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레포트-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효력, 판례-1.변형위헌결정의종류와 효력1)한정합헌결정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또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이는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으로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즉, 해당 법률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최소한 하나의 해석 방법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에 법조문의 문언범위나 입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합헌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결정주문의 예를 들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는 "~라는 해석하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합헌으로 선언되어 법률이나 법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헌법재판소는 199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제3993호)의 탐지·수집(6조)과 누설(7조), 우연지득자 등의 누설(10조)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군사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하였다(89헌가104).2)한정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주문은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해당 법률 조항의 언어 구조상 위헌적인 부분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부분이 위헌무효로써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법률 조문의 해당 위헌 부분을 외형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를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은 외형적으로 그대로 둔 채 그 전체의 내용이나 의미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를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한다.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일부위헌결정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일부위헌결정은 그 결정주문에 구체적으로 위헌인 부분이나 특정한 사항을 포함 또는 적용함으로써 위헌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 결정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는 그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구속기간연장(19조) 조항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90헌마82). 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가운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한 때"(20조 1항 2호)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일부위헌결정이,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2002헌가20, 21 병합).4)헌법불합치결정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이 결정은 다시 경과규정을 두는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분된다.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은 경과규정까지 해당 법률을 계속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한다.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에서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을 하나의 결정형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를 전제로 하기 마련이므로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 한정위헌결정 판례-2001헌바39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2항 제1호위헌소원2.1 새마을금고법의 위헌판례①판시사항i)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ii)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iii)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②결정요지i)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ii) 이 사건 법률조항의 승인사항에는 법에 규정된 승인사항 뿐만 아니라 법의 위임에 따라 법시행령에서 구체화된 승인사항도 그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될 것이나,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 자체에서 그 위임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한 다음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승인사항이 처벌규정인 이다.iiii)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 한정위헌의견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형벌조항의 구성요건부분, 즉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시행령 제23조인 바, 법시행령 제23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승인사항으로서의 대출한도를 정함으로써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만,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과 관련한 금고 임원등의 징계책임, 민사책임과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한정위헌결정을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승인사항 중에서 법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승인사항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한정위헌결정을 함이, 각 상당하다.iiiii)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합헌의견법시행령 제23조가 대출한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나아가 그 한도 초과 대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위임법률조항인 법 제26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것이자 그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한 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법 제66조 제2항 제6호가 명시적으로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시행령이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한도 