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VARDI BUSINESSISCHOOL 9-714-413 REV: JANUARY 24, 2014 ERIC VAN DEN STEEN Tesla Motors Tesla Motors의 CEO인 Elon Musk는 2013년 3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Tesla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4월 달의 바보(만우절 거짓말에 속은 사람) 가 아닙니다!”라고 올렸다('트윗'했다). “Tesla에 대한 수익성 있는 ¼분기의 수익은 '굉장한 고객들'과 대단히 열정적인 팀의 '열정적인 근무'에 감사한다“ 그는 몇 분 더 일찍 이런 글을 '트윗'했다. 그리고, Tesla는 총 매출 560백만$ 중 순 이익이 10백만 $보다 많다고 밝혔다. 5월 8일 Tesla는 미국의 전기 차 매출에서 Nissan과 GM의 전기 차를 보다 많이 팔았다. Model 5 판매량은 BMW 7과 AUDI A8의 총합 판매량보다 많았다. Tesla는 모델 5의 판매 목표를 만 1 년 동안에 20,000에서 21,000개를 파는 것으로 설정했다. 다음 3달 동안에, 주가는 거의 3배가 되었다. 설립 이후 10년 째 되는 해에, Tesla는 고급의 한정판을 출시했다. “ Tesla Roadster”와 “Model S” 개조 승용차이다. 또한 곧 출시될 “Model X“ 전기 크로스오버 SUV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다. “Model S” 범위에 대한 여론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해의 인증 카”상을 수여 받았고 소비자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득표수를 받았다. 2 번째 차 치고는 회사로서는 엄청난 업적이다. EV 경쟁자들 중 몇몇이 파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반면, Tesla는 더 수익성 있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Elon Musk는 Tesla가 전기 자동차의 대량생산자가 되기를 원했다. 목표가 지척에 잇다는 것은 수익성을 가진 회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했다. The Car Business 미국은 종종 자동차에 대해 열정이 있다고 한다. 2011년, 미국 가계는 운전면허소지자 당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교한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동일한 자동차의 다양한 버전을 생산한다. 때때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자동차는 같은 라인 위에서 생산된다. 하지만 같은 라인 위에서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생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종종 불균형 상태가 되곤 한다. 몇 몇 조립 'staion' 다른 station 비해서 더욱 더 많은 작업을 요구한다. 자동차의 다양한 모형을 생산하는 것은 연간 50,000에서 100,000개의 차를 생산하는 '최소효율규모'로 공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없다. 규모의 경제를 갖는 유연한 생산시스템을 요구한다. 자동차는 디자인하기 비쌀 뿐 아니라 만들기에도 비싸다. 자동차 판매가의 80%가 제조비용이 차지한다 (Exhibit 1). 게다가, 자동차 제조는 상당한 학습 곡선을 갖는다. 예를 들어, 결함의 수와 조립시간은 초기 2달 동안 약 70%가 줄어들었다고 추정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은 최소한 첫 해에 90%의 경험곡선을 가지며 생산에 들어간다. 산업을 통 틀어서, 평균 조립 시간은 연간 3% 줄어들고 있다. Car Marketing, Distribution, and Service 자동차 생산자들은 사업에서 굉장한 광고주들이다. 2010년, GM과 Ford는 광고에 각각 42억$, 39억$를 투자했다. 이는 Coca Cola가 투자한 29억$ 에 비해 큰 수치이다. Toyota, Mercedes-Benz 그리고 BMW와 같은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3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디즈니의 브랜드 가치 270억 $ 또는 펩시의 브랜드 가치 160억 $ 보다 높다. Ford의 브랜드 가치는 80억 $, 니산과 포르쉐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50억 $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들은 딜러를 통해서 판매된다. 딜러는 자동차 제조자 와 상호배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한 제조자 에 한 딜러로 대신에- 같은 제조자의 다양한 브랜드를 잠재적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 개 생산력을 고대하였다. Li-Ion을 대체할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추측들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Li-Ion 배터리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변형 배터리들을 포함한 배터리 기술의 '총합'이다. 디자인에 관해서,모든 전기 자동차들은 2가지 종류로 나뉜다: Ford Focus Electric와 같이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차들과 Tesla 와 Leaf 자동차와 같이 근본적으로 철저히 전기 자동차로 디자인된 차들이다.*전환되는 차들은 CV의 디자인과 생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설을 통해 자동차의 구조는 잡을 수 있지만 구동 장치의 특정한 형질을 구축하기엔 힘들다. 예를 들어, '전환된 자동차'의 배터리와 엔진은 일반적으로 IC엔진이 사용되지는 곳에 위치한다. 반대로, Nissan Leaf와 Tesla S 의 배터리 팩은 자동차 내 승객들이 탑승하는 곳에 위치한다(탑승하는 곳의 한 부분이다). 이는 차 내부와 트렁크의 공간을 만들 뿐더러, 또한 낮은 무게 중심을 갖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무거운 IC 엔진을 차 앞 바퀴 위에 갖는 차를 포함해,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높은 무게중심을 갖기 때문에 회전할 때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또한 EV(전기 자동차)에 비해 더욱 더 복잡하다. 정부는 오염 스모그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하여 EV의 도입을 강하게 드라이브 했다. 한 조치가 세금을 지원받는 회사에 대한 EV의 구입을 지시한 것이다. 2013년 미국 연방정부는 Leaf 나 Model S 구입시 세액공제 7500USD 와 더불어 각 주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California는 2500USD의 구매 리베이트를 주었고 2015년 까지 HOV lane에 EV차량의 다 인승 차량 전용선의 진입을 허용했다. California를 포함한 어떤 주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ZEV zero emission vehicles 레인의 제조와 디자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아웃 소싱 하였다. 2013년 3월, 일찍이 8개월 전에 생산을 멈춘 후에 Fisker는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Tesla Tesla Motors 는 2003년에 설립되었다. Tesla Motors 는 교류유도전동기를 발명가 중 한 사람인 Nikola Tesla의 이름에서 따왔다. 설립 팀은 Elon Musk , Tesla의 CTO, JB Straubel를 포함한다. Musk는 대부분의 자본을 제공하여 이사회의 회장이 되었고 생산디자인부서의 관리자가 되었다. 2007년에 생산지연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자본문제에 직면할 당시 Elon Musk는 CEO자리를 인계 받았고 인원수를 감축하였다.*Musk는 Telsa의 얼굴이 되었다. 남아프리카 출신이자 미국에서 경영학과 기계공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는 그의 처음 창업기업인 Zip2를 Altavista에 매각하여 미국달러 300백만 달러를 구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CEO이자 의장인 Paypal를 공동 설립했다. 2002년에 Paypal를 eBay에 15억 달러에 매각하였다. 매각 자금은 Musk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본을 가져다 주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우주수송 회사인 SpaceX,를 시작했다. 그는 Tesla와 공동 설립한 태양발전시스템 제공업체인 Solar City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의장이 되었다. Tesla라 설립자 중 아무도 자동차 산업에 배경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누구도 원래의 엔지니어링 팀을 구성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Tesla는 자동차 산업에 정통한 전문가와 Silicon Valley에 근간을 둔 사람들로 팀을 구성했다 (Exhibit7). Musk는 Tesla가 혁신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Silicon Valley출신이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다. Tesla Roadster Tesla의 첫 번 째 생산차량 그리고 최초의 고급 생산품은 EV는 Roadster이다 (Exhibit 8). Tesla는 자동차의 파워 카는 지붕을 없애는 대신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강재가 필요하다) 이 차는 또한 수 많은 다른 새롭고 특이한 디자인 특징이 있다. 