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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개인정보유출에 관하여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문제도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하루동안에도 핸드폰으로 오는 스팸문자가 10건이 넘는다. 이러한 스팸문자도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내가 언제, 어떻게 내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모른 채 피해를 입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지난 2008년에는 인터넷쇼핑몰인 옥션이 중국 해커들에 의해 사이트가 해킹되어서 옥션에 가입한 회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그로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스팸메일이나 보이스 피싱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문제인데, 애플이나 구글이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유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계기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1. 개인정보유출의 경험여부경험여부 구성비(%) (2008)있다없다 또는 모르겠다전체2.897.2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응시자 10671명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2. 유출피해행위개인정보유출피해행위에 관한 응답자수(2008) - 중복응답명의를 도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하려 함대금결제 또는 현금인출을 하거나 하려함대출을 받거나 받으려 함휴대폰 개설하거나 하려고 함새로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 발급인터넷 사이트 가입기타 개인정보의 도용행위계전체3.74.11.02.70.763.923.8100(%)위 표를 보시면 개인정보유출의 피해행위를 명의도용이나 대출 등 여러 피해 사례들이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63.9%로 가장 높다. 컴퓨터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교육수준별, 가구월평균소득별, 성별 등을 각각 조사했을 때에도 다른 항목에서 약간의 미미한 차이가 있긴 했지만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월등하게 높았다.3. 개인정보유출횟수구성비(%) (2008)1회2~3회4~10회11~20회21~50회51회이상계전체57.821.813.82.92.90.7100(%)4. 도용사실인지경로구성비(%) (2008) - 중복응답신용카드나 다른 계좌가 정지되어서계좌로부터 돈이 인출되거나 지불이 청구되어서미지급된 청구서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나 수금회사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신용카드, 가계수표 등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사법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신용거래 혹은 대출이 거절되어서신용평가에 문제가 발생해서개인정보유출 검색사이트를 통해서기타계전체0.72.01.73.401.71.72.060.526.2100도용사실의 인지 경로는 신용카드의 정지, 은행으로부터의 연락 등 많은 항목이 있지만 개인정보유출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도용사실을 알았다는 의견이 60.5%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직접 개인정보유출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도용된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나 많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에도 가입한 사이트에서 비밀번호가 너무 쉽다거나, 비밀번호를 너무 오래 사용해서 변경하라는 경고메시지가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인문/어학| 2012.12.02| 2페이지| 1,5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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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의 기본요소
    REPORT피해의 기본요소에 대해 정리하고,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히려는 논의와 비교하시오.Ⅰ 피해의 기본요소1. 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범죄발생장소 또는 위치와 가까이 있을수록 또는 범죄다발지역에 가까울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근접성이란 범죄의 잠재적 표적 또는 대상이 사는 곳과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범죄자가 발견된 또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를 말한다. 근접성과 범죄피해의 위험성 간의 관계는 범죄자와의 접촉빈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다발지역과의 물리적 근접성의 척도는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 소득수준이나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역의 안전인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2. 범죄에의 노출(Exposure to crime)범죄에의 노출은 범죄에 대한 그 사람의 가시성과 접근성의 표시이다. 따라서 건물이나 주거공간이 홀로 떨어져 있거나, 출입구가 다수이거나, 후미진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침입절도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범죄에 노출되는 정도는 그 사람이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범죄에 노출되는 정도는 대체로 그 사람의 일상적 활동과 생활양식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런데 노출의 정도는 대부분 가정 외적 활동의 특성과 정도라는 측면에서 측정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인의 주요한 일상 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해 야간에 외출하는 빈도나 집을 비우는 평균시간 등을 지표나 척도로 이용하고 있다.3. 표적의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특정한 표적이 범죄자에게 상징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된다는 논리이다. 범죄표적으로서의 매력은 표적의 가치뿐만 아니라 표적의 크기나 물리적 저항의 정도가 좌우하며, 가치는 크고 그 크기와 저항은 작은 것이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표적의 매력성은 고가이거나 이동이 용이한 재화의 소지여부, 공공장소에서의 보석패용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소득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4. 보호능력(Capable guardianship)보호능력이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호나 방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보호능력은 그 사람의 대인적 또는 사회적인 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한다. 사회적 보호능력은 가족구성원, 이웃주민과의 친분 또는 협조의 정도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물리적 보호능력은 주로 표적의 견고화와 같이 방범시설이나 장치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가로등이나 보호 등의 설치 및 이웃감시와 같은 기타 방범에 관한 집단 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보호능력의 강화는 범죄자에 대한 범행의 비용을 증대시켜 결국에는 범행과 피해의 기회를 축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는 사람들이 피해의 결과로서 사전주의를 취하는 ‘피해효과’로 이해되기도 한다.Ⅱ 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히려는 논의와 비교1. 