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1. 의의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 2조 제 7호)2. 적용영역종래에는 공급의 측면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7차 법개정에 의하여 수요의 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으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3. 규제의 필요성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수량 또는 거래조건의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남용하면 시장구조를 악화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독점적인 이윤의 추구로 인하여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여야 한다.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1. 서설대법원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는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과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지역에 따른 시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일정한 거래분야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법 제 2조 제 8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특정시장에서의 사업자의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시장을 먼저 획정하여야 한다.관련시장을 획정하는 판단기준에는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 관련지역에 따른 시장이 있는데, 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해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며, 후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즉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에는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거래지역(지역시장),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이 있다.3. 관련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관련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이라 함은 확정된 관련시장에서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법 제 2조 제 7호는 시장점유율 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및 기타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4. 법률상 추정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회정한 후 ‘그 거래분야에서의 지배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판단과정이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법 제 4조는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 4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 2조 제 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 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추정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Ⅲ.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1. 가격결정행위(1) 의의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2) 요건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1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 5조 제 1항은 “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1호의 ㄱ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중 ‘Ⅳ.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2. 출고조절행위(1) 의의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의 의미는 사업자가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조절하는 그 자체는 시장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하는 것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2) 요건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 5조 제 2항은 “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중 ‘Ⅳ.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3. 사업활동방해행위(1) 의의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요건시행령 제 5조 제 3항은 “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중 ‘Ⅳ.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4. 시장진입제한행위(1) 의의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2) 요건시행령 제 5조 제 4항은 “법 제3조의2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중 ‘Ⅳ.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5. 부당한 경쟁사업자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저해행위(1) 의의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요건시행령 제 5조 제 5항은 “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중 ‘Ⅳ.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Ⅳ.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차이구 분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법 제 3조의2)불공정거래행위(제 23조)목 적시장경쟁의 보호(독과점적 시자에서의 경쟁촉진)거래상대방의 보호행위주체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한정일반사업자형 별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억원 이하의 벌금(제 66조 제 1항 제 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 67조 제 2호)과징금법정상한액이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법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