실리콘 벨리에서 개발되면서 이 차는 셀룰러 연결을 통한 무선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다. 그리고 서스펜션 조작과 운전 조작을 포함해서 운전자가 쉽게 자신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기통합과정은 다른 자동차회사에게 영향을 주었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이 차는 또한 콘솔 중앙의 에어컨 장치부터 조명 그리고 엔터테이먼트 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의 기능을 관리하는 17인치의 터치스크린이 있다. 대시보드와 다른 파트를 단순화 시켜서 버튼조작과 다른 매뉴얼 관리를 감소시켰다 (Exhibit 10). 무선 fob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자동차 열쇠의 필요성을 배제했다. 운전자가 자동차에 다가가면 차는 자동적으로 잠금이 해제되고 들어가있는 자동차 문 손잡이가 열려진다. 운전자가 버클을 잠그면 차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른 특별한 특징은 차가 얼마나 속도를 늦추는 것에 따라서 브레이크 조명이 켜진다. 서스펜션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고품이 아니라 고객에 맞춰서 디자인된 요소들이다. 분석가는 이것이 Tesla의 비용 열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한다.*Manufacturing Roadster와 대조적으로 Tesla 는 Model S 의 모든 조립을 사내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관찰자는 Tesla 자체가 공공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인 자동차 디자인과 조립에서의 경험 부족 상황에서 Tesla 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좋은 역할을 하였다. Tesla 는 대량의 최근에 가동이 되지 않는 GM 과 Toyota 의 합작투자회사로써 연간 최대 500,000대를 생산하는 Fremont, California 의 NUMMI plant 를 매입했다. 도요타가 50백만 달러를 공장에 투자하고 42백만 달러로 매입하였다. 그래서 ow}
한국어 규범과 언어예절 리포트학과명한국어 규범과 언어예절과제명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교육의 필요성21세기 지구촌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화, 국제화되어 가면서 변화의 속도와 그 내용 그리고 영향력의 폭과 깊이도 급격하여 놀랄 정도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현재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200만명(전체 인구의 5%), 2050년에는 600만명(전체 인구의 13%)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문화와 같은 순혈주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다인종,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이웃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다수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한글을 잘 알고 한국인인 나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찾는 것이쉽지만은 않았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취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잠재능력 개발과 고용지원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다문화시대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들은 학습 면에서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한학교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학교 부적응 현상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특히 독해와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보건복지부의 조사(아래 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약 30%가 한국말 의사소통에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많은 수가 기본적인 말 외에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한국어가 서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보면 다른아이들보다 언어발달이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서투른 언어구사가 또래집단에서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던 중 한 가정의 미래가 달린 한글교육이 절실하다고 느꼈다.짧은 생활언어 가능59.7%간단한 단어 구사26.5%거의 이해 못함1.6%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절대 다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해외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1) 독일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독일의 교육정책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외국인 2세,3세의 경우는 독일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으며 부모 세대와는 달리 본국의 문화보다는독일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통합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언어교육을 강조하지 않는다.2) 호주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호주는 연방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맞추어 각 주별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970년 국가적 정책 기조가 미국처럼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전환되면서 교사들이제 2언어를 가르치고 이민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재정적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것이 1978년 재정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서다문화교육이 공식화되었다. 따라서 호주의 다문화교육은 공교육을 중심으로 모든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를 갖출 수있도록 학교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정착지원 서비스, 언어지원 서비스, 호주시민성 정책, 문화적 다양성 증진정책을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초기에는 소수민족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과언어적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문화의 다양성 존중교육으로확대되었다. 학생들의 모국어 유지와 발달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모국어교육,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편견과 인종차별주의 및 고정관념에 대한 대처전략 발달을 위한 학교 공동체 프로젝트도지원하고 있다. 또한 범교과적인 필수학습 요소로 다양한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 일본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뿐 아니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국가와남미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이주해 오면서 다문화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점도유사하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정주 외국인이급속히 증대하는 현상 때문에 ‘다문화 공생’개념이 등장하였다. 