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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토 히로부미 인물 보고서
    근대, 급변하는 한일 역사의 산증인이토 히로부미- 목차 -Ⅰ. 서론1. 들어가며2. 인물소개3. 시대적 배경4. 사상 형성 배경Ⅱ. 본론1. 이토 히로부미의 시대별 활동1) 메이지 유신기의 이토2) 최고실권자로서의 이토2.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Ⅲ. 결론1. 이토 히로부미의 의의와 한계Ⅳ. 참고문헌Ⅰ. 서론1. 들어가며일국의 역사는 대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왔다.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가장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명나라와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며 중원의 번국으로서 그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생각하는 국제질서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개 섬나라로 취급받았던 일본의 성장은 서양세력과의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문물수용에 기인하고 있었다.19세기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과 더불어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면서 조선에게 있어 중심적인 대외관계의 축은 일본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일본은 막부말기의 모순을 타파하고 왕정복고를 통한 천황제 근대주의 국가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실질적으로 19세기 일본은 쇄국정책으로 일관했던 조선과는 반대로 앞장서서 서구화를 진행했다.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향후 일본이 동아시아 최강대국이 되는 기반이 되었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던 근대 시기, 실리주의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많은 활동과 정책을 펼쳤고,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서 일본을 당대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등극시킨 핵심적인 인물이었다.일제강점기라는 통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은 민족적 비극의 원흉으로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민족적 차원에서 가질 수 있는 악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 히로부정부 주도의 개혁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1880년대 자유민권운동에서 중심축이 된 세력도 다이요와 농민층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1889년 대일본제국주의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일본 근대화의 일면을 장식하게 된다.대일본제국주의 헌법이 공포된 이후 일본은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꾀하고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 공히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특히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이후 만주 침략과 식민지 개척에 대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다.이처럼 70년에 달하는 이토의 생애는 일본이 근세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본의 변화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는 단순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시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인물로 바라봐야할 것이다.4. 사상 형성 배경이토 히로부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출현한 것은 존왕양이 운동을 통해서였다. 1853년에 페리 제독이 등장한 이래로 일본은 개국의 정당성을 놓고 크게 양분되었다. 이 중에서 존왕양이 운동은 화이관을 토대로 개국의 부당성을 역설한 것으로 특히 1858년에 체결된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계기로 반막부 세력화하였다. 존왕양이 운동의 등장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도쿠가와 막부의 전제권력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정치적 격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사상을 이토는 어디서 배우게 되었을까?이토가 존왕양이 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 배경으로 먼저 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요시다는 막말기의 대표적인 존왕양이론자이자 사상가, 교육자로서 페리 제독의 등장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일본 사회의 모순에 대해 개혁의 필요를 주장하였다. 그는 막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858년의 통상조약 체결과정과 뒤이은 개혁론자에 대한 탄압을 통해 막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보았다. 이러한 반막부적할 필요가 있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동반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애국심은 특별히 그것을 부흥시키지 않더라도 역사가 있는 나라, 역사에서 일치통합한 나라는 자연적으로 애국심이 발달한다. 까닭으로 애국심 애국심이라 말하며 업무를 잊고서 애국심의 부흥에 종사하는 것은 실로 학자의 비뚤어진 견해이다.위의 연설을 통해 이토는 교육을 통해 애국심이 길러질 수 있으며 나라의 성장 또한 동반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토가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고등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이었다. 서양의 문물만을 도입한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했으며, 서양의 문물과 함께 학문을 도입한 일본은 성공했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즉 서양의 문물과 학문을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통해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게 그의 주장이었다.