개정]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2) 15차개정 [시행2006.1.1] [법률 제7705호, 2005.12.7, 일부개정]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3) 19차개정 [시행2007.5.11] [법률 제8429호, 2007.5.11, 전부개정]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6.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2011.7.21 / 2012.1.22 시행7.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1) 7차개정 [시행1998.3.1] [법률 제5514호, 1998.2.20, 일부개정]제22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5.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1) 6차개정 [시행1998.1.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기본급여(구직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19차개정 [시행2007.5.11] [법률 제8429호, 2007.5.11, 전부개정]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6.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1) 3차개정 [시행1997.1.1] [법률 제5226호, 1996.12.30, 일부개정]제44조(미지급의 기본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여(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②수급자격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다.
    사회과학| 2017.05.11| 44페이지| 2,5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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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주거 및 임대주택 관련 현황, 문제점
    목차Ⅰ. 서론1. 문제제기12. 저소득층(빈곤) 정의13. 저소득층(빈곤) 주거현황3Ⅱ. 본론1. 임대주택의 종류42. 임대주택 정책41) 공공임대주택42) 국민임대주택53) 전세임대주택6Ⅲ. 결론1. 문제점92. 해결방안10Ⅳ. 참고문헌11사회복지정책론 - 저소득(빈곤)층Ⅰ. 서론1. 문제제기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도시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과도한 인구의 유입을 통해 주택부족난이 심각해 짐으로써 주택문제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최대 과제가 되었으며, 주택의 양적 확대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 치중하게 되었다.일부 상류층에는 대형 아파트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거주하지만, 근래의 불안정한 경제하에서 대부분의 도시 저소득층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주택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양상이다.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과 저소득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후 또는 불량주택의 개선 및 주택의 질적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자 및 서민들을 주택가격이나 민간임대료 인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역별로 5% 정도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사시에 재난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필요성은 정당하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관련법령을 더욱 이러한 필요성을 수용하여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실현가능한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부담능력, 선호입지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실태를 토대로 주택평형, 부담가능한 임대료, 택지확보 등이 입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됨이 마땅하다.2. 저소득층(빈곤) 정의1) 최저생계비 기준생계곤란계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수준 대비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 각각 100%, 120%, 150% 이하인 계층(내지 가구원을) 의미합니다.2) 빈곤층별도의 법적인 개념규정 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 개념으로 절대빈곤층과 상대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사용된다.3) 저소득층저소득층 또한 빈곤층과 같이 별도의 법적인 개념규정 없이 생계곤란 계층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이다. 빈곤층과 개념상 큰 차이 없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빈곤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다. 빈곤층이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저소득층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한다.4) 취약계층생계곤란을 반드시 전제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한계가 내포되어 있어 오히려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이면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은 아닐 수 있다.5) 개념간 관계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다양한 개념이 상호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개념의 내용상 차이를 고려하여 관계론적 측면에서 빈곤층
    사회과학| 2017.05.11| 12페이지| 2,000원|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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