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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토 히로부미 인물 보고서
    근대, 급변하는 한일 역사의 산증인이토 히로부미- 목차 -Ⅰ. 서론1. 들어가며2. 인물소개3. 시대적 배경4. 사상 형성 배경Ⅱ. 본론1. 이토 히로부미의 시대별 활동1) 메이지 유신기의 이토2) 최고실권자로서의 이토2.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Ⅲ. 결론1. 이토 히로부미의 의의와 한계Ⅳ. 참고문헌Ⅰ. 서론1. 들어가며일국의 역사는 대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왔다.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가장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명나라와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며 중원의 번국으로서 그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생각하는 국제질서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개 섬나라로 취급받았던 일본의 성장은 서양세력과의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문물수용에 기인하고 있었다.19세기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과 더불어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면서 조선에게 있어 중심적인 대외관계의 축은 일본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일본은 막부말기의 모순을 타파하고 왕정복고를 통한 천황제 근대주의 국가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실질적으로 19세기 일본은 쇄국정책으로 일관했던 조선과는 반대로 앞장서서 서구화를 진행했다.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향후 일본이 동아시아 최강대국이 되는 기반이 되었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던 근대 시기, 실리주의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많은 활동과 정책을 펼쳤고,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서 일본을 당대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등극시킨 핵심적인 인물이었다.일제강점기라는 통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은 민족적 비극의 원흉으로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민족적 차원에서 가질 수 있는 악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 히로부정부 주도의 개혁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1880년대 자유민권운동에서 중심축이 된 세력도 다이요와 농민층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1889년 대일본제국주의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일본 근대화의 일면을 장식하게 된다.대일본제국주의 헌법이 공포된 이후 일본은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꾀하고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 공히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특히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이후 만주 침략과 식민지 개척에 대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다.이처럼 70년에 달하는 이토의 생애는 일본이 근세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본의 변화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는 단순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시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인물로 바라봐야할 것이다.4. 사상 형성 배경이토 히로부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출현한 것은 존왕양이 운동을 통해서였다. 1853년에 페리 제독이 등장한 이래로 일본은 개국의 정당성을 놓고 크게 양분되었다. 이 중에서 존왕양이 운동은 화이관을 토대로 개국의 부당성을 역설한 것으로 특히 1858년에 체결된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계기로 반막부 세력화하였다. 존왕양이 운동의 등장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도쿠가와 막부의 전제권력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정치적 격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사상을 이토는 어디서 배우게 되었을까?이토가 존왕양이 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 배경으로 먼저 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요시다는 막말기의 대표적인 존왕양이론자이자 사상가, 교육자로서 페리 제독의 등장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일본 사회의 모순에 대해 개혁의 필요를 주장하였다. 그는 막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858년의 통상조약 체결과정과 뒤이은 개혁론자에 대한 탄압을 통해 막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보았다. 이러한 반막부적할 필요가 있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동반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애국심은 특별히 그것을 부흥시키지 않더라도 역사가 있는 나라, 역사에서 일치통합한 나라는 자연적으로 애국심이 발달한다. 까닭으로 애국심 애국심이라 말하며 업무를 잊고서 애국심의 부흥에 종사하는 것은 실로 학자의 비뚤어진 견해이다.위의 연설을 통해 이토는 교육을 통해 애국심이 길러질 수 있으며 나라의 성장 또한 동반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토가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고등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이었다. 서양의 문물만을 도입한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했으며, 서양의 문물과 함께 학문을 도입한 일본은 성공했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즉 서양의 문물과 학문을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통해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게 그의 주장이었다.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1879년 천황이 보수적 교육방침을 밝힌 교학성지에 대한 의견서로서 교육의를 상주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전체적으로 문명개화를 위한 서양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한 나라의 국교를 만들어 세상에 실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현자, 철학자들이 있어야 한다며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토의 이런 언급을 보아 그는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신념을 한층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사절단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1873년 말에 발생한 정한 논쟁에서 근대화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오쿠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그렇다면 후에 이어지는 그의 제국주의적 정책과 내치중심의 근대화 정책은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이 시기의 이토를 분석하려면 스승인 요시다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 요시다는 막말기 일본의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대내적인 개혁을 외친 인물이었다. 그런데 요시다는 대내적 개혁뿐 아니라 해외진출이라는 적극적 방법을 제기했다. 이러한 요시다의 주장이 그의 제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에 10년 후에 헌법을 도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토는 1882년부터 헌법제정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는 유럽 현지 조사를 통해 프러시아 헌법이 일본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짓고 독일식 헌법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입헌제에 대비해 화족제도(1884년 화족령을 통해 정비된 것으로 구귀족이나 다이묘 공신들에게 공후백자남의 작위를 부여하고 국회 설립 후에는 귀족원을 구성케 하였다)와 내각제도(1885년)를 도입하였고, 자신은 최초의 내각 총리가 되었다. 1886년부터는 헌법 초안 작성을 시작하였고 1888년에는 헌법을 심의할 추밀원을 신설하고 그 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18889년 2월에는 대일본제국헌법을 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토는 일본에 입헌제도가 성립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1889년에 형성된 근대 일본의 입헌제도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 헌법은 이토라는 정부의 최고권력자가 반대세력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하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통해 준비하고 작성한 것이었다. 이런 점은 먼저 헌법 제정과정에서 알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헌법에 대한 필용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반정부 세력이었다. 그런데 실제 헌법의 작성과정을 보면 일반 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정부 내의 소수 핵심 인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공포절차도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을 띠었다.이러한 헌법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그 규정 자체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헌법은 천황의 절대 권력을 명시하고 내각에 강한 권한을 준 반면 의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내각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전히 정책결정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때문에 헌법의 원래 목적인 전제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의회의 선거는 극히 소수의 자산가들만이 투표권을 지닌 제한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결국 헌법은 기존의 정부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 조선 문제의 전망을 피력했다.영국과 미국, 독일 각국이 조선과 맺은 조약의 비준에 대해 각국 공사들에게 확인해보니 영국과 독일 두 나라는 비준을 재고 있는 듯하다. 특히 영국 공사의 의견은 이 조약은 첫째, 아편 매매를 금지하고 둘째, 연해무역권을 조선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선 측에 이익이 있는 조약이다. 한편 이러한 조약을 조선과 체결하면 청국정부와 조약을 개정할 때에 청국이 ‘속방인 조선의 조약’에서 조차 이러하다는 구실을 주어 ‘영국의 통상이익을 해하는 것’이 심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결국에는 이 조약에는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도 조선과의 조약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보류하게 될 것이다.다만 미국정부에서는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면 어느 정도 청국 및 일본에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비준하려 할 것이다. 한편 청국정부는 착착 ‘조선이 속방인 실정’을 사실을 가지고 각국에 속방인 것을 나타내려는 듯이 보인다. 청국정부의 저의는 작년 일본정부가 유구에 대해 청국의 이론이 있음에도 폐번치현의 처분을 거행한 것처럼 이번에 조선에 대해 이와 같은 처분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조선의 모습은 ‘거의 쇠약의 극치’에 이르러 있으며 게다가 독립을 희망한다고는 해도 결국 ‘국왕과 기타 두세 명의 신하의 마음’일 뿐으로 결코 조선정부의 의향은 아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조선을 보조하여 강력하게 독립을 성취시키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이처럼 이노우에 가오루는 미국을 제외한 서양 각국이 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국, 영국, 독일이 조선과의 조약에 조인한 새로운 상황 아래에서 조선의 중립화 구상은 구체성을 띄어갔다. 이토는 이노우에의 구상에 대체적으로 동조를 표시하며 유럽에서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조선의 ‘독립’에 대해 국제적인 공인을 받으려는 일본의 정책은 1883년부터 1884년에 걸쳐 조선과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사이에 각각 조약이 체결, 비준됨으로써 일부 달성되다.