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1) 피해자유발Wolfgang은 피해자유발이라는 용어가 피해자가 범죄에 직접적으로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살인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해자가 된 살해범에게 무력을 먼저 사용하고 말다툼 등에서 먼저 가격한 것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일부의 경우 피해자가 곧 살인사건의 결정인자라는 것이다.2) 생활형태와 범죄피해자화생활형태 또는 생활유형의 개념을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포함한 개인의 일상적 활동으로 이해하는 일종의 개인적 범죄피해자화의 모형을 일컫는 것이다.Garofalo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상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가설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으로 없생활유형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하고, 이러한 접근법은 정책응용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상이 아닌 실내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유형 모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 범인성과 범죄동기의 이론범인성이론은 범죄의 잠재성에 관한 이론, 즉 잠재적 범법자를 만드는 충분조건의 이론이다. 법인성 이론은 대부분 범죄의 특수한 사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 범죄경력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범인성 유형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반대로, 피해이론은 특정한 범죄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생활유형에 더울 집중해 왔다.‘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자도 범죄의 이익과 비용을 저울질하는 과정을 거쳐서 범죄와 범행대상을 선택한다. 그러나 일부 정신질환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자는 검거될 것이라는 인식은 하지 않고 범행의 이익만 의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어떤 이유에서 범죄자가 범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자와 비범죄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못한다. 범죄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범법자를 이해함으로써 범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개인의 지나친 강조와 그로 인한 환원주의의 경향과 피해자나 장소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이나 여건의 경시라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3. 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1) 피해이론의 역사적 기초피해자촉진의 팽배가 폭력범죄의 설명에 있어서 피해자행동의 중요성을 확산시켰지만 위험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가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잠재적 범법자들과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등 비교적 덜 직접적이긴 하지만 시민들도 자신의 피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도 한몫하고 있다고 한다. 또 피해자촉진의 개념은 규정 자체만 보더라도 범죄에 대한 비난의 일부를 피해자의 행동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조사가 피해자학의 출현에 가장 기여한 것은 피해자조사가 범죄의 발생장소 부상의 정도, 피해자-가해자관계와 같은 범죄의 생태학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2) 생활유형-노출이론개인의 생활유형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활유형이란 ‘직장과학교 등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연령, 성별, 인종, 소
    사회과학| 2012.12.02| 3페이지| 1,500원|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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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목차?Ⅰ. 머리말Ⅱ. 본론Ⅱ-Ⅰ. 옳은 일 하기Ⅱ-Ⅱ. 최대 행복 원칙Ⅱ-Ⅲ.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Ⅱ-Ⅳ. 대리인 고용하기Ⅱ-Ⅴ. 중요한 것은 동기다Ⅱ-Ⅵ. 평등 옹호Ⅱ-Ⅶ.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Ⅱ-Ⅷ.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Ⅱ-Ⅸ.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Ⅱ-Ⅹ. 정의와 공동선Ⅲ. 맺음말〈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Ⅰ. 머리말정의란 공정하고 올바른 분배를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을 의미한다. 올바른 분배와 올바른 가치 측정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다양한 이론과 예시를 제시하는 이 책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이 책은 정의를 이해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정의를 행복극대화로, 최대한의 자유 보장으로 그리고 미덕과 좋은 삶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실현하는데 나타나는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존 롤TM의 차등원칙과 충직 딜레마 그 중에서도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인문학 분야에서 근 8년여 만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하버드대에서 20년 연속 최고의 인기강의를 한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이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는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바 있는 세계적 정치철학자 샌델 교수는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등등 의 애매모호하고, 해답이 없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며, 독자에게 심오한 고찰을 하도록 유도한다.이처럼 세계적 석학답게 샌델 교수는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저 앞에 인부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불가능하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속도로 다섯 명의 인부를 들이받으면 모두 죽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에 당황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려!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다섯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이처럼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 보인다. 하지만 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상황자체가 달라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아래 철로로 전차가 들어오고, 철로 끝에 인부 다섯 명이 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차가 인부 다섯 명을 들이받기 직전이다. 그런데 이때 당신은 당신 옆에 덩치가 산만 한 남자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서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덩치큰 그 남자는 죽겠지만 인부 다섯 명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하지만 덩치 큰 남자를 철로로 미는 행위가 옳은 일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옳지 않지. 