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운동과 대안미디어독립영화의 진흥과 시장-왜 독립영화가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시장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목 차1.서론1-1.독립영화의 개념1-2.독립영화는 어째서 진흥되어야 하는가.2.본론2-1.독립영화와 시장? 시장의 실패와 독립영화? 시장의 일부로써의 독립영화? 대안적 시장의 주체로써의 독립영화2-2.독립영화의 진흥? 독립영화의 진흥을 막는 국내 시장의 문제? 강의에서 말하는 개선 방향3.결론? 총정리 및 개인적인 견해4.참고문헌1.서론1-1.독립영화의 개념독립영화란 무엇인가. 우선 이번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정리해보자면 기존의 상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한 영화를 의미한다. 독립영화는 이윤 확보를 1차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우선시되는 영화로, 주제와 형식, 제작방식 면에서 차별화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독립’이란 자본과 배급망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가장 의미를 넓게 확장할 경우는 메이저 프로덕션(ex)할리우드)에서 제작하지 않은 모든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세기 초에 서부 인디가 출현했다. 1950년대 TV의 등장과 시장의 격변으로 인해 1960년에는 이미 인디가 시작되었으니 독립영화만을 상영하고, 여기서 거둔 이익으로 다시 영화를 제작하는 환원 시스템이 보편화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독립영화는 시대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여 1990년대 들어서야 체제저항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 만큼 독립영화가 지원받는 콘텐츠로 당당히 자리 잡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현재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양해지고 조금씩 상업성을 띤 영화도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독립영화의 의미는 非할리우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 영화/저예산 영화/사회적 변혁과 연관된 운동으로써의 대안적 영화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필연적으로 주류미디어가 외면하는 지점을 주로 스펙트럼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의 독립은 사회적 맥락에서 때때로 경계가 모호하나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공식에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한 사람의 인권, 소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우리는 독립이 삶과 영화의 진실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믿는다.’ 와 같은 말처럼 말이다. 삶과 진실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거나, 혁신적 성격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쉬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하고 관행을 새로이 변화시키는 것이 독립영화의 본질적 역할이랄 수 있다. 기존의 방송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다양성과 실험 정신은 전체적인 방송의 질을 끌어올리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독립적 콘텐츠는 단순히 소수자 관객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다양성, 창조성 등을 확대하고 주류 미디어의 시스템적 관행, 한계를 보완하는 주체가 되는 셈이다. 물론 자본주의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 독립영화가 주류 미디어의 거대한 상업성을 띌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도 걸맞지 않을 뿐더러 분명히 상업영화시장만큼 사실 독립영화가 거대해지길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독립영화의 진흥을 말하는 이유는, 독립영화가 그만한 양적 성장과 질적 다양성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영화의 활성화 없이는 관행적으로 굳어질 체념과 타성을 질타할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독립영화는 주류를 비판하고 변화를 꾀해 미디어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만으로도 응당 진흥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모든 안주해버린 울타리 안 내용물이 그렇겠지만, 이윤창출, 상업위주로만 제작되는 흐름은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퇴보의 또 다른 방향이 아닌가.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이러한 독립영화의 진흥 측면에서 독립영화가 시장과 어떻게 연관되며, 우리나라의 독립영화 진흥을 위해 개선해야할 시장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2.본론2-1.독립영화와 시장이쯤에서 돌이켜 보건데, ‘독립영화’와 ‘시장’이라는 주제를 잡게 된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독립영화의 이러한 성격은 시장의 실패 가능성에 근거한 질적 판단에 기초하여 특정 비율의 쿼터라는 양적 비율을 규제 수단으로 삼는다. 물론 공영방송의 논리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선 안 된다는 시장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 다만 독립영화의 진흥은 시장의 실패 가능성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시장에 대한 독립영화의 진입을 지원하거나 혹은 독자적 시장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기 마련이다.둘째로, 시장의 일부이자 인프라로써 연관을 갖는 독립영화이다. 