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1879년 천황이 보수적 교육방침을 밝힌 교학성지에 대한 의견서로서 교육의를 상주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전체적으로 문명개화를 위한 서양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한 나라의 국교를 만들어 세상에 실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현자, 철학자들이 있어야 한다며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토의 이런 언급을 보아 그는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신념을 한층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사절단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1873년 말에 발생한 정한 논쟁에서 근대화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오쿠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그렇다면 후에 이어지는 그의 제국주의적 정책과 내치중심의 근대화 정책은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이 시기의 이토를 분석하려면 스승인 요시다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 요시다는 막말기 일본의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대내적인 개혁을 외친 인물이었다. 그런데 요시다는 대내적 개혁뿐 아니라 해외진출이라는 적극적 방법을 제기했다. 이러한 요시다의 주장이 그의 제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에 10년 후에 헌법을 도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토는 1882년부터 헌법제정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는 유럽 현지 조사를 통해 프러시아 헌법이 일본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짓고 독일식 헌법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입헌제에 대비해 화족제도(1884년 화족령을 통해 정비된 것으로 구귀족이나 다이묘 공신들에게 공후백자남의 작위를 부여하고 국회 설립 후에는 귀족원을 구성케 하였다)와 내각제도(1885년)를 도입하였고, 자신은 최초의 내각 총리가 되었다. 1886년부터는 헌법 초안 작성을 시작하였고 1888년에는 헌법을 심의할 추밀원을 신설하고 그 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18889년 2월에는 대일본제국헌법을 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토는 일본에 입헌제도가 성립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1889년에 형성된 근대 일본의 입헌제도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 헌법은 이토라는 정부의 최고권력자가 반대세력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하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통해 준비하고 작성한 것이었다. 이런 점은 먼저 헌법 제정과정에서 알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헌법에 대한 필용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반정부 세력이었다. 그런데 실제 헌법의 작성과정을 보면 일반 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정부 내의 소수 핵심 인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공포절차도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을 띠었다.이러한 헌법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그 규정 자체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헌법은 천황의 절대 권력을 명시하고 내각에 강한 권한을 준 반면 의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내각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전히 정책결정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때문에 헌법의 원래 목적인 전제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의회의 선거는 극히 소수의 자산가들만이 투표권을 지닌 제한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결국 헌법은 기존의 정부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 조선 문제의 전망을 피력했다.영국과 미국, 독일 각국이 조선과 맺은 조약의 비준에 대해 각국 공사들에게 확인해보니 영국과 독일 두 나라는 비준을 재고 있는 듯하다. 특히 영국 공사의 의견은 이 조약은 첫째, 아편 매매를 금지하고 둘째, 연해무역권을 조선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선 측에 이익이 있는 조약이다. 한편 이러한 조약을 조선과 체결하면 청국정부와 조약을 개정할 때에 청국이 ‘속방인 조선의 조약’에서 조차 이러하다는 구실을 주어 ‘영국의 통상이익을 해하는 것’이 심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결국에는 이 조약에는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도 조선과의 조약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보류하게 될 것이다.다만 미국정부에서는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면 어느 정도 청국 및 일본에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비준하려 할 것이다. 한편 청국정부는 착착 ‘조선이 속방인 실정’을 사실을 가지고 각국에 속방인 것을 나타내려는 듯이 보인다. 청국정부의 저의는 작년 일본정부가 유구에 대해 청국의 이론이 있음에도 폐번치현의 처분을 거행한 것처럼 이번에 조선에 대해 이와 같은 처분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조선의 모습은 ‘거의 쇠약의 극치’에 이르러 있으며 게다가 독립을 희망한다고는 해도 결국 ‘국왕과 기타 두세 명의 신하의 마음’일 뿐으로 결코 조선정부의 의향은 아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조선을 보조하여 강력하게 독립을 성취시키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이처럼 이노우에 가오루는 미국을 제외한 서양 각국이 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국, 영국, 독일이 조선과의 조약에 조인한 새로운 상황 아래에서 조선의 중립화 구상은 구체성을 띄어갔다. 이토는 이노우에의 구상에 대체적으로 동조를 표시하며 유럽에서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조선의 ‘독립’에 대해 국제적인 공인을 받으려는 일본의 정책은 1883년부터 1884년에 걸쳐 조선과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사이에 각각 조약이 체결, 비준됨으로써 일부 달성되다.