그 남자를 철로로 미는 건 아주 몹쓸 짓이야.” 누군가를 다리 아래로 밀어 죽게 하는 행위는 비록 죄 없는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끔찍한 짓 같다. 이처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때문에 정의에 관해 논의할 때는 조금 더 철학적이고 심오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Ⅱ-Ⅱ. 최대 행복 원칙제레미 벤덤과 존 스튜어트 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공리주의 사상에서는 정의란 행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타산적으로 공리를 추구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서 밀을 좀 더 발전시킨 질적 공리주의를 제창했지만 이도 공리주의가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요소들을 통화로 측정하는 이상 공리주의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다.Ⅱ-Ⅲ.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이 챕터에서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챕터였다. 알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 만큼이나 빈부격차가 매우 큰 국가로 유명하다. 최상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극빈계층은 얼마 남지 않은 부를 나눠갖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속에서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기득권자를 옹호하며 그들의 이익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체의 간섭을 불허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긴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체는 자신의 것이므로 사람들이 장기매매를 하는 것을 옳은 행위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신체는 자기 것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방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지나친 효율성 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시장주의 논리는 논리적인 암초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나 역시 적당한 국가의 간섭, 통제, 재분배가 없는 자유시장경제 논리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명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최상층의 시장독점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저자는 심오한 정치철학논리 들을 제시하며 진정한 분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듯 했다.Ⅱ-Ⅳ. 대리인 고용하기저자는 미국의 군사제도에 대해서도 비다. 말 그대로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린 요즘은 정말 돈으로 안될 것이 없어 보인다. 사랑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호기를 부리는 사람들 마저 나타날 정도로 물질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시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의 가치가 쇠락하는 가치 전도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보다 중요한 보다 본질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Ⅱ-Ⅴ. 중요한 것은 동기다이 챕터에서 저자는 훌륭하다고 여겨져 왔던 칸트의 주장에 있어 약간의 논리적 오류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현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칸트식의 말이 자칫 말장난에 불과해 질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사회적인 위기까지도 치닫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나 역시 칸트의 논리를 현실적 자칫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두루뭉술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어 저자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Ⅱ-Ⅵ. 평등 옹호존 롤스는 사람들의 재능을 공동의 자산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박찬호 선수가 엄청난 야구 실력을 타고난 것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운이 좋아서이다. 또,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난 이재용은 부모를 잘 만난 덕에 평생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우연으로 얻은 일종의 특혜는 그 특혜를 받은 개인 혼자서 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사회에 어느 정도 공동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롤스는 약자에 대한 약간의 어드벤티지를 주장한다. 즉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른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대기업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근처 구멍가게와 소규모 마트들의 생업에 큰 영향을 준다.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이러한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진출은 사회적 약자집단 우대정책처럼 공동선을 추구하며,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매우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명문대생들은 모두다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때문에 상위 1%를 위한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더불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로스쿨의 모교생 비율과 타교생 비율을 쿼터제로 정하고 있는 제도 역시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한다. 명문대가 추구하는 순혈주의를 막을 수 있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으로 민감성을 띄고 있는 만큼 괜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회의 공동선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Ⅱ-Ⅷ.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아리스토 텔레스는 시민들이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자치에 참여하여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주장했다. 또 실천적 지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조화양면을 부합시키기도 했으며, 행동주의적, 지행합일적 사고관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노예제도를 옹호했으며, 노예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소수의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지닐 지 몰라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이었다.Ⅱ-Ⅸ.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 세대가 대신해 사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현 세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과거 세대의 잘못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그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선대의 유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현재를 일이다.
