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가19 ?세무사법?제6조 등 위헌제청 사건 회고- 비례원칙과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과정 ○학기○ ○ ○목 차Ⅰ. 서 설Ⅱ. 사안의 개요 및 사실관계1. 세무사의 자격을 규정한 ?세무사법? 규정2. 세무사의 등록 등을 ?세무사법? 규정3. 양 규정의 충돌과 사건 개요4. 헌법재판소의 판단Ⅲ.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그 제한1. 직업선택의 자유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3. 검 토Ⅳ. 결 어Ⅰ. 서 설“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세무사법? 제1조의 동법의 목적 조항이다. 전문자격사인‘세무사’의 존재이유이자 역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규정이라 생각된다.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최근의 ?세무사법? 개정논란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행정의 원할한 수행이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의 달성여부 보다는 전문자격사 사이에 직역 간‘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면이 상당부분 없지 않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폭제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세무사자격의 자동취득제도부터 해서 시험면제제도 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할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세무사’자격이 가지는 직역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면허’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세무사를 직접 상대하고 국세를 부과·고지하는 과세관청에서 근무하는 저자로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세무사법? 개정이 세무업계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많은 우려와 염려 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세무사법? 제6조 규정 등은 어떠한 요소를 근거로 위헌법률로 판단되었는지,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사안의 개요 및 사실관계1. 세무사의 자격을 규정한 ?세무사법? 규정우리나라의 ?세무사법?은 1961. 9. 9.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조항과 관계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 자격사간 형평의 문제역시 존재한다 할 수 있다.ⅱ) 사건의 개요(가) 제청신청인은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08.10.8.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등록유효기간(2008.10.8. ~ 2013.10.7.)이 만료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9.23.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의2 등에 따라 “제청신청인은 당초부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다.”라는 이유로 세무대리업무등록 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반려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제청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3구합23973), 위 법원은 2014.3.27. 사전통지 누락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15.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4.16.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달 18. 제청신청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2014.5.21.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다시 세무대리업무등록 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반려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14구합10455)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2014누65617) 그 소송 계속 중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라) 법익의 균형성 [부정]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자격에 기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세무사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ⅲ) 소 결 [헌법불합치 결정]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세무사의 세무등록에 관한 근거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 (중 략) …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9.12.31.까지는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ⅳ)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현황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를 신설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변호사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동법 제20조의2 제2항 규정도 신설하여‘변호사가 변호사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다.Ⅲ.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그 제한1. 직업선택의 자유ⅰ) 의 의우리나라 ?헌법?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우리나라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공화국 헌법 전까지는 직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찾았다. ?헌법?지 옹호한다면 이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의 자유는 소비자주권 실현에 기여하며 소비자 보호르 ㄹ위해 포기할 수 없는 시장경제질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경쟁의 자유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ⅰ) 제한의 목적직업(선택)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직업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닌 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률이 일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상당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ⅱ) 제한의 방법(가) 비례의 원칙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폭넓게 허용된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즉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직업행사에 대한 제한이 공익상 이유로 충분히 정당화되고른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어 조세관련 소송은 오직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②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업무수행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 역시 입법자가 입법형성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점③ 변호사가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는 의미가 그 자격의 모든 업무수행권한을 당연히 모두 함께 취득한다는 논리적 필연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할 때 세무대리의 전체영역 중에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변호사에게 허용하면서 신고대리?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대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한다는 생각이다.