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한국의 아동복지 문제와 그에 대한 정책 제시- 아동보육제출자교수명학과/학번목 차Ⅰ. 서론1Ⅱ. 본론21. 이슈 아동복지문제- 아동보육22. 아동보육정책의 문제33. 아동보육정책문제의 해결방향 31. 아동보육정책문제의 국가적 해결방향 31) 아동중심 보육사업 전개32) 보육 행정의 전문화33) 보육기관 교육기능의 강화34) 유아를 위한 보편적 보육의 기반 마련42. 아동보육정책문제의 개인적 해결방향 41)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평가제도 도입42) 물품 공동 구매제도 도입43) 아동보육의 통합을 위한 장애 편견 개선54. 아동보육정책의 전망 5Ⅲ. 결론6참고문헌6Ⅰ. 서론전통적으로 영유아 보호와 교육은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사회가 분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사회에 이양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만 6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도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영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보호, 사회화, 교육을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 되었으며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혼 취업여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문제(아동보육정책)를 선정하여 국가적, 개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1. 이슈 아동복지문제- 아동보육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쟁하듯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약속했고, 올해 3월부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0~5세 모든 아이들의 보육료 혹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갔으며, 20데 요즘 연일 영유아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부터 0~5세로 전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는 발표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소한 20%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료 2천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추경에 포함시켰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합의가 나오지 않는 한 갈등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갈등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보육료, 양육수당을 받으니 가계에 도움이 되어서 좋은데, 언제 끊어질지 몰라 불안해요"라고 토로하기도 한다.무상보육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보육료의 지급방식이나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전면시행에 나선 결과이다. 예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인기에 영합하려는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가 아닐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무상보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무상보육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숙성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아동보육정책의 문제현대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특성들은 아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취업모의 증가, 도시생활의 형태 등은 가족과 환경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는 영유아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이면서도 심각한 교육과 보호에 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핵가족화는 가족간의 상호 영향력을 감소시켰고,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이기주의, 자녀에 대한 방임, 가출, 별거, 이혼 등을 증가시켰다.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은 저소득 계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과거에 비해, 근래에는 중·상류층까지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자아실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 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미혼여성들의 취업률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생활에 영유아들은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의 성장과 교육에 영향을 주는 도시의 특성인 핵가족화, 개인중심으로의 가치관의 변화, 취업모의 증가, 도시의 반 교육적 환경 등은 가정에서의 양육기능과 부모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문제가 더 이상 가정과 여성의 몫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일반화시켰다. 따라서 약화된 부모의 양육기능을 지지하고 보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국가는 가정의 양육기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로써, 아동특성에 따라 건강한 발달과 성숙을 가져 올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의 보육시설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3. 아동보육정책의 국가적, 개인적 해결방안1) 아동보육정책의 국가적 해결방안(1) 아동중심 보육사업 전개보육사업의 수요 부모와 아동이다. 그 동안의 보육사업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수요자 중 부모의 요구에 많은 중심을 두고 보육정책들이 실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발달에 따른 요구를 중심으로 보육정책과 보육사업이 보다 세심하게 배려되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시간 시설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넓은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교사의 사랑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우수한 교사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육의 질 을 확보하기보다는 아동을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열린 마음과 생각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이다. 그것은 철학적인 문제임과 한 나라의 정책의 기본 목표이기도 하다. 아동중심에 대한 철학의 빈곤은, 아동을 상품화시키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제는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사업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아동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2) 보육 행정의 전문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보육 행정 전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에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인식, 태도 등을 포함한다. 