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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애플 특허전쟁 (애플측)
    애플 vs 삼성특허전쟁서론전 세계적으로 현재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법원에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시작한다고 한다. 20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을 제소한지 473일, 정확하게 1년 108일 만이라고 한다.삼성과 애플의 소송건은 9개국에서 약 50여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처럼 이미 승부가 난 곳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시장이 가장 핫한 소송의 중심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s등이 자사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로 2011년 4월15일 제소후 선제공격을 당한 삼성이 일주일만에 맞제소로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1년 4월 22일 한국, 일본도쿄, 독일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로 본격적인 특허전쟁이 시작되었다.사건 진행 순서1.애플(MP3)은 삼성전자(부품)의 고객2.뒤늦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3.애플(스마트폰)은 삼성전자(부품)의 최대 고객(9억달러)4.애플이 갤럭시s와 갤럭시탭 디자인이 자사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를 모방하였다고 소송5.갤럭시탭은 애플의 조작으로 독일과 유럽 무역의 심장인 네델란드에서 판매금지 처분(정확히는 10개의 소송중 1개부분 가처분으로 판매보류, 삼성은 항소중)6.애플은 삼성에게 카피캣이라고 도발7.삼성은 최대 고객 애플이라 참았음8.애플은 삼성에게 갤탭 유럽에서 팔고 싶으면 한대당 3억을 달라며 도발9.삼성은 최대 고객 애플이라 참았음10.애플은 삼성과 거래중단 선언11.삼성폭발 아이폰 판매당 아이폰에 들어간 3g 삼성의 특허기술당 로얄티5% 요구(총 4개의 부분이였다고 함)12.애플은 비싸다며 거부13.삼성 일단 3g기술로 소송※여기서 부터는 재판 요약14.애플 3g폰 판매금지 요구15.애플은 삼성 기술 없으면 3g폰 못 만드는데 삼성이 기술당 로얄티5%로 요구했다고기업비밀을 폭로16.삼성은 그럼 기술당 로얄티2.4% 요구(다시 말하지만 총 4개의 부분)17.애플은 표준특허인데이드를 인수했고 2007년 11월 삼성전자, HTC,모토로라,LG전자, 인텔, 퀄컴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를결성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아우스 ,소프트뱅크,소니에릭슨,도시바,보다폰등이 이 동맹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대만의 HTC는 2008년 10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폰 G1을 출시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이 판매량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능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도 이 물결에 동참해 2010년 6월경 갤럭시S를 출시했다. 삼성은 비교적 뒤늦게 안드로이드 폰을 제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순서대로 애플과의 특허전쟁이 개전되었다.다시말해서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하기 시작한 후 2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른바 구글폰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것이 곧 글로벌 특허전쟁의 서막이 되었다. 이 상황은 애플에게 매우 불리했다. 왜냐하면 애플과 구글과의 일 대 일 싸움이 아니라, 애플과 구글동맹과의 싸움이며, 이것은 일 대 다수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애플은 맥컴퓨터와 아이팟으로 대변되는 mp3 플에이어 분야에서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휴대폰 분야에서는 신출내기 기업에 불과했다. 반면에 구글동맹에 가담한 다수의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은 모두 이 분야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강자들이다. 애플은 한두 개의 제품으로 맞서지만 상대방은 수십 가지 제품으로 맞선다. 애플은 통제된 유통 만에서만 시장을 파고들지만 이미 상대방은 강고하고 오래된 시장 네크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더 많은 제조사들을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개방성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제조사들의 다양성과 그들의 고객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이런 상황은 애플이 구글동맹을 손 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글동맹이 시장을 장악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애플 VS 삼성 네 개의 국면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제 1국면 : 특허전쟁 개시와 독일, 호주, 네덜란드에서의 삼는 달리 삼성전자는 구글동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애플과 매우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애플은 우수한 핵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좋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이 성공할수록 부품판매로 인해 막대한 매출을 얻을 수 있다.셋째, 삼성전자는 HTC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보유했고, 모토로라보다도 비교 우위의 많은 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제 1국면 : 전략과 자존심의 싸움- 애플이 개전 삼성전자가 확전, 결국 애플이 위세를 발휘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쟁을 미국시장에서만 국한시킴.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무선통신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1주일 만에 반격.삼성은 애플과의 특허전쟁을 글로벌 특허전쟁으로 확전했다.삼성의 무기: 무선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특허 vs 애플의 무기: 제품의 외관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삼성의 경우 소송에서 지는 경우는 당장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피해가 지속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무기는 삼성의 무기보다 치명적이지 않았다.