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여성 성폭행 문제2013년 10월 26일 인도의 16살 한 소녀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돌아오던 중 또 다시 집단 성폭행을 당한다. 그 후 결국 소녀는 성폭행 범들의 방화에 의해 사망하고 만다. 이밖에도 수많은 성폭행이 발생하고 보도되어 인도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강간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되었다. 인도에서는 21분마다 성폭행이 1건 발생한다고 한다. 문제는 성폭행이 발생하는 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대처이다. 성폭행 피해자를 공권력이 보호와 관리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인도의 중앙조사국장은 “강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즉 관리들이 부패하고 치안이 불안한 인도는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는 왜 이렇게 성폭력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첫 번째 인도는 과거 카스트제도를 적용한 계급사회였다. 카스트제도는 브라만(승려, 교육자), 크샤트리아(통치자, 군인), 바이샤(상인, 거래인), 수드라(노동자) 4계급으로 나뉜다. 이 계급은 후천적인 계급이 아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즉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물림되는 계급이다. 또한 이것에 속하지 않는 계급으로 5번째 계층인 아츠유타 또는 불가촉천민 이라고 불리는 계급이 있다. 이 계급은 과거부터 절대적 빈곤과 엄격한 차별을 당하며 살아왔다. 사실 인도는 1950년 헌법이 선포됨과 동시에 불가촉천민 폐지를 선언했으며 1955년 법이 제정되면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폭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가촉천민들의 여성들이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이 여성들을 볼 때 동물보다도 못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다. 이렇게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심지어 쉽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조차도 성폭행 범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인도에서 여성의 지위이다. 과거 인도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다. 여성의 결혼지참금, 남편을 따라 죽는 “사티”풍습 등 카스트제도와 더불어 여성의 계급은 낮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카스트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여성차별제도를 폐지했으나, 사회 곳곳에서 막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풍자하는 말로 암소>개>여성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특히 인도에서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청소년과 나이가 같은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도 여성의 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지위 중에서도 어린 여성은 가장 계급이 낮고, 차별을 심하게 당한다고 한다. 또한 인도의 지방에서는 아직도 원로들의 발언권이 강하고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곳에서 여성은 더욱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편지를 주거나, 이웃 마을의 남성을 만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웃 마을의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마을회의에서 원로가 성폭행을 하라고 지시하자 마을사람들이 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말한 2가지를 종합해보면 인도의 성폭행 문제는 사람들의 문화적 견해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위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도 정부, 언론 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차별을 시행하고, 이해하는 문화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견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을 동물보다 못하게 생각하며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나라를 세계 각국의 어떤 나라에서 반길 것이며 어떤 이가 인도를 방문하여 배움을 가질 것인지 궁금하다. 인도의 면적은 세계에서 7위이고 인구수는 2위이다. 넓은 땅과 자원, 많은 노동력이라는 잠재적인 힘을 가진 나라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세계와 어울어지지 않는다면 발전은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결과로 우리나라의 한 작가가 만든 인도 여행가이드북이 인도의 성폭행 기사 및 보도로 인해 매출이 원래의 4분의1로 줄었다고 한다. 관광객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 인도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많은 힘을 써야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지위, 명예, 재산을 잃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득권층의 희생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인도를 아름다운 나라로 생각하고 인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인도로 여행을 떠나 많은 것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원전사고와 후유증(체르노빌/후쿠시마)◆목차1. 서론- 원전사고와 방사능- 국제적 원전사고 현황2. 본론- 방사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후유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유증3. 결론- 원전사고의 대책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개인적 고찰※참고문헌1. 서론- 원전사고와 방사능원자력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위험성도 동반하게 되었다. 그 위험성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방사능이다. 방사능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방사선의 세기를 말한다. 이러한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 인간에게 다른 영향을 끼치고, 심할 때는 즉시 사망할 수 있다. 방사선에는 α선, β선, γ선, 양자, 중양자와 무거운 원자핵의 선속이 포함된다. 방사선은 원자 또는 원자핵 등이 하나의 정상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다른 정상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된다.