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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전시회 감상문]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교류전
    『한국 ? 호주수교 50주년 기념 교류전 - 호주_디지털 도시 초상』을 다녀와서봄기운이 완연한 5월 5일 어린이날, 미술전을 보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았다. 서울시립미술관에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미술관 화단의 꽃들이 봄을 반기는 듯 화사하게 만개했고, 잔디는 한층 푸르름을 더해갔다. 이번에 관람한 전시회는 ?한국? 호주수교 50주년 기념 교류전 - 호주_디지털 도시 초상?이었는데,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뜻 깊은 전시회였다. 왜냐하면 나는 작년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영어공부를 위해 호주에 머물렀었기 때문이다. 약 8개월간 호주에 머물면서 호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기에 호주에 대해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이번 전시회는 제목만으로도 많은 흥미를 유발했다. 이 전시회의 구성은 『Part1. FACE TO FACE Portraiture in digital age』와 『Part2. NOW and WHEN Australian Urbanism』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Part1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미디어 작품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상당히 특이한 작품들이 많았다. 존 톤킨의 《시간과 동작 연구》라는 작품은 카메라 앞의 관객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3차원 공간 속에 배치된 일련의 프레임을 통해 관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 관객이 직접 작품에 참여하여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관객은 자신의 촬영된 이미지를 줌인 또는 줌아웃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제스쳐를 취하면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 넣기도 하였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데이빗 로젯츠키의 《당신없이》가 있었는데, 작품속의 인물의 피부와 머리카락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작품 속 인물의 혼합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 했다. 또 다른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에밀고의 《나의 싸이 시리즈》였는데, 한국의 인기 소셜 네트워크인 싸이월드가 작품에 등장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 작품은 싸이월드 속에 아바타를 통해 온라인 자아창조와 자기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온라인세계와 현실세계의 자아정체성 및 환경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이는 최근의 ‘온라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듯 했다. 『Part2. NOW and WHEN Australian Urbanism』는 도시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각적 고찰이 담겨있는 3D 입체영상이었다. 3D 안경을 착용하고 작품을 관람하였는데, 작품을 감상하는 매 순간순간이 놀라움 그 자체였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호주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상징적인 건축물들은 상당히 감명 깊었다. 특히 작품 속에 있었던 도시 중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는 내가 직접 가본 곳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반가웠다. 이 작품은 단순히 현재 호주의 도시풍경 뿐만 아니라 미래 호주의 도시풍경도 담고 있었는데, 친환경적이고 유기적인 미래도시의 모습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나에게 새롭고 실험적인 호주의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술작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도시와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 할 수 있는 전시회였다.
    독후감/창작| 2014.03.30| 1페이지| 1,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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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 국제통상법 최종과제] India -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India -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Complaint by the United States)?Subject?India -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Complaint by the United States)?Abstract? PartiesComplainantUnited StatesRespondentIndiaThird PartiesEU? Related Agreement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 Agreement)? Related ArticleTRIPS Art. 70.8 and 70.9 and 63? Dates of The Dispute- Request for Consultations received : 2 July 1996- Establishment of panel : 20 November 1996- Panel Report circulated : 5 September 1997- Appellate Body Report circulated : 19 December 1997- Adoption : 16 January 1998? BackgroundIndia had not admit about patent for making method, but had admit product patent in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according to India's the patents Act(1972). So If they had made same product in different method, it would not have violated India's patent law. So India had exency' in accordance with TRIPS Agreement Art. 63.India didn't report to the board of TRIPS about the fact that they established a system based on Administrative practice to follow TRIPS Agreement.