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자세]: 최근 20대 청년들에게 정치, 종교 관련 주제만큼 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젠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서 ‘성평등’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필자 또한 1년간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여성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이러한 특강을 들으면서 조금씩 성인지 감수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를 위해 복학을 한 이 시점에서 학생상담센터에서 주최한 성평등 특강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듣고, 공부하기 위해 참여했다.“지금 남성과 여성은 제로섬 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박하연 강사님께서 특강에서 초반부에 하신 말씀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 특권을 가진 사람(남성)들에게는 사회가 평등해지는 것이 손실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평등’에 대해서 남녀가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상대의 이익이 곧 나의 손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평등’을 ‘총량’이 전해진 권리에 대한 ‘경쟁’이라고 여긴다면, 누군가의 평등이 나의 불평등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사실은 상대가 평등해지면 곧 나도 평등해진다는 사실이 더욱 논리적인 추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성별이 갖는 권리에 대해 불편해 하는 심리가 있다. 필자는 2017년 2학기 교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지하철 여성배려칸 토론대회’에 반대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다.’는 논지로 반대의견을 주장했지만, 1년간 대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잠시 벗어나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니 나의 견해가 좁고 근시안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실제로 여성 사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남성 상사를 실제로 보게 되었고, 결혼은 언제하는지, 화장은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구박을 하는 과장급의 분도 계셨다. ‘전래동화’라고만 생각했던 이러한 악습을 보면서 필자는 20대 청년층들이 ‘젠더 갈등’에 대해 그저 쳐다보기 싫은 사회적 이슈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만들어갈 시대는 이러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갖은 수많은 이들이 이끌어나가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한국 사회의 성역할 분담,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을 우리들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큰 변혁을 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인내, 실천력이 필요하다. 강사님은 특강 중에 지금 대한민국의 2·30대 청년들을 ‘물고기’에 비유했다. 흐르는 물결을 따라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 물결을 가로지르거나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보다 편하다. 하지만 물결을 따라가며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그저 편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본인들의 자리에서 성별을 제외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강사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더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신 것 같다. 남성 측의 입장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집은 남자 측에서 해오는 것이 불합리하다.’ 여성 측의 입장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얼마나 위험한 요소(치안, 범죄 등)가 많고, 기혼 시 육아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주제로 과거 단순히 글을 쓰던 커뮤니티에서 최근에는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내놓고 유튜브에 이러한 사안을 비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유튜버들은 폐쇄적이던 커뮤니티 시절보다 더욱 더 많은 지지와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다.허나 이러한 젠더 ‘전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결과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누구의 삶이 더 힘드냐’ 라는 논쟁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 라는 것으로 암울한 상황으로 마무리 지어져서도 안 된다. 강사님의 말씀처럼 “건강하고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별에 대해 깍아내리려는 노력보다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힘들다고 봐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기회와 권리가 다르게 분배되고, 그렇기에 서로는 다르게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두어야할 초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드는 ‘구조적인 불평등’이다. 그렇기에 불편등에 관한 대화가 ‘나는 힘들고 너는 편하다’는 싸움이 되어서는 ‘성평등’이라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여성과 남성을 다르고 힘들게 만드는 이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는 공통의 주제로 서로를 이해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필자는 현재 독서토론모임에 매달 2번씩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주(11월 2일) 책은 최근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이었다. 책이 출판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 가까운 시간동안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누군가에게는 비판을 이끌어낸 여러 가지 의미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만든 192페이지의 책이다. 허나 우리는 토론을 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여성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며 본인이 겪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성인 필자는 본인이 인턴을 하는 동안 회사 내에서 동료 여직원들이 겪었던 사례를 말하면서 ‘김지영’씨가 겪은 ‘바라만 보던 직장 남성동료’는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았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우리의 토론은 매우 건설적이었고, 남녀 간의 성평등에 조금씩 다가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본다. 강사님은 특강 마무리에 “저는 여성이기에 남성분들의 생각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허나 같은 강력계 팀 내 남성 형사분들과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성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강사님의 말씀처럼 다른 성별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소통’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서평서론: 올해 여름방학, 스리랑카에서 26일간 배낭여행을 하면서 부끄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동안 몰랐던 '내'가 불쑥 튀어나와 버렸기 때문인데, 게다가 좋은 쪽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게 된 경험이었기 때문에 조금 울적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하면서 전공공부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청년정책 공모전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나는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라는 신념이 있었는데, 배낭여행 중에 한 살 위의 동행을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 한국인에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만큼 타지에서 만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친해졌다.