현대에 와서 이러한 방사선은 주로 의학, 농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 등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득이 있는 반면 방사선 물질에 의한 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방사능 오염이란 핵실험에 의한 방사성 낙진이나 원자력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 폐기물 등 인공방사능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이 되는 물질로는 핵분열생성물, 각종 유도방사능을 함유하는 냉각수, 방사성화 된 기체, 방사성 물질이 부착한 오물과 폐액 등이 있다. 따라서 함유되는 방사성 핵종도 종류가 많은데 특히 Cs-137, St-90 등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위험이 크다. 철·망간·코발트 등 전이원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생체내의 단백질과 결합·농축되기 쉬우므로, 환경오염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이러한 방사능은 1896년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앙리 베크렐(Antoine Henri Becquerel, 1852~1908)이 처음 보고했고, 그 후 모든 우라늄 화합물과 금속 우라늄에도 방사능을 띤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1898년에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에르 퀴리(냉각 펌프가 작동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상당한 양의 방사능 누출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 20만 명이 대탈출 소동을 벌였는데, 레벨5에 해당되었다.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Chernobyl disaster)는 1986년 4월 26일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이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사망하고, 실험실의 총책임자(아나톨리 댜틀로프)도 피폭 당해 1995년 숨을 거두었다. 또한 1986년에서 1987년 사이에 투입된 22만 6천명의 작업자 중 상당수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하였는데, 레벨 7이었다.이러한 방사능의 레벨과 위험성은 모든 원소의 방사선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원소에 따라 생성되는 방사선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 즉 방사성원소 중에는 붕괴가 빠른 것과 느린 것이 있다. 원소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으면 단위시간 내의 붕괴수는 그 때에 존재하는 원자수에 비례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그 양이 반감한다. 이것을 그 방사성원소의 반감기라고 한다. 방사능은 화학반응과 달리 주위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반감기는 각 원소마다 고유의 수치를 가진다. 예를 들면, 라듐은 약 1,600년, 우라늄 238은 약 45억년으로 지구의 연령과 거의 같다. 방사능의 세기는 반감기가 짧은 것일수록 분량에 비해서 방출하는 방사선의 강도가 세다. 따라서 핵폭발에 의해서 생긴 방사성 낙진?원자로에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 등은, 방사능이 강하고 수명이 짧은 원소가 먼저 감쇠하며, 방사능이 비교적 약하지만 수명이 긴 것이 잔류한다. 이 중에서 생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스트론튬 90(반감기 28년)?세슘 137(반감기 33년) 등의 잔류방사능이 중요하다.-국제적 원전사고 현황1. 고이아니아 사건○ 장소 :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 연도 : 1987년 9월○ 원인물질 : 방사성 원소(Cesium-137)1)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의 한 보건소에서 의료기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의료기 속에는 소량의 방사성 원소 세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Major Accident)를 기록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뿐 아니라 일본 동북부 전체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2) 피해상황일본 정부는 반경 20km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 해 4월 2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자치단체 중 방사능 검출량이 가장 많은 이타테 촌 전역과 가쓰라오 촌,나미에 정, 가와마타 정, 남 소마 시의 일부 지역을 '계획적피난지역'으로 선정하고 피난시키기로 하였다노르웨이대기연구소가 한반도에 방사능비가 우려된다는 예측을 내놓아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체에 무해한 비가 내렸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일본 방사능에 대한 한국내 일부의 지나친 우려에 대해 담배가 오히려 방사능 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일축하고 있다.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일본서 넘어오는 미량의 방사성물질에 두려워하면서도 담배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에는 둔감한 게 현실"이라며, 담배에 포함된 방사성 폴로늄(Po-210)과 방사성 납(Pb-210)이 오히려 방사능 비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담배를 하루에 1.5갑 피우는 사람의 폐 조직 검사에서 나온 폴로늄 방사선량은 1년간 300회 정도의 가슴 엑스선 검사를 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한편,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국민들에게 도쿄를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다.15일에는 도쿄에의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23배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도쿄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최대 수치는 0.079마이크로시버트였으나, 이 날 양에 노출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800rad 이상에 노출된 경우에는 극심한 림프구 및 백혈구, 혈소판 부족으로 피폭 한 달 후에 대부분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노출된 방사선량이 500rad가 넘어가면 조혈계뿐 아니라 위장관계도 손상된다. 위장관의 점막이 파괴되며 궤양, 괴사, 복막염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2,000rad 이상의 방사선이라면 단기간에 노출되더라도 신경혈관계에 이상이 생겨 저혈압성 쇼크, 무산소성 경련, 중증의 신경계 변화를 일으켜 혼수상태 및 사망에 이르게 된다.보통 급성 방사선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전구기, 잠복기, 질병 발현기, 회복 혹은 사망의 4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구기에는 오심, 구토, 무력감, 식욕 부진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런 증상이 1시간에서 3일 정도 지속되었다가 일시적으로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나타난다. 