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practice was not announced to public, internally and externally. So, India failed to announce a ordinance appropriately to follow TRIPS Agreement.? Opinion of India1) India didn't violate Art. 70.8 of TRIPS AgreementAlthough India didn't have legal authority for the 'means' for patent application, India provided 'means' based on administrative direction. So India did not violate a duty in accordance with Art. 70.8.2) India didn't violate Art. 70.9 of TRIPS AgreementThere were not any requests to Exclusive Marketing Rights in India. Also, India did not have any duty to establish a system of exclusive marketing rights before India are equipped some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 70.9 of TRIPS Agreement.3) India didn't violate Art. 63 of TRIPS AgreementIt can be as developing country.4) The issue of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n accordance with Art. 63 of TRIPS Agreement is not panel's workThe United states bring up late the issue about principle of transparency in Art. 63 of TRIPS Agreement. This claim also was not included in the first written submission. The United States brought up this issue related with Art. 63 as a preparatorily claim. Although any panel should consider only about submitted matters according to DSU, India appealed that the United States quoted the other matters. So this issue have to be ruled out in this dispute.? Final Decision1) Whether it is appropriate or not to apply the concept of "legitimate expectations of Members and private right holders" on interpret of TRIPS Agreement.The appellate body dismissed panel's decision which does not meet 'legitimate expectations'. The appellate body said that the principle of protection for 'legitimate expectations' to the WTO members related with the part of non-violation cod.In addition, Art. 70.9 of TRIPS Agreement provides the exclusive marketing rights for 5 years under some conditions that the patent i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Art. 70.8 and acquire product patent and licensed in other countries.At that time, India's patents act does not admit about patent for making method, but had admit product patent in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To following the duty of the TRIPS Agreement, India should have revised the related system. Although India legislated through the presidential ordinance, they failed to establish a system based on legal authority finally. Rather, India tried to carry out a duty of TRIPS Agreement while maintaining their patents law and enacting an 'administrative direction'.In my opinion, this action was inappropriate in performing TRIPS duty. Because India's administrative direction was contrary to their patent law. Of course the law has higher status above the administrative direction.Besides, India didn't 적 판매권을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3) 인도는 제 70조 8항에 의한 특허출원에 관하여 제 63조의 투명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다.투명성의 원칙은 65조 경과 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인도는 2000년 1월 1일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판정1) 인도는 제 70조 8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패널은 TRIPS 70조 8항 (a)에서 요구하고 있는 Mail Box 특허출원을 접수할 수 있는 수단(measure)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비엔나 협약 제 31조에 언급된 (i) 통상적인의미 (ii) 문맥(context), (iii) 목적과취지(object and purpose)에 의거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70조 8항 (a)의 “수단”의 의미는 8(b)와 8(c)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이행할 수 있는 기초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또한 패널은 제70조 8항의목적과 취지(object and purpose)를 살펴보았다. 동조항의 목적과 취지는 협정 제 27조에 따라 특허보호가 되고 배타적판매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법적기초(sound legal basis)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또한 패널은 정당한 기대론(legitimate expectation)에 근거하여 제 70조 8(a)의 “수단”은 내국민과 외국인간 경쟁관계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발명의 신규성과 우선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실한 법적인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마지막으로 패널은 인도의 “행정지시”가 이러한 “수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도의 1970년 특허법이 물질특허 출원을 거부할 것을 명시적인 의무조항(mandatory)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특허보호를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어서 행정지시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2) 인도가 TRIPS 제 70조 9항을 위반하였는가?패널은 인도 정부가
    경영/경제| 2014.03.30| 15페이지| 4,5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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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전시회 감상문] 서울, 도시탐색전
