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직히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 물권법 수업도 교수님께서 북리뷰를 하라고 하신다. 일단, 수업계획서를 보고 어떤 책이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민법산책, 민법산고, 아듀,물권행위 3권이 있었다. 모두 전공에 관한책이어서 아무이유없이 그냥 싫다고 해야할까? 또 어떻게 읽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민법과 물권법에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하고 공부를 안했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 봄으로써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이번 중간고사때 물권법시험을 완전 망쳤다. 사실 시험 망친것도 않좋았지만.. 내가 다른중요한시험이 있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해서.. 공부를 많이 안했다. 그래도 일단, 시험은 봐야하니까 .. 답지에 머라도 쓰게끔 법전을 보게해서 법전에 나만 알아 볼정도로해서 해서는 안될 시험문제를 조금 써놨다. 한마디로 컨닝이다. 나의 짧은 생각에 내가 이번에 공부를 많이 안했으니까 이러면 좀더 머라도 쓸수있지않을까? 라고 생각하고..또 점수를 점수를 조금이라도 좀더 잘 받지 않을까? 라고 바보같은 생각을 했었는거 같다. 역시나 이 짧은 생각으로 조마조마 하면서 있었는데 또 시험전에 어떻게 교수님께서 법전 검사를 하면서 딱~ 걸려 버렸다.갑자기 나도 당황하고 시험내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거 같고...그전에 조금이라도 외우고 공부했던것도 생각이 나질않았다. 그냥 멍~했다. 백지라도 내고 나가고 싶을 정도였는데 학생들이에게 모르면 어떻게 수필이라도 써서 칸을 채우라고 하셔서 아무거나 말도 안되는 답안지를 쓰고 제출하고 강의실을 나왔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정말 교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었고..평소에 애써 학생들을위해 반복적으로 복습까지 해주면서 수업의 열의를 보여주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마음씨가 참 좋으신 교수님 같았는데 괜히 실망시킨거 같아서 얼굴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서 수업도 정말 들어가기 싫었다. 중간고사후 첫 수업때도 얼굴도 못 들고..제대로 쳐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노트만 바라보다가 수업이끝난거 같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수업을 들을수 없기에 .. 또한 시간은 되돌릴수 없고 이미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를 빌어 교수님께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책 소개를 하다가 중간에 괜히 나의 변명만 늘어 놓은거 같다.ㅠ 이제다시 책으로가서 어떤책을 쓸지 고민중에 같이 수업듣는 형이랑 동생이랑도 얘기하면서 다들 어떻게 써야될지도 모르고 어떤책이 좋은지도 몰라서 난 그냥 지금 수업이 물권법이라서 물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듀,물권행위로 결정을 했다.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가니까 예약이 많은 그와중에도 어렵게 책을 빌렸는데 생각보다 책도 얇고 페이지수도 얼마안돼서 그런지.. 책을 처음 접할 때 단지 책이 작아서 좋았던거 같다.책을 펴면서 저자를 보니까 4명교수님 모두다 박사, 변호사, 하버드출신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고려대학교 교수님인거 같았다.처음 “물권행위 탄생사” 김기창교수님 편에서는 처음부터 어렵게 책을 읽어는거 같고 재미가 별로 없었는거 같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법률행위부터 시작해서 학설, 학자들의대립 ,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의사의 합치‘ 인 주장. 인도될 물건ㅇ에 대한 합의가 있는이상, 어떤이유로 그물건을 인도해야 하는지에대한 합의가 없어도 소유권이 인도로 이전된다는 줄리아누스의 설명과 일방은 증여. 상대방은 소비대차라고 이해하고 물건이 인도되면 양수인은 그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울피아누스의 설명.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 중세 이래로 로마 법학도들은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고 한다.‘마르티누스고시아’의 서로다른 이유로 물건을 주고 받아도 소유권이 이전 된다는 줄리아누스의 설명에 대한 주석을 달 고 아쿠르시우스도 같은 방법으로 양구절간의 관계를 설명해 내려 가고 있다. 목적물이 인도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파울루스의 설명은 인도에 이르게 된 원인 거래는 강조점에 놓여 있었으나, ‘로저리우스는 이구절에 대하여 다음 주석을 가함으로서 그 강조점을 양도인의 주관적 의사로 옮겨 놓았다‘라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써 내려가는데도 학자들 이름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몇 번 더 읽어봐야지 누가 어떻게 주장하고 학설은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수 있을꺼 같다.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라는 개념을 원인 거래로부터 추출, 분리개념으로써 소유권 변동의 문제를 원인거래의 존부 및 효력 여부에서 절연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후 여러세기동안 반복하여 등장하는 테마가 된다. 