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지방자치경찰제도도입의장점과 단점 조사1. 자치경찰제도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3. 자치경찰의 의의와 특징4.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5.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장점과 단점1. 자치경찰제도자치경찰제도란 경찰권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ㆍ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사무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로 간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조직을 관리한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을 채택한 국가라 할지라도 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찰업무는 별도의 국가 경찰기관을 두고 처리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자치 단체 간 광역치안수요 또는 전국 통일을 요하는 경찰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주요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국의 모든 경찰행정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치안행정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기능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비판과 갈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의 치안행정은 상당부분 자치사무로 이관시켜 자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 부분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자유와 재산의 안전을 보호 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은 이론상 국가 사무적 성격과 자치 사무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만의 일원적 구조 하에서는 경찰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에는 충실할지 모르나 국민 개개인의 신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을 보호 하는 데에는 소홀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자치경찰제는 행정자치부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현행 경찰청을 독립시켜, 국무총리의 소속하에 설치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도록 하며 구성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국가?지방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사를 방영하여, 공권력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3. 자치경찰의 의의와 특징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1)주민 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행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 경찰 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2)재원과 책임의 분담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해도 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들 자신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된다.(3)경찰의 자발적 봉사 분위기경찰구성원은 그 지역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발적 자제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친근함과 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4)수사 및 치안유지의 긍정적 효과'우리 마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어 수사력의 향상과 치안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지역정보는 비공식적 경로가 오히려 주종이 될 수 있다.
[REPORT]경찰관직무집행법 기본원칙Ⅰ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정의Ⅱ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적용범위·직무의 범위Ⅲ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및 경찰관의 보고의무☞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보충성의 원칙Ⅳ느낀점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행한다.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고, 당해인의 가족·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행을 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은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구호자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경찰관이 구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경찰관은 인명·신체나 재산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인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공공장소의 관리자는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나 위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출입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에 의해 관계인에게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유치장을 둔다.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와 공무집행을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나 최루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1-경찰작용법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제정된 것은 1894년의 행정경찰장정이다. 아 장정은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경찰작용법으로서 제정된 것이 역시 일본의 경찰관 등 직무집행법(1948년)을 모방한 1953년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경찰관직무직행법은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법2. 일반작영의 일반법·기본법3. 즉시강제의 일반법4. 경찰장구사용의 근거법5.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의 근거법6. 무기사용의 근거법7. 유치장설치의 근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작전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직무수행에 적용된다.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의거하여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경찰관직무의 범위는 본래 경찰조직법에서 사물관할의 범위로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조직법과 경찰작용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직무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찰의 주 임무로서 특히 범죄의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경비·오인 경호 및 대간첩작정의 수행으론 경비는 특정지역과 시설 및 행위 등에 대하여 경계·순찰 및 방위하는 임무를 말한다. 