잠복기는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주 정도까지 이어지므로 얼핏 증상이 사라졌거나 자연 치유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시기 동안 림프구와 혈소판, 위장 점막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질병 발현기가 나타나는데, 이때의 질병 발현 가능성은 노출된 방사선량에 비례한다. 이 때의 증상의 경중에 따라 사망하거나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행히도 파괴되었던 골수가 다시 자라나고(골수의 경우, 90%가 파괴되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재생이 가능하다고 한다), 적절한 치료로 인해 궤양이 생겼던 위장 점막도 치유되면 회복이 가능하다.하지만,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모든 세포들이 모두 복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방사선 조사(照射)는 유전자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이상 및 손상은 장기적 혹은 영구적 이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초즉사하였으며, 다른 곳에서 일하던 자동제어시스템 기술자인 블라디미르 샤셰노크는 전신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고 당일 사망하였다. 이외에도 발전소 직원 중 물리학자 이반 오를로프를 포함한 3명이 폭발과 그로 인한 과다한 방사선 노출로 사망하였다. 또한 이 실험의 총책임자인 아나톨리 댜틀로프 역시 피폭당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후인 1995년 숨을 거두게 된다.또한 화재 진압과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전소 직원과 소방대원 등을 포함하여 약 110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들 중 237명이 급성 방사능 피폭 증상을 보였다. 최종적인 진단 결과 134명이 급성 방사능 피폭으로 확진되었고 이들 중 28명(사고 직후 최초에 투입된 14명의 소방관 포함)이 사고 후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하였다. 이후에 발생한 사망자를 포함하여,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집계로는 총 56명이 초기 대응 과정의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였다.사고 대처 과정의 방사능 피폭에 의한 피해는 사고 당일 체르노빌 원전에서 근무했거나 4호기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파견되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총 600명이며, 이들 중 누구도 충분한 방사능 측정 장비나 방사능 방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자로 근무자들은 감지 한도가 20밀리시버트인 필름형 감지 장치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들은 어떠한 방호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고 당일, 사고가 일어난 4호기와 그 천장 주변에서의 흡수선량은 시간당 200그레이 이상이었다. 초기 작업자들 중 급성 방사선 피폭으로 확진된 134명 중, 93명은 온 몸이 2.2그레이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며, 그중 21명은 6.5에서 16그레이에 이르는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또 누출 방지와 누출 방사능 처리 작업에 투입된 해체작업자들 중 작업 초기인 1986년에서 1987년 사이에 투입된 22만 6천 명의 작업자들은 평균적으로 130~170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계속해서 피폭되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이.
제목 : 2011년 우면산 산사태서론2011년 7월 27일 대한민국의 뉴스는 기록적인 폭우로 떠들썩했다. 전날부터 내린 비는 평년 전체 장마 기간 동안 내리는 비의 절반가량을 하루 만에 쏟아 부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며 강남은 물로 차올랐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은 사라졌고, 매년 폭우로 수도가 침수되는 필리핀을 연상시키는 모습들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폭우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멀지않은 곳에서 이날 발생한 재난이 우면산 산사태이다. 우면산 산사태는 기록적인 폭우와 더불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우리가 산사태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 자연재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면산 산사태는 자연재해의 원인도 있지만, 인적재해의 원인도 추정되어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이것이 우면산 산사태로 주제를 선정한 이유이다. 자연재해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발하기는 했지만 피해가 커지게 만든 것이 바로 인적요인이다. 우면산 산사태는 사실 처음 일어난 재해가 아니었다. 2010년에도 작은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종종 많은 비가 내릴 때면 부분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 징조를 보인 것이다.우면산 산사태는 1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안타까운 재해이다. 또한 많은 지역이 산사태로 인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가 일어난 것이 산사태에 대한 충분한 재난관리가 되지 않은 인적재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우면산의 지형과 성질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관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의 종합적인 결론은 자연재해라고 발표되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인적재해의 원인도 있다고 주장하여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결론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재난이 발발하기는 했지만 인적재해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43명이 고립되었다가 구조되었다. 그리고 인근 주민 400여명이 거주지를 잃고 대피했다. 우면산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망자와 실종자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물적 피해를 살펴보면 산사태가 발생한 뒤 정전과 단수 피해가 발생하여 강남과 우면산 인근 아파트 2천 가구가 정전되었고, 물이 나오지 않는 가구도 2만5천여 가구에 달했다. 또한 인근 축사의 가축 12만9천870여 마리가 죽는 등 농가와 축산 농가의 피해도 컸다. 공공시설 피해도 많았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도로 261곳과 철로 18곳이 유실 등 비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직접 피해를 받은 내부 순환도로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를 포함,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뢰탐사 수색작전이 실시되기도 했다.