(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현행 세법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에 대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여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이 요구하는 신고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떄문에 납세자는 이러한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업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고, 이를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세법, 세무회계 등의 전문지식이 필수적 이다.때문에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 법률사무에 관한 지식을 검증받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받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또한 선택법으로써 조세법을 선택한 자라 하더라도, 세법과 관련한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식을 검증받은 것이지 법률사무 이외의 세무대리 행위를 위한 회계나 세무회계에 대한 업무능력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장 및 신고대리 등 법률사무 이외의 세무대리
Approach to Confirm Relativeness of Exchange Rate - Balance on goods and service.- Mainly subject about Korea Rep., United States, Japan. --Fianl Draft-SubmitterName.Dept.Student No.Subject1장. 논점의 정리가능한, 가장 과거로 소급하여 한국-일본, 한국-미국 간 각각의 PPP(Purchasing Power Parity)환율과 무역수지(Balance on goods and services)를 구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서술하시오.1. 1. 방향본고에서, 2장에서는 판단에 근거되는 각국의 명목환율, PPP환율, 무역수지의 구체적 수치를 밝히고, 3장에서 명목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 PPP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를 계량분석 하였다. 나아가서, 4장에서 통계적 분석의 의미를 살펴보아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2장. 판단에 근거되는 수치세계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수치상의 결함으로 인해 가능한 가장 소급되는 기준연도로는 1966년으로 하였다. 환율(Exchange Rate)은 1년간의 평균값(Period Average)을 사용하였고, 물가수준은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였다. 또한 무역수지는 현재기준 US달러(Current US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PPP환율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기준연도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하였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이용하여 PPP환율을 구하였다.[R=(P1/P0)/(P1*/P0*)·R0]2. 1. 한국-일본 간 PPP환율과 무역수지2. 1. 1. 한국韓國Official exchange rate(LCU per US $, period average)Consumer price index (2005=100)External balan4323.3598199070852-28364134733.5405199173357-81857230523.7462199278160-38205341703.91561*************240204.0501199480367-31429460454.2741199577170-56508097034.4711199680473-193754739264.6850199795177-31165049564.808719*************3459305.1358*************811275055.19*************52389120755.3*************114150380725.6*************84965909735.8*************146027643276.0*************300184227996.2**************************.4*************131992375296.5*************158492779206.7*************0-109679234156.95*************308997360867.**************************7.*************21225747340767.83432. 1. 2. 일본日本Official exchange rate(LCU per US $, period average)Consumer price index(2005=100)External balance on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Relative Purchasing-Power Parity (Japan-Korea)19*************79441.*************2525051111.*************16103112701.*************27143234451.*************25304711691.*************62002286200.*************69538700040.*************-983821030.*************8102685414163160.2*************266125999660.2*************534126072670.2*************712227268220.2*************911278918230.2*************643597234570.1*************547528353640.1*************736552473800.1*************94079857580.1832200*************44550.*************656561859190.169620118099-536699661700.16262. 2. 한국-미국 간 PPP환율과 무역수지2. 2. 1. 한국韓國Official exchange rate (LCU per US$, period average)Consumer price index (2005 = 100)External balance on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Relative Purchasing-Power Parity (Korea-USA)19*************82271.337519*************77291.888964619682775-775523035310.*************5-913107408331.5*************6-907071097363.*************77-*************.414864219*************87427.429265319733988-433068889415.3*************10-*************.9*************13-*************.*************415-590289256582.*************416-319628099602.332*************-*************.451*************-4627479339680.736*************-*************.83*************-*************0*************30*************.**************************211156.260*************1*************5.236*************1*************1.691*************0-10*************.**************************861186.82**************************1202.**************************761212.0145932. 2. 2. 미국美國Officialexchange rate (LCU per US $, period average)Consumer price index (2005=100)External balance on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Relative Purchasing-Power Parity (USA-Korea)*************6*************365109760.92959*************812042240.87*************914217871360.818*************39000000000.7*************217000000000.*************121-34000000000.*************12341000000000.6*************5-8000000000.5*************28160000000000.*************129-16000000000.4*************1-231000000000.4504776731*************00000.4236659841*************00000.3*************2-130000000000.3515469441981147-126000000000.*************149-200000000000.*************151-516000000000.3*************53-1027000000000.