    인문/어학| 2014.12.04| 19페이지| 3,500원| 조회(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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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노 사쿠조 인물 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요시노사쿠조, 그는 누구인가1. 요시노 사쿠조의 일생1) 청년시절의 요시노 사쿠조2) 학자 요시노 사쿠조2. 사상 형성 배경1) 기독교 활동의 시작2) 에비나 단조와의 만남3) 재일 유학생과의 교류3. 정치사상과 관련 활동1) 그의 정치사상2) 대 조선정책을 중심으로3) 3·1운동에 대한 사쿠조의 이해4.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1) 조선2) 일본5. 한계와 의의1) 요시노 사쿠조의 시대적 배경2) 사상적 한계3) 한계가 드러나는 그의 활동4) 의의6. 질문 받은 것들7. 참고문헌목차1. 요시노 사쿠조의 일생요시노 사쿠조를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보면, 그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정치인’, ‘교육자’, ‘사회민주주의자’, ‘정치학자’등이 나온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사쿠조는 일본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인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1) 청년시절의 요시노 사쿠조사쿠조는 메이지시대가 본격화된 1878년에 미야기 현에서 상인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1897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그 이듬해에 세례를 받아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기독교는 사쿠조의 초기 정치사상의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가 다녔던 혼고 교회는 상당히 자유주의적, 진보적이었으며 에비나 단조 목사가 만든 이라는 잡지에 그러한 성격이 드러났는데, 사쿠조는 그러한 혼고교회의 기관지를 편집하는 활동 등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그는 많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1901년 일본 최초로 사회민주당을 창립한 아베 이소오, 기노시타 나오에를 들 수 있다.요시노 사쿠조는 1904년 동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1906년에는 특이하게도 위안스카이의 장남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4년 동안 텐진에 머무르게 된다. 사쿠조는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당시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전쟁을 지지하였으며 1905년에는 조선동화론을 주장하는 정치단체인 ‘조선문제연구회’를 설립하였는데, 이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사상은 오히려 기독교를 접하는 꽤 많은 일본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여졌다. 그의 논리 안에서 과학과 종교의 충돌은 전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에비나 단조에게 영향을 받은 사쿠조 또한 앞에 말한 것과 같이 기독교의 신성함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쿠조는 이러한 에비나의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주의적 성서해석으로부터 종교적 영향을 받았고, 에비나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비판, 그리고 그의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헤겔 철학 등으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사쿠조의 회상을 통해 이 점을 살펴볼 수 있다.나의 사색활동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가 하고 뒤돌아보면, 대학생 시절에 들을 수 있었던 에비나 단조 선생의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매주 일요일 그의 설교는 나의 신앙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선생께서 종교상의 신비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특히 역사적으로 쾌도난마와 같이 풀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깨달은 바가 대단히 많다. 성생의 그와 같은 가르침은 나의 학문에 있어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나는 그것을 선생께 삼사하고 있다.? 신진(新人) :새로운 일본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에비나 자신과 혼고 교회가 실천해야 할 역할을 염두에 두고 월간지 을 발행했다. 신진은 다른 종교지들과는 달리 단순히 종교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사상, 교육 철학, 문예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종합잡지의 모습을 보였고, 이 잡지를 통해 일본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특히 은 조선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는데 그 근간은 당시 메이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선경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은 조선이 일본과 합동하여 일본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와야 한다는 ‘일한 합동설‘을시 기독청년회가 일본 경시청의 감시를 피하는 길은 오직 기독교 관련 강연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쿠조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강사로 그들과 접했다. 그러나 강의에서 그는 식민지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를 명확히 하였다. 비록 그는 일본인이었지만 기독교의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해 자기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일본인이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이 도리이므로, 이를 사쿠조가 일본인에게 강조했다면, 비록 망국의 백성이지만 조선인이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뿌리를 간직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상 지극히 바람직하고 성서적이었던 것이다.1919년 3?1운동 전후, 특히 2?8독립선언에서 유학생들이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자 일본 정부에서는 동경 조선기독청년회를 일본기독교청년회에 통합해 그 감독을 받게 할 것을 논의하자 백남훈이란 조선인 기독청년회 간사를 신뢰하고 있던 사쿠조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는 동경 조선기독청년회의 자주성을 두둔해 동경에 조선학생들이 모여 있는 기독청년회 단체가 차라리 그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안전판이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의 근원지라고 보는 일본 당국자들의 의견을 고도의 논리로서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조합교회는 조선의 식민정책에 협조하는 총독부의 어용 기독교 단체였다. 이 조합교회에 대해 사쿠조는 강하게 비판하며 조선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 일제 당국이 간섭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결과 학생들과 서울 기독청년학생회의 연대로 이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조선 학생들의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조선청년들의 독립에의 열망도 인지하고 있었다.사쿠조는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엘리트 조선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1920년대 중반 당시 기독청년회 간사를 한 최승만의 회고록을 보면 당시 유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해 사쿠조가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얼마후 YMCA 장덕준 형 가지 근거를 통해 사쿠조는 조선지역의 답사를 통해 조선 민중의 실상을 접하게 되고, 또한 동경의 기독청년들과 접촉하면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다른 일본인들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조선동화정책을 비판하고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하는 자치권을 주장하였다고 보인다.3. 정치사상과 관련 활동1) 그의 정치사상요시노 사쿠조의 정치사상은 민본주의로 대표될 수 있다. 