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논란의 원인과 쟁점문화콘텐츠전공 200721491 이동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1)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새로운 규제(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의 예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의 특징(1) 청소년 및 성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2) 이러한 규제의 문제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 규제의 등장1) 게임 규제의 등장과 배경(1) 게임규제의 등장(2) 게임 규제의 배경2) 게임 중독의 정의와 실태(1) 게임중독의 정의(2) 게임중독의 원인과 실태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1) 셧다운제의 종류(2)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입장(3)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입장3. 게임 규제의 문제점1) 강제적 셧다운제(1)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 배경(2) 강제적 셧다운제의 내용(3) 강제적 셧다운제의 특징2)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여부(1) 청소년과 생산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규제(2) 청소년과 생산자에 대한 기타 위헌적 권리 침해(3) 부모의 교육·양육권 침해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선택적 셧다운제(1) 선택적 셧다운제의 도입(2)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셧다운제, 그리고 그 한계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우리는 청소년 보호라는 말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곤 한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등 ‘19금’ 성인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의 당위성과 그 가치를 강조하면서 규제를 정당화한다.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인 콘텐츠 역시 일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전파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그로인해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성인에 비해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들 역시 텐츠의 불건전성 여부를 떠나 제작에 앞서 콘텐츠에 대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즉 성인 역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과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가?’라는 질문의 범주 내에서 가치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콘텐츠 소비자 중 이러한 제제 콘텐츠를 향유하는 것이 허용된 성인들조차 이러한 콘텐츠를 향유·소비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주류사회의 기존 관념이 도덕적 사실임을 재확인시킨다.게다가 전반적인 콘텐츠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기존 이데올로기적 질서를 비판하는 여타 콘텐츠적 수단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 보호’는 이러한 규제에 있어 중요한 명분이지만, 이것이 만능적인 콘텐츠 규제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과연 진정으로 그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가?’라는 사유를 통해 유해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명확히 구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 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이 예전에 비해 다양한 표현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있어 합당한 기준과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 규제의 등장1) 게임 규제의 등장과 배경(1) 게임 규제의 등장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는 불건전성(음란성·폭력성)이 강한 영상·그림·글·그림 등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합적 콘텐츠인 게임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게임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이에 1999년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보호 대상 콘텐츠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규정한 게임물을 포함시켰다.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게임중독 중학생 사건이 발생했다.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세 살짜리 아이를 살해한 어머니와 폭력적인 게임을 하던 도중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시민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과도한 게임으로 인하여 PC방에서 사망하는 등의 사건 등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발생한 극단적 이슈들이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입법에 힘을 실어주었다.⑤ 이미 해외에서도 실시된 적이 있다.게임에 대한 규제는 이미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이전에 실시했던 전례가 있는 제도이다. 태국은 지난 2003년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한 적 있으며, 중국에서는 2007년에 간접적 셧다운제를 검토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2011년 3월부터 밤11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PC방의 영업을 금지하며,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등의 해외사례가 이미 있다.(3)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입장①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언뜻 보면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실효성 부분에서 하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은 24시간 내내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게임을 하고자하는 충동을 쉽게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야간에 게임을 하던 도중 갑자기 게임접속이 차단될 경우, 심리적 좌절감으로 인해 일탈적 행위를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명의도용과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 게임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또한 앞의 자료에서 평일에는 3.2%, 주말 및 공유일에는 12.2%의 청소년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고,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평일에는 10.9%,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3.3%였던 것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게임 향유는 주말에 집중되어있다.