빠르게 변화해 가가 총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융자하여 보육시설 확충함으로, 현대 사회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 했음에도, 그 보육 시설 확충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시설 설치, 시설 위탁, 시설 운영, 관리 감독 등에 관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 토론과 평가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보육행정의 전문화는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3) 보육기관의 교육기능의 강화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에 의하면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절반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학원이나 유치원이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아보육에서 교육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보육시설에 비하여 유치원이나 학원이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에도 육아보육의 경우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보호자로부터 신뢰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4) 유아를 위한 보편적 보육의 기반 마련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대리보육수요가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보육은 이제 보편적 보유수요의 충족이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사회보육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가는 상이하다 즉, 스웨덴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프랑스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즉, 유치원과 보육 시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에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EDUCARE- NET 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추후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육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하여는 프로그램을 원가로 보급하는 일이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교구교재 개발 평가회와 보육시설 종합평가제도를 실시하여 기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재교구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교재교구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보육시설 종합평가 제도를 통해 모범보육시설 설정과 함께 바람직한 보육시설 운영의 상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2) 물품 공동 구매제도 도입많은 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나 교구가 상당히 고가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불황 속에서도 유아용품 제조 판매자들은 과다한 마진으로 인하여 불황을 타지 않는 업종이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다. 많은 보육시설이 그 시설 설치부터 시작하여 운영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교재교구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이 물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소비자보호원과 협력하여 물품의 적정 마진을 산출하여 소비자 위주의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3) 아동보육의 통합을 위한 장애 편견 개선오늘날 아동보육에 있어 보호기능과 교육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발달정도에 따라 보호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거나 교육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러한데도 우리나라의 보육행정은 동일지역 동일연령의 아동 즉, 같은 보육대상을 놓고 그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보건복지부(보육시설)와 교육부(유치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육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낭비와 갈등과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고, 놀이방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보육가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사회복지세미나목 차1. 서론12. 공무원 연금제도11. 공무원 연금제도12.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편 현황23.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 현황44.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61) 재정 부족6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73. 2014년 연금학회 발표 개혁안71. 기본 방향72. 재정 방향83. 기타 사항94. 개혁 실시 기대효과111. 재정 효과112. 정부부담 감소 효과125. 공무원연금개혁 합의131. 절차132. 합의 내용143. 합의안에 대한 반응141) 긍정적 반응141) 부정적 반응146. 결론15참고16공무원연금개혁1. 서론2015년 5월 29일, 작년부터 숱한 논란을 낳은 뜨거운 이슈였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드디어 합의되었다. 합의된 내용을 보기에 앞서 먼저 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지, 공무원연금의 현황과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 개혁이 필요한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연금학회에서 작년에 제시한 개혁안의 내용과 그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5월 29일에 합의된 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합의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 마무리 하겠다.2. 본론1) 공무원연금제도(1) 공무원 연금제도란먼저 공무원 연금제도란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실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제도 실시 목적으로는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확립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비용 부담에 대한 방식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정부가 전액 국고로 보전한다는 정부 보전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풍요한 노후’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까지 투입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게 한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2003년에 개정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서는 물가 변동률과 보수의 변동률이 2%p 이상 차이 날 경우, 보수변동률을 ±2%p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액의 조정 방법을 개정하였고, 동일한 재직 기간의 경우 더 낮은 직급보다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5년에 개정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서는 2000년도 개정안에 도입하고, 유보한 소득 심사제를 실시하였다. 연금 수급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10%~50%를 감액한다는 제도이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금전적인 비리 사유로 징계·해임 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1/4를 감액한다는 비리 공무원의 연금 제한 확대를 실시하였다. 2009년 12월에 개정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급여와 부담금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퇴직 전 3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하던 소득기간을 전 가입기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신규공무원에 한해 60세이던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하였으며 유족 연금지급률을 70%에서 60%로 인하하였다. 기여금·부담금을 5.525%에서 7%로 인상하였다.내 용종 전개 정급여 및 기여금 산정기준보수 변경?