    『서울, 도시탐색전』을 다녀와서여느 봄날 보다 더 따스했던 5월 5일 어린이날,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한 데이트를 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2층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도시탐색전?이라는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이미 2번의 미술전시회를 관람했던지라 이제는 더 이상 전시관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람했던 2번의 전시회 모두 워낙 훌륭했던 탓에 이번 전시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었는데, 이번 전시회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서울, 도시탐색전?은 총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각 섹션마다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Section1. 도시의 숨결』에서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서울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1982년 그려진 최덕휴의《정릉과 미아리》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980년대 초 서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도심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커다란 산과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는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상당히 조화로워 보였다. Section1 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서울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찾으려하는 많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Section2. 사람의 도시』에서는 서울과 그 도시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원성원의《일곱살 - 오줌싸개의 빨래》라는 작품에서 정겨운 서울의 달동네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달동네의 집들 사이에 원색의 이불이 걸려있는 풍경이 정감을 자아냈다.『Section3. 도시 파노라마』에서는 서울의 모습을 표현한 영상, 설치작품이 많았는데, 손유미의 《청담대교》라는 작품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 작품은 LED, Arduino board를 비롯한 각종 전자부품 등을 사용하여, 청담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회의 마지막 부분 『Section4. 서울의 이면』에서는 화려한 서울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는 어두운 면을 조명했는데, 작품들을 감상하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 특히 안세권의《서울, 뉴타운 풍경》시리즈는 서울의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해버린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폐허가 된 건물들 옆에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새 고층아파트의 모습이 극명히 대비되었다. 경제발전이란 명목 하에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었다. 이번 ?서울, 도시탐색전?에서 쉴틈 없이 발전해온 과거 서울의 모습과 변화된 현재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서울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 게다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서울을 소재로 삼아서 전시회를 관람하는 내내 굉장히 흥미로웠고, 예술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전시회였다. 비록 이번 미술감상문을 마지막으로 나의 미술감상 레포트는 끝나지만, 앞으로 나의 미술감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4.03.30| 1페이지| 1,0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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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전시회 감상문] 극사실회화-눈을속이다
    『극사실회화 - 눈을 속이다』를 다녀와서추운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 9일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았다. 내가 서울시립미술관에 찾았을 때 마침 서울미술대전이 열리고 있었다. 서울미술대전은 1985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연례전으로 그동안 다양한 장르에 대한 미술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극사실 회화에 대한 미술전이 열리고 있었다. 극사실 회화는 미술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 보다는 정교하고 사실적인 기법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이 없는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미술전이었다. 올해의 서울미술대전인 ?극사실회화 - 눈을 속이다?의 전시구성은 『Section1. Still Life』와 『Section2. Land & Human Scape』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2개의 파트 중 먼저 『Section1. Still Life』를 관람했는데,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사진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Section1에서 본 첫 작품은 유용상의 《The Chosen Person》 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뒤집혀 있는 빈 와인잔들 가운데 레드와인이 담겨있는 하나의 와인잔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는데, 와인잔의 정교하고 사실적인 묘사에 큰 감명을 받은 작품이었다. 그 외에도 청포도의 푸른색을 맛깔스럽게 표현한 김대연의 《Grapes》와 벽돌의 명암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김강용의 《현실+상》이란 작품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Section1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윤병락의 《여름향기 - 그날》이란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네모난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이 아닌 수박모양의 동그란 작품이었다. 숟가락으로 파먹다만 먹음직스러운 수박을 표현했는데, 작품이 입체적이고, 색채가 사실적이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박을 한입 베어 먹은듯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Section2. Land & Human Scape』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특이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캔버스가 아닌 다른 재질의 물질 위에 그려진 작품들이 유독 많았다. 한영욱의 《Face》라는 작품은 Aluminum 위에 그려진 작품이었는데, 한 노인의 얼굴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었다. 이 작품속에 있는 노인의 주름에서 우리의 어르신들의 고단한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고, 촉촉한 눈가에선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이종구의 《속농자천하지대본 - 연혁》이란 작품 또한 특이한 재질을 사용한 작품이었는데, 캔버스 대신 부대종이(쌀포대)를 사용하였다. 태극기 아래에 농민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뒷면에 ‘정부양곡’이란 글씨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작품들 속에 사용된 극도로 정밀하고, 현실적인 기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그동안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일상 풍경들에 대해서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미술관에 가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술감상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좋은 미술작품들을 감상을 하면서 감정이 풍부해지고, 행복해 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술 전시회에 가서 좋은 미술작품들을 감상하여, 가치있는 시간을 보내야겠다. 벌써부터 다음 미술전시회가 기다려진다.