민본주의는 천황의 주권을 승인한 위에, 주권의 운용을 국민의 이해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정부의 기본목표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쿠조는 보통선거권의 확립, 정당정치의 활성화, 군부와 관료중심의 번벌정치 비판, 정당내각의 성립 등을 주장하였다. 결국 천황지배를 승인한 위에서 제한적이고 방법적인 국민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하려고 한 것이었다. 사쿠조가 주창한 민본주의는 천황제 주권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다이쇼시대에 민주주의사상의 기저를 이룬 사조로 평가된다.2) 대 조선정책을 중심으로① 사쿠조가 생각한 식민통치의 문제점사쿠조는 조선총독부가 합병 후 실시한 통치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초대 총독 데아루치 마사다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조선통치는 마치 "옛날 봉건시대의 관민 관계를 방불"케 하는 엄격한 것으로서 질서확립과 상당한 문명의 편리함을 조선사회에 정착시킨 것으로 요시노는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편으로는 국가위력을 과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에게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일 분위기가 조선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조선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조선인의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그는 식민통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의식.사쿠조도 일본은 조선을 합병했고, 조선인은 나라를 잃은 백성인 이상 일본인이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외국의 지배를 받는다면 독립국민의 자존심이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의 민족성그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단점은 "위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즉 복종자로서 행동할 때는 대단히 강하지만, 지배자로서 행동할 때는 전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총독부 관리들은 "열심히 도로를 깔고, 철도를 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건설"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토민의 이익과 행복을 도모한다는 혼은 찾아볼 수 없는 대외전시용"일 뿐이라며, 조선에 사는 일본인과 식민정책 담당 관리들이 이러한 통치철학을 지속하는 한 "조선인의 동화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숲 속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사쿠조는 동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무단적 동화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적 태도를 비판했던 것이다. 관료주의와 헌병통치를 불식하고, 일본주의 교육을 시정하고, 조선인들에게도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본인과 같은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하고, 잡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시동인의 선정'을 베푼다면, 일본의 조선식민통치는 성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 차원에서 동화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3) 3.1 운동에 대한 사쿠조의 이해3.1운동에 대한 사쿠조의 즉각적인 반응은 독립을 지향하는 민중적 요구에 대한 관심이나 무자비한 탄압이 아니라, 성공적인 수숩에 있었다. 사쿠조는 [선후책]에서 실무적인 제안을, [자기반성]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택해야 할 식민통치의 근본을 논했다.① 사쿠조의 3·1 운동에 대한 대응책[선후책] : 강경책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그는 강온의 대책을 제시- 강경책 :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를 파괴한 '폭동'이기 때문에, "폭도들을 엄벌에 처하고 추호도 용서함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국법의 위엄"을 보여야 한다는 것- 온건책 :1. '구휼'을 베풀어야 한다.2. "일시동인의 정책을 철저히 실시"하여 일본
    인문/어학| 2014.12.04| 18페이지| 3,500원| 조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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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의 실태와 배경
    2013-02-상담과 젠더일상화된 범죄, 스토킹그리고 스토킹을 둘러싼 문화 생태 분석Ⅰ. 스토킹이란 무엇인가?Ⅱ. 스토킹의 실태1.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증가2. 실제 스토킹 관련 사례들Ⅲ. 스토커의 유형1. 애정망상 스토커(love obsession)2. 단순망상 스토커(simple obsession)Ⅳ. 스토커의 심리, 피해자의 심리1. 스토커의 심리2. 피해자의 심리Ⅴ. 스토킹 관련 문화적 생태 분석1. 가부장제, 젠더 고정관념2. 매스컴의 영향력, 이미지 사회3. 정보화 사회, 그리고 감시와 불안의 사회4. 집단주의 문화권Ⅵ. 대안1. 개인적인 영역2. 사회적인 영역Ⅶ. 참고문헌Ⅰ.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된 용어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뜻한다.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살인 등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강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스토커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다.Ⅱ. 스토킹의 실태1.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증가2012년에 접수된 성폭력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스토킹 사건이었다. 스토킹 사례는 전체 상담 건수 중 49건으로 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 친밀한 관계(전/현 배우자 및 애인)에서 발생하여 사건이 은폐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강간이나 카메라이용 촬영 등 다른 성폭력이 함께 동반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피해의 심각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산 이후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유형에서는 가중 에는 납치, 감금, 성폭행, 살인 등으로 비화되는 스토킹 사건의 진행단계를 잘 나타내주 는 통계라 할 수 있다.2. 실제 스토킹 관련 사례들① 익명 뒤에 숨은 얼굴, ‘사이버 스토킹’올해 초 뷰티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던 A(27·여)씨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A씨는 한 네티즌의 블로그 이웃신청을 자연스러운 사이버 친구 맺기라고 생각하며 수락했다 예상치 못한 수난을 겪어야 했다. 사이버 친구신청은 블로거 활동을 하다보면 자주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 네티즌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고 프로필에 게재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등 친구 이상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그는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취했고, ‘블로그 포스트 업데이트는 언제 하는 거냐’ ‘이번엔 소녀시대 윤아 콘셉트의 화장을 해봐라’ ‘가슴이 더 노출되도록 사진을 찍어 올려라’ 등의 음란 발언을 보냈다. 당황한 A씨는 개인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바꾸고 친구관계를 끊었지만 그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A씨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모두 파헤쳐 찾은 것 같았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며 “결국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닫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취미로 즐겨하던 블로그 포스팅도 이제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② 개인정보 사적으로 악용 후 잘못된 구애대학생 C(22·여)씨는 얼마 전 대리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C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 ‘시간나면 커피나 같이 마시자’ ‘주로 어디서 노냐’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던 것이다. 