이는 청소년들이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서까지 야간에 게임을 하기보다는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게임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하며,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사실상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며, 온라인게임 제공자를 특별히 별개로 설명하진 않고 있다. 한마디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든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모두 게임제공자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셧다운제 적용대상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 게임제공자는 ‘제공한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온라인게임만을 제공하는 게임사업체 사업자이건,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로서 게임을 제공하든 간에 모두 게임제공자가 되는 것이며, 일회성 또는 단기간 제공하든 장기간 제공하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게임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영리적 목적이든 비영리적 목적이든 상관없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전시·대여·양도·제공·판매하든 상관없이 모두 제공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온라인게임 제공자를 정의하자면, PC게임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나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PC게임 및 콘솔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다운로드 형태로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규제 대상 및 처벌청소년보호법 제23조 3 제1항에 따르자면, 온라인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접속이 제한되는 대상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지되는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의 온라인게임 제공이다. 한마디로 게임이용가능연령대에 비록 16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시간대가 되면 무조건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온라인게임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포함되는 것이다.따라서 게임 자체에 대한 금기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게임을 통해 취미·소질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청소년들의 인격·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역시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요소가 없는 한, 즉 등급분류상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다 허용된 된 게임인 이상 그 게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권리침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일례로 2012년 10월 13일, 중학교 3학년인 한국인 프로게이머 이승현 선수는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프로게임대회에서 참가하여 한참 선전을 펼치다가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다되자, 강제적 셧다운제 문제로 게임을 도중에 포기하였고, 이로 인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을 통해 소질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했다는 증거 사례가 될 수 있다.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중에는 문화향유권도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화향유권이란,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게임콘텐츠 역시 여기서 말하는 문화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게임 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따른 권리이다.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미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허용된 콘텐츠를 특정시간대에 향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이는 허용된 콘텐츠를 자유롭게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콘텐츠 생산자의 권도 침해한다. 그 이유로 우선 게임콘텐츠 생산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사업자는 청소년들에게 하루 중 6시간동안은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직업수행을 제약받게 된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러한 제약은 실로 크다 볼 수 있다.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 그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점, 그리고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이 유연한 규제방식을 통해.
재일조선인 4세의 정체성 인식조사문화콘텐츠전공 이동화사회학과 최홍준사회학과 송경윤목 차Ⅰ서론Ⅱ본론1.재일한국·조선인의 역사와 현재2.재일한국·조선인 4세의 정체성 인식3.가톨릭대생의 재일한국·조선인 4세 인식4.사회적 함의Ⅲ결론Ⅳ참고문헌Ⅴ역할 및 담당Ⅰ. 서론재일한국·조선인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과 그들의 후손 중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을 말한다. 2007년 말, 일본 법무성 산하 일본 입국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을 한 재일한국·조선인의 수는 593,489명으로 전체 재일외국인 중 중국인에 이어 2번째인 27.6%를 차지하고 있다.재일조선인 사회는 지난 세기에 이어 현재까지도 분단되어 있고, 분단시대의 재일조선인은 여전히 난민적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갖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익숙하게 구사하기 어려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그런데 세대를 거쳐 현재까지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그들은 일본의 국민이 아니고, 시민권적 권리 역시 누릴 수 없다. 