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동행분이 마에스터고 출신으로 졸업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우와, 저도 그냥 고졸출신으로 편하게 취업할 걸 그랬어요."라는 대답을 했다. 상대방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나는 스스로 번뜩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내뱉은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동안 대학교 출신과 고등학교 출신에 대해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동행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에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지만, 내가 뱉은 무지스러운 말에 창피하고 죄송하여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관 서재에서 이 달의 추천도서를 보게 되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역설적인 제목에 끌려 책을 펼치게 되었고, 프롤로그에서 저자의 경험담을 읽고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본론: 저자 김지혜 교수님이 말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란 스스로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라는 프롤로그는 저자의 경험담으로 시작된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결정장애’라는 말 때문이었다고 소개한다. 혐오표현에 관한 토론회에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쓴 저자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다.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한마디로 저자는 이 결정장애라는 말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사과한 후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에 수많은 차별이 숨어 있다.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남자에게 ‘남자답지 못하다’는 표현이나 급식충, 맘충 등의 혐오표현은 물론이고 흑형, 백형과 같은 말도 마찬가지다. 혐오의 의미로 쓰는 표현이 아닐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을지라도, 차별에 반대하는 어떤 선량한 사람이라도 무지로 인한 차별적 언행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에서는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선량하다고 믿는 우리가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는 점이 인상깊었다. 단순하게 책을 읽었을 때에는 특권을 가진 계층이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허나 저자가 말하는 '특권'은 정치인이나 재벌 같은 계층으로 한정짓지 않는다. 평범한 우리들도 특권을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통학하는 나는 충주로 오기 위해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7년 부터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운영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올해 10월 27일이 되어서야 부산, 당진, 강릉 등 총 5개의 구간에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듯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는 일반인들의 ‘이동권’이 특권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책의 내용처럼 2018년 우리 국민들은 여성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예멘 난민 수용에 극심한 반대를 했으나, 예멘 난민 500여 명 중에는 45명의 여성이 있다는 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물에 "예멘 난민 추방"이라는 게시물에 71만 4875명이 동의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며, 혐오나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특권이 아닌 것 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소수자의 목소리와 권리는 묻혀지고 있다.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에서는 다양한 사례(비하성 유머, 능력주의, 공공장소 출입권 등)들을 제시하며 일상 속 무수한 차별들이 어떻게 지워지는 지를 설명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비하성 유머 챕터를 읽으며 깊은 공감을 했다. 약 15년 전 나는 KBS의 폭소클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장님 나빠요’라는 코너를 즐겨보았다. 해당 코너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학대와 억압, 폭력 등을 풍자로서 승화했다. 이로 인해 나는 ‘이주노동자는 불쌍하고 핍박받는 존재’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스리랑카 여행을 하면서 (극중 블랑카의 출신 국가는 스리랑카)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스리랑카를 여행하면서 어느 도시를 가던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한국에서 일하셨던 현지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본인이 어느 도시에서 일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현장 용어(?)를 활용하며 유창하게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보면 나는 “한국에서 일하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라는 질문을 했다. 허나 이에 대한 그분들의 답변은 나를 놀라게 했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하셨다. 되돌아보며 생각했을 때 나의 질문에 기저에는 과거 ‘사장님 나빠요’ 코너를 보며 갖게 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머의 대상이 누군가를 향할 때는 굉장히 잔혹해진다. 유머,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비하함으로써 웃음을 유도할 때, 그 ‘누군가’는 조롱과 차별을 받게 된다. “그저 웃자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라고 치부하기에는, 나와 같이 그러한 편견에 익숙해지고 우리는 또 다시 그런 행동이 갖는 ‘차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여성할당제 찬반토론 준비 자료]서론: 현대사회는 수 천년간 이어져온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점차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통적으로 가사, 육아와 부양노동을 전담해 오던 여성의 재생산적 역할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여성의 고용 상 지위 및 임금에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있고 이와 더불어 폭력 및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듯하다.2016년 5월의 강남역은 뜨거웠다. 그 해 5월 17일 오전 1시 5분 경, 서초동에 위치한 노래방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4세 남성 김 모씨가 20대 여성 하 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묻지마 살인사건이다.