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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능력자, 제한능력자에 관한 연구 평가D별로예요
    행위능력자, 제한능력자에 관한 연구과목명교수명학 번이 름제출일Ⅰ.행위무능력자의 정의※ 행위능력-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은 우리 민법이 기본으로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일정한 의사능력(지적 수준)을 전제로 한다.※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능력 내지 지능.- 개개의 행위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은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 하고,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1. 행위무능력;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이를 무능력자제도라고 한다.①[무능력자제도의 목적]우리 민법에서 무능력자제도를 둔 것은 한편으로는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 력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적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 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이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은 취소될 지도 모르는 법률행 위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② [무능력자제도 범위]⑴ 재산적 법률행위 - 무능력자제도는 원칙상 재산적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며,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총칙편의 무능력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수는 없다.⑵ 불법행위 - 무능력자제도는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능력자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⑶ 무능력자가 무산자인 경우 - 무능력자가 무산자(無産者)이어서 스스로 생활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까지를 막는다면 오히려 무능력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입법 기타 사회 정책적 입법에 의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가 가해지고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⑷ 소송능력①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고 민?상법상 능력자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능력이 인정된다.②금치산자는 언제나 소송능력을 갖지 못한다.③소송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2.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① 미성년자-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 다시 연령에 따라 단계를 두는 법제와 일률적으로 다루는법제가 있다. 우리 민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전자의 대표는 독일민법이다. 독일은 7세 미만을 절대적 행위무능력자, 7세 이상을 제한적 행위무능력자로 구분하여 법률효과를 귀속시킨다.※ 스위스민법은 판단능력(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반하여 미성년자이나 판단능력(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②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한 자(심신박약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낭비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받은 자.③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Ⅱ.법률행위의 효력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①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이른바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규정이 없으나, 준법률행위중 이른바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표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의사의 표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의사표시」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제5조의 규정은 준 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즉, 미성년자의 거래상대방)가 진다.② 예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 다만,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에 관하여 미성년자에 대한설명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① 한정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②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마찬가지로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진다.③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가정법원은 한정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의 결과, 한정치산자는 완전한 능력자로 복귀한다. 다만 선고취소의 효과는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 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재산법상의 행위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는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② 가족법상의 행위는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예)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및 양자, 협의파양 등③ 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하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단독으로 할 수 있다④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을 둔다.⑤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ㆍ감호와, 그의 재산을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⑥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권만을 가질 뿐, 동의권은 없다고보아야 한다. (예외-가족법상의 행위)⑦ 후견인은 그밖에 취소권을 가진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가정법원은 금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한 능력자 제도Ⅰ. 서론법무부는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핵심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춘 것인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 즉,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안전장치를 마련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 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자 한다.개정안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물권, 채권에 이어 전체 보완까지 3단계에 걸쳐 민법을 전면적으로 바꿀 예정이다.이번 글에서는 위 개정안 중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Ⅱ. 본론 - 민법 개정안 내용1.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의 도입(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며,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고의 청구권자이다.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와 능력의 최대한의 존중이란 법익 확보에 이바지하게 될 수 있다.2.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2)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을 뜻하는 금치산자는 현행법상 후견인 없이는 어떤 법률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들도 상점에서 물품을 사는 등의 간단한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도록 개정되게 된다.3.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제947조 및 제947조의2 신설)개정 민법에서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도입하였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즉, 후견인의 신상보호라는 법익에 관련된 개정이다.4.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제930조 및 제938조,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과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1인으로 제한되었던 후견이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정신장애인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쟁 상대방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모순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졌다.5.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였고, 대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 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법학| 2013.06.16| 6페이지| 3,000원|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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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론 - 금융리스업