이 경우 독립적 제작 콘텐츠는 일정한 쿼터로써 시장 내에서 보호받는가 하면, 새로운 소비 및 생산의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시장의 일부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말고도 다른 국가들 역시 쿼터제를 통하여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로써의 독립영화는 시장의 외부에서 시장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단기적 이윤 획득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콘텐츠는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진흥 기구는 시장과 분리된 시장 진입 잠재적 주체의 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NFB가 교육적 APPS, 캠퍼스, 학습 가이드 등을 통한 교육에 대해 사이트에도 명시해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각국 진흥 기구는 독립영화와 관련된 각종 교육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마지막으로 일부가 아닌 대안적 시장의 주체로써의 독립영화이다. 독립 영화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류 미디어의 시장 구조와는 구분되는 대안적 성격의 시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시장을 통하여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인프라로써 독립영화에서 말하는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관객과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주류 미디어와는 달리 독립영화는 공동체 상영 등을 통하여 생산적 관계 확장이 용이하다. 때문에 많은 외국은 공동체 상영에 대한 실험 및 지원을 확장하고 있으며, ITVS의 경우만 하더라도Community Engagement and EducationUsi형성을 보다 공식적인 제도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보편적 사례인 셈이다.2-2.독립영화의 진흥그럼 이제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한국의 독립영화 진흥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우선, ‘영화’의 영역 내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관련해 검토해보면 영화법에서 독립영화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미 머리가 아득해진다. 살펴보면 영화법상으로 독립영화는 ‘영화제작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제작되어진 영화’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음반 및 비디오 법에서는 독립영화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그리고 이 조항과 기타 심의조항, 공연법 등의 조항을 종합한 결론을 압축해보면, 신고를 한 제작주체가 심의를 거쳐서 상업적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가 독립영화다. 말하자면, 기존의 등록된 영화사이외의 자본이 일시적으로 영화산업에 진출한 경우를 독립영화로 지칭한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신고를 할 자격이 없는 제작주체는 영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 전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에서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독립영화 진흥 정책-13개 분야 53개 과제’ 중에서 첫 번째 항목에 독립영화 진흥의 법적 명시를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강의에서 누차 들었던 이야기지만 한국과 외국의 독립영화는 지원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미국 ITVS의 경우 개별 기구 수준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제작지원 예산으로 투여하고 있으나 영진위를 통한 국내 독립영화 지원은 약 10억에 지나지 않는다.(미디어센터 등 간접지원 및 기타 직접지원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20% 내외) 이는 복잡한 용어를 사용할 것까지도 없는 전제다. 자금이 부족하니 제작과 시장에서의 배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또한 배급/유통 분야에서도 독립영화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영리 공유 활동 지원도 되고 있지 않다.NFB.ca는 캐나다 온라인 영화 협회입니다. 온라인상에 1500개의 영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무 소비되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까지도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배급으로 눈을 돌려봐도 인터넷과 LG U+의 VOD등이 만연한 시장 풍조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독립영화를 방송통신 영역으로의 확장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봐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방송의 경우 1991년부터 프로그램 유통과 프로그램 다양성을 증대시키려는 수단으로 독립제작사를 통한 외주제작 정책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시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려왔고, 이에 따라 시장 규모와 독립제작사의 수적인 증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독립제작사들의 적정한 시장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며 적은 수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이른바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감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셋째,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드라마 장르에 국한되었다. 결론적으로 외주정책이 부분적인 성과는 얻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양적 진흥은 결국 단기적인 이윤 획득을 위한 자본 운용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방송, 영화 모두가 공유하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독립제작이 가진 비판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정책으로 살리지 못했고 결국 해마다 되풀이되는 외주제작 비율의 증가로 인한 지상파의 반발만을 낳게 되었다. 새로운 공공적 콘텐츠의 구상은커녕 분야 간 진흥기구들의 단절이, 협소한 개념에 영화와 방송을 고착시킨 채 방치되어 온 결과가 악순환만을 불러일으킨 것이니만큼 자업자득이라 해야 할까.강의안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인용해보자면 이런 상황이 일어난 주원인은 한편으로는 진흥정책을 수립한 정부기관 및 관련 연구주체들의 왜곡 및 무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영화 주체 역시 스스로의 위상을 협소하게 해석해온 탓도 있다고 다.