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원인소방방재청과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부 전문가들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인적재해도 인정해야된다고 말한다. 자연재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당시 평년 연 강수량의 41%인 595㎜의 비가 내렸고 특히 산사태가 발생했던 27일 오전 7∼10시 서초구의 강우량은 161㎜로 집계됐다고 말하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우면산의 토양은 응집력이 낮아 쉽게 산사태를 유발하는 모래질 시트가 전체 토양의 70%이며, 바위나 돌도 지질위험도가 큰 흑운모상 편마암이 많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주요 피해지역을 분석하면서 지면이 얕아 나무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 태풍 곤파스와 2011년 7·27폭우가 발생했다는 점, 인근 약수터로 지하수위가 높다는 점도 주원인으로 들었다. 주변 아파트의 피해 상황의 경우, 계곡 침식으로 수목이 쓰러지면서 토사와 물길이 일시적으로 차단됐다가 급격히 붕괴가 일어나 , 아파트 쪽으로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고 피로감이 쌓여 있을 때 폭우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당시 우면산 인근의 공사현황을 알아보면 예술의 전당 건립(1992), 우면산 터널공사 (2000년 완공), 레미안 아파트 재건축, 내부순환도로 공사, 생태공원의 설계·공사 부실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터널공사의 발파작업 등 암반의 무리를 주는 공사로 인해 지반의 충격이 누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의 징조가 나타났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점, 폭우가 내린다는 내용을 인근 마을 지역에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며 자연재해로 결론을 내린 것은 산사태 원인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다양한 학자들의 재난관리 유형 분류를 통해 본 우면산 산사태재난관리의 유형 분류는 크게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으로 나누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자연재난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재난이다.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 인적재난에 포함된다면 이 재난은 복합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한다. Jones의 재해분류에 따르면 산사태는 자연재해이며, 단순한 지구물리학적 차원인 지형학적 재해로 분류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면산 산사태를 분류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분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다음으로 Anesth의 재해분류에 따르면 역시 자연재해로 분류된다. 산사태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자연재해 중 기후성 재해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역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보다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면산 사태에 대한 분류를 단순히 생각하면 자연재해에 들어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재해는 불확실성, 누적성, 인지성, 복잡성(상호작용성)의 특징을 가지게 때문에 단순한 분류는 우리가 원하는 재난방지에 독이 된다고 생각한다.우. 또한 산사태 복구공사비로 재난관리 기금 387억원을 확보하고, 19개 자치구와 사업소에 일괄 지급해 공사를 실시하였다. 산사태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방수포 설치, 수로확보 등 응급복구를 실시했고, 항구복구공사의 설계를 시작해 현황측량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기본설계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향후 대책으로 군부대 방류구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사방시설과의 연결을 추진하였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의 원인 중 하나인 계곡 근처 수목을 가급적 벌채 하였다. 또한 산사태를 막기 위한 댐 25개가 설치되고, 산골짜기엔 15km에 이르는 수로가 만들어졌다. 시스템적인 재난관리로는 서울시내 산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 관리, 산사태 예방관리시스템 구축과 산림 하부와 연결과 배수계체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서울시에서는 ‘수해백서’를 발간하여,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2013년 산사태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면산 산사태의 피해를 생각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요약 및 결론우면산 산사태 재난관리 진행에 대한 개인적 평가 분석위에서 말한 재난관리 진행을 살펴보면 2년이 지난 지금 매우 신속하게 재난관리 진행이 되었고, 산사태에 대한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미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만 초점을 너무 집중하여 설계 및 공사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이것은 우면산에 설치된 수로의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수로는 직선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곡선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폭우로 인해 흙이 내려왔을 때 쌓이지 않고 흘러간다고 한다. 하지만 우면산 산사태 후 설치된 수로는 직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다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지난번 재난보다 더 버티겠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결국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인간의 개발을 위해 산 중간에 길을 생성하고, 터널 등을 뚫어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산사태 재난의 결과만을 보고 산 중간에 수로를 만들고 길가 인근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은 공존의 방법을 모르고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요인을 묵인하는 태도이다. 