초과 대출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한 실질을 갖는 ‘연합회장의 승인사항 위반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모법에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창설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ㆍ직원, 청산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26조 제3항에서 한도 초과 대출행위가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임을 명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은 위 조항 중 ‘승인’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한다).2.3변형결정의 판단과 이유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죄와 형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즉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하다면, 법규수범자는 처벌규정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죄와 형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법률규정 자체의 명확성까지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47 ;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판례집 6-2, 15, 32-33 등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ㆍ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처벌조항이다. 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처벌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있다.
함평나비축제1. 축제의 유래와 내용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별로 많은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축제로서 함평나비축제가 있다. 지난날의 함평은 농경지가 많아 평온하고 풍요로운 전형적인 농업군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게 되었고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등 구조 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경쟁력이 저하 되었다. 산업자원이나 관광자원이 전무하고, 특별한 특산품이나 먹을거리도 부족한 지역에서 살아갈 길은 친환경지역인 함평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역홍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제는 어떻게 알릴 것인가 였다. 함평천 정화사업에 따라 마련된 고수부지 33ha에 만개할 유채꽃을 배경으로 유채꽃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유채로는 경쟁력과 차별화를 기할 수 없어 친환경지역임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나비를 테마로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함평나비축제는 함평의 대자연 속에 살아 있는 나비와 자연을 소재로 펼치는 생태학습 축제이다. 10만 평의 유채꽃과 24만 평의 자운영꽃이 수만 마리의 나비와 어울려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축제로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체험하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행사가 펼쳐진다. 경축 길놀이, 환경 푸른음악회, 나비 날리기, 나비·곤충 생태관 운영, 국내외 나비·곤충·조류 표본 전시, 나비 사진 전시, 나비 도예학습장 운영, 마당극 공연, 사물놀이패 공연, 전통 민속놀이, 국악 공연, 농업 심포지엄, 환경 농업 체험장, 전통가축 체험, 환경 미술·글짓기대회, 민속씨름대회, 함평 천지 투우대회, 환경 퀴즈대회, 꽃돼지 몰기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가진다. 나비 날리기는 국내에 서식하는 4과 70종 5만 마리의 나비를 날리는 행사이다. 나비·곤충 생태관에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60여 종의 나비가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로 이어지는 변태과정을 보여주고 각종 곤충이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도 소개한다. 300여 평 규모의 나비연못에서는 개구리·도마뱀·거북이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환경 농업 체험장에서 오리 방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함평나비대축제 프로그램의 특징은 체험행사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축제를 관람하는 입장에서 나아가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축제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눈으로 구경하는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 함평 나비축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2. 예산규모함평나비축제를 위한 예산은 총 5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다. 국비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4억 1천만원이 지원되었다. 베네치아 카니발이 2000년 6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세계적 축제를 치뤘음과 비교해 보면 적은 예산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이 베네치아 카니발처럼 스폰서나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이 증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과 스폰서의 유치가 더욱 필요하다.3. 재정수입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문화적 효과와 함께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얻게 되는 금전적 수입과 더불어 지역을 알리게 되는 간접효과 까지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2010 함평나비축제에는 천안함 사고, 구제역 파동, 지역 경기 침체 등 이중 삼중의 악조건 속에서도 총 30여 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6억 8,500여 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다. 입장료 수입만으로도 6억원을 돌파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국 축제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함평군의 친환경 농 특산물과 군 브랜드인 나르다 상품 판매 수익 등 행사장 내에서 판매된 매출은 8억 6,000여 만원을 기록했고, 지역 상가 매출 증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 축제 홍보 및 관광 상품화1) 축제홍보축제는 리플렛과 현수막을 제작하여 전국의 주요 육교나 지자체를 통해 배포하고 아리랑 TV 홍보방송을 비롯하며 중국어, 일어, 영어로 제작한 축제 리플렛을 이용해 축제를 홍보하였다. 