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로 들어가 살해당한 피해자를 1시 25분경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CCTV에 피해자와 피의자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 김 씨를 검거했고,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만에 인정했다. 이후 워마드에서 생성한 트위터 계정 "강남역 살인사건 공론화"의 제안에 따라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추모 움직임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필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그리고 올해 2월 12일, MBC 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성할당제, 성평등인가? 역차별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MBC에서 양 측의 입장을 4분으로 편집하여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은 현재(11월 4일) 조회 수 200만 회를 넘고, 댓글은 1만 4천개에 달하며 해당 채널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만큼 현재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여성할당제’는 2-30대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자’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받거나 폭력과 억압에 희생된다는 택을 준다면 노동 시장은 물론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선을 그어 위화감을 줄 수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능력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지 특정한 성별에게만 고용을 할당하거나 이익을 전제하는 것이 ‘평등’은 아니다. ‘여성할당제’는 갈수록 치열하고 극심해지고 있는 노동 시장에서 남성들에게는 위화감과 불합리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할당제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본론: 우선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일을 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성의 의무라는 사고방식이 많은 사람에게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러한 수구적인 사고방식은 많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발목 잡았고, 노력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2년부터 이어져온 1% 이하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외침에도, 여성이 출산을 하면 눈치를 주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 여성은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이렇듯 불리한 점이 너무나 많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남성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고 취업한 후에도 불리한 점이 있다면 이는 고용 할당제와 같은 제도로 공평성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실시했다. 허나 취업 시장에서 여성은 여전히 약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 할당제를 통해 후천적으로 공평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한 나의 주장을 개진해보겠다.첫 번째로 인간의 성별은 태생적이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첫 번째 규칙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파이를 할당하여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여성할당제’라는 정책이 시행되는일정 숫자 이상의 여성들의 취업을 규정으로 보장”을 의미한다. 과연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불합리를 “일정 숫자의 여성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해당 정책을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을 없애고 부조리를 제거하는,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성할당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획일적이지 않으며 또한 수많은 개인마다 그 부조리를 느끼는 정도나 겪는 수위가 다르다. 그렇기에 해당 정책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건 굉장히 안일한 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부조리를 낳게 되는 셈이고, 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마지막으로 여성할당제는 사측 입장에서는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이 우수하고 수완이 좋은 취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경쟁의 원칙에도 옳으며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허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남성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용될 수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 채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별에 관계 없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뽑는 것이다. 허나 국가가 여성할당제라는 정책을 시행하며 사측에게 채용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할당제에 편승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용된다면 이는 원칙과 효율에도 맞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함에도 맞지가 않다. 이는 원칙의 문제도 해칠뿐더러 회사의 발전과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시행하는 고용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결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특정 계층에 대제는 이렇게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려는 노력 중 하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정 성별에 대한 고용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소외를 느끼고 누군가는 불공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쌓이고 쌓인 불공정은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이는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여성할당제가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토론자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받거나 폭력과 억압에 희생된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나는 해당 문제와 ‘여성할당제’는 같은 선상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변변치 않은 집안이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약자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노동 시장에서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눈에 띄는 차별을 받고 남자라고 해서 이익을 받는다기보다 ‘약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취직을 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성별’이라는 태생적인 근거로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면 노동 시장은 물론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선을 그어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능력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지 특정한 성별에게만 고용을 할당하거나 이익을 전제하는 것이 ‘평등’은 아니다. ‘여성할당제’는 갈수록 치열하고 극심해지고 있는 노동 시장에서 남성들에게는 위화감과 불합리함을 만들 수가 있다.