    인문/어학| 2014.12.04| 19페이지| 3,500원| 조회(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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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노 사쿠조 인물 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요시노사쿠조, 그는 누구인가1. 요시노 사쿠조의 일생1) 청년시절의 요시노 사쿠조2) 학자 요시노 사쿠조2. 사상 형성 배경1) 기독교 활동의 시작2) 에비나 단조와의 만남3) 재일 유학생과의 교류3. 정치사상과 관련 활동1) 그의 정치사상2) 대 조선정책을 중심으로3) 3·1운동에 대한 사쿠조의 이해4.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1) 조선2) 일본5. 한계와 의의1) 요시노 사쿠조의 시대적 배경2) 사상적 한계3) 한계가 드러나는 그의 활동4) 의의6. 질문 받은 것들7. 참고문헌목차1. 요시노 사쿠조의 일생요시노 사쿠조를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보면, 그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정치인’, ‘교육자’, ‘사회민주주의자’, ‘정치학자’등이 나온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사쿠조는 일본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인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1) 청년시절의 요시노 사쿠조사쿠조는 메이지시대가 본격화된 1878년에 미야기 현에서 상인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1897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그 이듬해에 세례를 받아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기독교는 사쿠조의 초기 정치사상의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가 다녔던 혼고 교회는 상당히 자유주의적, 진보적이었으며 에비나 단조 목사가 만든 이라는 잡지에 그러한 성격이 드러났는데, 사쿠조는 그러한 혼고교회의 기관지를 편집하는 활동 등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그는 많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1901년 일본 최초로 사회민주당을 창립한 아베 이소오, 기노시타 나오에를 들 수 있다.요시노 사쿠조는 1904년 동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1906년에는 특이하게도 위안스카이의 장남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4년 동안 텐진에 머무르게 된다. 사쿠조는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당시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전쟁을 지지하였으며 1905년에는 조선동화론을 주장하는 정치단체인 ‘조선문제연구회’를 설립하였는데, 이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사상은 오히려 기독교를 접하는 꽤 많은 일본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여졌다. 그의 논리 안에서 과학과 종교의 충돌은 전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에비나 단조에게 영향을 받은 사쿠조 또한 앞에 말한 것과 같이 기독교의 신성함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쿠조는 이러한 에비나의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주의적 성서해석으로부터 종교적 영향을 받았고, 에비나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비판, 그리고 그의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헤겔 철학 등으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사쿠조의 회상을 통해 이 점을 살펴볼 수 있다.나의 사색활동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가 하고 뒤돌아보면, 대학생 시절에 들을 수 있었던 에비나 단조 선생의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매주 일요일 그의 설교는 나의 신앙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선생께서 종교상의 신비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특히 역사적으로 쾌도난마와 같이 풀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깨달은 바가 대단히 많다. 성생의 그와 같은 가르침은 나의 학문에 있어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나는 그것을 선생께 삼사하고 있다.? 신진(新人) :새로운 일본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에비나 자신과 혼고 교회가 실천해야 할 역할을 염두에 두고 월간지 을 발행했다. 신진은 다른 종교지들과는 달리 단순히 종교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사상, 교육 철학, 문예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종합잡지의 모습을 보였고, 이 잡지를 통해 일본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특히 은 조선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는데 그 근간은 당시 메이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선경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은 조선이 일본과 합동하여 일본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와야 한다는 ‘일한 합동설‘을시 기독청년회가 일본 경시청의 감시를 피하는 길은 오직 기독교 관련 강연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쿠조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강사로 그들과 접했다. 그러나 강의에서 그는 식민지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를 명확히 하였다. 비록 그는 일본인이었지만 기독교의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해 자기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일본인이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이 도리이므로, 이를 사쿠조가 일본인에게 강조했다면, 비록 망국의 백성이지만 조선인이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뿌리를 간직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상 지극히 바람직하고 성서적이었던 것이다.1919년 3?1운동 전후, 특히 2?8독립선언에서 유학생들이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자 일본 정부에서는 동경 조선기독청년회를 일본기독교청년회에 통합해 그 감독을 받게 할 것을 논의하자 백남훈이란 조선인 기독청년회 간사를 신뢰하고 있던 사쿠조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는 동경 조선기독청년회의 자주성을 두둔해 동경에 조선학생들이 모여 있는 기독청년회 단체가 차라리 그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안전판이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의 근원지라고 보는 일본 당국자들의 의견을 고도의 논리로서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조합교회는 조선의 식민정책에 협조하는 총독부의 어용 기독교 단체였다. 이 조합교회에 대해 사쿠조는 강하게 비판하며 조선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 일제 당국이 간섭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결과 학생들과 서울 기독청년학생회의 연대로 이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조선 학생들의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조선청년들의 독립에의 열망도 인지하고 있었다.사쿠조는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엘리트 조선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1920년대 중반 당시 기독청년회 간사를 한 최승만의 회고록을 보면 당시 유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해 사쿠조가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얼마후 YMCA 장덕준 형 가지 근거를 통해 사쿠조는 조선지역의 답사를 통해 조선 민중의 실상을 접하게 되고, 또한 동경의 기독청년들과 접촉하면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다른 일본인들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조선동화정책을 비판하고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하는 자치권을 주장하였다고 보인다.3. 정치사상과 관련 활동1) 그의 정치사상요시노 사쿠조의 정치사상은 민본주의로 대표될 수 있다. 민본주의는 천황의 주권을 승인한 위에, 주권의 운용을 국민의 이해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정부의 기본목표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쿠조는 보통선거권의 확립, 정당정치의 활성화, 군부와 관료중심의 번벌정치 비판, 정당내각의 성립 등을 주장하였다. 결국 천황지배를 승인한 위에서 제한적이고 방법적인 국민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하려고 한 것이었다. 사쿠조가 주창한 민본주의는 천황제 주권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다이쇼시대에 민주주의사상의 기저를 이룬 사조로 평가된다.2) 대 조선정책을 중심으로① 사쿠조가 생각한 식민통치의 문제점사쿠조는 조선총독부가 합병 후 실시한 통치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초대 총독 데아루치 마사다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조선통치는 마치 "옛날 봉건시대의 관민 관계를 방불"케 하는 엄격한 것으로서 질서확립과 상당한 문명의 편리함을 조선사회에 정착시킨 것으로 요시노는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편으로는 국가위력을 과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에게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일 분위기가 조선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조선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조선인의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그는 식민통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의식.사쿠조도 일본은 조선을 합병했고, 조선인은 나라를 잃은 백성인 이상 일본인이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외국의 지배를 받는다면 독립국민의 자존심이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의 민족성그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단점은 "위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즉 복종자로서 행동할 때는 대단히 강하지만, 지배자로서 행동할 때는 전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총독부 관리들은 "열심히 도로를 깔고, 철도를 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건설"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토민의 이익과 행복을 도모한다는 혼은 찾아볼 수 없는 대외전시용"일 뿐이라며, 조선에 사는 일본인과 식민정책 담당 관리들이 이러한 통치철학을 지속하는 한 "조선인의 동화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숲 속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사쿠조는 동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무단적 동화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적 태도를 비판했던 것이다. 관료주의와 헌병통치를 불식하고, 일본주의 교육을 시정하고, 조선인들에게도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본인과 같은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하고, 잡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시동인의 선정'을 베푼다면, 일본의 조선식민통치는 성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 차원에서 동화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3) 3.1 운동에 대한 사쿠조의 이해3.1운동에 대한 사쿠조의 즉각적인 반응은 독립을 지향하는 민중적 요구에 대한 관심이나 무자비한 탄압이 아니라, 성공적인 수숩에 있었다. 사쿠조는 [선후책]에서 실무적인 제안을, [자기반성]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택해야 할 식민통치의 근본을 논했다.① 사쿠조의 3·1 운동에 대한 대응책[선후책] : 강경책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그는 강온의 대책을 제시- 강경책 :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를 파괴한 '폭동'이기 때문에, "폭도들을 엄벌에 처하고 추호도 용서함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국법의 위엄"을 보여야 한다는 것- 온건책 :1. '구휼'을 베풀어야 한다.2. "일시동인의 정책을 철저히 실시"하여 일본