*************106-7131000000000.23766269320*************000000.23*************10-3888000000000.*************1112-5117000000000.2*************15-5681000000000.223873133장. 환율과 무역수지간의 관계3. 1. 한국-일본 간 PPP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종속변수 = 무역수지, 독립변수 = PPP환율, 상수 = C 로 두고, Eviews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 하였다. (Balance = ß0+ß1PPP+u). 이하 후술하는 한국-미국 간 PPP환율과 한국의 명목환율에서도 동일하게 파악하였다.3. 2. 한국-미국 간 PPP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3. 3. 한국-일본 간 명목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3. 4. 한국-미국 간 명목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4장. 판단 및 결론한국-일본, 한국-미국 간의 PPP환율과 무역수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일본은 PPP환율이 1원이 증가할 때, 약 1273만 달러(환율 1,073원 기준으로 한화 약 136억원)가 증가하였고, 한국-미국 간의 PPP환율은 1원이 증가할 때, 약 2121만 달러(환율 1,073원 기준으로 약 227억원)가 증가하였다. 이는 PPP환율의 증가, 즉 환율의 약세는 상대적이지만 실물적인 부분에서 무역수지와의 정(+)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R-squared 역시 0.34와 0.24로 부분적이나마 대체적으로 유의한 값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다만, PPP환율보다 명목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가 더 강한 상환관계를 보였는데, 일본은 R-squared 값이 0.41, 미국은 0.42 이었다. 더욱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환율 1원이 증가할 때 마다 무역수지가 2,060만 달러(환율 1,073원 기준으로 약 221억원)가 증가하였고, 미국은 환율 1원 당 2,625만 달러(환율 1,073원 기준으로 약 281억원)가 증가하는,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이는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한국-미국 $)
현행 금산법에 대한 경제적 ·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응모자성 명대학교명전공학과주민등록번호목 차1. 서 론 ····················································································· 32. 금산분리 주장에 대한 경제적 견해···················································· 42. 1. 금융을 통한 기업 확장과 독과점 형성·········································· 42. 2. 금융 중개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저하············································ 52. 3. 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성 문제···················································· 62. 4. 고객 이익의 침해 위험···························································· 73.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법적 견해······················································ 103. 1. 금산분리법의 내용································································ 103. 2. 은행의 소유규제 유무 및 규제방식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33. 3. 금산법에 의한 금산분리의 문제점·············································· 154. 개선방향·················································································· 184. 1. 비금융주력자 제도 폐지························································· 184. 2. 동일인 소유제한 한도 완화···의 확장 능력을 좌우하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다.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업법상의 각종 자산운용 규제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금산결합에 따른 경제력 집중 내지 독점의 심화가능성은 차단된다. 우리나라의 개별 금융업법은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한도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 연계되어 있으며 통상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하에서 금융회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활용해 기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한다.2. 2. 금융 중개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저하2. 2. 1.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쟁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신 거절 또는 불리한 여신 조건과 같은 차별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계열사에 대한 우대의 가능성이다.2. 2. 2. 경쟁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에의 반론첫 번째 가능성인 경쟁기업에 대한 차별은 금산분리 정책에 의해서보다는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특정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산업의 지배하에 있는 금융회사가 경쟁기업에게 부당하게 여신을 거절하거나 여신 조건을 불리하게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그러나 금융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경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산업이 지배하는 금융회사의 영업기회 상실을 의미할 뿐 경쟁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못한다.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세일을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있을수록 갑작스런 고객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 때 금융회사가 갑작스런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지급불능사태로 연결되는 것이다.2. 3. 3. 금산분리 규제 문제와 무관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업 부문 중에서도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가 가장 큰 은행을 중심으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의 자산은 대출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비해, 부채인 예금은 고객이 즉시 인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유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시스템 리스크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산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문제는 시스템 리스크 문제와는 별개이다.2. 4. 고객 이익의 침해 위험2. 4. 1.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고객 이익 침해 가능성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면 고객과 금융회사 간에 이익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 금융회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은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여 남는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낸다면 고객에게 돌아올 혜택이 늘어난다. 