아날로그 TV 주파수의 재배치.‘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목 차1.서론1-1.디지털 방송 전환이란?1-2.아날로그 TV주파수란?2.본론2-1.주파수 재배치. 팽팽한 통신업계vs방송업계?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700MHz 주파수 할당 결정 예고? 현재, 쪼개진 주파수 업무 분담? 통신업계 및 방송업계에서 말하는 주파수 대역 할당의 주장 및 근거2-2. 주파수. 사유재 아닌 공공재.? 공정한 분배. 정말로 공정한가?? 이익 뒤로 밀려난 권리3.결론? 총정리 및 개인적인 견해4.참고문헌1.서론1-1.디지털 방송 전환이란?디지털 방송전환이란, 2008년 유휴대역을 회수해 추후 활용방안을 결정하기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 방식의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변화로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5~6배에 이르는 고화질(HD) 영상 시청과 5.1채널 음향청취가 가능하고 TV를 통해 증권, 교통 등의 정보 획득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이 있다. 현재는 디지털 전환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이며, 2012년 12월 31일 이후 기존의 아날로그 TV로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이 불가능해졌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 직접적인 안테나 수신을 통해 방송을 보는 경우는 방송의 직접 수신이 불가능해지므로 디지털 컨버터와 UHF안테나 등의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파수를 수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선케이블업체에서 제공되는 케이블 선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케이블 TV의 경우는 딱히 디지털 전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주파수를 직접 수신하지 않게 되었다면 더 이상 TV방송에 쓰이지 않는 주파수는 어디로 간 것일까. 우선 개념의 정리를 위해 서론의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다.1-2.아날로그 TV 주파수란?아날로그 TV로 더 이상 직접 수신이 불가하게 되면서 남는 유휴대역의 주파수. 바로698~806MHz 대역이 아날로그 TV 주파렇다면 국내에서 700MHz 주파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미국과 독일의 경매가 기준으로 전망해보면 3조4000억 원(미국기준)과 8조7000억 원(독일기준) 규모로 볼 수 있다. 본론으로 가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일반적으로 700MHz 주파수 가치는 지상파 3DTV,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 등 차세대(4G) 실감 방송 서비스를 위해 재배치돼야한다고 주장하는 방송보다 넘치는 데이터와 망 구축에 써야한다는 주장의 통신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휴주파수대역(Digital Dividend) 108MHz 부분이 방송에서 쓰일 경우 5548억 원,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한다면 7조9743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오는 13년 10월. 아날로그 수신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까지 종료되면 채널을 재배치하게 되는데, 그때 이 700MHz의 주파수가 모두 회수된다. 따라서 효율성이 뛰어나며 여러 이점을 갖춘 주파수의 회수 후 재배치 방안에 대해 현재 방송업계나 통신업계 모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2.본론2-1. 주파수 재배치. 논란의 통신업계vs방송업계이런 주파수 재배치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이다. 2008년에 이미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의거해 회수와 활용방안을 논의했었던 만큼 세부 채널 배치는 틀이 잡혀 있었다. 주요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에 관한 건은 의결을 당시에 보류해 둔 것이 2013년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2012년 1월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구 방통위)는 오는 10월 반납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의 유휴 주파수 정책에 대해 108MHz폭 전부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상파의 반대로 40MHz폭만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아직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68MHz는 회수 주파수가 될지 방송용 주파수가 될지가 역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에 대해 2011.11.22 방통위 주관 실시해 연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각각 나눠졌다. 또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는 국무총리실로 넘겨진 상태이다. 이 때문에 아직 명확한 할당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700MHz 주파수의 용도 역시 미래부와 방통위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전 정부의 구 방통위는 통신업계로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려는 쪽이었으나, 방송용 주파수 관리만 맡게 되어 정책기능보다 방송기능 업무가 커진 현 정부의 방통위 입장에서는 700MHz 주파수를 굳이 통신용으로 할당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파수의 행방이 방송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버린 것이다.