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비판이론의 재음미응용과학은 기초과학에서 생성된 이론이나 지식을 사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둔다. 기초과학이 이론의 인식론적 정당성에 초점을 둔다면 응용과학은 이론의 유용성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응용과학은 현실문제에 직접 사용되고 그 결과가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초과학에 비해 실천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 또한 정책문제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하기에는 문제의 본질이나 구조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너무 복잡한데 비해 주류의 정책분석론은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 너무 치중된 나머지 복잡한 정책문제를 과학적 사실의 문제로 단순화 시켜 설명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책분석에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지식, 문제가 안고 있는 역사적이고 구조적 맥락에 대한 해석학적 통찰, 자아성찰을 통한 바람직한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비판론적 지식이 다 같이 적용되어야지 복잡한 문제해결을 과학적 정책분석에만 맡길 수는 없다. 즉 과학적 정책분석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정책분석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론적 정책논의로 정책분석의 지평을 확대하자는데 의의가 있다.필자가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모든 학문영역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학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므로 연구방법의 선택이 연구주제에 따른다는 논평자의 주장에는 필자도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연구방법의 선택은 연구자가 연구할 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고 방법론이란 맥락 하에서 어느 연구방법의 선택이 적합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자아성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필자는 이론에 있어서 진실과 정의는 이론의 의도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론의 응용결과로 밝혀진다는 논평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론은 이론을 생성하게 한 철학이나 기본전제 및 독특한 논리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론에 대한 진실과 정의문제도 그 이론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나 전제 및 이론의 내적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증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현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 입증 될 수 없는 명제들은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형이상학이나 윤리학 또한 믿을 수 없는 망상에 부각한 것으로 일축한다. 이러한 실증주의의 범주에서 가치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또한 해방에 대한 논평자의 주장은 필자가 보기에는 실증주의적 사고 속에서 나온 해방의 관념이 아닌가 의문시된다. 해방이란 인간의 삶속에서 비인간화에 반대하여 창조적으로 자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해방이란 기호비용과 기회이익을 따져서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표현이며 해방은 혁명을 통해서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문명의 파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방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분?이해되며 이런 점에서 해방의 짐을 모두 비판이론가에게만 몽땅 맡겨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실현가능성에 관해서 논평자는 단순히 무지개를 쫓는 헛된 일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Habermas 자신도 이상적 담화상황이 하나의 기대임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숙이 살피면 그의 이상적 담화상황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충족될 수 있는 규범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의 담화상황에 적용되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다. 즉 도구적 합리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험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을 통합하는 데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논평자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Simon의 절차적 합리성과 유사하다고 보고 둘 간의 차이는 제도화 가능성의 여부라고 하는데, 둘 간에는 제도화 여부 이상의 합리성에 대한 기본전제를 달리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합리성이며 의사소통과정에서 억압과 왜곡을 제거시켜 인간들의 창조적 삶을 지향하는 실천적 성격이 강한데 비해 절차적 합리성은 인간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특성분석에 초점이 있으므로 윤리적이고 실천적 성격이 약하다.
노직(Robert Nozick)과 호스퍼스(John Hospers)시장 우선적 자유주의자들의 윤리적 · 철학적 입장이 어떠하든 그들이 모두 민주주의보다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한 바다. 그런데 이 점은 그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권리들의 목록을 검토해보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세속화된 로크의 자기소유권(self-ownership) 개념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이 자기소유권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몸과 노동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소유한다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다. 호스퍼스(J. Hospers) 또한 ‘생명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life)’ 곧 자기소유에 대한 권리가 자유지상주의의 이론적 전제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자유지상주의라 불리는 정치철학은 모든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소유자라는 것, 그 리고 어느 누구도 타인이 지닌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칙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 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다(1974, 24).이 자기소유의 권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서 ‘매우 강력하고 폭넓은’ 다른 권리들의 근거가 된다. 개인들은 자기소유의 기본권에 입각하여 자신의 몸에 지닌 모든 자연적 자산들―재능과 노동의 능력 등―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며,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사유재산권 및 소득과 부에 대한 권리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비록 생명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으로부터 파생된다고는 하지만 사유재산권이 없을 경우 개인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사실상 무의미하거나 별 가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노직과 호스퍼스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사유재산권은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에 못지않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간주된다. 예컨대 호스퍼스는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기본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심지어 다른 기본적 자유인 “언론의 자유마저도 이 재산권에 의해 제한된다.”라고 주장한다(1974, 26-27).노직의 정의에 대한 자격이론(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은 바로 이와 같은 권리이론에 입각하여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하는 적합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노직의 정의이론이 자격이론으로 불리는 것은 정당한 부의 분배를 규정하는 원리가 필요(need)나 능력(merit) 혹은 공과(desert)와 같은 전통적인 기준이 아닌 ‘자격(entitlement, 또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노직은 정당한 재산소유의 기준은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 다시 말해 관련 소유물에 대한 적절한 자격(권리)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시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든지 어떤 사함이 대단히 재능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사회적 부와 자원을 정당하게 소유하기 위한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소유의 정당성은 특정한 대상을 소유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노직은 재산과 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으로 ‘정당한 획득’과 ‘정당한 이전移轉’을 제시한다. 