요인경호는 특수한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위해의 방지 또는 제거활동으로서 종래 대통령경호실법, 경호규정 등에 근거하였으나, 본법에서 경찰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대간첩작전 수행의 임무도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본법에 직접 명시하였다.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앞에 나온 임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계되는 사항은 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REPORT]Platon과 aristoteles의 예술론의 차이(예술모방론 중심)모든 문화의 시작은 이집트로부터 시작한다. 이집트의 문화는 넓은 의미론 헬레니즘(Hellenism)으로 추상적, 기하학적인 미술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시원(始源)’, ‘태고(太古)’를 뜻하는 아르케(arche)에서 유래하는 말로 아르카익 미술로 발전 된다. 아르카익 미술은 추상적, 기하학적 양식에 자연주의 양식이 병조 된 미술이다. 그리스 고전기(BC 5C ~ 4C)에는 헬레니즘 미술로 발전 된다.자연철학은 소크라데스 이전 철학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크라데스 이전이라고 해서 오묘한 상징이 숨어있는 신화 철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주 만물의 근본원리를 이성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자연철학은 시작된다.맨 처음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탈레스다. 탈레스는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와 함께 밀레토스 학파(혹은 이오니아 학파) 라고 불린다. 밀레토스 학파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하나의 원소로서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했다. 탈레스는 물,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무한한 것)으로서의 아르케,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에서 근본 원소를 찾았다 이들 밀레토스 학파는 과학적 사고에 입각해 만물의 생성 원리를 하나의 궁극적 원리에서 해명하려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그 다음의 자연 철학자로는 피타고라스가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는 수(數)에서 만물의 아르케 찾았다. 피타고라스는 수적 배열에 의한 세계의 조화를 '코스모스'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수의 조화를 음악에서 찾았다. 또한 그가 세운 교단의 엄격한 규율을 말미암아 영혼의 정화와 순결성을 중시했다. 이러한 피타고라스는 밀레토스 학파와 달리 우주의 근본 원리를 원소가 아닌 수적 관계라는 근원 법칙에서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마지막으로, 자연 철학의 마지막 철학자인 아낙사고라스는 4원소설이나 원자론과는 달리 '씨(spermata)'라는 무수한 원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지상태의 씨에 '누우스(nous)'라는 섞이지 않으며 가장 순수한 정신이 작용하여 합목적이고 질서 있는 세계로 변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아낙사고라스는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낙사고라스도 여전히 세계를 자연적이고 기계적 원리에서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모든 자연철학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자연철학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이 이성적 사고에서 세계를 해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다.예로부터 미술과 기술은 상호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오랜 역사를 유지해 왔다. 기술은 원시인들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 예술은 그들이 동굴벽면에 주술적인 목적으로 동물을 그렸던 무렵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했다.이렇듯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미술과 기술은 같은 용어로 통치되었다.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도 예술은 기술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태그네(techn)라는 단어를 사용되었는데, 이때 기술(techn)이란 동상 일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가공 성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 혹은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통칭했다. 예술이 ’넓은 의미로서의 기술‘, 뒤집어 말해 ’광의 개념의 미술‘이 기술로 이해된 시기였다. 이 같은 생각은 지속되어 왔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예술작품임과 동시에 탁월한 기술이었으며, 근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축물과 조형예술작품들은 ’기술=예술‘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다.플라톤은 우선 기술을 크세 ‘획득기술’과 ‘제작기술’로 나누었다. 그리고 획득기술은 상업술, 정치술, 전술 등과 같이 좁은 의미의 ‘실천기술’과 ‘인식기술’로 분류하고 제작기술을 ‘신적 기술’과 ‘인위적 기술’로 구분했다. 여기서 신적 기술이란 신이 창조한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인위적 기술이란 자연적으로 있게 된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플라톤의 기술구분에서의 예술은 이데아의 모방 기술, 즉 ‘미메시스(Mimesis)' 기술인 신적 기술과 관련지어지며 인위적 기술은 ’기교(demiourgia)'를 의미한다.플라톤은 모방(감각적 경험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플라톤의 시선은 시인, 작가라는 존재를 예술과 더불어 자신이 그리는 이상속의 현실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시인은 철학자처럼 대상의 실체를 직접 대하지 못하고 실체를 모방한 것을 다시금 모방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론적이고 이성적이지 아닌 자들로 여겨졌다. 시인은 신을 비하하지도 말고 신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야 하며 어린아이를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고 권선징악의 구도를 고집하였다. 이러한 것은 이데아론에서 곧장 침대의 이야기로 이야기되어진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목공이 만든 침대는 진짜 침대가 아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침대는 이데아에 대한 모상이 불가하며 그것에 최대한 가까울수록, 더 좋은 침대이기에 모든 현실의 침대가 이데아를 모방하려 애쓰는 것이다. 또한 모방은 예술(정서적인 것)을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인간을 비이성적으로 만든다.이데아 (idea)계 - 이성에 의해 인식. 영구불변하는 절대적인 완전한 세계이데아론은 이데아세계가 존재하며 이는 관념의 세계이자 형상의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 단절 돼있는 또 다른 세계는 경험의 세계이다. 경험 계는 감각에 의해 얻어지는 가상의 세계이며 거짓의 세계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기에 거짓의 세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