    인문/어학| 2014.12.04| 18페이지| 3,5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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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의 실태와 배경
    2013-02-상담과 젠더일상화된 범죄, 스토킹그리고 스토킹을 둘러싼 문화 생태 분석Ⅰ. 스토킹이란 무엇인가?Ⅱ. 스토킹의 실태1.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증가2. 실제 스토킹 관련 사례들Ⅲ. 스토커의 유형1. 애정망상 스토커(love obsession)2. 단순망상 스토커(simple obsession)Ⅳ. 스토커의 심리, 피해자의 심리1. 스토커의 심리2. 피해자의 심리Ⅴ. 스토킹 관련 문화적 생태 분석1. 가부장제, 젠더 고정관념2. 매스컴의 영향력, 이미지 사회3. 정보화 사회, 그리고 감시와 불안의 사회4. 집단주의 문화권Ⅵ. 대안1. 개인적인 영역2. 사회적인 영역Ⅶ. 참고문헌Ⅰ.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된 용어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뜻한다.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살인 등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강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스토커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다.Ⅱ. 스토킹의 실태1.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증가2012년에 접수된 성폭력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스토킹 사건이었다. 스토킹 사례는 전체 상담 건수 중 49건으로 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 친밀한 관계(전/현 배우자 및 애인)에서 발생하여 사건이 은폐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강간이나 카메라이용 촬영 등 다른 성폭력이 함께 동반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피해의 심각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산 이후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유형에서는 가중 에는 납치, 감금, 성폭행, 살인 등으로 비화되는 스토킹 사건의 진행단계를 잘 나타내주 는 통계라 할 수 있다.2. 실제 스토킹 관련 사례들① 익명 뒤에 숨은 얼굴, ‘사이버 스토킹’올해 초 뷰티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던 A(27·여)씨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A씨는 한 네티즌의 블로그 이웃신청을 자연스러운 사이버 친구 맺기라고 생각하며 수락했다 예상치 못한 수난을 겪어야 했다. 사이버 친구신청은 블로거 활동을 하다보면 자주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 네티즌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고 프로필에 게재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등 친구 이상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그는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취했고, ‘블로그 포스트 업데이트는 언제 하는 거냐’ ‘이번엔 소녀시대 윤아 콘셉트의 화장을 해봐라’ ‘가슴이 더 노출되도록 사진을 찍어 올려라’ 등의 음란 발언을 보냈다. 당황한 A씨는 개인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바꾸고 친구관계를 끊었지만 그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A씨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모두 파헤쳐 찾은 것 같았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며 “결국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닫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취미로 즐겨하던 블로그 포스팅도 이제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② 개인정보 사적으로 악용 후 잘못된 구애대학생 C(22·여)씨는 얼마 전 대리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C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 ‘시간나면 커피나 같이 마시자’ ‘주로 어디서 노냐’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던 것이다. 해당 직원은 C씨가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작성한 가입서류의 고객정보를 외워뒀다가 스토킹을 했으며, 이 사실을 안 C씨의 부모가 해당 판매점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C씨는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택배 물건을 받았다가 스토킹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다. 대학원생 D(2못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편집에 빠져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하고 낮은 자아존중심을 보이는 사람들이다.Ⅳ. 스토커의 심리, 피해자의 심리1. 스토커의 심리① 자기중심성상대방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행동을 참지 못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스토커로 발전한다.② 편집성 인격장애 혹은 편집증스토킹의 행위가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유형은 남녀구분 할 것 없이 누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타입이다.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할 때까지 쫓아가서 애정표현을 하라고 강요하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상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해 은근슬쩍 떠보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설사 정체가 드러났다 해도 억지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런 타입은 하는 행동 및 의견이 주관적이고 독불장군 경우가 많다.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진 스토커가 표적으로 삼은 피해자는 좀처럼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스토커는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설사 스토커에 대한 언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왜곡, 흥분하며, 곧바로 상대방에게 대응하려는 속성을 주로 나타낸다. 또한, 상대방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으며, 타인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고, 하대로 응대하기도 한다.③ 인격적인 미숙아 (마마보이 등)"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싫어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떼를 쓰듯이 달려드는 스토커는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는 어린이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타인과의 공감능력이 없어 타인이 싫어하는 것, 고통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즉 유년기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왜곡 형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세는 잘못된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수용적으로 양육된 결범죄는 사회의 가부장제적 습성과 밀접한 관련 하에 놓인다. 조선시대 약 500여년에 걸친 유교적 질서 속에서 한국 사회의 젠더적 우위는 남성에게 기울었고, 관련하여 파생된 젠더 고정관념들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강화되어 그 특수한 환경이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첩(妾)’,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부창부수(夫唱婦隨)’의 문화 속에 있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지하다시피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정당화였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란 동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여성의 주체성은 ‘인간’에서 격하, 물(物)적 존재로 치환되어 버리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가치관이었다. 즉 여성은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소유’ 할 수 있고, ‘통제’ 할 수 있는 객체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젠더 고정관념들은 여성주의적 가치관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남성과 여성이 상호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동의할 수 있고, 적어도 성차별적 행위들에 대해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젠더 고정관념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스토킹에 관련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학에서도 젠더 고정관념의 일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스토커들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스토커들 개별적 특성들에 대한 검토나 특수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스토커들이 놓여있는 문화적 환경이라는 요소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우선 스토커들은 보통 피해자들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의 배경에, 남성이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부장제적 습성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사회 내에서 스토커들은, 여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을 정당화하고 자신의하며 집착하는 매체들의 태도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체가 과장되고 자극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될수록, 상대적으로 이미지들의 이면에 놓여 있는 ‘덜 자극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은폐된다는 사실이다. 