또 진로소주와 롯데카드, KB카드 등 전국적인 회사에서 나비축제를 무료로 홍보하고 자사의 이익을 높이는 win-win 전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였다.2) 관광상품화 현황'나르다' 라는 나비상품 브랜드 개발 : 친환경적인 곤충인 나비라는 소재로 성공한 나비대축제의 이미지 창출을 계기로 고부가가치의 지역특화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롯데, 신세계백화점 및 국제공항 면세관점에 입점판매 하였으며, 청와대, 환경부, 광주광역시 의전상품으로 고정 납품하는 등 대형 판매유통 체계망을 확보하였다.5. 축제의 성과1999년 당시 농업인구가 71%이며 재정자립도가 12%인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던 함평군이 농수산물 완전 개방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비축제 하나로 자립형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축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나르다'란 함평의 대표 상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부가적 상품의 매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나르다 외에도 함평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위한 브랜드로서 함평천지사계절쌀, 천지오리쌀, 복분자 와인인 레드마운틴 등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함평나비축제는 이제는 5월에만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돌머리 갯벌체험, 꽃무릇 축제와 같은 다양한 계절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 년 연중 관광객을 유도하는 시장 확대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라는 국제 곤충 축제를 개발함으로써 해외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축제 첫해인 1999년에 60여 만 명이 다녀간 후, 총 관광객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이미 2006년에 돌파했으며 경제효과 면에서도 2003년 102억 원 등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이 축제는 1999년 개최된 이래 2010년 제 12회 대회를 마쳤으며 전남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 지방축제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 ISO 90011) ISO 9001 규격ISO 9001은 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또 ISO 9001 인증은 제조업은 물론 건설, 공공행정서비스, 금융, 병원, 학교, 도소매 등 전 산업계에 적용되며, 고객만족 향상 및 조직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발전을 추구하는 인증제도이다.2) ISO 9001 확인 방법(1) 준비단계(2) 품질경영추진 계획 수립(3) 교육/훈련 및 진단(4) 품질방침, 품질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5) 품질매뉴얼/절차서/지침서 작성(6) 품질경영추진 계획 실천(7) 내부품질감사 및 경영검토 실시(8) 시정조치 및 보완(9) 문서심사(10) ISO 9001 현장심사◇ 인증의 필요성 및 효과필요성·고객(모기업,바이어 등)의 요구사항·국제무역장벽에 대한 능동적 대응·제조물 책임 및 책임 경영을 위한 수단·기업(조직)의 시스템 체계 확립을 통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효과·고객만족도 및 신뢰성 향상·지속적개선·업무의 표준화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 업무효율성 증대·재해예방 및 사고율 감소·기업의 이미지 향상·인증등록 업체에 대한 정부 자원 혜택 수혜-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시 가산점 부가2. ISO 14001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 207)에서 제정한 환경 경영단체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시리즈’ 중 하나다. 국제표준인 ‘ISO 14000 시리즈’에는 환경 경영단체(ISO 14001), 환경 감사(ISO 14010 시리즈), 환경 라벨링(ISO 시리즈) 환경성과평과(ISO 14030 시리즈), 전과정 평가(ISO 14040)등의 환경경영 규격 시리즈가 있는데 이중 ‘ISO 14001’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다양한 유형의 조직에서 해당 조직의 환경방침 및 목표와 일광성이 있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환경성과를 달성하고 실증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성과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통합시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내에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조직이 환경 및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규 요구사항 및 중대한 환경측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조직이 방침과 목표를 개발 및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다.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일관성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 사회 및 조직 구조와 경영시스템에도 적합하다.◇ 인증의 필요성 및 효과필요성·고객의 요구·수출시 강제 규격화·환경 사고에 대한 계획적 대비 및 예방·법규 및 기타 요건 강화에 따른 대비·사회로부터 환경에 대한 압력효과·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국제적 신뢰 획득을 통한 수출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관 고객, 협력업체, 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3. ISO/TS 16949IATF가 주도하여 작성한 자동차 관련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으로 유럽과 미국을 통합하는 글로벌 규격으로, ISO에 의해 기술규격(TS: Technical Specilfication)으로 채택되었다.QS 9000(북미자동차 3대 메이커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가 제정한 품질 시스템 규격)을 기본으로 VDA6.1(독일 규격), EAQF(프랑스 규격), AVSQ(이탈이라 규격)를 ISO 규격으로 통합하여 단일 국제기술규격으로 탄생하였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 관련 공급자들의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 하고 일관된 품질시스템을 통하여 공급자의 폭을 넓힘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동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인증의 필요성 및 효과필요성자동차 부품업체로서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품질보증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미국 BIG3사 규격인 QS 9000에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포함하여 국제적인 ISO 규격으로서 ISO/TS16949 규격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QS 9000 규격은 ISO9000:2000판에 따라 개정 계획이 없으며 ISO/TS 16949 규격으로 대체 될 예정으로서 QS 9000 시스템은 ISO 9000:1994 판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시스템 운영상 보완과 개편이 요구된다. 