다문화 공생이란 ‘서로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등한 관계를이루면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988년일본정부의「경제백서」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외국인에게 자국의 언어를 교육받게 하기에 앞서기본적인 생활에 관한 한 최대한 다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각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언어 서비스를 통해 일상회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모국어로된 최소한의 정보를 얻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예를 들어, 오사카교류센터는 매주 토요일 일대일 방식으로 실생활에 기반을 둔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살롱식일본어 교실과 일본어 초급 레벨의 재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사자격을 가진자원봉사자에 의한 클래스 형식의 일본어 교실 개최를 통해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또한 분리수업과 통합수업을 하고 있는데, 분리수업은 보통의 일본학생과 함께있는 2, 3세 학생들을 분리하여 일본어와 일본의 습관, 제도 등을 가르치고 일본에서의생활상의 요령을 지도하는 수업을 말한다. 통합수업은 일종의 팀티칭으로 보통의 일본학생과 함께 있는 2,3세들의 수업 현장에 보조 도우미가 들어가서 교사의 수업이나지시사항들을 필요에 따라 통역해 주고 지도하는 수업 형태이다.또한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나 주말을이용하여 일본어와 학교 교과의 지도를 보충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일본전역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에위탁,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지원 교실과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일본어교실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퇴직교원을 보조교사로 재배치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일본어지도를 돕는 동시에 인재를 재활용하는 ‘일본어 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있다고 한다.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육은 어떻게 해야할까?1.난 위의 해외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중 일본의 교육정책이 마음에 들었다.교과부 보고에 따르면 국제결혼 자녀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자가 초등학생의 경우 7.5%,중학생의 경우 9.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초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5%임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미달수준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7일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중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교 재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재학률이 47%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대조한 결과, 지난해 기준 중간입국 자녀 982명 중 464명만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재학률은 60%, 중학교 재학률은 56%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률은 3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약 57%가 학령기 이전의 나이임을 감안하면 이들 자녀들의탈학교화 현상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이탈현상은 낮은 학력으로 인한 빈곤계층으로의 전락을 가져 올 가능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김미선, 2010).이렇게 높은 학업중도 탈락률과 탈학교화 현상을 보니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학교 교과의 지도를 보충해주고 한국어 교육도같이 병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토요휴업일 공부방(한국문화 및 한글이해 돕기)’이나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함께 하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2.다문화와 관련된 언어활동은 언어의 동등성을 경험시키기에 주효하다. 다문화 가정과 같이 한국어 이외 다른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아들이 있는 경우 수업시간 동안 해당 언어를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실에서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해 언어를 선택적으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실 안의 표지판, 안내말, 학습도구 이름 등에 한국어와 또 다른 언어로 된 이름을 함께 써 놓을 수 있다. 교사의 이러한 배려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언어에 대한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그 언어 또한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같은 방법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숫자 세는 법 알아보기,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신문이나 잡지 살펴보기,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노래를 들어보기 등도 좋을 것이다.3.현재 대학교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글교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여성회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글교실을
사회보장론 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급여의 기본원칙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 으로 한다.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 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 니한다.·급여의 기준 등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수급권자의 범위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 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 람은 수급권자로 본다.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최저생계비의 결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 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해산급여①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1. 조산(助産)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 여 실시할 수 있다.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 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장제급여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 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지 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자활급여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급여의 신청①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 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 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 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확인조사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 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 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급여의 결정 등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 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 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 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 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 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수급자의 권리와 의무·급여 변경의 금지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압류금지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양도금지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신고의 의무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벌칙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렵다.