압도적인 이미지들의 향연 속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스토킹’ 사건이 각종 매체들의 표적이 될 때에도, 그 현상 속에는 ‘드러난 담론’과 ‘은폐된 담론’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다.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매체들은 ‘유명인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광적으로 몰입한다. 한 줌의 진실을 가지고서도 방대한 양의 담론을 극적으로 빚어내어 현대인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 스토킹 사건’의 매스컴 노출은, 기타 수많은 스토커들을 ‘가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매체들은 유명인들이 경험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고, 기타 대중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사실 스토킹 범죄는 모르는 관계보다는 지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잦은 빈도를 보이며, 유아 스토킹, 노인 스토킹 등 세대에 걸쳐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발생하는 ‘일상 영역에서의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유명인 스토킹 사건’에 비해, 일반 대중들이 경험하는 스토킹 사건들은 그 수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덜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담론화되기가 지극히 어려워진다. 일반인의 스토킹 피해 사례들은 주변부로 지속적으로 배제되며,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한국 사회 내에서 대중들의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 내 스토킹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공산이 크다.3. 정보화 사회, 그리고 감시와 불안의 사회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주의 정서의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의 하락이다. 학업, 취업 등 생애 전반에서의 생존 경쟁이 두드러지는이하다.
    사회과학| 2014.12.04| 12페이지| 3,000원| 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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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김영란법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목차 >1. 추진배경1)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청렴도지수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2. 법률 제정의 필요성1)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2)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 선의의 공직자 보호3)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3. 법안의 주요 내용1) 부정청탁의 금지2) 금품등 수수 금지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4. 법안의 문제점1)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2) 공직자의 친족이 받은 금지된 금품수수의 반환 규정3)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5. 관련 기사6. 관련 기출문제1. 추진배경①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청렴도지수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방지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의한 문제해결 한계②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권익위법,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 법률 제정 필요성①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1)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비-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부패행위 판단기준의 변화로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 종래 연고?온정주의 사회의 관행이 부패로 인식- 자녀 취업보장, 학비대납, 장학금 지급, 고액 임대차 계약, 특허 공동등록, 용역발주 등 부패행위가 다양화?은밀화?고도화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청탁을 체계적으로 관리, 선의의 공직자 보호※ 일반국민의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인식(’11.8월, 권익위 조사)③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 공직 진입부터 퇴직까지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공개, 회피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개입 소지 차단- 업무수행시 사적 이익 및 연고관계의 개입 차단,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 방지3. 법안 주요 내용① 부정청탁의 금지1) 부정청탁 :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안 제2조제5호)- 다만, 직무에 대한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 고충민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견조회?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3항 각 호)2)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 제34조)-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의 차원에서 제재대상 부정청탁에서 제외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2년↓징역, 2천만원↓벌금)② 금품등 수수 금지1)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 등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위반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일정기간 참여 금지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 제한(안 제17조)-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금지3)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안 제18조)- 공직자가 특정직무와 관계되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대부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4) 소속기관등에 가족 채용, 계약 체결 금지(안 제19조, 제20조)- 고위공직자 및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 및 그 가족이 소속기관 조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인사 및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5) 예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21조, 제22조)-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예산?공용물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6)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안 제23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정보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4. 문제점①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1)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와 관련 어느 영역까지 처벌해야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형사 정책적 문제이지만 헌법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목적이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보호라고 한다면 공직자라는 지위, 신분 또는 직무를 매개로 한 금품수수 행위만을 처벌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은 적어도 ‘직위 또는 직책으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한과의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식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수금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금전의 경우 그 인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향응을 받거나 성적 접대, 미술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의 인식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힘들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위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에 수행할 공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최소한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직책으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원안의 구성요건에 이러한 객관적 요건조차 규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3) 거증책임 전환의 문제원안의 규정은 공직자가 직무 또는 직위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안에 대하여 입증해야할 검사의 거증책임을 결국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원안에 의할 때에 피고인과 금품제공자의 지속적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상 이러한 관계에 대한 입증을 피고인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 최종적인 불이익은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직무관련성을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며, 헌법상 무죄추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4) 금품수수의 요구?약속 행위 처벌의 적절성원안은 직무 또는 직위?직책과 관련 없이 금품수수를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기존 뇌물관련 범죄는 직무 및 대가성을 전제로 요구 및 약속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금품수수의 요구?