그런데 기업소유의 은행은 다른 기업보다는 자신의 기업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여 은행의 수익이 이전보다 낮아지게 되고, 결국 고객에게 돌아올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2. 4. 2.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경제논리 - 시장경쟁부당지원에 의한 고객의 이익침해 가능성은 시장에 의해 규율되고 그 규율정도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 좌우된다.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그것은 자산운용수익률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금융회사의 운용수익률을 일반기업에 비유하자면 이는 고객에게 가격의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가 높은 운용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산운용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승인)(은행법 제 16조의 2 제2항). 이러한 사례로서는 2004년 금융감독 위원회의 테마섹 하나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건이 있다.- 2년 이내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금융기관의 경우15%)까지 보유가 가능하다(금융자본으로의 전환계획의 승인)(은행법 제 15조의 2 제3항 제1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동 주식 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은행법 제 16조의 제3항 제2호), 이때 10%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보유할 수 있고, 10%(지방금융기관의 경우는 1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1개 은행에 한하고(은행법 제 16조의 2 제6항),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의 초과보유분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며(은행법 제 16조의 2제4항), 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가간을 정하여 동 초과보유주식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은행법 제 16조의 2 제 5항).3. 1. 2.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상의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은행지주회사도 동일한 소유제한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은행법 제 16조의 2 제3항 제2호와 같은 외국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8조 및 제8조의2).3. 1.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공정거래법’으로 약칭함)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즉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유관회사 포함)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 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 보험회사의 주식을 50%이상 취득하여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은행 법 제16조의 2 제4항).3. 2. 2. 프랑스프랑스의 금융관련법규는 금산분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산업의 안정성 보호, 경영 및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시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 은행에 대한 10%미만의 자본 출자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출자지분이 전체의 10%, 20%, 33%, 50%를 넘을 경우 각각 CECEI(여신회사 및 투자회사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지분율이 33%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부결을 가능하게 하는 정족수이므로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기업의 활동 및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은행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인가하고 있으나,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형 상업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은행의 동일기업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전체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 2. 3. 영국영국은 전통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많지 않고 대부분 시장 자율에 맡겨 왔다. 영국의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 & Markets Act, FSMA)에 따르면 은행지분을 일정한 한도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시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대주주(Controller)자격을 심사할 때에는 경영의지, 재무건전성, 유동성위기 극복 능력, 소비자 권익 보호 능력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그런데 이러한 은행 지분 취득 승인에 있어서 산업자본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은행 경영상의 위험 관리 규정 및 유가 증권 분산 투자 규정 외에는 은행의 비금융 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주요국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지배규제 비교?은행보험투신증권미국산업자본있다.
「칼 맑스 - 임금 노동과 자본」「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中 임금, 가격, 이윤」을 읽고 ...‘정치 경제학’ 강의를 신청 하면서 군 복무시절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은 터라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평소 칼 맑스에 대한 것이라곤 2008년 ‘자본론’을 읽다 양도 방대하고 내용 역시 쉽지 않아 중도에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기회에 경제학 교재에는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도 살펴 보고 경제적 시각 역시 폭 넓어 진 것 같다.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명언을 남긴 시대의 아이돌이자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 중 하나이며, 사실 상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인류 역사의 궤도를 움직인 사회과학의 대부. 오늘날의 체제를 일컫는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반세기가 넘도록 냉전-반공체제에 익숙해진 한국 사람들은 그를 "원조빨갱이 마두" 즈음으로 취급하지만, 사실 그의 업적은 사회과학 뿐만이 아니라 순수철학 및 역사학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기독교가 로마제국에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까지 수 백년, 온 세계에 퍼지기까지 2000년이 걸렸고, 이슬람 등 여타 종교는 대체로 특정한 문화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자기 살아있는 당대에 이미 유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 하나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사후 반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지구상 땅덩이의 1/6이 가량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과거에 태어났더라면 종교의 창시자나 성인으로 취급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조금 과장된 평가임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고 할 수 있다.두 책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많은 부분이 일치 했다.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착취 당할 수 밖에 없는가. 