그래서 ISO/TS 16949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재 구축이 필요하다.효과제품 및 공정품질/프로세스 개선 기회 마련,국제간 무역에서 신뢰감 확보품질개선을 위한 공급자의 자원 재분배공급자, 외주업체간의 공급체계에서 공통의 품질시스템적 접근과 일관성 유지자동차관련 산업에서 유럽과 미국을 거래하는 기업의 단일심사로 고객의 요구사항 만족중복적인 제3자 인증의 경감(ISO/TS 16949 하나의 인증서로 해결)4. ISO 13485 규격ISO 13485 규격은 의료기기를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으로서, 조직의 신뢰성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사용되고 있다.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의료기기를 자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위원회 지침인 93/42/EEC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기에 CE 마킹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등급이 Class 1 이외인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CE 마킹을 부착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을 때 시스템에 대하여도 승인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승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ISO 13485 규격이다.2000년 12월 15일에 ISO 9001:2000이 발행되면서 기존에ISO 9001:1994 규격과 함께 적용되었던 ISO 13485:1996 규격이ISO 9001:2000 규격과 함께 적용되도록 요구되었고, 그 후에는 2003년 7월 15일에 발행된ISO 13485:2003을 단독으로도 적용될 수 있게 되어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즉, ISO 13485:1996 + ISO 9001:2000 또는 ISO 13485S:2003 으로 적용되고 있다.5. TL 9000 규격TL 9000(Telecommunication Leadership)이란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의 일류 정보통신업체(Bell Atlantic, Bell South, Pacific Bell, SouthwesternBell 등)들이 주축이 된 QuEST Forum에서 ISO 9001 요구사항에 정보통신 분야의 특성을 추가하여 제정한 국제표준이며, TL 9000 인증은 조직이 구축한 TL 9000 시스템과 실행 상태가 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 인증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QuEST Forum : The Quality Excellence for Suppliers of Telecommunication Forum·ASQ : American Society for Quality·RRS : Registration Responsitory System·MRS : Metries Responsitory System·UDT : University Texas Dallas◇ 도입의 필요성TL 9000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우선적인 목표는 정보통신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격 제정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동의를 통하여 중복과 낭비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와 같은 정보통신 제품의 무결성과 사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고 일련의 공통적인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수립 및 유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속적인 개선의 추진이 가능하며 고객과 공급자 간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방안우리나라의 저 신용, 저 소득자에 대한 자금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은 위험도가 높고 경제성이 낮아 일반 상업은행이 취급하기보다는 서민금융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 서민금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정부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부금, 휴면예금 등을 이용한 마이크로크레딧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딧은 재원마련의 어려움, 숙련된 경험자의 부족, 높은 사업비용 등의 이유로 아직 크게 확대 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 중 상대적으로 단기인 생활자금은 주로 상업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형화되어 수익성 및 건전성을 중요시함에 따라 저 신용, 저 소득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더욱 제한되고 있다.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은 대출시 신용조사를 실시하며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 신용, 저소득자 중 대다수는 대출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정도의 신용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재산 또한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제도권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역 선택, 도덕적 헤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민금융지원에 있어서도 저소득층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종 서민금융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받는 저 소득층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 이용하여 이중 삼중으로 불법적인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취, 악용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저 소득자나 저 신용자들은 생활을 유지하거나 초기 투자비용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피해를 볼 확률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저소득층들에게 가장 간편하고 값싼 비용을 통한 경로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직업, 신용도, 대출방법에 따라 어떠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터넷상에서도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최소한의 정보에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하여 저 소득층에게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면 과다한 신용정보 조회를 줄이고 정확한 대출 가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편리하게 많은 대출업체들의 장단점을 비교해주고, 