그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정체성이 파악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조선적 재일조선인을 북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재일한국·조선인 4세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그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한국의 대학생(가톨릭대생)들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재일한국·조선인 4세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조선인 1세대의 후손들 중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여전히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한국·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4세대 재일한국·조선인을 말한다.)Ⅱ. 본론1. 재일한국·조선인의 역사와 현재재일한국·조선인은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도일한 조선인들에게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조선 농촌의 만성적인 경작지 부족과 일제의 가혹한 경제수탈로 인해 농촌이 몰락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으나뉘어져 있으며, 오사카?고베?교토 등의 긴키 지방과 도쿄 등의 간토 지방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면서도 취업?진학?영업 등에서 민족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이와 같은 차별문제는 한국정부와 교포단체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문날인제도와 공무원 채용 시 국적조항 등 아직도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한·일간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재일한국·조선인 4세들은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한국·조선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2. 재일한국·조선인 4세의 정체성 인식본 연구는 기간 및 기타 여건상 문제로 인하여 재일한국·조선인 4세의 정체성 인식 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자료는 『일본 한인의 역사(상)』에 수록된「재일 한인의 아이덴티티와 새로운 삶의 모색」(국사편찬위원회. 2009)이며, 분석결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재일한국·조선인 4세들이 한국·조선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이는 연구기획단계에서 재일한국·조선인 4세들이 일본인에 가깝고 한국인·조선인으로써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아래 표는 재일한국·조선인 4세들의 정체성에 관한 자료이며, 앞에서 말한 자료를 참조·인용하였다.표 2-1 세대별로 본 재일 한인의 국적에 관한 견해 (단위 :%)29세 이하30대40대50대60세 이상앞으로도 모국 국적으로 있고 싶다40.730.246.355.869.2미래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42.052.848.132.623.1기타4.93.81.9--잘 모르겠다12.313.23.711.67.7표 2-2 2개의 이름(민족명과 일본명) 중 어느 쪽을 사용하고 있는가 (단위 :%)29세 이하30대40대50대60세 이상항상 민족명을 사용하고 있다7.05.55.44.713.2민족명을 쓰지만 일본명을 쓸 때도 있다14.010.91.82.319.1일본명을 쓰지만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재일한국·조선인 4세가 여전히 한국·조선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인은 고국을 떠나면 애국심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떠난 이민자들이 한인 단체를 조직하고 여전히 한국인 정체성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두 번째는 일본에서의 차별과 이에 대한 반발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의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4세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일본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제일한국·조선인들이 스스로 일본인과는 다른 한국·조선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세 번째는 한국·조선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의 영향이다.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은 정체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조선·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1세로부터 2세가 정체성을 교육받았듯이 4세 역시 그들 부모세대인 3세로부터 조선·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 재일한국·조선인 4세들이 여전히 한국·조선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물론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정체성은 점차 약화되겠지만,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이후에도 정체성은 후대에 계승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3. 가톨릭대생의 재일한국·조선인 4세 인식다음은 한국인이 재일한국·조선인 4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작성했다. 아래의 설문은 정확한 비교를 위해 참고자료에서 사용한 재일한국·조선인 4세 정체성 인식조사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기본으로 수정·작성했으며, 조사 대상은 가톨릭대생으로 한정하였다.표3-1 당신은 재일 한국·조선인 4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인원수(명)비율(%)완전히 모른다4343.0거의 모른다3838.0보통66.0조금 안다99.0많이 안다44.0총수100100.0가톨릭한국·조선인들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대학이나 그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다음으로 가톨릭대 학생들은 재일 한국·조선인 4세를 일본인으로 생각한다. 이는 앞의 표3-2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표3-2에 재일한국·조선인 4세를 일본인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31.0% 나왔으며, 아래의 표 3-3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4세들이 민족명(한국명)보다는 일본명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82.0%로 높게 나타났다.표 3-3 당신은 재일 한국·조선인 4세가 민족명(한국명)과 일본명 중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인원수(명)비율(%)항상 민족명(한국명)을 사용할 것이다11.0민족명(한국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1515.0일본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3636.0대체로 일본명을 사용할 것이다4646.0민족명(한국명)도 일본명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22.0총수100100.0또한 표 3-4에서 민족 언어(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64.0%, 표 3-5의 생활양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재일한국·조선인 4세들의 생활양식이 일본식이라는 대답이 88.0%의 수준을 나타났을 정도로 재일한국·조선인 4에 대한 인식이 실제 재일한국·조선인 4세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4 재일 한국·조선인 4세가 민족 언어(한국어)를 얼마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인원수(명)비율(%)잘 이해할 것이다(유창하게 읽기와 쓰긱 가능할 것이다)44.0대체로 이해할 것이다(약간의 회화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3232.0별로 잘 못할 것이다5454.0전혀 못할 것이다1010.0총수100100.0표 3-5 재일 한국·조선인들의 생활양식(또는 패턴)이 어느 국가의 양식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인원수(명)비율(%)한국식11.0대체로 한국식99.0대체로 일본식6767.0일본식2121.0그 외 국가22.0총수100100.0마지막으로 표 것이며, 이는 일본 사회 내의 다른 외국인 등록자들과도 차별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앞에서 밝혔다시피 재일한국?