정책 방향이 모호해진 만큼이나 벌써부터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는 신경전이 팽팽하다.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대역 할당의 이유로 첫째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기기의 보급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트래픽을 우선 내세운다. 모바일트래픽은 추후 연평균 최소 41%에서 최대 46%까지 증가하는데 데이터 트래픽 전망과 데이터 처리 분담률을 기준으로 주파수 소요량을 산출했을 때, 2015년에는 총 430MHz~610MHz의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 때문에 700MHz 대역의 경우 108MHz폭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디지털 전환을 완료, 700MHz대역 주파수에 대한 6차례 경매를 실시, 약 190억 달러의 경매수익이 발생했고 방송사 입찰 참여 권한 없이 통신과 인터넷회사에 할당, 경매수익금 중 7.8% 디지털전환 자금으로 사용 중이라는 점. 또한 유럽·일본에서도 700MHz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했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위에서도 말했지만 통신 측의 주파수 활용 방안이 더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들어 700MHz를 방송용으로 사용하게 두는 것보다 통신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 업계 측의 주장이다. (1MHz 당 연평균 부가가치를 분석한 결과 - 방송은 51억 원, 통신은 738억 원. 전체 유휴주파수대 반박이다. 미국의 주파수정책은 공익성/공공성 보다는 자본과 수익에 의한 경제원칙을 기본. 한국과는 다른 지형조건에 따라 대출력 송신을 할 수 있는 점 등 주파수에 대한 인식방식과 방송환경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거기에 유럽은 800MHz 대역, 일본은 700MHz 대역과 900MHz 대역 일부가 고려되고 있을 뿐 주파수의 효용을 경제적 가치로만 해석하는 것은 공공재로서의 주파수의 부가가치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며, 1채널당 6MHz를 방송은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고품질 + 심의) 많은 정보 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의 경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스플레이 산업과 한류를 주도하는 지상파 방송의 양질의 콘텐츠 산업 등 경제적 가치로도 의미가 충분하다는 점을 든다.2-2. 주파수. 산업재 아닌 공공재.이처럼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대립은 양 측이 모두 팽팽하게 서로의 의견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어째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만들어진 주파수를 경매로 거래하고, 어째서 주파수의 할당 기준중 하나가 ‘이익’을 통해 나누어지는 것일까? 이 주파수 대역을 두고 통신업계는 “통신용 주파수로 전환”을, 방송업계는 “3D방송 대비를 위한 방송용 주파수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주파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이용”을 언급하며 더 많은 트래픽의 수용을 위함이다, 다수를 대상으로 더 싸고 양질의 정보를 송신하기 위함이다-등등 자신들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듯 보이지만 결국 주요 쟁점에서 빠지지 않는 하나는 ‘경제적 이익’이다. 어떻게 보면 저 양보 없는 맞불은 막대한 이익창출이 목표인 ‘큰 손'들의 주파수 독점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 구 방통위는 2010년 6월에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한 분배”를 이유로 주파수 심사할당제를 경매제로 바꾸고, 8월 29일에 4G 통신용 주파수 경매(800MHz, 1.8GHz, 2.1GHz)를 처음으로 마쳤으나 현재 관악FM, 마포FM, 성남FM, 성서FM, 광주FM, 공주FM, 영주FM의 7개 방송국이 개국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공동체라디오가 260여 곳(2011년 기준)에 이른다. 영국은 230여 곳이다. 아르헨티나는 2009년 주파수 1/3을 비정부 기구에 할당했고 201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에 지원을 확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동체 라디오의 원칙은 ‘자율경영’으로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의 주파수 대역은FM 주파수 88~108MHz 대역에서 1W 이내의 소출력으로 제한된 지역(반경 5km 내외)에서만 송출되는 방송에 지나지 않는다. 어디서는 몇 조, 몇 천억을 운운하며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을 이어주는 방송은 지원은커녕 하나의 구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이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나. 대부분 들을 수가 없는데. 타인과 타인이 소통하며 서로를 돈독히 만들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보다 모두에게 나눠지지도 않을 숫자놀음의 이익을 쫓아 폴짝거리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네 대부분의 모습인 것이다. 튀는 거 참 무서워하는 우리나라, 혼자서만 이익 창출하지 말란 것도 아니고 “세계 이곳저곳에서 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주파수 접근을 확대하는 추세인데도!”3.결론“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재를 관리하는 국가가 거대 사업자들에게 공공재를 임대하면서 주파수가 사유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다“미디액트 편집 위원회의 한 사람이 적은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 아이러니하다. 주파수의 재배치 논란은 다른 나라 정부들처럼 역시 이동통신 트래픽초과 문제 해결, 신규사업자 육성이라는 통신 산업을 위한 목적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에 기초해 여기저기 들쑤시고 뒤져봐도 나오는 것은 산업 이익을 위한 쟁점, 논쟁, 신경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파수란 요소를 가지고 대립하면서 정부와 사업체가 취하는 태도는 너무나 원시적이었다. “주파수는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국제적 흐름과 경도.