============================================================첫 번째로 인간의 성별은 태생적이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파이를 할당하여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여성할당제’라는 정책이 시행되는 현재의 사회적인 구조와 찬성하는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불합리를 “일정 숫자의 여성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해당 정책을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을 없애고 부조리를 제거하는,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성할당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획일적이지 않으며 또한 수많은 개인마다 그 부조리를 느끼는 정도나 겪는 수위가 다르다. 그렇기에 해당 정책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건 굉장히 안일한 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부조리를 낳게 되는 셈이고, 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마지막으로 여성할당제는 사측 입장에서는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남성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용될 수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 채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별에 관계 없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뽑는 것이다. 허나 국가가 여성할당제라는 정책을 시행하며 사측에게 채용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할당제에 편승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용된다면 이는 원칙과 효율에도 맞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함에도 맞지가 않다. 이는 원칙의 문제도 해칠뿐더러 회사의 발전과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시행하는 고용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이 없어야만 하며, 이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에서 불리한 조건 싶다.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고서목차Ⅰ. 서론 11. 산업재해보상보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Ⅱ. 과정분석 11. 문제의 인지 및 형성2. 결집 및 조직화3. 대표/아젠다 형성, 법안형성4. 법제화5. 이후Ⅲ. 내용분석 61. Who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2. What ? 무엇을 제공하는가?3. How ? 어떻게 전달하는가?4. Fund ? 어디서 재원을 받는가?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1. Who2. What3. How4. FundⅤ. 부록 (Q&A)11Ⅵ. 참고문헌13Ⅰ. 서론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산재보험의 목적은 첫째로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로는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Ⅱ. 과정분석1. 문제의 인지 및 형성 [도입배경]① 일제강점기일제강점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제8장에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였다.근로자의 노동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소위 고용주책임주의의 근대적인 의의가 부여되었고, 동법에서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및 일시보상의 6가지 급여를 규정하였다.당시는 아직 한국전쟁이 지속 중이던 시기로 계엄이 발동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고용주책임주의를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랐다.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시행령 제1조)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의 시행을 감독하여야 할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지기는커녕 법제정으로부터 8년이 지난 1961년에야 제정, 공포되었다는 점은, 법령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⑤ 결론산재보험의 도입은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경제발전과의 상호발전관계를 통하여 당시 우리나라가 표방하는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시 최우선목표였던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까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발족 당시부터 전 적용대상과 전 위험사고를 포괄하는 완전한 제도를 구비할 수는 없고,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그리고 산재보험의 기술적 경험의 축적에 바탕 하여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발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확립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상황 하에서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2. 결집 및 조직화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사보심)의 설치 및 법안기초 확립]① 위원회의 창설1959년 가을 보건사회부의 의정국 주관하에 매 주마다 보건사회부에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열렸으며, 동 연구회에서 연구, 토의된 합의 재건은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성되었는바,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은 한국노총계의 산업별 조합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노총의 통제권은 강력하였다.이처럼 산재보험의 입법과 도입과정은 매우 폐쇄적이었으며, 주된 논의는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회, 보사부, 사보심 기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차관회의 및 각의 심의부처 간 협의와 법제처의 심의, 설명회 등을 거친 산재보험법안은 차관회의에 상정되었다. 당시 당국자들은 재원의 우선순위를 경제부문에 두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 특히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1963. 9. 17. 상정하기로 예정된 제94차 각의의 심의에 앞서 정희섭 장관이 법안통과를 위하여 원용석 경제기획원장, 상공장관, 농림장관 등 각 장관실을 순방하며 산재보험법의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장관 스스로 직접 브리핑을 행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산재보험법은 안건 제1235호로서 위 각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정부주도의 'Make It Happen'- 1963년 2월, 사보심 노동보험반의 ‘실태조사 및 기초작업’- 1963년 7월, 주무장관 보고 및 결재- 1963년 8월, 부처별 협의, 심의와 최고회의에서의 통과 & 차관회의 및 각의 심의- 1963년 10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심의 및 통과4. 법제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 심의 및 통과문교사회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심의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문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였다. 산재보험법안은 1963. 10. 8. 