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12.04.19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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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기본원칙
목차
Ⅰ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정의
Ⅱ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적용범위·직무의 범위
Ⅲ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및 경찰관의 보고의무
☞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본문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행한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고, 당해인의 가족·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행을 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