해당 직원은 C씨가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작성한 가입서류의 고객정보를 외워뒀다가 스토킹을 했으며, 이 사실을 안 C씨의 부모가 해당 판매점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C씨는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택배 물건을 받았다가 스토킹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다. 대학원생 D(2못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편집에 빠져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하고 낮은 자아존중심을 보이는 사람들이다.Ⅳ. 스토커의 심리, 피해자의 심리1. 스토커의 심리① 자기중심성상대방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행동을 참지 못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스토커로 발전한다.② 편집성 인격장애 혹은 편집증스토킹의 행위가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유형은 남녀구분 할 것 없이 누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타입이다.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할 때까지 쫓아가서 애정표현을 하라고 강요하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상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해 은근슬쩍 떠보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설사 정체가 드러났다 해도 억지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런 타입은 하는 행동 및 의견이 주관적이고 독불장군 경우가 많다.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진 스토커가 표적으로 삼은 피해자는 좀처럼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스토커는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설사 스토커에 대한 언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왜곡, 흥분하며, 곧바로 상대방에게 대응하려는 속성을 주로 나타낸다. 또한, 상대방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으며, 타인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고, 하대로 응대하기도 한다.③ 인격적인 미숙아 (마마보이 등)"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싫어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떼를 쓰듯이 달려드는 스토커는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는 어린이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타인과의 공감능력이 없어 타인이 싫어하는 것, 고통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즉 유년기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왜곡 형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세는 잘못된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수용적으로 양육된 결범죄는 사회의 가부장제적 습성과 밀접한 관련 하에 놓인다. 조선시대 약 500여년에 걸친 유교적 질서 속에서 한국 사회의 젠더적 우위는 남성에게 기울었고, 관련하여 파생된 젠더 고정관념들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강화되어 그 특수한 환경이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첩(妾)’,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부창부수(夫唱婦隨)’의 문화 속에 있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지하다시피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정당화였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란 동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여성의 주체성은 ‘인간’에서 격하, 물(物)적 존재로 치환되어 버리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가치관이었다. 즉 여성은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소유’ 할 수 있고, ‘통제’ 할 수 있는 객체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젠더 고정관념들은 여성주의적 가치관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남성과 여성이 상호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동의할 수 있고, 적어도 성차별적 행위들에 대해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젠더 고정관념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스토킹에 관련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학에서도 젠더 고정관념의 일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스토커들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스토커들 개별적 특성들에 대한 검토나 특수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스토커들이 놓여있는 문화적 환경이라는 요소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우선 스토커들은 보통 피해자들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의 배경에, 남성이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부장제적 습성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사회 내에서 스토커들은, 여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을 정당화하고 자신의하며 집착하는 매체들의 태도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체가 과장되고 자극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될수록, 상대적으로 이미지들의 이면에 놓여 있는 ‘덜 자극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은폐된다는 사실이다. 압도적인 이미지들의 향연 속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스토킹’ 사건이 각종 매체들의 표적이 될 때에도, 그 현상 속에는 ‘드러난 담론’과 ‘은폐된 담론’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다.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매체들은 ‘유명인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광적으로 몰입한다. 한 줌의 진실을 가지고서도 방대한 양의 담론을 극적으로 빚어내어 현대인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 스토킹 사건’의 매스컴 노출은, 기타 수많은 스토커들을 ‘가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매체들은 유명인들이 경험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고, 기타 대중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사실 스토킹 범죄는 모르는 관계보다는 지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잦은 빈도를 보이며, 유아 스토킹, 노인 스토킹 등 세대에 걸쳐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발생하는 ‘일상 영역에서의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유명인 스토킹 사건’에 비해, 일반 대중들이 경험하는 스토킹 사건들은 그 수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덜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담론화되기가 지극히 어려워진다. 일반인의 스토킹 피해 사례들은 주변부로 지속적으로 배제되며,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한국 사회 내에서 대중들의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 내 스토킹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공산이 크다.3. 정보화 사회, 그리고 감시와 불안의 사회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주의 정서의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의 하락이다. 학업, 취업 등 생애 전반에서의 생존 경쟁이 두드러지는이하다.