조선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일본에서 닦아놓은 기반을 포기한 채 아무것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3세대와 4세대로 넘어갈수록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그들은 정체성에 대한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다. 생활은 물론, 언어나 문화, 생활양식 등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일본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정체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차별을 감수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자로서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귀국을 권장할 수도 없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으며, 그들에게 한국을 강요하기에는 아이덴티티 형성에 우리가 지원해준 것도 없고, 해주지도 못하는 실정이다.일본 역시 재일한국?조선인들을 여타 다른 외국인등록자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전후처리 문제와 같은 문제를 굳이 끄집어 내지 않더라도 그들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귀화를 권장하거나 아이덴티티의 명확성을 기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재외동포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재외동포정책은 모국과 재외동포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양자의 발전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 결정, 활동을 가리킨다.구체적으로 우선 재외동포의 정의와 범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동포에 대해 국가가 갖는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을 통해서 재외
시장과 생산조직문화콘텐츠전공 200721491 이동화당시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금본위제가 완벽하게 자기조정적 시장을 구현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금본위제의 실행에 따른 결과는 참담했다. 금본위제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내의 가격수준을 낮추어야만 작동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금본위제가 현실에서 실행되면서 영리활동은 혼란에 빠졌으며, 대규모 실업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금본위제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자 각국은 중앙은행을 만들어 신용화폐의 결점을 완화시켰다. 신용공급을 중앙에 집중시켜 영리활동과 고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앙은행 체제는 금본위제의 자기조정을 그저 허울뿐인 것으로 만들었고, 영국을 시작으로 각국은 금본위제를 폐지하게 된다.이러한 금본위제의 실패는 시장경제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이로서 바로 폴라니가 말하는 ‘거대한 전환’이 급속도로 시작된 것이다.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현재 세계는 금본위제 이전의 파운드화와 같이 USD를 명목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금본위제에서 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USD라는 명목화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현재에도 역시 국제 통화 가치는 매 시간 변화하고 있고, 그것은 USD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럼 굳이 금에서 USD로 기준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 중앙은행 체제에 의해 금본위제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시켰다면 그대로 금을 기준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굳이 USD로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영리기업들의 행동이다.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고객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이 실업자들을 비롯한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내가 알기로 대공황은 수많은 실업자와 빈곤층을 만들기도 했지만, 카네기와 같은 역사상 감히 따라가지 못할 거대 부호들 역시 수없이 많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 그들 입장에서 당장은 거대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떠한가?현명한 낚시꾼들은 새끼 물고기를 절대로 잡지 않는다고 한다. 새끼가 나중에 성장하고 그 자식을 낳고 그렇게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계속하여 낚시를 즐기거나 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를 읽다문화콘텐츠전공 200721491 이동화목차들어가기에 앞서1. 서론2. 본론1)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2)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와 도교3) 베버의 사회학4) 베버의 지배에 대한 논의5)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논의3. 결론참고문헌들어가기에 앞서소위 막스 베버를 20세기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라고 칭송한다. 베버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을 비롯하여 , , , , 등 수많은 저서를 통해 자신의 사유를 전개해 나갔고 그 사유를 우리는 뛰어난 사유로 받아들인다.나 역시 과거 이라는 책을 통해 베버를 접하면서 수많은 공감을 했고, 그렇게 첫인상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베버에 대한 느낌은 무한한 긍정에 가깝다.하지만 중간서평 과제를 이유로 을 읽은 이후로 베버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만의 편견이나 문제가 그의 저서 속에서 읽히기 때문이다.그래서 막스 베버에 대한 논리적 편견이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그러한 내용을 본 글을 통해 써 내려가면서 베버 사상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중심으로 결론을 맺는 형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1. 서론1991년 12월 25일.