우면산 인근을 개발하며 우면산의 지반의 상태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지반의 종류와 상태를 알고도 미리 재난방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적재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적요인을 묵인하는 태도는 앞으로 재난관리의 미래에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해외 산사태 재난방지 활동을 통해서본 해결방안산사태와 같은 재난은 개발로 인해 과거보다 빈도수가 증가한 재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을 즉각 모두 정지하는 일은 문화를 퇴보하는 길이다. 개발을 하되, 재난이 일어날 요인을 방지하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본은 환태평양 지대의 일부이고,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열도 전체가 문순 지대에 속하므로 많은 비가 내린다. 특히, 우기에 내리는 폭우와 태풍 등으로 크고 작은 사면 붕괴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래로 일본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 이로 인해 인적이 드문 산악지대와 해안지역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져 사면붕괴의 위험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다. 일본의 경우, 사명붕괴 방지대책은 사면활동을 중지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면붕괴의 원인과 활동 메커니즘에 따라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억제공법과 억지공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억제공법은 직접적으로 사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특성, 지하수위 등과 같은 사명의 특성에 변화를 주어 사면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고, 억지공법은 직접적으로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을 뜻한다. 현재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있다.
매춘의 합법성에 대한 고찰◆ 목차▶ 서론오늘날 매춘의 정의 및 실태▶ 본론매춘의 합법성에 찬성, 반대 의견 및 문제점▶ 결론매춘의 합법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 및 정리▶ 참고문헌▶ 서론- 오늘날 매춘의 정의 및 실태오늘날 우리는 어느 지역을 가든 쉽게 매춘을 하는 업소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지역별로 유명세를 타며 성장하던 매춘의 방식은 사라지고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매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매춘의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며 과거처럼 단순히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매춘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관계를 직접 맺는 방법, 유사 성행위(구강성교, 애무 등)를 통한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 즉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매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 본다면 이러한 것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말하겠지만 매춘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영향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이 문제를 표현하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윤락’이다. 윤락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고판다는 행위’의 양방성을 완전히 가려버리며 ‘성’에 관한 사회의 지배적 도덕적 판단을 그대로 담고 있음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려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들, 직접 이 행위에 연루된 여성들에게 이 용어는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매매춘’이다. 사실 처음에는 윤락 대신에 ‘매춘’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 역시 ‘사고 팖’이라고 하는 쌍방적 성격을 간과하는 용어라는 지적으로 인해 ‘賣買’로 정정하여 ‘매매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성들은 이제 윤락, 매매춘이라는 용어 대신에 좀 더 상황에 객관적으로 점근할 수 있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매매’라는 말은 성이 거래원 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소위 말해 잘나가는 매춘여성은 연봉이 억대를 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대한 유혹에 빠진다. 또한 한번 매춘을 시작한 여성은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과연 이 중에 정말 먹고 살기위해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은 얼마나 될까? 이것에 대한 진실은 알기 쉽지 않겠지만 정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매춘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 일하는 매춘여성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매춘에 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시행해 왔고 2004년부터는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제도로 매춘에 대해 방지하고 있다. 법안 제정 당시 국회는 이 법의 취지를 "법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형태별로 다양화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매춘의 유형유형전통형산업형자영형형 태☞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목적으로 함☞소위 “청량리 588”등 윤락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업소 본래의 목적과는 별도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알선하는 매매춘☞식품위생 접객업소, 이벤트 회사, 결혼상담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업주포주 등 없이 서로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매매춘☞PC방, 전화방, 인터넷 등을 통해 또는 고속도로, 등산로, 낚시터 등으로 진출흥정하여 성매매성매매 장소업소 내업소 내숙박업소숙박업소노예매춘 유무인신매매, 감금, 갈취가 심함주점, 티켓다방 등에 일부 잔존하고 있음없 음관련범죄와 성병조직폭력, 마약 등의 범죄와 관련가능성이 공창도입 주장과 10월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 되어 왔다. 이문제의 본질은 이상과 현실과의 갈등으로 보인다.