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최초 등록일
- 2014.11.18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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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배경
1)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청렴도지수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
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
2. 법률 제정의 필요성
1)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2)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 선의의 공직자 보호
3)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
3. 법안의 주요 내용
1) 부정청탁의 금지
2) 금품등 수수 금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4. 법안의 문제점
1)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
2) 공직자의 친족이 받은 금지된 금품수수의 반환 규정
3)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
5. 관련 기사
6. 관련 기출문제
본문내용
1. 추진배경
①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청렴도지수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
-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방지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의한 문제해결 한계
②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
-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권익위법,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
<중 략>
대가관계는 물론 직무관련성도 요구하지 않는 본 법상의 금품수수죄를 형사 처벌하면 형법과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형법상 일반 사인의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은 물론 직무관련성 조차도 요구하지 않는 금품수수죄를 사립학교 교원 등 사인 간에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4)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우선, 사적계약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를 공익성이 있다고 하여 본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음을 요건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다른 공익기관의 종사자-예컨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를 받는 기업체의 직원-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여 직무관련성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