심리학의 본질적인 탄생 계기는 무엇인가. 철학에서 과학으로 변화해 현대에 와서는 무척이나 매력적이고, 동시에 기이하게 느껴지는 학문이 되도록 현존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가짜 원숭이 실험의 해리 할로Harry Harlow는 사랑의 본질을 탐구했으나 그가 발견한 것은 잔인함에서 비롯된 결과였고, 그 결과는 사랑에 있어 최소 조건인 스킨십의 과학이었다. 동시에 할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는 넌더리를 낸 사람이기도 했다. 이렇게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의 본질을 위한 연구라니 누구든 아이러니하다고 느낄 것이다. 헌데 이런 기묘한 연구자와 연구 사이의 관계는 책 안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 존재를 확신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만을 행하거나, 혹은 냉정하게까지 느껴지는 태도를 관철해가며 상자 안에서 등장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 안의 무언가에 열중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탐구한 인간들로 인해 상처입고 고난을 겪으며 혹은 죽음에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었던 힘이 단순히 그들에게만 유난히 넘치는 탐구와 지식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로렌 슬레이터가 지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는 심리 실험에 얽힌 열 가지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위에 적어본 가장 본질적인 고민으로 필자의 생각을 천천히 안내했다. 책의 내용을 넘어 저자가 이야기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마음,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 그녀가 제공받은 역사와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독자인 필자 역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어렵고 아직까지도 발표가 어색한 필자에게 ‘설득의 심리학’이나 ‘당돌한 심리학: 자기주장을 위한 표현의 기술‘ 등의 선정도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으나 작가가 재해석하여 독자에게 유도한 2차적인 생각, 즉 마음의 힘이 결국 스키너의 심리 상자를 선택하게 만든 셈이다.열 명의 심리학자(방관자 효과 실험의 달리와 라타네는 편의상 한 묶음으로 취급해서). 열 개의 실험. 물론 부수적인 등장인물들과 실험들이 존재하나 책의 챕터는 이들을 중심으로 딱 맞춰 구성되어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처음부터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의 실험에 대해 얼핏 눈가를 찌푸리게 될지도 모른다. 자식을 상자에 가두어 사육했다는 괴담에 가까운 실험과 인간에게 던지는 환원주의. 고대부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유의 견고함에 대한 의구심이 칠판을 손톱으로 긁어낼 때처럼 등골이 오싹 저미게 한다. 물론 무지가 두려움을 대변하는 것처럼 곧 몇 장만 넘겨도 그에 대한 신화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오싹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 역시도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 종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던 남자. 좋은 의도임은 틀림없으나 그 안에 조건 반사의 전제를 두고 자식 조절기를 만든 남자. 그의 발견이 현대적인 의의를 여전히 지닌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스키너의 큰 딸이 아버지를 자신의 ‘환경 신호'처럼 각인한 것으로 느껴지는 대목에서 서늘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두 번째 장은 심리학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대충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나치의 학살을 설명해주던 권위주의를 단번에 박살낸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은 인간의 본성에 상관없이 상황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지를 말해준다. 언뜻 윤곽만 알고 있던 실험의 전말을 전부 알게 된 감상은 낯설었다. 밀그램의 실험에 대해 상대에게 치명적인 전기적 충격을 주라는 명령에 따른 65%의 실험자와 그를 거부한 35%의 실험자. 그 결과를 필자는 지금껏 35%의 희망이 인간에게 존재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왔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실험이고, 다수와 소수를 떠나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간이 희망적이라는 증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저자가 직접 찾아가 실험을 거부한 실험자를 만났을 때 그 관념은 폭삭 내려앉았다. 사실 한 사람의 예를 가지고 모든 불복종 실험자를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실험자가 실험을 거부한 이유는 상당한 충격을 안겨 준다. 실험자가 정의로워서, 선해서, 도덕다. 반면에 그 순간 실험에 복종했던 또 다른 실험자는 그 실험에서 자신이 느낀 무력감과 죄책감을 토대로 실험 이후의 삶에서 훨씬 올곧다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관철하고 있었다. 밀그램의 본래 의도라던가, 윤리적인 문제, 외적 타당도 등을 들어 밀그램의 실험을 희비극으로 일축하고 비난했던 많은 과학자들에 대한 대목들은 중요하지 않다.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것은 바로 저 내용이었다. 그의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가 ’변했다‘라는 사실이다. 무너진 관념 위로 새로운 것이 움텄다. 