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조직의 인재상 분석 [ 세무공무원 ]국세청 운영방향구성도 [ 국세청 ]국세청의 인재상과 비전 국세청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위해서 청렴성 윤리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업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에서는 체계적인 경력 관리라든지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국세청에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란 ? 국세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입니다 . 국세란 내국세와 관세를 말하는데 그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10 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 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 · 징수하는 사무를 맡아봅니다 . ( 취득세 · 재산세 등 16 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 · 징수는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무입니다 .) 또한 , 국세공무원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 · 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 공매처분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정보분 석 1 차 [ 시험 ] 2 차 [ 면접 ] 일단 1 차 시험과목인 ( 한국사 , 영어 , 국어 , 회계학 , 세법개론 ) 을 공부하여야 한다 . 인재상에맞춰 열정적인 자세와 청렴하고 공평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면접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습득 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시험준비가 가장 중요 그리고 면접시에는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나만의 특별함을 어필한다 . [ 특별한 경험이나 커리어 or 이야기 ] 또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과 성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 마지막으로 특별한 무언가 ? 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갖춘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nameOfApplication=Show}
세금을 줄이는 방법김xx머리말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 모두가 그렇고 나도 그렇다. 하지만 돈 모으기란 여간 힘든게 아니다. 그래서 덜 먹고 덜 쓰며 조금이라도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며 돈을 모은다. 하지만 아끼고 덜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 즉 절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하지만 세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며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조금만 알면 줄일 수 있는 세금 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잘살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더 알고 적용해야 하며 예컨대 아마 절세를 통해서 절약 한다면 웬만한 예금 이자보다 짭짤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줄이는 구체적인방법자동차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취득세와 등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등… 이런 세금을 모두 감안하면 대략 차 값의 4분의 1에 달하기도 하며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에도 매년 자동차세, 교육세 등의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자동차 관련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된다.1.자동차세 선납대표적으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초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방법이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 데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세금의 10%를 깎아준다.자동차세가 지방세인 만큼 관할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전화나 온라인상으로도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1월말까지 한 달 동안이고 신청 후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대부분 지역이 인터넷으로 카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1월이 지나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3,6,9월에 선납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2.5%씩 떨어진다. 즉, 3월에 신청한다면 7.5%, 6월에는 5%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2. 승용차 요일제 신청[서울시]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 경우는 운휴 요일 지정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추가로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즉, 선납으로 10%를 감면받고 감면된 금액에 요일제 신청으로 추가 5%를 할인 받으면 총 14.5%의 절세가 가능하다.다만 쉬기로 한날에 운행하는 등 3번이상 위반이 있을 경우 승용차요일제 감면 분은 다시 추징된다.3.장애인/국가유공자자동차를 취득할 때 배기량이나 용도 등에 따라 취득가액의 약 4~7% 가량을 취득세와 등록세로 납부하게 된다.그런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에 해당자가 있으면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감면 혜택을 볼 수도 있다.해당자는 자동차 등록 시에 자동차 등록관련 서류 및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그리고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혼인이나 사망, 해외이민 등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명의를 이전하거나 분가를 하는 경에는 감면 받았던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다.4.다자녀가구지난해 지방세 개정 시에 자동차 취득 시 다자녀에 대한 감면세액 규정도 확대 되었다.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확인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부라면 구입하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취, 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2012년 말까지 구입한 차량에 대해 적용되며, 2천만 원 이하의 일반승용차 및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5.중고차구입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세금 측면에서 12월보다는 1월에 구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기준은 실제 매매가와 정부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다.그런데 시가표준액은 연도가 경과할수록 잔존가치가 낮아지게 되므로 연말에 사는 것 보다는 그 다음 해 초에 사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좋다.또한 교통사고나 화재,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등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멸실 이후의 자동차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세금 이외에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표준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매달 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다.부동산종부세 줄이는 법10억 원이 넘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부가 5억 원씩 지분을 나누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별 보유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이 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만약 종부세를 내더라도 세금자체를 줄일 수 있고 종부세는 과세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과세대상의 기준시가를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옮겨갈 수 있고, 만약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 원일 경우 135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아내에게 6억 원의 지분을, 남편은 12억 원의 지분을 갖게 되면 세금은 달라진다.주택지분이 6억 원인 아내는 종부세를 안내도 되며 12억 원을 가진 남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75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갖고 있을 때보다 세금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다만 지분을 나눌 때 공시가격의 4%에 달하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만큼 감면되는 종부세액과 잘 비교해봐야 한다.양도세 줄이는 법나중에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이 때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처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낼 수가 있는데, 만약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도움이 되며 양도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누고 있으면 양도차익 역시 부부가 나누게 되므로 각자 얻는 양도차익은 단독명의보다 줄어들고 따라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상속세 줄이는 법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상속세를 내는 방식도 단독명의에 비해 크게 달라진다.만약 시세가 10억 원을 조금 넘는 주택을 남편명의로만 갖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의 상속세는 약 8100만 원 정도가 된다.반면 같은 주택을 공동명의로 5억 원씩 나눠 갖고 있었다면 누가 먼저 사망하든 상속세를 안낼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상속세의 면제한도 이다보통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이며 이 경우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 지분을 나눌 때의 취등록세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8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보다는 꽤 적은 수준 이다.공동명의는 전매제한기간에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우선 부부간 증여 시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는 6억 원까지이며 증여한 지분이 6억 원 이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가능하면 증여지분은 6억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지분을 증여하는 시기도 중요하다.만약 단독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되며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그동안은 부부 간 일부 증여도 전매로 간주되었지만 정부는 4월부터 전매제한기간 중 부부 간의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