위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쟁에 있어 애플의 소송전략은, 구글동맹과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를 공격하면서, 특허로부터 초래되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제품의 외관이 자신의 권리를 모방한 부분에 대한 양보를 소송을 통해 얻으려고 했다.◎독일재판- 삼성전자의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됨(2011년 8월)=>애플의 성과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T다는점에서 의미가 큼◎ 네덜란드 재판- 애플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2011년 10월)=>애플의 성과제 2국면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 재판에서 자사의 무선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 그러나 애플은 ‘특허침해여부 논쟁’에서 ‘경쟁법 위반여부 논쟁’으로 논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부여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삼성전자는 표준특허의 이러한 프랜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함.제 2국면 : 삼성전자의 반격과 좌절(2011년 10월~ 2012년 3월)삼성전자는 호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법원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4S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애플은 삼성전자를 괴롭히는 것이 소송전략이지만, 삼성전자의 소송전략은 애플을 무릎을 꿇리는 것에 의의를 둠.2011년 10월 초, 애플은 미국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삼성전자와 퀄컴사이의 특허관련 계약서) - 함부로 퀄컴이 애플에게 삼성전자와의 계약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애플과 퀄컴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임(아이폰 4S의 무선통신 칩셋은 퀄컴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애플의 성공은 곧 퀄컴의 성공)삼성전자와 퀄컴 사이의 특허계약서 -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있다.① 특허소진론 - 시장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인 제품을 구매한 경우, 관련 특허권은 소진된다는 것. 따라서 특허권자는 더 이상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애플은 퀄컴으로부터 무선통신 칩셋을 구매한다. 그런데 퀄컴이 삼성전자와 특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 조항에 “퀄컴이 제 3자에게 판매하는 칩셋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특허소진론에 입각하자면, 애플이 퀄컴칩셋을 정당하게 구매하는 순간,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무선특허 침해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② 그 계약서에 삼성전자가 퀄컴에 자신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규정(로열티 액수 등을 포함)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요구했던 삼성전자의요구보다 훨씬 퀄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즉, 애플을 차별했다면), 혹은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분쟁이 발발한 후에 “퀄컴이 칩셋을 판매하는 경우의 라이선스 규정은 애플만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변경했다면 정면으로 표준특허권자의 프랜드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며, 곧 경쟁법 위반의 증거가 된다.=> 통해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됨.이 재판에서는 애플의 스마트폰에 관한 2개의 디자인 특허와 태블릿PC에 관한 2개의 디자인 특허와 1개의 소프트웨어 특허만이 심리됨. 판사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 중 아이폰에 관한 디자인 특허 1개, 아이패드에 관한 디자인 특허 1개가 무효라고 재판하면서도 나머지 디자인 특허들과 소프트웨어특허는 유효하며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함.제 3국면 : 두 개의 탑, 미국과 유럽에서의 방어-주된 쟁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독점조사· 애플이 2012년 1월에 새롭게 제기한 독일에서의 제판· 미국에서의 정식제판(2011년 버전과, 갤럭시넥서스를 대상으로 2012년 2월에 새롭게 추가된 소송)· 기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의 재판애플은 삼성과의 소송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제 4국면 : 출구의 모색애플은 적어도 삼성전자와의 소송전 에서는 출구전략을 논하기는 이르다. 전체 기조는 지금처럼 유지될 것으로 본다.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전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iOS 운영ㅔ제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이 생기는 경우, 모바일 산업에서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가져오는 특허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정치적인 중재가 생기는 경우 등이 출구가 될 것으로 본다. 모바일 산업의 1, 2위를 다투면서도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송과 비즈니스의 완연한 분리)이번 소송의 핵심 FRAND 조항이란?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특허FRAND로 하는 곳도 있고, fair가 reasonable에 포함된다고 보고 RAND로 부르기도 한다.특허권이란 다들 알다시피 독점권이다. 즉, 배타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꼭 특허가 아니라, 저작권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즉 자신 외에 남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왜 이런 독점권을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이다.