약속행위를 직무관련 및 대가성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금품을 부탁하는 행위도 구성요금품제공자, 공직자, 가족이 서로 친하게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의한 금품수수인지 여부를 실생활에서 구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연좌제의 논란은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원안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직무 또는 직위와의 관련성조차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의 가족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재가 아닐 수 없다.2) 형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원안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1항 제2호). 공직자가 가족이 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도록 가족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므로 가족이 반환에 응하지 않는 사실을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③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원안과 정부안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원안은 제2조 제1호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제2호는 공직자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2호의 ‘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 즉,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지칭한다. 국회는 여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과 언론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들 법은 공통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과학| 2014.11.18| 8페이지| 2,500원| 조회(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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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태종과 정관정요
    당 태종과 「정관정요」※목차 ※※목차※Ⅰ. 서론Ⅱ. 본론당 태종① 당 태종은 누구인가?② 당 태종의 정관지치③ 당 태종의 한계2. 「정관정요」① 「정관정요」 집필의 배경② 「정관정요」의 체제와 내용[정관정요 제 1권][정관정요 제 2권][정관정요 제 3권][정관정요 제 4권][정관정요 제 5권][정관정요 제 6권][정관정요 제 7권][정관정요 제 8권][정관정요 제 9권][정관정요 제 10권]③ 「정관정요」가 후세에 끼친 영향Ⅲ. 결론Ⅰ. 서론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거나 인사개편을 할 때마다 신문에는 「정관정요」라는 책이 등장하곤 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소통의 정치와 관련하여 「정관정요」에 대한 언급이 잦았는데, 그 때문에 항상 「정관정요」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다. 도대체 약 14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난리를 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사개론 수업의 과제로 「정관정요」를 읽어볼 기회가 생기자마자 재빨리 도서관에 가서 한 권을 빌렸는데, 그 책은 김원중 님이 옮기신, 홍익출판사에서 1998년 인쇄된 것이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정관정요」의 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번역이 되어있었고, 당 태종과 오긍 등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이 되어있거나 각주로 자세히 쓰여 있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이번 과제에서는 당 태종과 「정관정요」를 나누어 각각을 살펴보고, 「정관정요」를 읽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어느 정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이하여 써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①당 태종이 누구인지, ②당 태종의 정관지치와 ③그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①「정관정요」의 집필배경, ②「정관정요」의 체제와 내용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③「정관정요」가 후세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고자 한다.Ⅱ. 본론당 태종① 당 태종은 누구인가?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태종 이세민은 아버지 이연과 어머니 , 2012년, 148p~151p② 당 태종의 정관지치태종의 정치철학은 중국 전통 문화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와 도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유가에서 내세우는 예악, 인의, 충서, 중용지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충분히 발휘되어 밝은 정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유학을 숭상하여 공자에 대한 남다른 존경을 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의 학문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홍문관을 설치하였으며, 국학에는 학사를 4백여 간이나 증설하고 국자ㆍ태학ㆍ사문ㆍ광문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을 증원했다. 그 가운데 서학과 산학에는 박사와 학생을 두었고, 여러 학과도 갖추었다. 태종은 이와 동시에 도가의 무위를 강조하여 열린 사고를 강화시켰다. 또한 노자의 성이 자기와 같은 이씨라는 점에 따라 도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후에 불교의 역할을 중시하여 삼교정립의 형세를 이룬다.태종은 천하가 평정된 후, 수 양제의 실패를 거울삼아 위징과 같은 현명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심을 누르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지극히 공정한 문치를 하기에 힘썼다. 그는 특히 지식과 인재를 중시하였으며 스스로 독서에 힘썼는데, 독서를 하면 사람의 시야가 확 트여 스스로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한나라 유방의 학자 경시 태도에 큰 반감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당시 저명한 학자였던 공영달, 안사고 등과 함께 위상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던 유가 경전에 대한 재해석 작업의 일환으로 교정 및 주해 작업을 착수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공을 세웠으며, 사서의 일부는 스스로 집필하기도 했다. 왕희지의 글씨를 특히 사랑하였고, 그 자신도 유려한 필적을 남겼다.「정관정요」에 의하면, 그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어진 군주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려 했고,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백성들을 아꼈으며 형법을 신중하고 가 유언했다고 한다. 네이버 캐스트 지식백과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7302. 「정관정요」① 「정관정요」 집필의 배경「정관정요」를 쓴 사람은 당나라 때의 사관인 오긍이다. 오긍은 경학과 사학에 해박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는데 무주때 사관이 되어 국사 편찬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관직 생활을 하면서 『측천실록』, 『예종실록』 20권, 『중종실록』 20권의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춘추시대의 역사가 동호라는 예찬을 듣기도 하고, 『사통』의 저자 유지기와 필적할 만한 역사가로 거론되기도 했다.오긍이 「정관정요」를 편찬하게 된 동기는 측천무후의 전횡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고종이 즉위한 지 수년 후, 측천무후는 고종의 건강을 핑계 삼아 직접 정무를 맡아 보며 독재 권력을 휘둘렀고, 문예와 이무에 뛰어난 신흥 관리를 등용하여 세력을 구축한 다음 구 귀족층을 배척하였다. 683년 고종이 죽자, 아들 중종과 예종을 차례로 즉위시키고, 그에게 반항하여 난을 일으킨 이경업과 황족들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뿐만 아니라 어사와 밀사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탄압을 자행하는 한편, 불경을 위조하고 부서를 날조하여 무씨의 천하를 합리화시켰다.690년 국호를 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여,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로서 약 15년간 지배했다. 주나라의 전통에 따라 역법, 관명을 새로 정하는 한편, 북문학사들에게 명하여 「신궤」, 「백료신계」 등을 편찬하도록 했고, 각지에 특사를 파견하여 인재를 모았다. 또 인심을 얻기 위하여 관작을 마구 뿌렸으며 명당, 천당, 천추, 대불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 국위 선양에 힘썼다. 그러나 말기에는 장역지 형제 등 총신들이 정사를 그르쳤고, 705년 장간지 등이 정변을 일으켜 중종이 복위되고 당 왕조가 부흥하였으며 얼마 후, 측천무후는 병사하였다. 그녀는 정적들에게 악랄한 책략을 구사하고 잔인한 탄압을 가하는 한편 요승 회의 및 장역지 형제와의 고치고 몸과 마음 수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나라를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23p정치의 근본은 군주나 신하 한 개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할 때 가능하다. 과거에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배와 물의 관계로 비유하여, 물은 배를 떠나가게 할 수 있지만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여, 모든 정치의 근본은 백성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많은 수의 신하들은 군주의 위세에 눌려 솔직한 의견을 펼치지 못하고, 잘못된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여 수많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안겨 주기도 한다. 이것은 신하들이 올바른 간언을 할 수 없도록 한 군주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고, 다음으로는 신하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윗사람에게 영합하려고 한 신하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군주가 겸손하게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신하들도 거리낌없이 시비를 가릴 수 있을 때 그 나라의 정치는 안정된다. 그리고 군주는 무예에 뛰어난 사람보다는 경전에 밝은 사람을 관리로 임용하여야 요임금이나 순임금과 같은 어진 군주로 후세까지 전해질 수 있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37p[정관정요 제 2권]당 태종의 명신으로 손꼽히는 방현령, 두여회, 위징, 왕규, 이정, 우세남, 이적, 마주 등은 태종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과 역량을 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간언도 서슴지 않음으로써 나라 기강을 확립하는데 일조를 했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55p간언이란 군주나 웃어른에게 충고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은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생김새를 볼 수 없듯이 신하들의 간언이 없으면 정치적 득실에 관해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먹줄이 있으면 굽은 나무가 바르게 되고 기술이 정교한 장인이 있으면 보옥을 얻을 수 있듯이 시세를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진 신하의 충언은 군주를 바로 서게 할 뿐이것이 심하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그러므로 적자와 서자의 명분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며, 이를 위해 어질고 덕망 있는 사람을 찾아 이들을 보좌하도록 해야 한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179p현재의 주역은 군주이지만 미래의 주역은 태자이다. 