    사회과학| 2014.12.04| 12페이지| 3,000원| 조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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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김영란법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목차 >1. 추진배경1)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청렴도지수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2. 법률 제정의 필요성1)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2)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 선의의 공직자 보호3)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3. 법안의 주요 내용1) 부정청탁의 금지2) 금품등 수수 금지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4. 법안의 문제점1)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2) 공직자의 친족이 받은 금지된 금품수수의 반환 규정3)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5. 관련 기사6. 관련 기출문제1. 추진배경①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청렴도지수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방지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의한 문제해결 한계②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권익위법,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 법률 제정 필요성①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1)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비-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부패행위 판단기준의 변화로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 종래 연고?온정주의 사회의 관행이 부패로 인식- 자녀 취업보장, 학비대납, 장학금 지급, 고액 임대차 계약, 특허 공동등록, 용역발주 등 부패행위가 다양화?은밀화?고도화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청탁을 체계적으로 관리, 선의의 공직자 보호※ 일반국민의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인식(’11.8월, 권익위 조사)③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 공직 진입부터 퇴직까지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공개, 회피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개입 소지 차단- 업무수행시 사적 이익 및 연고관계의 개입 차단,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 방지3. 법안 주요 내용① 부정청탁의 금지1) 부정청탁 :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안 제2조제5호)- 다만, 직무에 대한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 고충민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견조회?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3항 각 호)2)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 제34조)-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의 차원에서 제재대상 부정청탁에서 제외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2년↓징역, 2천만원↓벌금)② 금품등 수수 금지1)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 등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위반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일정기간 참여 금지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 제한(안 제17조)-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금지3)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안 제18조)- 공직자가 특정직무와 관계되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대부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4) 소속기관등에 가족 채용, 계약 체결 금지(안 제19조, 제20조)- 고위공직자 및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 및 그 가족이 소속기관 조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인사 및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5) 예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21조, 제22조)-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예산?공용물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6)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안 제23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정보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4. 문제점①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1)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와 관련 어느 영역까지 처벌해야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형사 정책적 문제이지만 헌법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목적이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보호라고 한다면 공직자라는 지위, 신분 또는 직무를 매개로 한 금품수수 행위만을 처벌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은 적어도 ‘직위 또는 직책으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한과의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식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수금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금전의 경우 그 인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향응을 받거나 성적 접대, 미술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의 인식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힘들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위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에 수행할 공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최소한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직책으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원안의 구성요건에 이러한 객관적 요건조차 규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3) 거증책임 전환의 문제원안의 규정은 공직자가 직무 또는 직위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안에 대하여 입증해야할 검사의 거증책임을 결국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원안에 의할 때에 피고인과 금품제공자의 지속적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상 이러한 관계에 대한 입증을 피고인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 최종적인 불이익은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직무관련성을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며, 헌법상 무죄추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4) 금품수수의 요구?