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변동Ⅰ상호의 변경(1)상호 변경 방법: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상호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개인상호의 경우는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우는 상호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상호를 변경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2)상호변경의 변경의 문제: 상호의 변경 또한 원칙상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할 상호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변경 하고 자 하는 상호가 [휴면상호]인 경우에 그 상호를 상용하려는 자는 휴면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 할 수 있는가? 가 문제 된다. (상법 제 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Ⅱ상호의 양도, 상속1.상호의 양도(1)양도가능성인격권적 측면으로 볼 때 상호의 양도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호는 장기간 영업과 일체되어 사용되면서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상인의 대외적 명성과 신용이 상호에 집적 되므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는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통설이 상호권을 인격권을 가진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도 양도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가)원칙: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상인은 원칙상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그 상호를 양도 할 수 있다. 상호와 영업이 일체로 이전되므로, 영업은 계속 하면서 상호만 양도하는 것은 할 수 없다.다만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만 상호양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 이를 가능하다고 긍정하는 견해이고, 다수설은 중요한 부분의 이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나)예외: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호를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 할 수있다. 상호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영업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상호에 집적된 가치를 회수하기 위함이다.이때 영업의 폐지란 사실상 영업활동 종료를 말하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된다.(2) 양도의 절차상호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상호는 등기를 갖추어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미등기 상호를 이전함에 있어서도 대항요건으로 등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다수설은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3)양도의 효과상호가 양도되면, 그것이 영업의 양도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상법 제41조, 제42조 1항 및 제43조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2.상호의 상속상호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등기상호의 상호인이 계속 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고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등기는 대항요건은 아니다.Ⅲ상호의 폐지1.의의상호의 폐지라 함은 상호권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에 관한 권리를 포기 하는 것을 말한다. 폐지는 상호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폐지에 의해 상호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상인이 자기의사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 밖에 종전 상호를 새 상호로 변경함으로써 종전 상호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상호의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사실을 등기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은 폐지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2.폐지의제 및 폐지상호의 말소청구(1)폐지의제상호는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즉 상호를 등기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폐지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에 따른 상호사용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포함한다.
Ⅰ.서설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대표격인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사건들을 다룬 '요덕스토리'의 제작과 함께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북한의 정치범과 함께 탈북자, 북한의 국민들에게 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었다. 그 결과로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고 UN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다. 그 쟁점은 탈북자에 대한 망명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일반적 탈주자로 볼 것인지가 그 주요사항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그 망명자의 요청에 의하는 국가로 전출을 해 줄 국제법상 의무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특히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도 또한 북한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연장선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개인적으로 군대에서 탈북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때 북한 내부의 사정들과 정치범수용소의 이야기, 탈북루트와 그 탈북의 어려움 그리고 탈북자들의 중국등 타국의 부당한 처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도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사진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전시회나 강연 그리고 뉴스기사들을 접하게 되면서 단순한 동포애를 넘어선 보편적 인류애의 영향 때문인지 가슴에서 뜨거워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본질에 대한 호도와 잘못된 국제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으로 이를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후술하기로 한다.Ⅱ.북한 인권의 실태1.정치범 수용소북한 인권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북한의 어떠한 인권 침탈 사례를 말해야 할 것인지 고민했었다.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정치범 수용소의 자료를 수집하다 많은 충격을 느꼈고 말그대로 '생지옥'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북한 한 탈주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곳에 같이 수용된 어머니는 식량을 가지고 싸우는 경쟁자로써 밖에 더 이상의 존재감은 없었다고 합니다.이러한 개소만 운용되었고, 기타 북한에서 평하는 불순분자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오지 탄광등 노동력으로 징발 된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부상 후에는 세습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불안 함으로 정치범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4개소로 수용소를 증가 시켰다.)