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ween Calm and Passion" was theatrically released in November, 2001. Writers each wrote a novel based on the same story from two different viewpoints: that of a woman and a man. Eguni(에쿠니) write "Rosso" from a female viewpoint, and Tsuji(츠지) wrote "Blu" from a male viewpoint. The movies were based on these best-selling books each, and follow the story of romantic entanglement set in Tokyo, Milan and Florence. Some of the photography shot in these cities are breathtakingly beautiful. The main plot is like this:Junsei, a budding painter who restores old paintings for a respected company in Florence, Italy. He has a circle of friends and a current girlfriend, but his heart belongs to someone else: Aoi, who he first met in 1991,
< 행정법 주요 테마 요약 정리본 >#목차 법치행정의 원리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신뢰보호의 원칙 사인의 공법적 행위로서의 신고 지위승계신고 관련 판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를 창설할 수 있음BUT 오늘날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도, 법규명렬, 관습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도 국민생활들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SO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미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2. 법률우위의 원칙모든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3. 법률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만 한다 (적극적 의미의~)가.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1) 침해유보설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침해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 요,수익적 행정작용이나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급부행정영역을 법률의 유보로부터 제외시킨다는 것은 적합하지X 라는 비판)(2) 전부유보설행정의 모든 영역이 법률유보의 대상(법률의 근거 없으면 행정기관은 어떠한 활동도 불가하다는 비판)(3) 급부행정유보설침해행정 + 급부행정영역에서도(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는 전혀 급부가 불가->국민의 법적 지위 악화)(4) 중요사항유보설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무엇이 중요,본질적인 사항인지 명확한 구별기준X)나. 검토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 BUT 이것을 너무 엄격히 요구하면 실현가능성이 없음. SO ~의 범위, 강도에 대하여는 각 행정 분야의 내용 및 기능과 아울어 국민의 기본권관련성 등 여러 관점에 EK라 개별적,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1) 침해행정영역국민의 자유, 재산 침해하보다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나) 검토(절충설)국민의 기본권 보호측면에서 자금지원이 침해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1. 구별의 필요성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분쟁해결을 위한 쟁송수단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행정소송, 민사소송)2. 구별기준공,사법의 구별과 관련하여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 등이 주장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는 위의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다. (복수기준설)이에 따르면 관계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법으로 볼 수 있다.3. 관련판례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정지조치(1)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 민사소송의 대상(2) 입찰참가자격 정지조치 : 항고소송의 대상1. 의의2. 인정근거가. 이론적 근거나. 실정법적 근거3. 신뢰보호의 요건가.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판례 : 공적의 견해표명)나. 보호가치있는 신뢰 (판례 : 관계인의 귀책사유 없을 것)다. 신뢰에 따른 관계인의 처리라.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와 처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마.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조치4. 신회보호의 한계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충돌나.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익의 충돌5. 적용영역6.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목차1. 의의2. 신고의 종류가.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1) 정보제공적 신고(2) 금지해제적 신고나.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1) 자체완성적 신고(2) 행위요건적 신고다. 영업양도 등의 신고와의 구별@판례3. 신고요건에 대한 심사4.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의 구별기준5.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가. 수리의 처분성 여부(1) 자체완성적신고의 경우(2) 행위요건적신고의 경우나.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1) 자체완성적신고의 경우(가) 견해의 대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2. 신고의 종류가.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1) 정보제공적 신고정보제공적 신고란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말한다. 정보제공적 신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2) 금지해제적 신고금지해제적 신고란 (사인의 영업활동이나 건축활동 등)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말한다.나.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1) 자체완성적 신고자체완성적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자족적 신고나 자기완결적 신고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근래 규제완화를 위한 개별법상 (허가로서의 신고)가 바로 자체완성적 신고에 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는 자체완성적 신고의 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2) 행위요건적 신고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행정요건적 신고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다. 영업양도 등의 신고와의 구별법률에 따라서는 영업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신고의 성격은 양도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허가, 행위요건적, 자체완성적)@판례 :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이 경우에도 신고의 성격은 양도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에 따른다.3. 신고요건에 대한 심사자체완성적 신고는 형식적 심사도 요구되지 아니하나, /행위요건적 신고는 형식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1설-홍정선)이에 반해, 자체 완성적 신고는 형식적 심사만 요구되는 반면, /행위요건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의 심사가 함께 행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제완화라는 신고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체완성적 신고로 보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이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 37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설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가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농지전용신고를 자체완성적 신고로 보고 있으며, /그에 반해 2설은 농지전용신고의 경우에 농업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질심사가 있음을 강조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이렇게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자체완성적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5.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가. 수리의 처분성 여부(1) 자체완성적신고의 경우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에는 적법 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는 당사자의 법적지위에 변동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접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2) 행위요건적신고의 경우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라는 단독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리행위는 당사자의 법적지위에 변동을 가하는 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있다.나.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1) 자체완성적신고의 경우(가) 견해의 대립① 처분성 부정설(판례)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에는 /적법 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법적지위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② 처분성 긍정설(판례에 대한 비판설-김중권)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으로는 허가신청이므로 신고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행위요건적신고의 경우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라는 단독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효과가 발생하므로, /적법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행정청에 의해 수리되지 않으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요건적 신고에서 수리의 거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6. 신고의 효과가. 적법한 신고의 효과(1) 자체완성적신고의 경우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고가 도달한 때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다만 판례는 자체완성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2) 행위요건적신고의 경우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나.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1) 자체완성적신고의 경우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2) 행위요건적신고의 경우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행위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만약 신고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수리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 신고에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다수설)#목차1.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2. 행정청이 지위승계신고수리를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3. (영업양도 후 지위승계신고 전), 또는 (지위승계신고 후 수리 전)에 /양수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도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4. (영업양도 후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위반사유를 이유로 양도인에게 허가취소처분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5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