약속 행위 처벌의 적절성원안은 직무 또는 직위?직책과 관련 없이 금품수수를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기존 뇌물관련 범죄는 직무 및 대가성을 전제로 요구 및 약속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금품수수의 요구?약속행위를 직무관련 및 대가성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금품을 부탁하는 행위도 구성요금품제공자, 공직자, 가족이 서로 친하게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의한 금품수수인지 여부를 실생활에서 구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연좌제의 논란은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원안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직무 또는 직위와의 관련성조차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의 가족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재가 아닐 수 없다.2) 형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원안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1항 제2호). 공직자가 가족이 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도록 가족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므로 가족이 반환에 응하지 않는 사실을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③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원안과 정부안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원안은 제2조 제1호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제2호는 공직자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2호의 ‘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 즉,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지칭한다. 국회는 여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과 언론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들 법은 공통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과학| 2014.11.18| 8페이지| 2,500원| 조회(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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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태종과 정관정요
    당 태종과 「정관정요」※목차 ※※목차※Ⅰ. 서론Ⅱ. 본론당 태종① 당 태종은 누구인가?② 당 태종의 정관지치③ 당 태종의 한계2. 「정관정요」① 「정관정요」 집필의 배경② 「정관정요」의 체제와 내용[정관정요 제 1권][정관정요 제 2권][정관정요 제 3권][정관정요 제 4권][정관정요 제 5권][정관정요 제 6권][정관정요 제 7권][정관정요 제 8권][정관정요 제 9권][정관정요 제 10권]③ 「정관정요」가 후세에 끼친 영향Ⅲ. 결론Ⅰ. 서론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거나 인사개편을 할 때마다 신문에는 「정관정요」라는 책이 등장하곤 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소통의 정치와 관련하여 「정관정요」에 대한 언급이 잦았는데, 그 때문에 항상 「정관정요」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다. 도대체 약 14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난리를 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사개론 수업의 과제로 「정관정요」를 읽어볼 기회가 생기자마자 재빨리 도서관에 가서 한 권을 빌렸는데, 그 책은 김원중 님이 옮기신, 홍익출판사에서 1998년 인쇄된 것이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정관정요」의 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번역이 되어있었고, 당 태종과 오긍 등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이 되어있거나 각주로 자세히 쓰여 있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이번 과제에서는 당 태종과 「정관정요」를 나누어 각각을 살펴보고, 「정관정요」를 읽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어느 정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이하여 써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①당 태종이 누구인지, ②당 태종의 정관지치와 ③그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①「정관정요」의 집필배경, ②「정관정요」의 체제와 내용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③「정관정요」가 후세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고자 한다.Ⅱ. 본론당 태종① 당 태종은 누구인가?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태종 이세민은 아버지 이연과 어머니 , 2012년, 148p~151p② 당 태종의 정관지치태종의 정치철학은 중국 전통 문화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와 도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유가에서 내세우는 예악, 인의, 충서, 중용지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충분히 발휘되어 밝은 정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유학을 숭상하여 공자에 대한 남다른 존경을 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의 학문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홍문관을 설치하였으며, 국학에는 학사를 4백여 간이나 증설하고 국자ㆍ태학ㆍ사문ㆍ광문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을 증원했다. 그 가운데 서학과 산학에는 박사와 학생을 두었고, 여러 학과도 갖추었다. 태종은 이와 동시에 도가의 무위를 강조하여 열린 사고를 강화시켰다. 또한 노자의 성이 자기와 같은 이씨라는 점에 따라 도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후에 불교의 역할을 중시하여 삼교정립의 형세를 이룬다.태종은 천하가 평정된 후, 수 양제의 실패를 거울삼아 위징과 같은 현명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심을 누르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지극히 공정한 문치를 하기에 힘썼다. 그는 특히 지식과 인재를 중시하였으며 스스로 독서에 힘썼는데, 독서를 하면 사람의 시야가 확 트여 스스로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한나라 유방의 학자 경시 태도에 큰 반감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당시 저명한 학자였던 공영달, 안사고 등과 함께 위상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던 유가 경전에 대한 재해석 작업의 일환으로 교정 및 주해 작업을 착수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공을 세웠으며, 사서의 일부는 스스로 집필하기도 했다. 왕희지의 글씨를 특히 사랑하였고, 그 자신도 유려한 필적을 남겼다.