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 삶과 지혜 REPORT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仁, 義, 禮, 智 중 다른 덕목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孝가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가장 먼저,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된 도리로 서의 孝가 바로서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바로서는 것을 뒷받침 해주며 개인의 양심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함을 나타낸다. 스스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4편중에 편을 가장 먼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선택하였다.본 영상은 KBS에서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제작했다고 한다. 각각의 仁, 義, 禮, 智의 덕목들을 한 편 한 편 나눠 현대사회의 모습들과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공자가 말하고자 한 의미들을 비교해가며 진행된다.편은 아버지가 양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아들이 아버지를 신고하여 처형 당하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공자는 이를 비판하며 진짜 정직이 아니며 진짜 정직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숨겨줄 때 정직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사회를 보여주며 시작한다.이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仁(인)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3년 상을 치룬 사람, 일본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매주 1000km 거리를 7년간 간호한 국회의원, 베트남에서는 한 달 동안 꼬박 일해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인, 중국에서는 한 평생 여행을 못가 보신 어머니를 위해 98세 노모를 모시고 자전거로 3년 동안 중국 대륙을 여행하는 74세의 노인이 소개되며 仁의 근본인 孝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장면들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孝(효)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효행은 사회적으로도 칭찬 받으며 부모에게도 기쁨이 된다.중국 황산지역(옛 휘주)은 옛 조상들의 덕행을 기리는 사당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중 폐병이 걸린 노모를 위해 자신들의 살점을 잘라낸 예순일곱 명의 효자 이야기가 전해진다.이러한 효행의 이야기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 주입된 결과이다.우리나라 왕실의 도서관인 장서관에서도 유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삼강행실, 오륜행실 등) 많이 있다. 그 중 황제의 몸으로 잠도 안자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병든 어머니를 돌본 자식과 어머니께서 나물만 먹고 지내시자 100리 나 떨어진 곳에 가서 일한 후 쌀을 사 봉양한 자로, 한겨울 어머니를 위해 몸으로 얼음을 녹여 생선을 잡으려하자 잉어가 뛰어들 이야기가 전해진다.제아라는 제자는 공자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3년 상은 너무 길다고 하며 비판하고 자신은 1년이 마음이 더 편하다고 하자 공자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둔다.이때 제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공자 또한 이것을 알고 굳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여러 가지 효행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의 행동? 제아의 3년 상을 비판하고 1년 상으로 줄이겠다는 행동 중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마음 중심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았다. 효행을 하는 이들의 행동들은 중심이 바로 가있지 않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고, 제아의 행동 또한 그의 중심 자체가 부모에게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언행과 결정이 나온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바른 행동들로만 부모를 섬긴다고 해서 진정한 孝(효)가 아니다. 효를 행하는 이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가있지 않다면 그것은 빈껍데기 일 뿐이다. 공자는 “오늘날 효라는 것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개나 말 따위도 모두 먹여주고 있으니, 공격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느냐?)” 라고 말한바 있다. 공자는 孝(효)는 德行(덕행)의 根本(근본)이라고 했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미워하는 일은 없다.” 이는 효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임을 말하는 것이다.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사람들은 공자의 사상을 낡은 봉건사상으로 치부해 지탄을 했고, 세계 2차 대전당시 일본은 패전이 확실한 가운데서도 자살특공대인 가미가제를 결성해 자살을 강요한다. 특공대를 교육하는 과정과 일본 국민들을 제국주의로 쇠뇌 시킬 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며 유교의 덕목을 끼워 넣는다. “나라에 대한 충성은 부모에 대한 효와 같다.”라는 절대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주입을 했던 것이다.