사회보장론 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급여의 기본원칙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 으로 한다.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 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 니한다.·급여의 기준 등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수급권자의 범위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 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 람은 수급권자로 본다.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최저생계비의 결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 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해산급여①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1. 조산(助産)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 여 실시할 수 있다.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 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장제급여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 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지 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자활급여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급여의 신청①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 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 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 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확인조사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 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 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급여의 결정 등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 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 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 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 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 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수급자의 권리와 의무·급여 변경의 금지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압류금지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양도금지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신고의 의무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벌칙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렵다.
경영전략 과제 (Google)1.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구글의 서비스 모델은 검색이지만 수익 모델은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글의 애드센스는 기존 광고 수익모델의 상식을 깨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방문자를 웹사이트에 머물도록 하는 반면, 애드센스는 확장된 영역의 전체 웹을 통해 구글이 중계하는 광고를 보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구글은 자신이 컨텐츠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개인을 협력자로 끌어들였습니다. 검색을 통해 특정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고객을 데려다주고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 win-win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퍼블리셔에게 배분된 광고 수입은 양질의 웹 콘텐츠 생산을 촉진하는 요소로 변합니다. 퍼블리셔 웹사이트 소유주가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수록 웹사이트 방문자가 늘어나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벌어들인 광고 수입은 다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재투자됩니다. 이는 더 많은 사용자를 웹으로 끌어 들이는 결과를 낳아, 궁극적으로 온라인광고 생태계를 확대하는 선순환의 고리로 그 형태가 변합니다.구글은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였고 이런 구글 만의 웹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주에게 광고 키워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웹 플랫폼 모델을 통해 광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용 성향을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즉 더 세분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 구글의 경쟁력의 원천구글 경쟁력의 원천으로 첫째는 구글에서 근무하는 지식근로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황금법칙입니다. 구글은 근로자들이 업무에 100%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팀의 모든 구성원들을 서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협력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창의성을 장려하여 구글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최대 20%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공지사항이나 소개,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모두 모이는 모임을 가집니다. 이는 지식근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서로 알 수 있게 소통하도록 만들고, 그 반대를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G-mail이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는 수개월동안 회사 내에서 베타 테스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의 사용은 조직 내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G-mail은 많은 소비자들, 즉 구글의 지식근로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둘째는 구글이 발견한 10가지의 진실입니다. ①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이다.” 구글은 사용자의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함으로써 충실한 웹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② “한 가지를 정말 잘하는 것이 최선이다.“ 구글은 ‘검색’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검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연구 집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검색 결과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 동시에 검색 서비스 기능을 새로운 영역에까지 적용했습니다. ③ “빠른 것이 느린 것보다 낫다.“ 구글의 목표는 사람들이 가능한 구글 홈페이지에서 빨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 한다는 구글의 미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 최대한 빨리 구글을 떠나도록 하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자사 웹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으로 이어지는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가장 좋은 검색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④ ”웹상의 민주주의는 효과가 있다.” 구글은 웹사이트가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천만의 웹사이트 운영자의 의견을 참조합니다. ⑤ ”답을 알기 위해 책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세상은 점점 더 모바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원하는 곳에서 정보를 접하고 싶어 합니다. 구글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⑥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찾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 때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보는데 방해되는 팝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⑦ ”정보는 무한하다.” 구글은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개가 넘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PDF파일로 저장된 페이지를 보는 방법, 전화번호, 주소 검색 기능과 사업체 전화번호부를 추가하는 등 새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했습니다. ⑧ ”정보에 대한 필요는 국경을 초월한다.” 구글의 미션은 전 세계를 위해, 모든 언어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구글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세계 전역에 지사를 설치하였으며 110개 이상의 언어로 구글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⑨ ”정장을 입지 않아도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구글의 창립자들은 구글을 설립할 때 일은 반드시 도전적이어야 하며, 도전은 반드시 재미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⑩ ”위대하다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구글의 자세는 절대적인 구글의 경쟁력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