「정관정요」에 의하면, 그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어진 군주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려 했고,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백성들을 아꼈으며 형법을 신중하고 가 유언했다고 한다. 네이버 캐스트 지식백과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7302. 「정관정요」① 「정관정요」 집필의 배경「정관정요」를 쓴 사람은 당나라 때의 사관인 오긍이다. 오긍은 경학과 사학에 해박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는데 무주때 사관이 되어 국사 편찬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관직 생활을 하면서 『측천실록』, 『예종실록』 20권, 『중종실록』 20권의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춘추시대의 역사가 동호라는 예찬을 듣기도 하고, 『사통』의 저자 유지기와 필적할 만한 역사가로 거론되기도 했다.오긍이 「정관정요」를 편찬하게 된 동기는 측천무후의 전횡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고종이 즉위한 지 수년 후, 측천무후는 고종의 건강을 핑계 삼아 직접 정무를 맡아 보며 독재 권력을 휘둘렀고, 문예와 이무에 뛰어난 신흥 관리를 등용하여 세력을 구축한 다음 구 귀족층을 배척하였다. 683년 고종이 죽자, 아들 중종과 예종을 차례로 즉위시키고, 그에게 반항하여 난을 일으킨 이경업과 황족들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뿐만 아니라 어사와 밀사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탄압을 자행하는 한편, 불경을 위조하고 부서를 날조하여 무씨의 천하를 합리화시켰다.690년 국호를 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여,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로서 약 15년간 지배했다. 주나라의 전통에 따라 역법, 관명을 새로 정하는 한편, 북문학사들에게 명하여 「신궤」, 「백료신계」 등을 편찬하도록 했고, 각지에 특사를 파견하여 인재를 모았다. 또 인심을 얻기 위하여 관작을 마구 뿌렸으며 명당, 천당, 천추, 대불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 국위 선양에 힘썼다. 그러나 말기에는 장역지 형제 등 총신들이 정사를 그르쳤고, 705년 장간지 등이 정변을 일으켜 중종이 복위되고 당 왕조가 부흥하였으며 얼마 후, 측천무후는 병사하였다. 그녀는 정적들에게 악랄한 책략을 구사하고 잔인한 탄압을 가하는 한편 요승 회의 및 장역지 형제와의 고치고 몸과 마음 수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나라를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23p정치의 근본은 군주나 신하 한 개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할 때 가능하다. 과거에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배와 물의 관계로 비유하여, 물은 배를 떠나가게 할 수 있지만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여, 모든 정치의 근본은 백성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많은 수의 신하들은 군주의 위세에 눌려 솔직한 의견을 펼치지 못하고, 잘못된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여 수많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안겨 주기도 한다. 이것은 신하들이 올바른 간언을 할 수 없도록 한 군주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고, 다음으로는 신하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윗사람에게 영합하려고 한 신하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군주가 겸손하게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신하들도 거리낌없이 시비를 가릴 수 있을 때 그 나라의 정치는 안정된다. 그리고 군주는 무예에 뛰어난 사람보다는 경전에 밝은 사람을 관리로 임용하여야 요임금이나 순임금과 같은 어진 군주로 후세까지 전해질 수 있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37p[정관정요 제 2권]당 태종의 명신으로 손꼽히는 방현령, 두여회, 위징, 왕규, 이정, 우세남, 이적, 마주 등은 태종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과 역량을 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간언도 서슴지 않음으로써 나라 기강을 확립하는데 일조를 했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55p간언이란 군주나 웃어른에게 충고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은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생김새를 볼 수 없듯이 신하들의 간언이 없으면 정치적 득실에 관해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먹줄이 있으면 굽은 나무가 바르게 되고 기술이 정교한 장인이 있으면 보옥을 얻을 수 있듯이 시세를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진 신하의 충언은 군주를 바로 서게 할 뿐이것이 심하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그러므로 적자와 서자의 명분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며, 이를 위해 어질고 덕망 있는 사람을 찾아 이들을 보좌하도록 해야 한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179p현재의 주역은 군주이지만 미래의 주역은 태자이다. 태자의 능력과 인품 여하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태자를 태자답게 만드는 스승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승의 존재를 존경하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태자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먼저 학문과 인격을 도야해야 한다. 태종은 이러한 스승을 섬김에 있어 태자는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자는 스승이 오면 궁전 문까지 나가 영접하고 인사하고, 문을 드나들 때도 먼저 가도록 하는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185p과거시대의 태자와 여러 왕들이 군주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부귀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사치와 여색을 좋아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며,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신처세에 있어 귀중한 것은 덕행이지 부귀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 왕자들을 각 지역의 왕으로 봉하되, 그 나이가 너무 어리면 훌륭히 다스릴 수 없으므로 수도에 머물려 학업을 닦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실생활에 있어 백성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들이 있기에 태자와 여러 왕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195p태자 승건의 부도덕한 면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여러 명의 충직한 신하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자에게 간언을 했다. 그러나 승건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해치려는 악행을 범하여 결국 폐위되었다. 오긍, 「정관정요」, 김원중 옮김, 홍익출판사, 1998년, 209p[정관정요 제 5권]인은 공자에 의해 최고 07p
    인문/어학| 2014.11.05| 18페이지| 3,5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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