대출 가능 여부까지 알려 주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또한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여러 종류의 펀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아 저소득층,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펀드의 기본형식은 기부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자들이나 기업들의 투자금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부자들이나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투자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일정부분 감소해주거나 국가에서 모범기업이란 명칭을 주어 기업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기업들은 다른 사업을 확충 할 때나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정부분 줄게 되어 기업의 순수익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모범기업이란 명칭이 주어진다면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아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지원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투자금을 기초로 한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종류의 서민금융지원 방식보다 더 싼 이자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대출 금리를 더 적게 책정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정하여 서민들의 빚 가중을 줄이는 것이다.위의 방법들은 저소득층들에게 기회를 더 확충시키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개인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금윰 지원 확대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고 그 대출로 100%를 소비하게 된다면 저소득층의 생활은 나아질 것이 없고 서민금융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은 규모적인 확대는 있겠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경제단위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모두 소비하게 된다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해방직후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GDP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지만, 막대한 해외차입을 이용한 투자를 이용해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계획적 시장경제나 다른 요인들도 있겟지만 발전을 위해서 투자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 금융지원 확대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저소득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펀드를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나서 저소득층의 소비 중 투자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들을 만드는 것이다. 대출금 중 소비에 투자나 저축을 한 비용이 많을 때에는 대출금리를 일정부분 낮게 책정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를 위해서 소비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소득, 소비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보조로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받은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금리로 채정하는것이다.
목 차1. 기업개요3가. 기업 소개3나. 기업 연혁32. 편의점 시장 현황4가. 시장 규모4나. 경쟁사 현황43. 4P 분석5가. 제품 (Product)5나. 가격 (Price)5다. 유통 (Place)5라. 촉진 (Promotion)64. GS25의 SCM7가.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란?7나. SCM관점의 배송 체계7다. 유통효율화 시스템75. 참고문헌81. 기업개요가. 기업 소개국내 편의점 시장은 국외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는 외국브랜드가 대부분인 현실속에서 GS리테일의 GS25는 국내 독자 개발 브랜드로서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GS25는 GS와 24시간 서비스에 1시간 서비스를 더한다는 고객정신과 행운의 숫자 7 (2+5)을 구성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GS25는 F3 친절(Friendly), 즐거움(Fun), 신선도(Fresh)를 추구하고 있습니다.GS25는 현재 6,3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국내 편의점 시장 점유율 29.7%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나. 기업 연혁일 시내 용1971. 02회사설립1990. 02편의점 사업 발족1990. 06제 1차 정보시스템 구축(현㈜LG CNS와 공동으로 정보처리, POS System 개발)1990. 12LG25 경희점(1호점) 개점1991. 01희성산업㈜에서 ㈜LG유통으로 회사명 변경1992. 08편의점 업계 최초 100호점 달성1994. 06제 2차 정보시스템 구축 (신 POS, EOB도입)1998. 05편의점 업계 최초 500호점 달성1999. 10제 3차 정보시스템 구축2002. 06제 4차 정보시스템 구축2002. 07LG유통, LG슈퍼센타, LG백화점 3사 ㈜LG유통으로 통합2002. 101000호점 돌파2005. 03㈜LG유통에서 ㈜GS 리테일로 회사명 변경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7년 연속 1위2005. 102000호점 돌파2005. 12업계최초 점내 제조 ‘Fresh Bakery’ 1호점 오픈2006. 04업계최초 주택가 생활 편의형(슈퍼형 편의점) 1호점 오픈2007. 12원두커피 1호점 오픈2008. 043000호점 돌파2008. 08업계최초 무인편의점 오픈2009. 06제 5차 정보시스템 구축업계최초 자체 Fresh Food 공장, ㈜후레쉬서브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획득2009. 12업계최초 주류 강화형 편의점 1호점 오픈업계최초 원두커피 200호점 돌파2010. 024000호점 돌파편의점 속 ‘BBQ SHOP’ 오픈2010. 08Cafe형 편의점 1호점 오픈2010. 10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365일 24시간 GS25통합콜센터 고객행복센터 오픈슈퍼형 편의점 매장 500호점 돌파2010. 125000호점 돌파2. 편의점 시장 현황가. 시장 규모국내 편의점(CVS) 시장규모는 약 7.3조원이며 현재 17,000여개의 점포가 운영 중으로 편의점 산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1%씩 성장해 왔는데, 이는 유통업 전체의 연간 성장률 6.