왜 노동자는 수십년, 수백년간 아침 밤낮으로 땀흘려 일해도 가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가. 라는 물음에 답해주는 내용이었다.자본주의는 상품교환 사회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화 되는 사회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구매하고 완성된 상품을 판매 한다. 이 상품을 구성하는 것은 이전 가치+노동 가치 이며, 노동 가치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자본가 에게 착취 당하는 잉여가치로 구성 된다. 모든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이지만 노동 없이 잉여 가치분을 가져가는 것은 자본가이다.노동자가 이렇듯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의 노동을 계속 하는 것일까. 맑스는 생산수단을 자본가 계급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노동력’ 을 판매 함으로써 생활을 유지 하고 자본가는 무노동으로 가치를 착취한다는 것이다.산업이 발달 하고 이 관계가 반복 될수록 노동자는 노동력의 생산비용에 상당하는 임금만을 받게 되고 자본가가 착취하는 잉여 가치분은 점점 커져 노동자는 궁핍한 노동자로, 자본가는 부유한 자본가로 고착화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타개 하기 위한 방법은 ‘임금인상 요구’가 아닌 ‘임금제도의 철폐’가 해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맑스의 견해이다.책을 읽으면서 현재 시장경제 체제가 많은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주류 경제학이 사회 전반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맑스 경제학 역시 굉장히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다. 주류 경제학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설명은 한다면, 맑스 경제학은 일반적 상식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류’을 지적하면서 논리를 전개한다.과연 임금 상승이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본의 성장이 노동자의 향유를 상승시키는 유리한 조건임에도 왜 노동자 자본의 성장에 점점 궁핍해져 가는가. 같은 구체적 물음에 대한 해답 역시 맑스는 명쾌하게 설명 해 주었다.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할까?? 나 역시 당연하다 생각했었다.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이 ‘이윤’을 확보 하기 위해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맑스의 설명은 달랐다. 임금율의 전반적인 상승은 시장을 일시적으로 교란시킨 뒤 이윤율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 할 뿐, 상품 가격을 영속적으로 변화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품은 노동의 결과물이며 그 자체로 가치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없다면 그 상품의 가치는 보전된다는 것이 맑스의 주장이다. 1854년에서 1856년 사이의 잉글랜드 농업 생산물을 예로 들며 상승된 임금과 오히려 하락한 물가를 예시로 들고 있다.또한 임금과 통화량은 관계가 없으며 낮은 임금이라도 많은 통화를 요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순전히 은행 시스템의 문제이며, 오히려 화폐거래 일반의 가치가 증가할 수록 통화의 증가는 누진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자본의 성장은 더욱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이는 곧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임에도 왜 노동자는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가. 이것에 이 명제에 대해 맑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본의 성장에 따라 노동자 수요 역시 증가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분업과 기계의 채용이 노동자의 노동을 평가 절하 시킨다. 즉, 산업의 발전은 노동 수요를 증가 시킨다. 그러나 자본 증가에 비하면 생산성 향상과 분업으로 인해 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는 점점 자본가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귀결된다.맑스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다루면서 임금을 가격규제 법칙 밖에 두려하고 동시에 육체적 최소치와 가깝게 임금을 책정하려는 자본가의 위선에 대해 비판한다. 이에 노동자 계급은 반대 방향(임금상승)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종적으로는 임금제도의 철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이론에 협상균형 모형 이라는 것이 있다.이는 상호간에 협상을 가정하고 선택에 따른 효용을 분석한 것이다. 최초 협상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노동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자본가도 노동자가 없으면 0의 이윤을 취득하고 노동자 역시 자본가의 생산수단이 없으면 0의 소득이다. 둘 다 서로가 없을 경우가 손해 일때, 1원이라도 소득이 있는 선택이라면 먼저 제의 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다.현재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일정한 임금을 조건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동자가(노조가) 자본가에게 먼저 임금을 제안하고 자본가가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보잘것 없는 학부생으로서 생각해 본다.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마르크스 경제학은 이분법적 사고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많은 수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이 '사장님' 들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사업유지를 위해 일한다. IMF이후 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위 벤처기업 수가 크게 증가 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구조조정을 당한 얼마 전까지 '노동자' 신분의 사람들 이었다. 다달이 모은 적금과 퇴직금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개업한 사람들인데 이들 역시 대다수가 망하고(특히 벤처기업) 무일푼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소규모 자영업자 역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잉여가치를 착취한다는 점에서는 자본가라 할 수 있는데, 흔히 생각 하는 '자본가'의 이미지와는 멀어 보인다. 이들은 '전문화 되고 순련된 노동자' 보다 못하다고 생각된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나 회계법인의 회계사 역시 노동자임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보다 못한 자본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은 지나친 이분법이라 생각해 본다.2010년 기준으로 워렌버핏의 재산은 620억 달러이다. 워렌버핏은 벅셔헤서웨이라는 투자회사의 창립자 이며 주식투자의 귀재로, 본인 역시 증권사 취직을 원하는 학생으로서 워렌버핏과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몇 권은 읽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에 보면 '투자자의 수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노력과 경험, 훌륭한 판단에 의해 얻어지는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분명 정신적 노동일 것이고노동량 측정이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제출자성 명소 속학 번해 당 과 목수78 정보사회와 저작권방석호 교수님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공중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으로써 원 저작자에 대한 권리와 경제적 보상이 규정되어 있어야 창작에 대한 유인(Incentive)이 생기고, 소비자의 효용(Utility)는 역설적으로 극대화 된다.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독점이윤을 누리기 위한 작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작위, 배타적 권리는 필수적이다.