    경영/경제| 2012.10.31| 9페이지| 3,000원| 조회(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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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vs애플
    MIS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 삼성 측 입장 정리 ) 1/18목 차 사건 소개 진행과정 및 현재까지의 상황 삼성 측 입장 해외 언론 해외 웹사이트 자료 출처 2/181. 사건소 개 3/182. 진행과정 및 현재까지의 상황 4/18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2-1. Key word : FRAND 5/183-1. 삼성 측 입장 (F700 출시 시기 ) 6/183-2. 삼성 측 입장 ( 애플의 소니 디자인 복제 ) 7/183-2. 삼성 측 입장 ( 애플의 소니 디자인 복제 ) 계속 8/183-3. 삼성 측 입장 ( 불공정 재판 ) 9/183-4. 삼성 측 입장 (ITC 의 보호무역주의 ) 10/18“A vital point in the Apple versus Samsung patent trail was ignored by the jury because it was slowing it down from punishing Samsung for nicking Jobs' Mob ideas .” 4-1. 해외 언론 11/18“Apple is Samsung's largest customer, and Samsung is Apple's largest supplier .” 4-2. 해외 언론 12/18“There is no single killer patent in this lawsuit,” said Florian Mueller, a patent analyst and blogger. “Apple cannot deal a knockout blow to Samsung .” 4-3. 해외 언론 13/18“How can anybody win a billion bucks for a design error? Or for that matter for being a trend setter ?” “ Apple’s inability to deal with that should get us asking questions about its liberal arts credentials.” 4-4. 해외 언론 14/181. 애플사는 삼성의 기술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 2. 삼성은 애플사가 모바일 폰을 출시하기 훨씬 이전부터 1991 년부터 모바일 기술을 조사하고 개발해 왔다 . 3. 삼성의 특허된 모바일 기술이 없었으면 애플사의 아이폰의 출시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 4-5. 해외 언론 15/184. 애플사는 아이폰 개발을 위해 소니로 부터 빌려온 매우 대중화된 스마트폰 디자인을 이제 삼성이 빌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는 똥 묻은 개가 벼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에 알맞다 . 5.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한 2007 년 보다 1 년전에 삼성은 직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글고 , 넓은 화면을 가진 , 평면의 , 그리고 아이콘을 가진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이미 개발했다 . 6. 2007 년 애플사가 아이폰을 가져오기 훨씬 이전부터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기기가 시장에 많은 형태로 출시되어 왔다 . 4-5. 해외 언론 16/185. 해외 웹 사이트 www.androidauthrity.com 17/181. 삼성전자 ( www.samsung.com/sec ) 2. 연합 뉴스 ( www.yonhapnews.co.kr ) 3.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 sid1=111 rankingType=popular_day oid=031 aid=0000267061 date=20120801 type=1 rankingSeq=6 rankingSectionId=1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hm sid1=105 oid=031 aid=0000266969 4. AllthingsD http://allthingsd.com/20120731/samsung-goes-public-with-excluded-evidence-to-undercut-apples-design-claims/#slideshow-1-12 5. THE VERGE http://www.theverge.com/2012/7/31/3209204/samsung-angers-judge-by-sending-media-rejected-evidence-in-apple-trial 6. www.inews24.com 7. TeachEYE.net 8. www.guardian.co.uk 9. The New York Times 10. Forbes 11. www.androidauthority.com 12. 월스트리트저널 6. 자료 출처 18/18{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2.10.31| 18페이지| 2,0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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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특허전쟁 애플과 삼성(애플측)