태자의 능력과 인품 여하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태자를 태자답게 만드는 스승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승의 존재를 존경하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태자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먼저 학문과 인격을 도야해야 한다. 태종은 이러한 스승을 섬김에 있어 태자는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자는 스승이 오면 궁전 문까지 나가 영접하고 인사하고, 문을 드나들 때도 먼저 가도록 하는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185p과거시대의 태자와 여러 왕들이 군주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부귀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사치와 여색을 좋아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며,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신처세에 있어 귀중한 것은 덕행이지 부귀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 왕자들을 각 지역의 왕으로 봉하되, 그 나이가 너무 어리면 훌륭히 다스릴 수 없으므로 수도에 머물려 학업을 닦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실생활에 있어 백성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들이 있기에 태자와 여러 왕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195p태자 승건의 부도덕한 면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여러 명의 충직한 신하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자에게 간언을 했다. 그러나 승건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해치려는 악행을 범하여 결국 폐위되었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209p[정관정요 제 5권]인은 공자에 의해 최고 07p
    인문/어학| 2014.11.05| 18페이지| 3,5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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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 뇌사 사건 - 정당방위 논란
    도둑 뇌사 사건 - 정당방위 논란< 목차 >1. 사건의 전말2. 판결문의 주요 내용1) 범죄 사실2) 정당방위 여부 판단3) 양형의 이유3. 정당방위란?1) 요약2) 정당방위의 요건3) 현실에서의 적용4. 미국에서의 정당방위5. 정당방위 논란 - 찬반1. 사건의 전말지난 3월8일 최모(21)씨는 술을 마시고 오전 3시15분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섰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김씨는 그대로 달아나려 했지만, 최씨에게 맞아 바닥에 넘어졌다.김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가려고 하자 최씨는 김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어 김씨를 여러 번 내려쳤다. 또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최씨에게 맞아 정신을 잃은 김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김씨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친형은 식물인간이 된 동생 김씨의 병원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2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오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카(김씨 형의 아들)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최씨의 폭행으로 삼촌이 식물인간이 됐고 아버지도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카는 수사 기관에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수차례 진정을 넣었다. 검찰은 조카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2. 판결문의 주요 내용[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3. 정당방위란?1) 요약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2) 정당방위의 요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는 한다. 따라서 방위자에게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통설 ·판례). 왜냐하면 그저 불법을 행할 목적으로 감행된 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위행위는 침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제3자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긴급피난이 될 수 있을 뿐이다.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초과방위)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21조 2항). 다만 그 초과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21조 3항).형법 제21조(정당방위)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20조)·정당방위(21조) ·긴급피난(22조)·자구행위(23조), 피해자의 승낙(24조)을 들고 있다.3) 현실에서의 적용 : 경찰청 수사지침(대법원 판례기준) - ‘상당한 이유’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이 행해지고 있다.4. 미국에서의 정당방위1) 美, 정당방위 적극 인정…16개주 '캐슬 독트린' 시행미국의 경우, 개인의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만큼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거셉니다. 최근 미주리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10대 흑인 청소년을 백인 경찰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됐었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캐슬 독트린' 법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일리노이' 등 1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백인경찰의 총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입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는 "당신이 밟고 서 있는 땅을 지켜라, 계속 서 있어라"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꼈을 경우, 집이든 밖이든 장소에 관계 없이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곳'에서 곧바로 대항할 수 있다는, '캐슬 독트린'보다 더 포괄적인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인디애나, 플로리다 등 미국의 26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방위법입니다.2) [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한수진/사회자: 외국은 어떤가요, 소장님?▶ 표창원 소장 / : 외국도 나라마다 주마다 다 다르죠. 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형법 제 21조의 어떤 정신이 우리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잘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예로 제시한 미국의 경우에, 무단침입한 사람은 집 주인이 총을 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곳이 대개 텍사스주라든지 뉴올리언스, 또는 플로리다같이 이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나 총기 소지가 자유로우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이 총을 쏠 수 있다.▷ 한수진/사회자: 상대방이 흉기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무단침입하면 총을 쏠 수 있다, 사망해도 정당방위다?▶ 표창원 소장 / :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나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무조건 집주인이 상대방, 침입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아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처럼 야간에, 심야에 침입한 절도범에 대해서 집주인이 행한 방위 행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폭 넓게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5. 정당방위 논란 ? “정당방위 적용 범위 논란…시민과 전문가의 생각은?”◀ 앵커 ▶정당방위,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 건지, 과연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의 안위까지 걱정해 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권두영 변호사님 X를 드셨는데 왜 그 렇게 보시나요.◀ 권두영 변호사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요. 도망가려던 중에 빨래 건조대로 내리친 것이고 자신이 당한 부당한 공격을 넘어 그 이상 계속적으로 공격을 가해 뇌사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례는 정당방위로 상당성을 넘어서 과잉방위로 보고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법원도 도둑을 상대로 방어를 한 사정을 참작해서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절반으로 감경해서 1년 6월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다만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도둑이 뇌사에 이르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법원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백기종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백기종 경찰대 교수 ▶정당방위로 저는 봅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 요즘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도둑이 아니고 다 강도로 돌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문검색 때는 밖에서 흉기를 들지 않거든요. 집안에 들어와서 흉기를 드는데 이 사안을 보면 새벽 3시거든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엄마, 누나. 지금 연약한 가족이 있는데 이미 성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또 어떤 다른 일을 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하면 이 사람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추후에 보복범죄나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성폭행을 했다라거나 또 체포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법이 선한 법을 침해했잖아요. 좀 가하다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는 하는 건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보면 뇌사를 일으킨 직접적인 도구죠시나요?