예를 들자면 빵을 자르는 사람과 잘라진 빵을 분배할 권한을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눈다면, 공정하게 나눠질 것이다. 하지만 빵을 만든사람에게 가장 큰 몫이 돌아가는 것이 전제 되어야만, 지속적인 빵이 생산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저작권은 이렇듯 빵을 만든 사람에게 가장 큰 몫을 배분해야 한다는 매커니즘이 담겨있다. 이렇듯, 궁극적인 저작권법의 목적 역시 사회 전체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에 두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저작권법은 하나의 유기체라 할 수 있는데, 총 10가지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 재산권적 권리로 볼 수 있는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2차저작물 작성권, 대여권 으로 이루어진 7가지 권리를 재산권적 권리로 보고,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으로 이루어진 3가지 권리를 인격권적 권리라 한다.그런데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는 이 권리의 분배라는 측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다. 권리를 하나하나 쪼개어 저작자가 선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다. CCL 개념이 생기기 이전, 즉 저작권이 쪼개어지지 않았을 때에 비한다면, 공적인 영역(Public domain)이 훨신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0가지 권리를 모두 저작권자가 지니고 있을때와 비교했을때, 3가지 권리만 저작권자가 소유하고 7가지 권리를 포기한다면, 포기한 7가지 권리는 마음껏 이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CL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적인 영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공적인 영역의 범위 확대가 가장 중대한 사항이라면 부수적인 이점 역시 존재한다.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규정된다면, 이용자는 정당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도 번거로움이 존재할 것이다. 실제 필자도 저작권으로 인해 이용에 번거로움이 느낀적이 많고, 대부분 공감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존재하는데, CCL로 인해 저작자는 원하는 권리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용할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 전체적 후생의 증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Copy Left 적인 생각을 적용한다면 CCL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저작권의 기본 사고틀을 벗어나지 못한다.필자 역시 ‘정보사회와 저작권’수업을 듣기 전에는 Copy Left 적인 생각이 다소 존재했었다. “아인슈타인이 발명으로 인해 생겨나는 권리를 바라고 연구에 몰두 했을까? 베토벤이 작곡으로 생겨나는 권리를 바라고 창작활동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발명을 비롯한 창장활동 역시 개인의 자아실현의 수단이고 그 활동에 경제적 이익을 결부시킨 것이 저작권, 특허의 본질이 아닐까” 라는 것이 이전까지 생각이었다. 물론 완전 정반대의 사고를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생각이 저작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배우고 나서 변화가 생겼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개인의 재산권적 권리와 인겨적 권리를 보호해 줘야 창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베토벤이 작곡한 곡이라는 권리, 성명표시권이 주어져야 ‘내가 창작한것’ 이라는 유인이 생겨나고 재산권적 권리가 주어져야 그 활동역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Copy Left 적인 사고는 순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바라본 저작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물론 저작권이 있음으로 해서 번거로움이 생겨나고 창작의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축소되는 모순적인 면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도 ‘특허’가 지정되면 사중손실(Dead Weight Loss)가 생겨나고 사회 필요량보다 적게 소비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전체 후생 극대화로 귀결하게 된다.창작활동에 있어서 저작권 역시 ‘특허’ 유사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결과의 보장과 과정에 있어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허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Copy Left 적인 사고로 본다면 적든, 많든 본질은 작위적인 저작권의 설정으로, 이용을 제한 한다는 원론적인 면에서 CCL은 획기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300년 가량 지탱해온 저작권의 본질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문화 창달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어떠한 무명 화가나 음악가, 예술가들은 최소한의 권리만을 가지고 라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유명세를 지난 사람도 필요한 권리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 CCL로 인해 더 많은 창작자가 탄생할 수 있고, 더 많은 컨텐츠를 향유 할 수 있다. CCL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저작권자들 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인격권만 보호된다면 창작물에 대해서는 맘껏 사용하라는 것을 고시함에 따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작물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나고 컨텐트 시장이 경쟁적으로 변모한다면, 그 이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이렇듯 CCL은 창작자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소비자 에게는 더 많은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법의 목표인 ‘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권리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CCL은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가지고 표현해 낼 수 있는 범위, 사회적 아이디어와 정보의 총량을 늘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CCL은 저작권법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물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획기적인 CCL을 존재하게 하는데는 방송매체, 케이블TV보다 인터넷이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된다. 방송매체만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송신자가 존재함으로써 저작권의 통제가 용이하고 그 질서가 현상유지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 범위가 넓고, 복제가 쉬워서 저작권이 통제적 기능을 하기에는 쉽지않다. 어쩌면 인터넷 보급에 따른 CCL의 등장은 필연적 결과인 지도 모른다.어찌됐든, 인터넷의 보급과 CCL의 등장은 시대에 부합하고 당위에 걸맞는 저작권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겠다. 다윈의 진화론을 생각하게 만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체 처럼 저작권법의 변화된 형태로써 CCL는 적합하다. 물론 현재의 10개의 권리가 20개, 30개로 쪼개 질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 역시 탄력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대적 요구라 볼 수 있을 것이며, CCL 이외에 새로운 개념의 저작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개념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