    애플 vs 삼성 특허전쟁1. 서론 타 제조업체와 삼성전자 특허전쟁과 의 차이점 2. 진행순서 - 사건의 진행 순서를 알아본다 . 3. 애플 vs 삼성 네 가지 국면 4. FRAND – 소송의 핵심 조항 5. 진행 현황과 결론 목차갤럭시 s 등이 자사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로 2011 년 4 월 15 일 제소 후 선제공격을 당한 삼성이 일주일 만에 맞제소로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1 년 4 월 22 일 한국 , 일본도쿄 , 독일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로 본격적인 특허전쟁이 시작되었다 . 서론1. 삼성전자의 제품의 외관이 다른 제조사보다 애플의 아이폰과 유사 -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탑재 + 외관 유사 2. 다른 구글동맹의 일원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구글동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애플과 매우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 - 애플이 성공할수록 삼성전자는 부품판매로 인해 막대한 매출을 얻을 수 있다 . 3. 삼성전자는 타사에 비하여 많은 수의 특허포트폴리오를 보유 - HTC, 모토로라보다도 비교 우위의 많은 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 타 제조업체와 삼성전자 특허전쟁과의 차이점삼성전자 ( 부품 ) 의 최대 고객인 애플 (MP3 ) , 뒤늦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 애플이 갤럭시 s 와 갤럭시탭 디자인 모방으로 소송 갤럭시탭 네델란드에서 판매금지 처분 삼성은 최대 고객 애플이라 참았음 애플 , 삼성 도발과 거래중단 선언 삼성 측 아이폰 판매당 아이폰에 들어간 3g 삼성의 특허기술당 로열티 5 % 요구 애플 : 비싸다며 거부 삼성 : 일단 3g 기술로 소송 사건 진행 순서사건 진행 순서 : 재판 요약 애플 3g 폰 판매금지 요구 삼성이 기술 로열티 5% 요구한 기업비밀 폭로 삼성은 다시 기술 로열티 2.4% 요구 애플 : FRAND 에 위배 된다고 주장 삼성 : FRAND 를 주장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 애플 : 삼성이 광범위한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베꼈다고 주장 * 곡선모서리* 홈버튼 등 하드웨어적 디자인 요소 *밀어서 잠금해제 * 포토플리킹 * 바운싱 삼성 : 데이터분할전송 , 전력제어 , 전송효율 , 무선데이터통신 등 통신관련 특허 침해 주장 * 터보 인코딩 * 블록 인터리빙 등 제어정보신호의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한 신호 암호화 기술제 1 국면 특허전쟁 개시와 독일 , 호주 , 네덜란드에서의 삼성의 패배 (2011 년 4 월 ~10 월 ) 제 2 국면 삼성전자의 반격과 좌절 (2011 년 10 월 ~2012 년 3 월 ) 제 3 국면 두 개의 탑 , 미국과 유럽에서의 방어 (2012 년 ) 제 4 국면 출구전략의 모색 애플 VS 삼성 네 개의 국면삼성의 무기 : 무선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특허 애플의 무기 : 제품의 외관과 사용자 인터페이 스 소프트웨어 제 1 국면 : 전략과 자존심의 싸움 삼성의 경우 소송에서 지는 경우는 당장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 그 피해가 지속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무기는 삼성의 무기보다 치명적이지 않았다 .독일재판 :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애플의 성과 – 삼성전자의 디자인모방이 재판을 통해 확인 된 점 네덜란드 재판 : 애플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 애플의 성과 – 법원은 삼성전자는 표준특허의 이러한 FRAND 규정을 위반했다 ’ 고 판시 제 1 국면 : 전략과 자존심의 싸움제 2 국면 : 삼성전자의 반격과 좌절 삼성전자는 호주 , 일본 , 프랑스 , 이탈리아 법원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4S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 2011 년 10 월 초 , 애플은 미국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삼성전자와 퀄컴 사이의 특허계약서 -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 특허소진론 - 시장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인 제품을 구매한 경우 , 관련 특허권은 소진된다는 것 . 따라서 특허권자는 더 이상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삼성전자가 퀄컴에 자신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규정 내용 ( 로열티 액수 등을 포함 ) 결국 , 삼성전자 - 퀄컴 계약서는 애플에게 유리하게 활용됨 . 이후 애플에 대한 삼성의 공격은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에서 모두 기각됨- 주된 쟁점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독점조사 · 애플이 2012 년 1 월에 새롭게 제기한 독일에서의 재판 · 미국에서의 정식재 판 (2011 년 버전과 , 갤럭시넥서스 를 대상으로 2012 년 2 월에 새롭게 추가된 소송 ) · 기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의 재판 애플은 삼성과의 소송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 . 제 3 국면 : 미국과 유럽에서의 방어애플은 적어도 삼성전자와의 소송 전 에서는 출구전략을 논하기는 이르다 . 전체 기조는 지금처럼 유지될 것으로 본다 . 모바일 산업의 1, 2 위를 다투면서도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4 국면 : 출구의 모색Fair: 특허권 라이센스 체결시 그 조항이 공정한 것 Reasonable: 특허권 라이센스 금액이 합리적인 것 Non-Discriminatory: 특허권 라이센스가 특정 업체에게 유 / 불리 하지 않고 평등한 것 FRAND 조항 이란 ?사건 진행 현황과 결론 .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 앞으로 소송 은 여러 나라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 다 . 삼성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신제품을 개발 해야 한다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출처{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2.10.31| 15페이지| 3,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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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vs애플(삼성입장)