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냉전시대는 그 막을 내렸다.이러한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현대사회를 무리하게 두 계급(브루주아와 프롤레타리아)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을 주장했던 맑시즘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속화 시켰다.그리고 베버는 이러한 맑시즘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베버는 맑스와 달리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계급모델과 다수의 요인에 의한 인과관계를 중시했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이다.특히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권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본 그의 논리가 소련의 해체를 통해 현실화 되면서 현대 사회학은 베버를 사회학의 아버지로 선택하였다.하지만 나는 베버의 책을 읽으면서 베버가 과연 가치중립적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오히려 베버는 한 이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루터 칼뱅 등의 가르침이 이러한 인지를 결정적으로 뒤흔들었다.루터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과 ‘천직’이 있다고 하였다. 중세에 로마 가톨릭의 세계에서 말하는 인간성과 신성의 분리를 반대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신성이라는 것이다. 베버는 이러한 루터의 주장으로 인해 노동이 하느님이 내린 인간의 임무가 되었다는 것이다.하지만 베버는 자본주의로의 혁명적 요소를 더 확실히 생성한 것은 루터보다는 칼뱅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뱅은 이미 누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지 정해졌다는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믿고 의심을 거두는 것이 절대적인 개인의 의무라고 했다.종교개혁 이후 게으름과 시간낭비는 가장 큰 죄악이 되었고, 이러한 교리는 자본축적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금욕적인 자본가와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자를 만들어냈다.물론 베버의 종교개혁이 자본주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설명하지 못할 문제가 잔재해 있다. 우선 베버는 왜 루터의 종교 사상이 당시에 광범한 지지를 얻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논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배경을 살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종교개혁 이전의 유럽 사회는 일종의 ‘시장 봉건주의’를 특징으로 했다. 시장은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해진 봉건제도와 교회는 농민들을 더 많이 수탈하게 된 것이다.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꾸고자 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는 베버의 말처럼 단순히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 사회적 · 정치적 요구가 융합되었기에 가능한 운동이었던 것이다.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17세기 이전 봉건제도 안에서 이미 팽창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에 가담한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소명’과 같은 관념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이들을 핍박했다.하지만 베버는 식민주의의 가혹한 현실은 물론, 초기 노동계급에게 시간제 노동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자행한 무지막지한 테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베버는 자본가들을 하느님의 말을 따르는 근면하고 성실한 도덕적 인간으로 치켜세우고 자본주의의 기원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일조한 셈이다.2)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와 도교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가 서유럽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국이었다. 아시아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월등한 섬세함과 전통을 갖고 있었다. 솔직히 유럽 국가의 산업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메리트를 느낄만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고 경제는 급격하게 몰락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1차 생산품의 공급자로서 강탈당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베버는 종교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서유럽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자본주의의 사상적 요인이 되어준 반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힌두교나 유교가 자본주의의 출현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베버는 와 에서 다루었다.힌두교 교리에 따르면 현세에서의 윤리적 생활이 내세의 환생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인도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자면 카스트 의무에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 내세에 인간(그 안에서도 어떤 계급으로 태어날지 까지)으로 태어날지 개나 돼지로 태어날지 결정이 난다는 것이다.베버는 이러한 카스트의 폐쇄적인 신분질서가 자유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모든 직업이나 작업 기술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힌두교 교리에 의해 타락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힌두교 질서 안에서는 경제적 · 기술적 혁명을 일으킬 수 없었으며 자본주의를 쉽사리 탄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 베버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인도 사회의 정치경제적 특징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 분석 · 관찰영국에 의한 평화를 제거하면 적대적 카스트, 종파, 종족사이에서 목숨을 건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그것 자체가 베버의 의도이겠지만 말이다.중국의 종교와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생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룬 에서도 이런 식의 논리가 비슷하게 전개된다. 물론 베버가 에서 물질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을 포괄하여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종교를 중심으로 논리가 전개되어 버리는 오류를 다시 한 번 반복한다.베버는 중국을 지배하던 지식인 관료 계층인 유학자들과 그들의 유교에 주목한다. 베버는 유교를 노인의 문화로 보았다. 