그리고 이 수용소에서는 수용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물들 보다도 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위 두 사진의 경우는 수용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그림으로 만든 것인데 왼쪽의 사진은 강제 낙태를 시키는 사진으로 임산부 위에 나무판자를 대고 그 위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올라가서 낙태를 시키는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불고문을 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은 경성대에서도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 특히 요덕수용소를 위시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 될 때는 오히려 북한의 내정간섭을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 이 있었다. 하지만 전시회가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되었었다.2. 북한의 재판'캥거루 재판'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현존하는 법률의 원칙이나 인권을 무시 또는 곡해해서 행해지는 사적인 재판, 혹은 폭도들이 집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른 말로 인민재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가 행해지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도형법이 있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되는 법원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가 다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민재판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많이 나온다. 특히 태백산맥에서 염상진이 벌교 점령 후에 하는 인민재판이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인민재판에서 즉결처분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민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재판에서는 법집행을 기대 하기 보다는 인민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진실적 사실과계와 증거의 여부는 소용이 없게 되고 이러한 재판의 특성상 재판당사자의 인권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그리고 인민재판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극단화 되고 즉결처분이라는 결과가재판에서의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는 북한 인권탄압의 실체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3.탈북자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북한 인권탄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는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기아의 연속을 겪으면서 탈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탈북자에 대한 문제는 북한 국내적 문제와 국제적 문제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국내적 문제에서 첫째는 탈북 적발 시 혹은 외국에서 탈북 후 송환이 된 경우에는 그 탈북자의 목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차별적인 죽임이 그 문제이며 두 번째로는 그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징벌도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연좌제가 있는 나라로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징벌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곤욕을 치른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그리고 북한 탈북자에 대한 문제는 국내적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분쟁의 씨앗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일정한 신원이나 기타 조사를 하여 적절하다 판단하고 탈북자는 우리 국민으로써 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터민이라 하여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다.)특히 북한의 우방세력인 중국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남?북한 이외의 제 3국에서는 이러한 탈북자의 경우 난민이다 망명자로 규정하여 원하는 국가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우호국가인 중국은 북한과 협정을 맺어 ‘불법월경자’로 규정하여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및 국제 사회단체 그리고 다른 국가의 시민들은 이러한 중국의 처사에 대해서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북한은 내정간섭을 이유로 시위자들을 비난 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내정간섭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류애와 우리 입장에서는 동포주의에 대한 국가적 표현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할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하고 그 이전에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재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의 진행방향과 국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의도와 목적을 판단하고 최대 국제기구인 UN의 북한 인권문제의 인식성과 그 해결책을 타산 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그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2.UN)북한은 위표 와 같인 지난 7년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4년 연속 총 5회의 찬성을 했고 반대는 없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등 유례없이 북한이 국지도발을 2회 감행했던 당해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권 결의안에 찬성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 이며 국제적으로는 고무적이게도 찬성표도 증가 했지만 기권이나 반대의 표수가 확연하게 줄어 든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의 관심도가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이 북한 인권결의안은 5개의 주요 쟁점을 선정하고 있다.첫 번째, UN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 주민 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노동자, 여성으로 대변되는 취약계층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취약한 상황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내의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두 번째로, UN은 강제 실종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납북문제와 한국내 납북문제 그리고 여기가 납치등 국제적으로 첨예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해 왔고 이에 대한 방비책과 그동안 있어 왔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촉구를 주장하는 결의하고 있다.세 번째는 UN은 북한의 심각한 영양실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그래서 적십자사를 통한 많은 양의 식량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이 식량지원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미국“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미국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으로 2004년 인권신장을 위한 예산측정 함께 첫 번째, 정보 자유 증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대북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미국으로의 탈북자 망명을 허가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로는 미국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 특사를 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기존의 정치체제를 흔드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 판단하고 인권법 제정에 극렬하게 반대 하였다.