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방법 표지포함 5장.
- 최초 등록일
- 2012.10.1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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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단한형식으로 된 리포트 5매 .
목차
머리말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1.자동차세 선납
2. 승용차 요일제 신청[서울시]
3.장애인/국가유공자
4.다자녀가구
5.중고차구입
부동산
양도세 줄이는 법
상속세 줄이는 법
공동명의는 전매제한기간에
맺음말
본문내용
세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며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조금만 알면 줄일 수 있는 세금 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잘살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더 알고 적용해야 하며 예컨대 아마 절세를 통해서 절약 한다면 웬만한 예금 이자보다 짭짤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줄이는 구체적인방법
자동차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등… 이런 세금을 모두 감안하면 대략 차 값의 4분의 1에 달하기도 하며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에도 매년 자동차세, 교육세 등의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자동차 관련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된다.
1.자동차세 선납
대표적으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초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방법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 데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세금의 10%를 깎아준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인 만큼 관할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전화나 온라인상으로도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말까지 한 달 동안이고 신청 후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대부분 지역이 인터넷으로 카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
1월이 지나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3,6,9월에 선납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2.5%씩 떨어진다. 즉, 3월에 신청한다면 7.5%, 6월에는 5%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승용차 요일제 신청[서울시]
참고 자료
www.naver.com
www.nate.com
국세청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type=LR&isSearch=0&mbsinfoKey=MBS2009120910332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