또한 자신들이 하느님을 비롯한 정신적인 영역을 통해 세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유교는 그저 예절과 세상에 적극적임을 권장하는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혁명적인 힘이 없는 종교로 평가를 절하하였다.이러한 베버의 유교에 대한 평가 역시 인도에서의 사례와 같이 서구문명 우월적인 사상이 전제로 깔려있다. 유럽의 역사가 전쟁과 대립에 의해 발전된 반면, 중국 사회는 긴 평화 속에서 관료제는 타락하였고 평화주의는 진보를 정체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전쟁이 역사를 진보시키는 동력이라는 의견 또한 피력한다. 또한 베버는 이 글에서 중국인들이 지적인 자극에 느린 반응을 보이며 중국어는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은근히 중국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드러내기도 한다.베버는 중국의 쇠퇴요인을 분석할 때 역시 근본적인 종교적 결함에서 그 요인을 찾아서는 안됐다. 유럽의 경우 중세 봉건제도의 위기가 부루주아 혁명을 통해 극복되었지만, 중국에서는 귀족들이 상인들을 더욱 강력하게 제어하는데 성공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억눌렀기 때문에 쇠퇴한 것이다.과거 명나라는 상인계층이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뿌리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인계층을 적대시하였다. 그리고 영락제의 서방원정 이후에는 해외 무역 자체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이후 농민 반란으로 무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베버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학파(한계효용학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맑스가 사람은 사회에서 사회를 통해서만 개인이 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오스트리아학파에서는 사회를 ‘시장을 통해 연결된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이라고 보았다.베버는 이러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적 자신의 논리를 사회학으로 가져왔다. 오스트리아학파가 상품의 가치는 특정 개인의 욕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것과 같이 베버의 사회학은 사회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적 행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베버 사회학의 중심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였기 때문에 개인이 갖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고 여겼다.심지어 베버는 극단적으로 칸트를 신봉한 나머지 ‘모든 지식은 행위자가 그 지식에 대해 취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기업들의 비리 행위는 탐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문제 역시 객관적이거나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인가?베버는 ‘어떻게 개인이 개인의 행위를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행위하는가’에 대해 파악하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개인이 행위하는 원인과 그 동기를 파악함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충분히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이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베버는 가치중립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베버의 입장에서 가치라는 것은 선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에 따른 불가피한 충돌이기 때문이다.물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베버의 가치중립은 달콤한 메리트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예시처럼 가치중립성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자유경쟁시장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 행위에 .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과연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는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고 -문화콘텐츠전공 200721491 이동화‘어렵게 쓰는 것은 쉽지만 쉽게 쓰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다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어려운 일이라는 뜻일 것이다. 칼 마르크스나 프로이트 같은 유명한 사상가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 지식인들까지,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이 어려운 말로 자신의 저서를 써내려간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막스베버는 조금 다르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비롯하여 ‘경제와 사회’, ‘종교 사회학 논집’, ‘유교와 도교’,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 수많은 저서를 냈지만 칼 마르크스나 프로이트 등과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고 서술이 유려하다.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상가들보다 ‘막스 베버’를 좋아한다. 이번 서평 리스트에 든 6권의 다양한 명저서 중 이 책을 선택한 것도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 고른 것이다. 비록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비교적으로 읽기 쉽겠군’이라는 전략적 논리와 베버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호감이 내게 이 책을 선택하여 읽게 만들었다.하지만 이 책은 쉽지 않았다. 물론 베버의 서술은 여전히 유려하고 비교적 이해하기도 좋지만, 그저 단순히 이해하기 위한 책읽기와 서평을 쓰기 위한 책읽기 사이의 난이도는 다른 것이다. 특히나 베버는 ‘자신의 책에 대한 비평’이 불쾌하다고 느꼈는지 서술은 유려하지만 그것을 비평하기는 어렵게 책을 쓴 것 같다.이러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베버의 논리 역시 몇몇 허점들이 있다. 나는 이러한 허점들 중 베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 서평을 써내려가도록 하겠다.이 책에서 베버는 왜 아시아나 여타 다른 지역이 아닌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는지에 대해 묻고 그 물음에 대해 ‘종교개혁’을 답으로 제시한다.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절대적으로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이 책을 읽기 몇 달 전에 나는 어느 목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G7은 물론, G20이 모두 기독교 국가이고, 그 외에도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기독교 국가들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을 대표로 하는 불교국가나 이슬람국가에 비해 선진국이라는 내용의 글이었다.이 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모두 개신교나 천주교 등 기독교 국가들이다. 