객관적으로 보자면 소극적인 UN의 결의안이나 주먹구구식이었던 국내의 북한지원 실태보다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3.일본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됐다. 그러나 사실상 정식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즉, 북한인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납치 일본인을 위한 법률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법률을 북한인권법이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조항 내에 탈북자 지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일본 내의 북한 인권법은 세가지 부분으론 나뉘는데, 첫 번째, 일본 정부는 매해 1년마다 한 번씩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납치 일본인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일본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두 번째, '국제기구와의 연대'의 내용이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당연히 국제기구와의 이다.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Ⅰ.행정벌: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처벌을 말한다.1.행정형벌: 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별이 가해지는 행정 벌을 말한다.2.행정질서벌: 법익에 직접영향을 받지 않으나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야기 할 우려가 있는 위무 위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제를 말 한다. 일반법은 질서위반규제법 이다.Ⅱ.행정상강제: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실력을 행사 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공 행정 작용을 말한다.1.대집행: 타인이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의무(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 시 행정청이 불이행 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 징수 하는 것이다.2.강제처분: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그것이 이행된 것 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일반법은 국제징수법이다.3.이행강제금: 모든 형태의 의무 위반이 있을 시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 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 함으로써 의무의 위반 확 보하는 수단을 말한다.4.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 할 때 의무자의 신체와 재산에 실력 을 가하여 직접의무를 이행 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 용을 말한다.Ⅲ.즉시강제: 행정상 장해가 존재하거나 목적에 급박한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해 개인을 보호하거나 위협을 방치하는 목적을 가진 수단이다.Ⅳ.행정조사: 행정기관에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 다.1.비권력적 행정조사: 조사대상ㅈ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로 거부 할 수 있다.2. 권력적 행정조사: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하며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를 외치던 성웅 이순신은 구국의 영웅으로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서 있다. 하지만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를 찾으며 관음포 을 속으로 사라지는 슬픈 이순신은 가슴 먹먹한 감동을 주며 가슴속에 살아 있다.' 그동안 이순신은 국한된 이미지로만 박제되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이순일 바꾸어 놓았다. 글에 투영된 이순신의 말과 생각이 박제된 이순신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고, 이는 청동 이순신의 먼지를 벗기고 내 옆으로 걸어 나오게 하는 한줄기 소나기와 같다.이 소설을 소나기 표현한 이유는 당시 입시경쟁에 시달리면서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소설을 접하게 되었고, 글 속에서 말하는 이순신의 허무에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이순신과 동화되면서 느껴지는 신원함과 후련함은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며 가슴속의 먼지들을 날려버리는 '급시우'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씩 혹은 6개월에 한번씩 힘들 때 마다 '칼의 노래'를 읽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었다.먼저 첫 번째 감동은 '이순신의 고뇌다.' 23전 23승의 전승신화에 빛나는 이순신보다. 그의 고뇌어세 많은 감동을 받았다. 소설 속의 이순신은 언제나 고뇌 했다. 수평선 너머의 적에 대해서 고뇌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 대해서 생각 했다. 적을 두려워하며 자신도 두려워하는 왕과, 적을 두려워하며 이어갈 생을 걱정하는 백성을 연민 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족쇄이면서 이에 괴로워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이순신과는 완전히 다르다. 기존의 이순신은 충신 이면서 백성들의 방패다. 그러나 소설 속의 이순신은 그렇지 않다. 막아야 할 적들, 지켜야 할 백성과 왕을 자신을 전쟁터에 결박 시키는 족쇄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순신의 고뇌'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순신의 모습의 고정관념적인 측면을 파괴시켰다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순신이 느끼는 고뇌를 통해서 동지자의 쾌감을 느꼈다. 타오르는 듯한 가슴과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둘러 싼 타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순신에게 공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한다.그리고 두 번째 감동은 '이순신의 허무'다 글속에서 이순신은 허무하다. 적의 총과 왕의 매질을 몸속에 간직한 이순신은 언제나 자신의 죽을 자리를 찾으려고한다. 우리가 아는 적의를 품고 언제나 생동감 넘치는 생의 움직임이 아닌 고달프고 지쳐서 죽음의 자리를 찾는 초로의 모습이다. 우리가 아는 이순신과 글 속의 이순신 모두가 누군가에 가공된 모습의 이순신 이라면 후자 쪽의 이순신이 더 인간답지 않은가?개인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초로의 모습은 아닐 지라도 찬에 박힌 듯 반복 되는 일상 속 허무의 끝에 무엇인가를 발견 하고자 하던 허우적거림에서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허무를 느꼈던 지난 날 허무의 끝에서 해답을 발견 한 듯 한 이순신의 모습에서 부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이순신의 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혅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 할 것이다.세 번째 감동은 '이순신의 말'이다. 소설 속 이순신의 말은 작가의 글이다/ 작가 김훈의 글은 무겁다. 그러나 장마철 무거운 공기처럼 머리를 훑고 지나가는 글의 여운은 한참동안이나 글 속에 빠져 있게 만든다. 그리고 소설 속의 칼에 걸린 면사첩을 보면서 덤덤한 이순신처럼 글도 또한 덤덤하다. 울음이 나는 상황이면서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머리에 피가 몰려 멍멍해 질 뿐이다. 이러한 글은 김훈의 글 전체를 관통한다.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주인공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주인공들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는 김훈의 글이 가진 마력이다. 그 마력에 나도 매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