상황은 인간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성격적 요인은 그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인간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유기체가 아닌 개체적 인간에 달린 것으로써 성격적 요인이 작용한다. 상황의 힘에 매인 인간이 상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밀그램의 실험이 남긴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든다.세 번째 장에서 다룬 이야기 역시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하다. 차이점이라면 두 번째 장은 실험이, 세 번째 장은 사건에서 비롯된 현상이 유명하다는 점이다. 38명의 목격자가 존재했음에도 처참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살인 사건에서 비롯된 제노비스 현상이 그것이다. 세 번째 장은 열 가지 에피소드의 결론이 대체로 단정 짓기 애매하고 다면적인 성향을 띄고 있던 것과 다르게 이야기의 핵심이 명확했던 장이었다. 인간은 다수일수록 책임감이 분산되며, 자신의 신체가 위협을 알린다 해도 주변의 대열을 위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효과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생겨난 모방에 의한 행동이 개인의 목숨을 오히려 잃게 만들 수도 있다니, 인간의 어리석음은 차라리 우습지 않은가.네 번째 장은 서론에서 언급한 해리 할로의 가짜 원숭이 실험이 나와 있다. 필자가 인상이 깊었던 점은 이미 위에서도 표현했지만 장을 넘겨 읽어보면 할로의 모순적인 면모가 툭툭 신경을 건드려온다. 사랑이란 주제 할로가 수면 위로 일으킨 동물 과학의 의문점으로 급격히 전환시켰기에 유난히 나의 감상이 끼어들 공간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의 실험이 1950-60년대에 횡행하던 양육법의 옳지 않은 점을 개선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해야 한다. 사랑의 본질이 잡다한 것을 털어낸다면 정말 단촐히 남는 핵심은 웃음과, 포옹과, 적절한 흔들림 정도일지도 모른다. 발견의 이면에는 언제나 희생이 존재해왔다. 다만 아무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할로의 강간 침대라는 단어를 직면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지나친 잔인함에서 인간의 탐구를 위한 지식이 파생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며 장을 넘겼다. 단순한 굶주림을 위한 욕구가 아닌 접촉으로 발생하는 것이 사랑이며, 새끼 원숭이의 그 애정은 철의 어미가 가하는 고통으로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할로는 그 눈물겨운 모습에서 극적인 탐구가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다섯 번째 장은 가장 필자를 돌아보게 만드는 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지부조화. 마음을 폐부처럼 깊고 날카롭게 찌른 개념은 입 안을 쓰게 만들었다. 사실 이 장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이 이후 내용들을 상당수 덮으면서까지 필자의 머리에 각인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흥미, 관심,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이상 인간이라는 개체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을 낱낱이 해부해서 신체의 일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에 대한 정보이고 지식이다. 그 관심이 비롯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이다.. 자신과 관련된 환경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오니까. 가까우니까. 때문에 필자의 양심을 직격으로 찔러 넣는 것 같은 페스팅거의 이론이 머릿속에 크게 남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의 위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단히 놀라운 정신적 활동을 한다.’ 페스팅거의 말은 부정하고 싶지만 틀림없는 진실이었다. 인간의 본다.인간이 ‘바람’으로써 자신의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는 맥락에서는 두 개의 장을 뛰어넘어 기억에 관한 여덟 번째 장이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얼마나 많은 진실을 억지로 합리화해 자신에게 끼워 맞추며, 동시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의 주장처럼 기억을 맘대로 주무르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지가 지닌 능력이 놀라울 뿐이다. 8장에서 그녀는 기억이란 너무나 오염되기 쉬운 것이고 보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길을 잃은. 거짓 기억을 아주 작은 암시만으로도 주입할 수 있으며 신기하게도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성향이 그 가짜 기억을 얼마나 정교하게 꾸며내는지도 합리적으로 설명해낸다. 인간의 기억 중 30%가 조작된 기억이라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의 섬세한 실험을 행했으며 의견 역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5장의 인지 부조화만큼 8장에 공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선 사회에는 피해자들이 지나치게 많으며,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못을 박았고, 박해에도 자신의 탐구를 멈추지 않은 채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돌을 던져 잘못된 것을 외치는 그녀는 분명 지식을 탐구할 자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결핍에 빠져 간과하는 것은 기억이 오염될 수도 있으나 과거를 증명해줄 수 있고 실존할 수 있는 것 역시 증인이 자리한 기억 뿐 이라는 사실이다. 로프터스 교수는 저자와의 대화에서 그녀의 과거를 건조하게 설명했다. 한쪽이 어그러진 그녀의 가정, 과거로부터 자리한 커다란 결핍이 그녀가 조작된(혹은 조작되었다고 그녀가 판단한) 기억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반대에 선 이유였다. 가족을 이루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통찰력 있는 여자는 가족의 분열을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스로가 믿고 있는 기억의 실제 유무를 무슨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