만일 어떤 개인이 소유한 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획득절차에 따라 발생했거나 개인들 사이의 동의에 따라 정당하게 이전된 결과로 형성된 것이라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한 획득과 이전 절차에 따라 형성된 개인의 부를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강도의 강탈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들이 누리는 다양한 권리들―특히 재산권―은 소유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개인의 소유물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막는 측면제약(side-constraints)으로 작용한다.호스퍼스 또한 노직 이상으로 최소국가를 지지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제도이다(1974, 29). 전 역사를 통해 정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보다도 개인의 권리를 더 많이 침해해 왔다. 따라서 “주의하라. 정부는 무장되어 있고 위험하다.”는 주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정부에 위임된 유일한 역할은 개인들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인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을 무력을 사용하는 개인들에게 보복적인 무력행사(retaliatory use of force)로 위협함으로써 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호스퍼스는 오늘날의 중요한 사회적 ·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일관된 자유지상주의적 대답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최소임금을 법률로 정하 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독점을 금지시키며, 관세를 정하고 직업을 보장하며 화폐의 공급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모호한 부정으로(with an equivocal no) 대답한다(1974, 29).자유주의자들이 ‘아니다(no)’라고 비난하지만 ‘no’라는 대답 앞에 ‘모호하다’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비난, 즉 “그렇다면 당신들은 사람들이 굶주리도록 놔둘 것인가?” 하는 비난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경우 경제가 더욱 번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서 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부분의 경제규제가 해제되면 복지주의자들이 정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19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두 나라의 공동 수역이 되면서, 분명히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영토 분쟁지가 될 수 있는 구실을 제공.○ 2005년 3월 16일에는 일본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을 가결하기까지 문제가 커짐.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2/*************.html이는 비판이론에 의거하여 의사소통적 토론과정을 거쳐 얻어진 잘못된 결과물임. 이것을 실증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정확한 증거자료와 각종 논리적 도구들을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좋았을 것.○ 국민연금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와 안심할 수 없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과 203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능력이 우수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함.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9/2013040901168.html이것은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추정치와 사실들로 보다 믿을 만한 예측을 이끌어 내고, 합당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한참 후에야 조사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증주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님.○ 학부제나 BK21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토론의 결과물이 아님.○ 그 결과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로 나뉘어 학문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킴.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5/*************.html
“정책분석과 비판이론”에 대한 나의 생각정책분석의 목적은 정책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다. 정책분석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분석의 접근방법의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세 논문에서는 정책분석의 접근방법론에 대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증주의적 접근방법과 비판 이론적 접근방법이 논쟁되고 있다.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의 특징은 과학적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고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비판 이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가치론적 입장에서 정책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정책학을 배우고 있어 학자들만큼의 비판적 시각이 없는 나로서는 세 논문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여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고심했다.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 상황에 적절히 맞지 않으면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현실의 상황에 적절한 입장이 곧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 대책’이라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발표된 정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서 보았듯이 이런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는 결과에 대한 대책은 더욱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정세를 몰아갔다는데 대한 비판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주류를 이루는 정책분석 방법인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해 채택된 정책일 가능성이 높은 바, 문태현 교수의 주장처럼 과학주의의 오류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에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 입장의 접근방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비판적 입장 의 단점들, 신속성의 결여로 인한 사회 대응성의 부재 등의 위험요소가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왜냐면 현재 정부의 혁신의 바탕에는 사회 대응성 결여로 인한 국민 불신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논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입장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고, 급변하는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꼭 환경의 단순성으로 인해 행정역시 단순했던 과거에 행정에는 One best way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그리고 정책분석은 응용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기초과학의 순수 과학적 성격을 간과할 수 없으며, 현실 대응성 문제에 대한 현실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정책분석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론의 입장에 대한 갑론을박보다 현실성과 기초과학적 성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문제의 성격에 따라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선택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다원적인 분석방법의 선택과 적절한 이용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절충적 입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두 접근방법에 대한 단점들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점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할 것 이고 학자들 역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행정학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런 질문에 답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만약 나에게 어떤 연구주제를 주면서 적절한 접근방법을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회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접근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행정은 현실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One best way를 주장하며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