제107차 상임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정책질의과정에서는 각 위원들이 기업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산재보험에 의하여 추가부담을 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이미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규율되고 있는데 왜 이에 더하여 보사부가 불필요하게 관여하는 것인지 여부, 산재보험다.2)?산재 임의가입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있는 사업이라 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중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3)?자영업자의 산재 임의가입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제 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 신청(임의가입)이 가능하다.2. What ? 무엇을 제공하는가?1) 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지정된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의 현물급여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 제외되는 예외사항이 있다. 또한, 치유 후 재발 또는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는다.(1)?요양급여의 범위① 진찰 및 검사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③ 처치, 수술, 재활치료, 그 밖의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 요양급여의 신청절차①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여부 확인)②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산재보험의료기관이 대행 제출 가능)③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공단에 의견 제출④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승인여부 통지2) 휴업급여 (제52조)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3) 부분휴업급여 (제53조)부분휴업급 일시금으로 지급한다.(2) 유족급여의 지급요건①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② 선박 및 항공기의 침몰,?전복, 추락, 멸실, 행방불명 등 사고 발생 후 3개월③ 천재지변, 화재,?구조물 등의 붕괴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9)?상병보상연금 (제66조)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1)?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2)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기준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② 중증요양상태등급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③ 중증요양상태등급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10) 장의비 (제71조)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를 말하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최고·최저 장의비 제도를 도입해 일정액의 장의비를 보장한다.※ 2019 장의비 최고고시금액은 15,554,290원이며, 최저고시금액은 11,097,760원이다.11)?직업재활급여 (제72조)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제1급~9급)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며,?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3. How ? 어떻게 전달하는가?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 하에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2자 부담의 원칙으로 별도의 피보험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비스 전달과정은 다음과 같다.① 수급권자와 사업주(보험가입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근로자
산업복지론 : 지는 건 안 무서워요, 졌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송곳 中)이번 영상은 두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들은 사내하도급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주었다. 사내하청과 파견 근로자는 같은 간접 고용 계약형태이며 비슷한 점이 많다.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도 같고 사용업체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는 점도 같다. 다만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이 사내하청은 일감을 받은 고용주에, 파견 근로자는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이전부터 비정규직에 대해 다루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심각성을 알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6년 구의역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사망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찰 또한 서울 메트로가 역무실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의역에서 숨진 수리공은 월급을 144만원만 받으며 컵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당시 서울 메트로 출신 근무자들은 손쉬운 일만 맡으면서도 400만원 안팎의 고임금을 받았다.앞서 본 영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와 사내하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차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다른 처지가 과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결과일까?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잘못된 자본주의 논리를 가진 기업의 탐욕의 결과물이다. 기업에 정규직 채용 의무화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걸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회구조는 끊임없는 불평등을 낳을 뿐이다. 또한, 임금이 시장에서의 노동생산성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반박되어 왔다.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 규모가 87만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불법파견이다. 그리고 이들의 생산성이 정규직 이하라는 증거가 없는데, 임금은 원청 정규직과 40% 안팎 차이가 난다.사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다녀온 인천공항공사에 관심이 많았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용역 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간접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용역 하청을 늘려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또 떼는 방식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고용을 보장하고 부분적인 처우도 개선하되 너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비용만이 아니라 정규직들은 마치 정직원,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머지 비정규직이나 용역회사 직원들은 낮게 보며 의붓자식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을 고치고 함께 일한다는 주인 의식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갖도록 만드는, 서열화를 타파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의 마지막에 신현균 씨는 말한다. “모두 함께 불합리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마치 드라마화된 웹툰 ‘송곳’이 떠올랐다. 그 웹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들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당함에 함께 분노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