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07년 편의점이 1만 점포를 돌파하면서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었지만, 성장세는 유효한 상황으로 국내 편의점 체인을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5개사로 GS25는 총매출액 기준으로 훼미리마트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GS25를 포함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시장점유율 88.5%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점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나. 경쟁사 현황구 분브랜드명연 혁미니스톱(MINI STOP)?1980년 5월 일본에서 시작한 편의점 체인으로 한국에 대상그룹과 합작하여 1990년 11월 점포를 열었다.목동점에 1호점이 개설된 이후, 2011년 전국 1,500개 이상의 점포를 둔 편의점 체인바이더웨이(Buy the way)?1991년 2월 신촌에 1호점이 개설된 이래로 2005년 전국 1000개 이상의 점포를 둔 편의점 체인으로 2010년 1월 롯데 세븐일레븐에 매각되었다.세븐일레븐(7-Eleven)?1927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사우스랜드 제빙회사에서 설립되어 7시에서 11시까지 영업하는 최초의 편의점이였다. 1962년부터 24시간 영업을 운영하여 1989년 송파구에 첫 편의점을 설립하여 2011년 4,8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훼미리마트(Family Mart)?1981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1990년 1월 보광과 제휴하여 한국에 점포를 열었다.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첫 점포 개설 된 후 급격히 성장하여 2011년 전국에 6,0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편의점 체인3. 4P 분석가. 제품 (Product)1) 매일 배송되는 신선한 제품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30여 가지의 패스트푸드 상품을 개발하여 식사대용으로도 손색없을 정도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가격도 1,000~ 1500원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20대 청년들에게 부담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PB상품으로 고급화최근 불황으로 인해 PB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PB상품을 출시하였다. 편의점 PB상품은 소량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갖춘 상품 개발에 힘쓰는 대형마트 PB상품과 달리 높은 풀질과 소용량을 차별화로 잡고 있습니다.3) 전용상품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GS25는 할인점과의 가격경쟁에 대비해 기존 제품 브랜드는 유지하면서 포장이나 용량을 작게 하는 식으로 50여종의 전용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략으로 GS25는 음료류 32%, 과자류 28%가량의 매출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4) 취급 상품 카테고리 확장최근 일반 편의점 상품 1,800종 뿐 아니라 야채, 과일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신선식품을 취급하는가하면, GS25는 지난 7월 수입차, 스쿠터, LCD TV 등 그 동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제품군 판매하였으며, 우체국 택배보다도 37.5% 저렴한 가격으로 택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형 상품으로까지의 취급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나. 가격 (Price)1) 고가격 전략기존 슈퍼마켓의 가격과 비교하여 10%정도 비싼가격으로 24시간 영업으로 인하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브랜드 개발과 전용상품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야채의 경우 직영농장을 이용하여 유통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에 거품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다. 유통 (Place)1) 베이커리형아침마다 편의점에서 직접 빵을 구워 판매하는 편의점 형태의 편의점으로 주로 회사나 학교 근처에 위치하며 아침을 거르기 쉬운 학생, 회사원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2) 카페형깔끔한 인테리어와 넓은 홀에 배치된 좌석이 특징으로 종종 외부로 뚫린 테이크아웃 코너가 마련된 편의점 유형으로 커피전문점 대비 저렴한 음료를 편안한 좌석에 앉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3) 무인 편의점매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모든 물건을 종업원 없이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편의점 유형으로 인천공항에 이어 김포공항에도 무인 편의점이 오픈하였으며, 인건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에도 운영 가능한 것이 특집입니다.4) 슈퍼형 편의점100여 가지가 넘는 신선식품과 대형마트 상품 취급을 늘리고 가격도 슈퍼마켓 수준으로 맞춘형태의 편의점으로 주로 주택가 등 동네 상권에 위치하며 주부고객을 타깃으로 운영됩니다.슈퍼형 편의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편의점 매출 신장율은 2007년 56.3%, 2008년 60.6%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신규 오픈 점포 중 49.4%가 주택가에 위치라. 촉진 (Promotion)1) 온라인쇼핑몰 제휴인터파크에서 상품구매, 이벤트 참여, 이용후기 등의 활동을 할 때마다 통합마일리지 ‘I-포인트’를 지급하고, 인터파크의 ‘포인트 존’에서 GS25에서 판매하는 초콜릿, 과자, 우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통신사 제휴 할인LG Telecom과 KT와의 제휴로 통신사 이용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비싼 가격의 상품을 싸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3) GS&포인트GS Retail의 GS25, GS슈퍼마켓, 미스터도넛, 왓슨스에서 구매시 포인트를 적립함으로써 주유, 쇼핑, 레저에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4) GSTVGSTV는 수도권 주요상권에 위치한 GS25 편의점 외부에 설치되어 선명한 영상과 사운드로 유동인구의 시선을 유도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뉴미디어로 40인치 이상의 크기의 LCD TV에 출입구 또는 파라솔 앞에 위치 시키며 05시~익일02시까지 반복노출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입니다.방송, 예능, 정보가 67%로 스포츠경기와 뉴스를 생중계하고 광고가 33%로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GS25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면서 광고효과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4. GS25의 SCM가.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란?SCM이란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 재고를 최적화하고 리드타임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GS25에서는 상품의 차별화,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물류효율화로 고품질 우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