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모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현실은 사창가는 물론 주택가 등지의 각종 영업시설에서 성매매 행위가 성행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또한 노예매춘, 청소년 매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성매매라는 것의 해악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춘 합법성에 대한 찬성의견①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없어진다면 남성들의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성매매는 남성들의 발기된 성욕을 해소하는 장이고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는 성적 행동의 한 측면으로만 파악되고, 남성의 성충동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로 다루어진다.그러나 남성의 성욕을 식욕과 마찬가지로 욕구의 필연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해 학자인 페이트는 음식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섹스의 필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손이라는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성매매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 한다”는 누구나 믿고 있는 이 신념에 대한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밝혀진 적이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와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국가 사이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통념의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를 억제하는 국가의 성범죄 비율은 성매매가 적은국가에 비해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그 반대다. 즉, 성매매가 이는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② 성산업을 관광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한국의 기생 관광, 태국의 매춘 관광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의 경제적 부를 위해 성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성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 개발 국가의 경우, 그 사회가 치르는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으로 국내 성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남성들은 예사로 사창가를 찾는 문화가 만연되었다. 또한 국내 성산업의 발전은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으로부터 여성의 유입을 증가 시켰다.특히 에이즈는 전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성산업 중심의 관광 산업 발전으로 사창가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에이즈가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태국은 성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2003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57만으로 아시아의 나라 중 최고로 많은 감염자가 있다.한편 성산업, 성매매의 발전은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향락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라는 것은 이런 여성들이 기술이나 다른 업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성산업 또는 비슷한 업종에 머무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성매매가 향락 산업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산업 종사자들은 향락 산업을 통해 알코올, 마약, 약물, 노름 따위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치료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사회 비용 또한 엄청나다.성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여성 노동력의 유출, 인력 수급의 불균형, 재사회화 비용, 성병 및 에이즈, 가치관의 혼돈 등을 사회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성산업으로 얻는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성산업의 발전은 경제 발전에서 ‘밑 빠진 독’의 역할을 할 것이다.③ 매춘 여성들의 자발적 매를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매춘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만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특정한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사회 조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의 접점을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위의 3가지 주장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있다.-성병 등에 대한 종합통제가 가능하여 지기 때문에 국민위생의 향상을 가져 올수 있다.-매춘여성들의 법적권리가 확립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법적 제도와 합법적인 관리가 가능하기에 매춘여성들과 포주에 대한 통제가 수월 해지며 따라서 무리한 단속인력이 해소 된다.-합법적인 영업이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징수가 가능하여지며 이는 국가 세금 수익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다.-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사회문제인 성폭력을 다소간 해결 할 수 있다.※ 매춘 합법성에 대한 반대의견① 인권착취(경제적, 성적, 육체적, 정신적으로)가 있다.ㅡ 경제적으로는 매매 업주들의 비합법적인 계약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감시 공무원들의 금품착취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결국 매춘여성들이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빚만 늘어갈 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성적으로는 남성들이 성관계를 맺을 여성을 선택, 체위 및 콘돔 사용 등의 선택은 있지만, 매춘 여성에게는 선택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남성들의 성욕을 풀어주는 성적 도구가 될 뿐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매매업자들의 폭력, 협박, 폭행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매매업자, 폭력배들과 접대 손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다. 대게 윤락 여성들은 기댈 곳이 없어서 폭력배 같은 사람을 기둥서방으로 두고 있지만, 그들에게 돈을 뜯기고,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갖고, 심한 경우에는 그들에 의해 마약성 주사도 맞고, 그들이 가하는 폭력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