    독후감/창작| 2014.03.30| 1페이지| 1,000원| 조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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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와 인간] 전쟁을 통해 본 종교간 갈등과 해결방안
    종교와 인간 리포트전쟁을 통해 본 종교간 갈등과 해결방안종교간 갈등은 다른 종교를 가진 커플들이 겪는 사소한 갈등에서 부터 미국과 이슬람국가들의 전쟁까지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종교가 인류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갈등이 쌓이고, 쌓여 심화가 될 경우 전쟁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종교적인 이유로 촉발된 전쟁은 많지만, 그 대표적인 기독교세계와 이슬람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종교간 갈등을 조명해보고, 이를 통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인류가 등장한 이래 전쟁은 줄곧 존재해왔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슬람세계와 기독교세계의 종교적 전쟁의 역사는 상당히 뿌리가 깊다. 물론 이러한 종교적 전쟁의 발발이 100% 종교적 갈등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대립하는 두 신앙체계가 가기 자기의 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걸고, 상대 종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전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 십자군 전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서방세계의 대립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낳았다.두 세계의 충돌은 7세기 중엽에 아랍계 이슬람 제국이 지중해로 진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세운 이슬람제국은 그의 사후 100여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막대한 세력을 과시하였다. 639년 예루살렘을 손에 놓은 이슬람 제국은 714년경 스페인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지중해까지 진출한 이슬람세계에 중세유럽의 기독교세계는 11세기에 이르러 이슬람세계를 응징하기 위해 십자군 운동을 발의하였고,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였다. 11세기에 이르러 상당한 성장을 이룩한 중세서양 사회는 이슬람교도들을 응징하고, 기독교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전쟁을 일으켰다. 8차례에 걸친 대규모 십자군원정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이루어졌다.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성지를 되찾아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십자군은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국마저 이슬람세력에게 함락되고, 기독교세계는 애초의 십자군운동의 목적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소년소녀 십자군을 파견하는 등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는데,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에도 무자비한 살상과 약탈을 자행하였다고 한다. 아랍인들이 약탈을 피하기 위해 황금을 삼킨다는 소문을 들은 십자군들은 산 사람의 배를 칼로 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십자군전쟁은 13세기말에 끝이 났지만, 이슬람세계와 기독교 세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다.이러한 갈등의 골은 오스만투르크족이 성장하면서 이슬람 세력의 복수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453년 비잔틴제국을 정복한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투르크의 전통적 관례대로 3일 동안의 약탈을 하였고, 성소피아 성당의 제단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들은 다음해에 성당을 개조하여 이슬람교 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이슬람과 기독교 두 세력은 피의 복수를 자행해왔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유대?기독교 세력과 이슬람세력의 대립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났고, 자살폭탄테러와 보복공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십자군 전쟁부터 현재까지 이슬람세계와 기독교 세력의 갈등에 대하여 섣불리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두 세력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인 십자군전쟁을 신앙에 기초한 영웅주의의 발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사가들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십자군전쟁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적문제를 무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독교세계와 이슬람세계의 대립은 심화되었고, 증오심만을 키웠다. 오늘날 이슬람세계와 유대교, 기독교세계의 대립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처럼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종교적 전쟁과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종교 갈등의 역사적 조명을 통해 종교간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우선 종교간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각 종교가 자신의 교의만이 유일의 절대 진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종교 역시 진리체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종교간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과거에 비하여 타 종교의 진리체계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여 종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그 예로 1999년 ‘새 3천년대의 전야에 : 종교간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 참석한 가톨릭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성직자들은 세계 평화와 빈부격차 해소에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또한 199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석가탄신일에 즈음하여 전 세계의 불교신도들에게 축하메세지를 보낸 사례, 2002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유럽연합과 이슬람호의기구의 44개국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 중동평화안을 제안한 사례는 그동안 닫혀있던 종교간 화합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문/어학| 2014.03.30| 4페이지| 2,0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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