    사회과학| 2014.11.05| 7페이지| 2,000원| 조회(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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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의 우산혁명 평가A+최고예요
    ‘Occupy Central’(센트럴을 점령하라; 占中) - 우산혁명< 목차 >1. 우산혁명이란?① 명칭의 기원② 간략 설명2. 홍콩의 특징① 역사적 특징② 경제적 특징③ 중국 본토에 대한 감정3. 홍콩 내 대규모 시위① 1차 시위 - 국가안전법② 2차 시위 국민 교육4. 우산혁명 관련 이슈5. 중국정부의 대응 - 색깔혁명, 미국 배후설1. 우산혁명이란?① 명칭의 기원 : 경찰의 물대포와 최루탄 진압에 맞서 시위대의 시민들이 모두 우산을 펴 방어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상징적 장면을 포착한 외신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② 간략 설명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8월 말 내놓은 2017년 홍콩 행정장관(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수반이자 최고 책임자) 선거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현재 선거인단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던 행정장관을 2017년부터는 1200명의 선거인단 중 50%의 지지를 받는 2~3명의 후보만 직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3명의 직선제 후보를 중국 공산당이 지지하는 인물로 뽑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홍콩의 범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를 완전한 보통선거로 볼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섰다. 2014년 9월 22일부터 홍콩에서 24개 대학교 학생이 동맹 휴업을 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를 단순히 '직선제 쟁취'만을 위한 운동은 아니며, 직선제 규정 논란은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장기간 누적된 홍콩인들의 사회경제적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뿐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③ 그 외 관련 용어 : 2003년도 구소련 서남부 지역에서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에서의 튤립혁명, 2011년 중동지역에서의 재스민 혁명2. 홍콩의 특징① 역사적 특징 : 1840년경 청나라로부터의 차 수입으로 인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던 영국은 아편의 수출로 이를 해결하려 했고, 아편의 수입을 금지한 청의 조치는 양국다”라는 원칙에 따라, 홍콩은 현재까지도 경제, 무역, 금융, 항공, 통신, 관광, 문화, 체육 등의 영역에서 단독으로 국제 기구에서 관계를 유지, 발전하고 있고, 관련된 협의를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다. 홍콩이 참여하는 기구로는 세계무역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결산은행,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모두 14개가 있다.를 통해 50년 간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현재 홍콩은 홍콩특별행정구로서 일정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② 경제적 특징 : 영국은 홍콩을 할양 받은 뒤 1841년 6월 7일에 자유항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상선 자유 진출을 허가했다. 홍콩은 편리한 지리 위치 및 깊은 수심과 넓은 항구의 해항을 이용해서, 중계 무역 물류의 메카로 발전하였다. 또한 금융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갔고, 국제 금융의 중심으로 변화에 성공했다. 중국 본토와 완전히 분리되어 홍콩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대한민국, 중화민국,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중 하나로 명성과 명예를 얻었다.홍콩 반환 이후,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미국 경제 쇠퇴, 전염병(사스) 발생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에 특혜를 주었고, 그리하여 홍콩과 중국 대륙의 더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실현하였다.③ 중국 본토에 대한 감정 : 중국 대륙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로 이득을 보는 측면도 있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수 년 간 중국인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벌어진 갈등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예를 들면 분유 파동에 대해 "의료시설과 홍콩 영주권 때문에 원정출산을 오는 중국인 임산부가 많아 홍콩인이 누울 병상이 없을 정도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중국인 부모가 아이를 낳아 홍콩의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08년 중국 본토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이 났을 때 중국인들이 홍콩 분유를 싹쓸이 하는 바람에 가격이 폭등서 "우리보다 못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3. 홍콩 내 대규모 시위① 1차 : 2003년 홍콩 정부는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국가안전법’ 23개 항을 제정하려 했다. 반역죄, 국가 전복, 국가 기밀 절취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홍콩인의 반중(反中) 행위를 단속하려 한 것이다. 영국의 통치 아래 자유로웠던 홍콩인들은 반발했다. 중국 정부와 초대 행정장관인 둥젠화가 입법화를 서두르자, 홍콩 반환 6주년이 되던 7월1일,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대륙에서 벌어진 최대의 군중 집회였다. 이런 홍콩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중국 정부는 보안법 제정을 철회해야 했다.② 2차 : 홍콩 정부는 2007년 이래 초등학교와 중·고교에 이른바 '국민교육' 도입을 추진해왔다. 학생들에게 국가 정체성 의식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길러주겠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홍콩 시위대는 이 정책을 '반정부·반체제 운동을 사전에 막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세뇌 교육'이라며 반대 시위를 계속해왔다. 이에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은 8일 저녁 "정부가 각 학교에 내린 국민교육 시행 시한(3년 내)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 학교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국민교육 과목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는 이 과목을 강제로 가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1차와 2차에 걸쳐 2014년도 발생한 우산혁명에 이르기까지, 홍콩 내 세 번의 대규모시위가 일어날 동안 홍콩의 행정장관은 렁춘잉이 맡고 있었다.4. 우산혁명 관련 이슈 - 기사로 보기“불붙은 홍콩 시위…팽팽한 긴장감홍콩 민주화 ‘우산혁명’ 확산 내부 문제에서 국제 문제로 비화“중국에 반환된 지 17년, 홍콩은 민주화 시위의 홍역을 앓고 있다. 중국은 ‘홍콩기본법’에 따라 반환 후 50년간 홍콩을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센트럴 점령’을 기치로 내걸며 홍콩섬 정부청사 인근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홍콩섬 서부지역과 주룽(九龍)반도의 몽콕, 침사추이 등으로 확대됐다. 홍콩섬에서 시위대가 점거한 지역의 17개 은행 29개 지점이 일시 휴업에 들어가고 점거 지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 200여 개가 운행을 중단해 도시 기능이 일부 마비되기도 했다.시위의 뇌관이 된 것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8월 31일 내놓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 자격안. 2017년 직선제로 치를 이 선거에 1200명 규모의 후보 추천위원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2∼3명만 출마할 수 있게 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홍콩의 범민주 세력은 추천위원 대부분이 친중(親中) 성향 인물로 구성돼, 반중(反中) 인사나 중국에 비판적인 인물은 사실상 출마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로 볼 수 없다는 것. 일정 수 이상 유권자 추천을 받은 인물은 모두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진정한 보통선거’로서 원하는 지도자를 뽑지 못하면 정치체제상 중국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중국 정부가 6월 10일 처음으로 발간한 ‘홍콩백서’도 기름을 부었다. 이 백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며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지만 중앙이 감독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많은 홍콩인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7월 1일 홍콩 반환 17주년 기념일에는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홍콩백서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이번 시민 불복종 시위는 행정장관 선거 방식에 대한 반대에 그치지 않는다”며 “홍콩과 중국의 관계 설정과도 관련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중국이 느리지만 체계적으로 홍콩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나가자, 홍콩인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주변화하고 경제적으로 압박받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자본이 몰려오면서 부동산시흰색 파스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이마를 시원하게 해주는 ‘보냉(保冷)’ 효과도 있지만 최루탄이 터졌을 때 최루효과를 약화하는 기능도 있다. 최루가스를 막으려고 아예 마스크나 고글을 쓰고 비닐 비옷을 입은 사람도 적잖았다.시위대가 검은색 상의로 옷을 통일하고 노란색 리본을 단 것도 특징이다. 홍콩대 학생인 앤서니 바(18)는 “리본 매듭은 중국에서 단결을 의미한다. 학생과 일반 시민을 막론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행정장관 직선제를 쟁취하자는 의미에서 리본을 달았다”고 말했다.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 측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복종 매뉴얼’을 나눠주기도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무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소지하지 말라는 안내.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진압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조치다. 주룽반도의 대표 번화가인 침사추이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영화 ‘레미제라블’ 삽입곡을 광둥화(廣東話)로 편집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試問誰還未覺醒)’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9월 30일 밤 홍콩 중심가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정부청사 인근 도로에 모인 시위대가 일제히 비옷을 입고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에 ‘사선(死線)’이라 적힌 종이를 붙여놓고 외부세력 진입 방지와 투쟁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이번 시위에 참가한 중고교생 가운데 스타도 탄생했다. 17세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黃之鋒)이 그 주인공. 15세 때인 2012년 중고교생 운동단체 ‘학민사조(學民思潮)’를 세워 대표를 맡은 그는 이번에도 대학생, 시민단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9월 26일 시작된 대학생의 연합휴업 시위에 중고교생까지 동참하게 한 당사자다. 웡은 2012년 홍콩 당국이 ‘국민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 할 때도 반대운동을 이끌었다.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파장이 홍콩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9월 30일자 ‘홍콩 시위 사태는 1989년 .