목차Ⅰ. 서론Ⅱ.본론1.낙태의 정의2.변화하는 성인식과 우리나라 낙태율3.낙태관련 법률4.낙태반대-“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에 대한 반박-“개인의 자유”에 대한 반론-낙태는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다 -심각한 부작용-“경제적인 문제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에 대한 반론-“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반론Ⅲ.결론Ⅰ. 서론낙태는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성에 대한 인식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논쟁되어지는 주제중 하나이다. 또한 낙태는 산모의 뱃속의 아기를 다룬 의료행위로 산모와 태아 간의 인격적, 윤리적, 종교적, 개인의 프라이버시, 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태아는 생명인지, 아님 생명이 없는 조직인지, 태아와 산모의 인권 및 생명존중에 있어서 누구에게 우위를 두어야 하는지, 낙태를 그저 시술로 치부할 것인지 등 낙태에 대한 많은 견해들로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에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성문화 또한 변하는 가운데 그 결과로 생기는 생명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고 되짚어 보기위해 낙태문제를 주제로 삼았다.Ⅱ. 본론1.낙태의 정의낙태란 일반적으로 인공유산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낙태는 외부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자연유산과 외부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인공중절로 나뉜다.낙태는 28주 내에 가능하며 28주후에는 태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낙태수술을 진행 할 수 없다.2.변화하는 성인식과 우리나라의 낙태율오늘날 매체의 발달로 서양의 문화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에 의해 접근성 또한 더욱 쉬워졌다. 그리고 남녀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여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변하여 기혼자의 낙태율은 감소한 반면 미혼자의 낙태율은 소폭 상승했다.또한 미혼자의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도 남,여 구분 없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수가 남자는 79%가넘었고 여성 또한 79%가 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이는 성문화의 개방으로 20-30대의 미혼녀들의 혼전성관계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낙태율도 증가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성세대의 응답 또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여성가족부)서로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 가능, 미혼3. 낙태관련 법률우리나라의 입법현황-모자보건법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②법 제1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전성 정신분열증2. 유전성 조울증3. 유전성 간질증4. 유전성 정신박약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6. 혈우병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③법 제1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낙태에 대한 형법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또 의사·한의사·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4. 낙태반대“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대한 반론낙태 찬성론자들은 태아를 독립된 존재가 아닌 모체 내에 기생하는 개체로 치부하며 세포의 발달과정 중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은 인간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느냐를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철학적?종교적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Thelma McCormack 교수는 ‘출생 전’과 ‘출생 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태아는 모체에서 나와 세상과 교류함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태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고 모체 밖으로 나와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장하는 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 봐야하는 지 모르기 때문에 딱히 인간이 아닌 개체로 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생명공학의 기초 교재에도 생명의 정의가 나온다.1.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 무생물에 비해 더 정교한 구조로 되어있다.2. 항상성, 즉 비교적 일정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3.생식이 가능하다4.간단한 미분화 개체로부터 출발하여 성장과 발생과정을 거친다.5.환경으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획득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6.외부 자극에 반응 할 수 있다.7.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이 정의에서 보듯이 “간단한 미분화 개체로부터 출발하여 성장과 발생과정을 거치는 생물”을 생명으로 간주한다.를 비롯하여 모든 항목이 태아 또한 개체, 세포, 조직이 아닌 생명임을 말하고 있다.또한 태아는 모체의 일부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모체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태아는 수정과 동시에 부모의 유전자가 결합하여 50%는 아버지 쪽의 유전자로 이뤄진다. 진정한 조직이라면 유전자가 100% 같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다.또한 태아의 독립된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산모와의 혈액형에서 볼 수 있다. Rh-의 혈액형의 산모가 Rh+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우성인 Rh+ 유전자는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Rh+ 인 태아를 임신하게 된다. 첫째 아이는 확률이 낮아도 출산이 가능하지만, 출혈이 일어나는 출산이후 Rh+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 외부 물질로 인식 2번째 임신부터는 자연유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태아는 절대적으로 산모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 위험에 대한 반응은 모두 동일하다. 실제 낙태 수술을 하는 초음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태아는 수술도구가 들어오자 놀래서 이리저리 피하는 영상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많이 접했다. 이처럼 태아 또한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개인의 자유”에 대한 반론 - 낙태는 개인의 책임감을 결여 시킨다.낙태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의 자유, 성생활에 자유를 주장한다.2007년 79살의 잭 케보키언 박사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치사 약물을 투여한 죄로 미시간 교소도에서 8년간 복역하고 출소 했다. 그는 1990년대에 안락사 허용 운동을 벌였고 환자 130명을 도와 생을 마감하게 도왔다고 한다. 그는 CBS에 뤼게릭병을 앓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을 테잎을 보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직도 미국의 몇몇 주에서도 안락사는 일부만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아를 한 생명, 인간으로 본다고 하면 양방향의 합의하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돕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 제한하는데 그저 산모의 고통만으로, 자유만으로 태아의 생명을 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이 세상 어떤 인간도 나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 할 권리는 없다.또한 낙태를 합법화 한다면 성에 대한 무분별한 방종이 늘어날 것이고 그저 피임쯤으로 생각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자유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권한이 밑바탕으로 깔려있음을 상기해야한다.낙태는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다. - 심각한 부작용낙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낙태의 경우) 닫혀있는 자궁을 강제로 연 다음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태아를 절라내고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태반을 적출하려 자궁을 기구로 긁어낸다. 이 과정은 다른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굉장히 위험하며 자궁에 구멍이 뚫릴 경우 목숨까지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얼마 전 수능이 끝난 후 여고생이 낙태수술을 받는 도중 자궁에 구멍이 뚫려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또한 낙태수술 후에도 불임의 확률이 높아진다.물리적 낙태 뿐 아니라 화학적 낙태(응급피임약)의 경우 인체에 여러 가지 작용으로 임신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좋을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