특히 미국을 필두로 한 개신교 국가들은 다른 기독교 국가들보다도 더욱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현대적 결과를 보더라도 막스 베버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물론 베버는 어느 목사의 글과 달리 단순히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근본으로 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베버는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률구조와 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관료’와 ‘자본주의 정신’이 결합되어야만 그 결과로 근대 자본주의라는 혁명적 결정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다만 베버는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한 이유가 동양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혁명적 정신, 즉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베버의 말처럼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이 자본가 계층의 발흥과 산업혁명 정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신의 강력한 권력을 무너뜨렸다. 이로 인해 신 중심의 정신은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본가 계층의 발흥과 산업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하지만 이 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너무 서구의 프로테스탄트교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한 가지 의문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생각은 나아가 이 글의 주장, 즉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정말로 베버의 말처럼 종교개혁에 의해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일까?대부분 저서에서 나타나는 베버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이 속한 것들의 시선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의 저서 ‘유교와 도교’이다. ‘유교와 도교’에서 베버는 그가 속한 서구사회의 관점에서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서양제도와 비교하여 서술한다. 예를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가 근대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하지만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도 없이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동양에서 이러한 사상과 문화, 그리고 제도들이 왜 발달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지역 이해는 없이 단순히 ‘우리는 있지만 너희는 없다’라는 식의 비교에 불과한 것이다.이러한 오류는 이 책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유럽인이며 프로테스탄트 신자(특히 칼뱅주의)라는 것을 관점으로 해서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관점에서만 글을 서술한 것이다.베버의 주장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는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베버는 왜 루터의 종교 사상이 당시에 광범한 지지를 얻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논리를 주장하기 앞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배경을 살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종교개혁 이전의 유럽 사회는 일종의 ‘시장 봉건주의’를 특징으로 했다. 시장은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해진 봉건제도와 교회는 농민들을 더 많이 수탈하게 된 것이다.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꾸고자 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는 베버의 말처럼 단순히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 사회적 · 정치적 요구가 융합되었기에 가능한 운동이었던 것이다.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17세기 이전 봉건제도 안에서 이미 팽창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에 가담한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소명’과 같은 관념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전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와 시장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종교개혁에 의한 칼뱅적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거부의식이 종교개혁을 낳았고, 자본주의 시장의 필요에 의해 ‘소명’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종교개혁 속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관념 때문에 종교개혁이 자본주의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또한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신학 교리 중 자신의 주장에 맞는 극히 일부만을 선별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낳았다’는 명제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여러 프로테스탄트교 저작에는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베버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담지 않은 채 ‘소명’이라는 의식만을 담는다.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면 베버는 프로테스탄트교의 전체의식을 파악하고 그것 전체의 공통적인 자본주의 지향을 증명했어야만 했다. 베버와 같이 일부만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을 따르자면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에 자본주의가 출현했어야 옳다.중국의 묵가에서는 기원전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절용론’ · ‘비악론’ · ‘절장론’ 등을 통해 이미 근면과 절약을 주장했고, 이는 당시 가장 주를 이루는 사상이었다. 특히 전국시대로 가면 묵가와 함께 한비자 등의 법가 사상을 통해 강력한 법률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점 만 보면 전국시대의 중국은 베버가 제시한 자본주의 발생의 전제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 된다.이렇듯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를 연결시킨 것은 일부와 일부만을 강제로 연결시킨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 물론 베버는 이외에도 또 다른 오류를 범했다. 바로 자본주의 발흥의 물질적 조건을 무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는 이 책 안에서 초기 자본축적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에 대해 좀체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