주는자와 받는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물건의 인도로 소유권이 어전 될수 있다는 도넬루스의 설명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도 없는데, 또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의사도 없는데, 그저 물건이 인도 되었다고 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그 물건의 소유권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합의 없는 계약은 있을수 없다.‘계약은 둘이상의 당사자간의 합의이다.‘라는 설명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틀린것이라 할수 없다. 왜냐하면 합의 라고 해서 모두 합의가 계약인 것도 아니다. 도넬루스가 분명히 강조한바다. “동일한 어떤 것에 대한 합의 ,즉 어떤 것을 이행하는데 대한 합의가 모두 계약은 아니다.” 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로마의 법률가들은 물건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받아 챙기기는 행위의 부도덕함을 주목하고, 이러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권을 사용하여 물건이나 가액의 반환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할 뿐이었다.물권계약이란 분석도구 덕분에 법학자들의 논의가 한층 높은 차원의 논리적 일관성을 띠게 되고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찬란한 논리의 그늘에 가려있는 법의윤리성은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물권행위 탄생사 김기창교수님’ 편을 써내려왔는데 이번 편에서는 주장, 학설, 대립 , 설명등 이 많아서 조금 지루했고, 크게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집중하면서 못읽었던거 같아서 시간날 때 한번 더 읽어 봐야 겠다.두 번째 “물권행위라는 용이 미국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유 박경신 교수님”편에서는 미국의 민법교육은 계약법, 불법행위, 그리고 물권법등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 진다. 계약법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고, 물권법은 ?과 사물과의 기존관계로부터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고, 법률행위는 약속도 없고 물권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행위 전반에 발생할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다. 미국에서는 자발적인 물권의 양도는 당해 물권양도의 이유외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물권의 양도 자체는 일방적인 이론적으로는 쌍무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질수 있다. 소위, 물권행위에 무인성과 독립성이 보강된다. 마찬가지로 양도는 양도의 공부 상의 등록, 즉 등기와는 독립된 개념이다. 등기부상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공부는 단지 피 양도인들 사이의 권리 다툼에 있어서 우선권을 정하기 위한 자료로만 이용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법상으로는 이론반 존재한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권행위의 한종류가 양도행위라는 한 형태로 미국에서는 버젓이 존재하는 것이다.세 번째 “느린 동작화면으로 본 물권행위 김제완 교수님” 편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와 유인성 무인성 문제는 물권법을 강의하는 교수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주제임에 틀림없다. 학생들로서도 물권법을 공부하는 초반부에 부딪히게 되는 이 주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권행위는 중요한 행위인가? 단락에서는 만일 물구너행위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행위라면 일단 적어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분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물권행위가 언제 이루어 지는가 하는 점이 매우 불분명하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은 계약서나 등기이전서류등을 매우 중요시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에 민감하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물권행위를 하는가는 모른다. 물권행위를 할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점에 유의하여야 하는가도 모른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거래내에서는 물권행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 민법이 대항요건주의를 버리고 성립요건주의를 취한 것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을 인정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간에도 물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단락을 주의깊게 읽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버지 시골에 있는 땅을 할머니께서 부동산에 내어놓지도 않았는데 사겠다는자가 나타나서 할머니가는 가족들에게 상의 없이 계약했다. 가족들간에 상의없이 계약금까지 받고 해서 불화가 조금 생겨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서 이번 단락을 주의 깊게 읽엇는데 다행히등기를 안 넘겨 줬기 때문에 쉽게 일처리를 할수 있었던거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