    독후감/창작| 2012.12.02| 7페이지| 1,5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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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 서론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1) 의의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사람을 상해할 목적으로 음주ㆍ대취하여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음주하여 대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실행은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경정적인 원인이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책임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하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는 책임주의 형법의 발전과정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는 책임이 없고 원인설정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책임능력 결함상태를 만든 점에서 단순히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범죄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와는 구별하여야 한다.)Ⅱ. 본론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1) 불가벌설벨링(Beling) 이래 범죄삼원론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ㆍ유책한 행위이지만, 책임요소의 하나인 책임능력은 어느 시점에 존재해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책임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상 반드시 행위시에 존재할 것이 요청되고, 또한 형법상 행위는 내부적 의사와 외부적 표시의 통일체이어야 하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상태하의 결과실현행위는 형법상 행위가 아니고, 원인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한다.)(2) 가벌설1) 원인설정행위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기의 책임없는 상태를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그 이론구성을 같이 하므로 원인설정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결과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비난이 가해진다는 견해이다. 이 설을 행위와 책임능력동시존재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2) 실행행위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행위인 예비단계로부터 실행행위의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 반무의식적 상태에서 행해지므로 이것을 범죄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고,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원인 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중각영역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치 않다.)3)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원인설정행위는 실행행위는 아니나,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동일한 의사를 실현한다는 불가분적 연관이 있으므로 원인설정행위에 책임비난의 근거가 있다고 한다.)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책임무능력상태를 고의로 야기하고 이때 이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행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에 대한 고의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즉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야기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甲이 乙을 살해할 고의를 가졌으나 과실로 음주하여 책임무능력상태에서 乙을 살해한 때에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러나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범할 범죄에 대한 고의는 특정 범죄 또는 적어도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2) 실행의 착수시기① 원인행위시설(주관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과 유사항 구조를 가지므로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책임주의를 관철할 수 있다는 장접은 있으나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② 실행행위시설(객관설) :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심신장애 상태 하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최근의 다수설). 이 견해는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판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대마초 흡연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857)(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무능력상태를 야기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한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음주하여 대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2) 실행의 착수시기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는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는 원인행위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예컨대 취침 중에 유야를 질식케 한 어머니는 침대에 누울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통상의 전형적인 과실행위에 불과하고, 반드시 이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할 필요는 없다.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도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아여 교총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92도999).)3) 구체적 예시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작위?부작위범에 모두 적용된다.)