    금융리스업Ⅰ. 의의(1) 금융리스업의 의의‘금융리스업’이라함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ex :자동차 오토리스)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이며 금융리스업자이다.리스계약에 관해 구 상법에서는 신종상행위의 일종으로 프랜차이즈계약과 팩터링계약과 함께 논의 되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업으로, 팩터링계약은 채권매입업으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계약만을 분리 시켜 금융리스업으로 구체화되어 논의 되고있다.리스(Lease)계약은 법률적인 형식에 있어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는 기계나 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물적금융, 물융(物融)으로 불리고 있다.리스계약은 물건의 이용자가 물건을 사용하고 일정한 할부판매계약과 유사한 면이 있다. 여기서 할부판매와 리스계약에대해 정확히 구분하도록한다.할부판매계약 :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예) 자동차 매매계약, 휴대폰 매매계약리스(Lease)계약 : 리스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된다.예) 자동차 금융오토리스중요한점은 리스계약이 그 법적형식에 있어 임대차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데, 금융리스물건의 일부멸실 시 리스료감액 가부, 계약해지권의 보유 여부, 금융리스물건의 검사권 여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임대차계약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하 동법이라한다)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Ⅱ. 리스계약의 종류(1) 금융리스- 이용자가 특정의 기계설비 등의 자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구입자 금을 융자하는 대신 그 물건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리스회사의 목적은 자금운영에 있다.(2)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계약을 총칭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적 성향이 강하다.금융리스계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뿐만 아니라 위험부담도 하며, 리스물건의 관리나 수리 등을 담당하고, 이용자의 중도해약을 인정하며, 계약 당사자는 원칙상 리스회사의 이용자로서 2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용자는 내용기간에 따라 1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수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리스와 다르다.(3) 단순리스-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이용자에게 리스하는 가장 전형적인 리스의 방식.(4) 전대리스-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물건을 이용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리스의 방식(5) 리스백- 판매자가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게 일단 매각하고 동시에 그것을 그대로 리스받는 방식. 이것은 다시 판매자가 매각한 물건을 리스받아 그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리스 등으로 분류된다.III. 금융리스계약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의무(1) 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계약이 성립되면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1항)(2) 금융리스이용자-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한다. (상법 제168조의3 제2항)-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상법 제168조의3 제4항)
    법학| 2013.06.16| 3페이지| 3,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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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과목명교수명학 번이 름제출일1.서의사표시가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정한 사정으로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 즉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된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의사표시의 본체를 무엇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의사주의에 의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표시주의에 의하면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절충주의를 취하여 때로는 표시된대로 효력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인의 이익과 상대방내지 사회일반의 이익을 조화하려고 한다. 민법은 표시주의에 의하여 강한 제한을 받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는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의 3가지가 있다.2.본론①비진의표시의 의미자기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라고 하여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4.4.25. 99다34475)②비진의표시의 요건ㄱ.의사표시가 있을 것객관적으로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가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표시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행위, 명백한 농담이나 배우의 무대위에서의 대사등은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비진의표시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리라는 기대하에서 한 의사표시, 허언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비진의표시가 된다 (대판 1980.10.14. 79다 2168)ㄴ.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상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ㄷ.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와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와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③비진의표시의 효력ㄱ.원칙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 107조 제1항)표의자보다는 상대방 기타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ㄴ.예외ⅰ.무효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ⅱ.손해배상책임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선의이고 다만 그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때에는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④제107조의 적용범위ⅰ.단독행위제 107조는 계약상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ⅱ.가족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적대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제 107조는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무효이다.ⅲ.준법률행위제 107조는 준법률행위에도 그 성질에 따라서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법학| 2013.06.16| 3페이지| 3,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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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필요성
    법의 필요성과 목교수님학 번이 름제출일법의 필요성간단히 말하면 서로 간에 일어 날 수 있는 마찰이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서로간의 예의라고 하는 도덕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법입니다인간은 혼자서 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이 생존해온 자연스러운 행동방식이죠. 하지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또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곧 인간 사회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인간이 생각하는 최상의 제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초월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그러니까 법이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처벌이 수반되는 것도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 때문이라기보단 '재사회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구요. (그래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법이 필요한 이유가 '사회의 유지'라고 한다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군요.하나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권을 가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회를 위협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명제입니다. 사람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나쁜 본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본래적 권리를 위협하기도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할 겁니다.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이런 경우 누군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공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니까요. 따라서 법은 냉철한 인문주의와 이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습니다.법의 이념법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을 이념으로 지향하는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다.정의법적 안정성합목적성★법의이념은 서로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정의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법은 남에게 불법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형벌의 제재를 가한다. 돈을 많이 번 자에게 세율을 높게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자에게 고액의 봉급과 승진의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법은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각자의 몫을 주는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을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으로서 정의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평균적 정의와 인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배분적 정의로 분류한 바 있다.-평균적 정의 : 모든 인간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며, 절대적 평등-배분적 정의 :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해주는 것이며, 상대적 평등? 법적 안정성 : 개인의 생활이 법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것법은 국민의 행위 규범이면서 재판 규범이므로, 자주 변경되면 국민이 행동의 지침을 잃게 되고 사회도 안정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며,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것이다. 가령,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제도는 법적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아야한다.