    사회과학| 2014.11.05| 7페이지| 2,000원|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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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사고와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침몰사고와 세월호 특별법< 목차 >Ⅰ. 세월호 침몰사고1. 사건 요약2. 사건 원인1) 직접적인 원인2) 간접적인 원인3. 사건의 전개과정과 유가족들의 대응Ⅱ. 세월호 특별법1. 요약2. 논의 흐름3. 각 측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내용 비교 및 양 당 합의안4. 논란이 되는 사항 - 수사권 기소권을 중심으로Ⅰ. 세월호 침몰사고1. 사건 요약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2014년 4월 18일에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2. 사건 원인1) 직접적인 원인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무리한 변침(배가 급히 항로를 바꿈)을 침몰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다른 여러 원인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다른 원인으로는 세월호의 구조적 결함(세월호와 같은 로로선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자주 지적되던 선박이라고 한다), 구조 변경(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수입된 뒤, 선박 후미 윗부분을 증축하는 등 개조 작업을 했는데, 이로 인해 배 아래쪽에 있어야 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그 복원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적(사건 당시 세월호는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ㆍ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ㆍ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했다. 이와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며, 게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동차와 컨테이너 등 기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등이 있다.2) 간접적인 원인 :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된 원인① 진도 VTS 관제 허술, 골든타임 허비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백 명의 구조요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또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 이상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하고 있어 이 시기 구조장비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4월 18일 세월호가 바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뒤에야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 백을 투입했고, 야간구조작업을 위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침몰 나흘째, 잠수부들의 이동을 돕는 대형바지선은 침몰 5일째인 4월 20일에야 뒤늦게 투입하는 등 희생 최소화 기회를 모두 놓쳤다.3. 유가족들의 대응 대국민 호소문, 기자회견, 서명운동, 국토순례, 단식농성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오전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정부의 행태가 너무 분한 나머지 국민들께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려 한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4월 20일,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진도항)에 있는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새벽에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의 행진을 저지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5월 7일, 실종자·생존자·유가족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정부에 실종자를 조속히 구조하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내용과 더불어 해경·검찰이 수거한 휴대전화 수사내용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족들은 또 "가장 중요했던 사고 초기 구조작업이 이틀 이상 지연된 점 등을 철저히 진상규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관련 수사내용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철저한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함께 행동해줄 것,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도와줄 것 등을 호소했다.5월 23일, 안산의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10여 명이 아침 6시 버스를 타고 진도로 향했다. 진도에 도착한 가족들은 사고해역 바지선에 올라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또 잠수사들이 건져 올린 휴대폰 등 유품 등이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참관했다.5월 28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우리를 청와대에 불러 약속한 특별법 제정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일째 단식 농성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잇따라 쓰러져 구급대에 실려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며칠째 이어진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Ⅱ. 세월호 특별법1. 요약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법안의 내용이 상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2. 논의 흐름5월 8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해야 할 첫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5월 국회 소집 및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신속한 협상을 여당에 제의한 바 있다.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고, 새정치연합은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유가족 측은 대한변협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7월 11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7월 13일,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2) 부여 반대① 기사“민간인에게 수사·기소권 준다는 건 사법체계 뒤흔드는 超헌법적 발상… 與野, 애초에 불가능한 걸 협상한다며 시간만 끌었다”['세월호특별법' 근본적 한계]-유족과 대한변협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하려면 수사·기소권 있어야" 주장-법조계·법학계는 "기소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 피해자가 가해자 단죄한다면 '자력구제 금지' 대원칙 위배"세월호특별법이 지난 19일 여야 간 진통 끝에 재합의를 이뤘지만, 유가족들 반대로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유족들은 20일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껍데기 특별법'에 불과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여야가 특별법 협상을 시작하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소권을 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애당초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야당도 협상 초기 주장하다가 철회특별법 협상 초기 야당은 유족들의 요구를 들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위헌(違憲) 논란이 일자 야당 내부에서도 수사·기소권 부여는 무리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수사, 기소, 판결을 다 해달라는 건데 한꺼번에 어떻게 다 얻을 수 있느냐"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지난 8일 여야 간 특별법 1차 합의 때에도 수사·기소권 부여는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유족들과 대한변협은 수사·기소권 없이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김영훈 사무총장은 "진상조사위에 강제권을 주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조사위 내부 한 사람에게 검사의 권한을 주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권은 검사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어서 국회가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위헌 소지도 없고,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처럼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법없다. 1차 합의를 파기한 뒤 재협상을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은 '재재(再再)협상'을 요구할 처지가 못 되자 유족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 협상을 하자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지금 이 나라의 국정과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예산 결산 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과연 열릴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발이 묶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도 알 수 없다. 이대로 가면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장기간 겉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누가 수사권·기소권을 갖느냐는 문제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가 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야와 유족 등이 추천하는 민간인이 수사권·기소권을 갖게 될 경우 피해자가 처벌 권한까지 갖게 돼 형법(刑法) 체계의 기둥을 흔들게 된다. 이번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당장 군내(軍內) 의문사 피해자들이 수사권·기소권을 내놓으라고 나설 것이고, 앞으로 대형 재난 사건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수사권·기소권을 특검이 행사하도록 합의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고문(拷問) 사건과 민주화 운동 탄압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적이 없었다.일부 세월호 유족들은 청와대 주변에서 며칠째 농성을 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여야에 법안 세부 내용까지 지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와 정당의 권위를 부정하라는 말이나 똑같다. 지금껏 대통령과 여당을 믿지 못하겠다며 외면하고 줄곧 야당만 상대해 오다가 갑자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처신이다. 진보 쪽 인사들이 단식 농성을 감성적으로 미화(美化)회이다.
    사회과학| 2014.11.05| 12페이지| 3,000원| 조회(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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