    사회과학| 2011.12.11| 5페이지| 1,500원|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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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의 기본요소
    피해의 기본요소에 대해...Ⅰ 피해의 기본요소1. 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범죄발생장소 또는 위치와 가까이 있을수록 또는 범죄다발지역에 가까울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근접성이란 범죄의 잠재적 표적 또는 대상이 사는 곳과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범죄자가 발견된 또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를 말한다. 근접성과 범죄피해의 위험성 간의 관계는 범죄자와의 접촉빈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다발지역과의 물리적 근접성의 척도는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 소득수준이나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역의 안전인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2. 범죄에의 노출(Exposure to crime)범죄에의 노출은 범죄에 대한 그 사람의 가시성과 접근성의 표시이다. 따라서 건물이나 주거공간이 홀로 떨어져 있거나, 출입구가 다수이거나, 후미진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침입절도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범죄에 노출되는 정도는 그 사람이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범죄에 노출되는 정도는 대체로 그 사람의 일상적 활동과 생활양식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런데 노출의 정도는 대부분 가정 외적 활동의 특성과 정도라는 측면에서 측정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인의 주요한 일상 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해 야간에 외출하는 빈도나 집을 비우는 평균시간 등을 지표나 척도로 이용하고 있다.3. 표적의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특정한 표적이 범죄자에게 상징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된다는 논리이다. 범죄표적으로서의 매력은 표적의 가치뿐만 아니라 표적의 크기나 물리적 저항의 정도가 좌우하며, 가치는 크고 그 크기와 저항은 작은 것이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표적의 매력성은 고가이거나 이동이 용이한 재화의 소지여부, 공공장소에서의 보석패용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소득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4. 보호능력(Capable guardianship)보호능력이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호나 방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보호능력은 그 사람의 대인적 또는 사회적인 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한다. 사회적 보호능력은 가족구성원, 이웃주민과의 친분 또는 협조의 정도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물리적 보호능력은 주로 표적의 견고화와 같이 방범시설이나 장치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가로등이나 보호 등의 설치 및 이웃감시와 같은 기타 방범에 관한 집단 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보호능력의 강화는 범죄자에 대한 범행의 비용을 증대시켜 결국에는 범행과 피해의 기회를 축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는 사람들이 피해의 결과로서 사전주의를 취하는 ‘피해효과’로 이해되기도 한다.Ⅱ 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히려는 논의와 비교1. 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1) 피해자유발Wolfgang은 피해자유발이라는 용어가 피해자가 범죄에 직접적으로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살인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해자가 된 살해범에게 무력을 먼저 사용하고 말다툼 등에서 먼저 가격한 것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일부의 경우 피해자가 곧 살인사건의 결정인자라는 것이다.2) 생활형태와 범죄피해자화생활형태 또는 생활유형의 개념을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포함한 개인의 일상적 활동으로 이해하는 일종의 개인적 범죄피해자화의 모형을 일컫는 것이다.Garofalo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상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가설해자가 가치가 별로 없으로 없생활유형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하고, 이러한 접근법은 정책응용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상이 아닌 실내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유형 모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 범인성과 범죄동기의 이론범인성이론은 범죄의 잠재성에 관한 이론, 즉 잠재적 범법자를 만드는 충분조건의 이론이다. 법인성 이론은 대부분 범죄의 특수한 사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 범죄경력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범인성 유형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반대로, 피해이론은 특정한 범죄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생활유형에 더울 집중해 왔다.‘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자도 범죄의 이익과 비용을 저울질하는 과정을 거쳐서 범죄와 범행대상을 선택한다. 그러나 일부 정신질환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자는 검거될 것이라는 인식은 하지 않고 범행의 이익만 의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어떤 이유에서 범죄자가 범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자와 비범죄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못한다. 범죄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범법자를 이해함으로써 범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개인의 지나친 강조와 그로 인한 환원주의의 경향과 피해자나 장소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이나 여건의 경시라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3. 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1) 피해이론의 역사적 기초피해자촉진의 팽배가 폭력범죄의 설명에 있어서 피해자행동의 중요성을 확산시켰지만 위험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가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잠재적 범법자들과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등 비교적 덜 직접적이긴 하지만 시민들도 자신의 피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도 한몫하고 있다고 한다. 또 피해자촉진의 개념은 규정 자체만 보더라도 범죄에 대한 비난의 일부를 피해자의 행동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조사가 피해자학의 출현에 가장 기여한 것은 피해자조사가 범죄의 발생장소 부상의 정도, 피해자-가해자관계와 같은 범죄의 생태학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2) 생활유형-노출이론개인의 생활유형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활유형이란 ‘직장과학교 등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연령, 성별, 인종, 소
    사회과학| 2011.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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