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원칙
- 최초 등록일
- 2013.03.1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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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Ⅲ.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Ⅳ.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본문내용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 의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 2조 제 7호)
2. 적용영역
종래에는 공급의 측면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7차 법개정에 의하여 수요의 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으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규제의 필요성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수량 또는 거래조건의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남용하면 시장구조를 악화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독점적인 이윤의 추구로 인하여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중 략>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 5조)
(1) 가격의 인하
다른 시정조치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부당한 가격결정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시행령 제 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