    MIS삼성 VS 애플특허 전쟁(삼성 측 입장 정리)1. 사건 소개이번 특허 전쟁은 애플의 공격으로 시작 되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등이 자사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1년 4월 15일 제소하며 소송 전쟁을 시작하였고 먼저 공격당한 삼성 측에서 일주일 만인 2011년 4월 22일에 애플이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 일본 도쿄, 독일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2. 진행과정 및 현재까지의 상황소송의 과정 중에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FRAND이다. 애플은 기존의 MP3와 스마트폰 부분에 삼성전자의 부품을 쓰고 있었다. 애플 측에서 삼성을 카피 캣이라고 도발하고 갤럭시 탭을 유럽에서 팔고 싶으면 한 대당 3억을 달라며 도발하였고 더 나아가 애플 측이 먼저 삼성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삼성은 애플이 약 9억 달러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에도 참고 있었는데 애플 측의 거래중단을 참지 못하고 아이폰 판매 당 아이폰에 들어간 삼성의 3G 특허기술의 로열티로 5%를 요구했다. 이에 애플은 5%는 너무 비싸다며 거부하였고 삼성은 3G기술을 이용하여 소송을 걸며 애플의 3G 핸드폰의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삼성의 3G 기술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는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 한 대 판매 당 5%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삼성의 특허는 표준 특허인데 자사에만 차별하는 것은 FRAND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삼성의 기술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FRAND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논란이 되었던 FRAND란 Fair, Reasonableand Non-Discrimination의 약자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을 줄인 말이다. 이것은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삼성 측 입장먼저 삼성은 고유의 디자인 발전 단계를 거쳐 왔으며, 아이폰의 디자인을 닮은 자재판 시작 전인 지난달 갑자기 애플을 퇴사한 뒤 변호사를 통해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확보한 니시보리의 진술에 대해서도 증언청취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삼성 측 변호사들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해명서를 통해 "기각된 증거는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문건"이라며 "재판이 공정성을 얻으려면 배심원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근거해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 측은 "증언내용의 언론 공개는 법원에 대한 모독인 데다 배심원을 오염시키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에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공격에서 삼성전자를 변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또한 당시 미국 재판에서의 배심원은 전부 미국인이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고 제 3국인 독일과 영국의 재판은 모두 삼성이 승리하며 미국 재판에 대한 불공정성이 더욱 짙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판사 루시 고는 삼성의 증거를 4번이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니시보리의 증언 건에 대해서 증언을 못하게 해달라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니시보리 신이 출석하더라도 애플 측에서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삼성이 승리를 하기 시작하며 지난 10월 25일 미국의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판결문이 인정한 4건의 특허 중에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이 포함되어있어서 배심원 평결에 이은 또 다른 불공정 판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4. 해외 언론(1) TechEYE.net미국의 IT전문 언론사이트인 테크아이넷에서는 애플의 불장난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소송결과가 비합리적이며 배심원들은 고ier.”“애플은 삼성의 최대의 고객이자 수요자이다.”(3) The New York Times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전쟁을 다룬 기사에서 특허권 소송의 수혜자는 아무도 없고 양날의 칼을 휘둘러서 아군과 적군을 모두 피해를 주는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했다. 