    법학| 2013.06.16| 4페이지| 2,000원| 조회(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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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과목명교수명학 번이 름제출일①의의:금전채권이란 채무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이다. 채무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통화의 명목가치에 의해 정해지며, 그 가치를 뒷받침할 실질가치가 존재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는다.금전채권에서는 목적물의 특정, 하자, 급부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이 원칙이다.②성립: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법률행위인 계약의 경우 대금채권의 경우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등이 있다.③종류:1.금액채권: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한 채무자는 각종의 통화로 지급할수 있다.2.금종채권: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특정한 종류로써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채권3.특정금전채권:진열용 또는 소장용으로 특정의 화폐를 인도해야하는 채권4.종류채권인 금전채권:금전을 화폐가 아닌 종류물로 파악하여 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5.외화채권:외국통화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④금전채권의 특수성1.금전채권의 성격(1)화폐가치의 중요성(2)이행의무의 부담2.변제에 있어서의 특질(1)내국의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통화가 강제통용령을 잃은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2)외국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선택한 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나라의 다른통화로 변제해야한다.3.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특칙(1)요건에 관한 특칙-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무과실책임으로 채무자는 결과책임을 부담한다.(2)효과에 관한 특칙-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지연이자로 연 5%의 법정이율로 산정된다.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그에 의해 산정한다.⑤사정변경의 원칙금전채권은 화폐의 가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명목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유효한통화로 채권의 명목액을 지급하고, 금액이 얼마만큼의 화폐가치를 갖느냐는 묻지않는다. 따라서 금전채권성립후 화폐가치하락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불완전채권①의의:일반적으로 채권이 갖는 속성중 한두가지를 결여한 채권을 말한다.자영채무는 소구력과 집행력을 결여한 채권이고, 책임없는 채권은 집행력 및 채권자 취소권을 결여한 채권이다.②종류:1.자연채무: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권리와 채무자가 제공한 급부를 수령하여 보유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 채권을기초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판결은 받거나 강제집행을 청구하는것은 배제된다. 채권의 임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강제적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채무는 소구불능의 채권이므로 관철을 위한 소송은 이행판결에 이르지 못한다.2.책임없는 채무:자무자에 의해 채무가 이행될 수 있고,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가 급부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제될 수 없는 채무 즉 강제집행가능성이 없는 채무를 말한다.자연채무1.의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권리와 채무자가 제공한 급부를 수령하여 보유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 채권을기초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판결은 받거나 강제집행을 청구하는것은 배제된다. 채권의 임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강제적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채무는 소구불능의 채권이므로 관철을 위한 소송은 이행판결에 이르지 못한다.2.발생원인:①소멸시효과 완성된 채무: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설은 시효의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므로 시효완료후의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할 수 없다.
    경영/경제| 2013.06.16| 4페이지| 3,0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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