특히, 애플은 소송을 통해 삼성에 손실을 입힐 수는 있었지만, 애플의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는 소송 욕구에 대해 비꼬았다.“There is no single killer patent in this lawsuit,” said Florian Mueller, a patent analyst and blogger. “Apple cannot deal a knockout blow to Samsung.”“이 소송에서 특허권 침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애플은 삼성에게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없었다.”(4) ForbesForbes에서는 애플의 소송을 치명적인 실수라고 꼬집었다. 애플은 삼성에게 조금이라도 건더기를 잡아내려는 의도지만 그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편협한 구시대적인 보수의 예술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기기의 디자인 분야는 서로 트랜드를 공유할 수 있으며 애플은 오히려 그것을 독점화해서 미래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갈 디자인 분야를 방해하고 있다고 서술했다.“How can anybody win a billion bucks for a design error? Or for that matter for being a trend setter?”“도대체 누가 디자인 하나 때문에 떼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면 트랜드 독점자로서?”“Apple’s inability to deal with that should get us asking questions about its liberal arts credentials.”“애플의 디자인을 다루는 무능력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미술 표현보장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5) 월 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된 삼성의 입장 요약Samsung has been researching y 2006, before the claimed iPhone design was conceived of, Apple executive Tony Fadell circulated a news article that contained an interview of a Sony designer to Steve Jobs, Jonathan Ive and others. In the article, the Sony designer discussed Sony portable electronic device designs that lacked “excessive ornamentation” such as buttons, fit in the hand, were “square with a screen” and had “corners [which] have been rounded out.”Also contrary to Apple‘s accusations, Samsung does not need or want to copy; rather, it strives to best the competition by developing multiple, unique products. Samsung internal documents from 2006, well before the iPhone was announced, show rectangular phones with rounded corners, large displays, flat front faces, and graphic interfaces with icons with grid layouts.Prior to the iPhone‘s announcement in January 2007, Samsung was already developing numerous products and models with the same design features that Apple now claims were copied from the iPhone. In thethem.Apple relied heavily on Samsung‘s technology to enter the telecommunications space, and it continues to use Samsung‘s technology to this day in its iPhone and iPad products. For example, Samsung supplies the flash memory, main memory, and application processor for the iPhone. . . . But Apple also uses patented Samsung technology that it has not paid for. This includes standards-essential technology required for Apple‘s products to interact with products from other manufacturers, and several device features that Samsung developed for use in its products.Long before Apple even announced any of its 3G products that use Samsung‘s standards-essential technology, Samsung had offered licenses for these patents (along with other patents) to virtually every major player in the mobile phone industry, successfully striking cross-licensing deals with all of them. After Apple released products that use the technology patented in the [two standards-essential patents at issue in the trial], Sams다.
    경영/경제| 2012.10.31| 9페이지| 3,000원| 조회(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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