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기준소득월액(월평균 과세소득수준)* 초과근무수당?성과급 등은 평균액 반영연금산정 기준보수 평균기간 확장?퇴직 전 3년 평균?전(全) 재직기간 평균* 법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기여금?부담금 인상?보수월액의 8.5%* 기준소득 기준 5.525%?기준소득월액의 7.0%* 5.525%%(’09) → 6.3%(’10)→ 6.7%(’11) → 7%(’12)연금지,29419,02813,07113,57716,95919,982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현황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추이연 도수 입(A)지 출(B)정부보전(A-B)적립기금201575,093105,38230,28986,575201675,519112,29936,78089,708201776,032119,51343,48192,966201876,409126,57450,16596,345201976,791134,66057,86999,743202076,791142,83866,047103,146202176,535150,47873,943106,656202276,580158,24981,669110,276202376,687165,54388,856113,895공무원연금 재정 수입과 지출 전망, , 을 보면 공무원 연금의 수입과 수출, 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 추이를 알 수 있는데, 비슷하게 시작한 03년도 수입과 수출에 비해 점점 2013년도로 갈수록 수입과 수출의 차가 커지고, 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보인다. 이에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현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1) 재정 부족공무원 연금 적자는 올해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것에 이어 2020년에는 6조 25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만 2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이 적자 보전액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이처럼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높은 연금 급여수준에 비해 연금에 기여하는 부담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 연금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이 이들을 부양하는 비율은 2010년 27.1%에서 오는 2030년이면 62.2%, 2070년에는 무려 90.3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렇다면 2009년 개혁의 안이었던 0년을 기준으로 1억6800만원을 부담하면 사망할 때까지(통계청 기대수명 적용) 3억96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이전 가입한 공무원의 수익비는 더 높다. 1990년과 2000년 임용된 공무원의 수익비는 각각 3.68배, 3.34배에 이른다. 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201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중간소득자(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1.3~1.8배 수준에 불과하다.이 같은 이유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연금 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 보전금 증가의 문제 등으로 꾸준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5. 2014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안1) 기본적 방향이번에 연금학회에서 제시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의 기본 방향으로는 불안정한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과거 여러 차례의 개혁이 다소 미흡했다는 비판은 있지만 점점 재정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제고하고 연금의 구조도 국민연금과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어 왔다.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의 개혁 방안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되,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책으로 보았다.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 급여율과 부담률을 적용하고, 공무원 퇴직수당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 급여제도를 적용함을 검토하였다.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65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유족연금 인하를 현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러한 개혁안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특혜는 없애고, 연금을 충당하는 부채의 증가를 억제한다. 이러한 개혁 방안은 2016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행 기간을 설정한다. 형평성의 비교 대상이었던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2028년을 목표로 인하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도 이신설연금수급권이 없는 상태에서 재직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2년 내에 사망시 국민연금과 같이 유족연금 지급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20년 가입 시 연금의 60%-을 감안 해서 10년 재직을 가정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액의 60% 지급한다.- 10년 미만 단기 재직 비공상 장해연금 신설 >민간 근로자의 비업무상 장애 발생 시 지급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유사하게 공무원이 비공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에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한다.구분공무원연금국민연금非공무상유족연금ㆍ20년 이상 재직시 : 퇴직연금의 60%ㆍ20년 미만 재직시 : 일시금 지급※ 연금제도 없음ㆍ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수준 연금 지급- 20년 이상 : 60% / 10년~20년 : 50%- 10년 미만 : 40%非공무상장해연금ㆍ연금 : 제도 없음ㆍ일시금 : 제도 없음ㆍ연금 : 장해 1급~3급- 기본연금액의 100~60%ㆍ일시금 : 기본연금액 225%(장애4급)4. 개혁 실시 기대효과1) 재정 효과연금지출액은 제도개혁효과가 정상화되는 시점인 2080년경에는 현행보다 4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80년의 퇴직금을 포함한 총지출액도 19.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연금개혁에 따른 정부부담 변화 전망정부보전금은 제도개혁효과가 정상화되는 시점인 2080년경에는 현행보다 4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80년의 퇴직금부담금을 포함한 총 부담금은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보전금의 감속 폭이 둔화되는 기간은 보험료가 낮은 신규공무원 중심으로 가입자가 변화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동되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면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단위 : 억원, 12년 불변가)연도현행검토안연금수입(기여+부담)연금지출보전금연금수입(기여+부담)연금지출보전금보수총액比현행比보수총액比201675,519112,29936,7807.0%87,335108,27020,935-43%4.0%201776,032119,51343,481되었다.
학교사회복지실천의 접근모델Ⅰ.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학교사회사업은 실천분야가 전문화되고 발전되어오면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모델들을 발전시켜 왔다. 각 모델들은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개입목적과 기술들, 사회사업가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정서적 내지 정신 내적 문제의 결과로 볼 것이냐, 학교의 역기능적 규범이나 규칙들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의 결과로 볼 것이냐, 학생과 학교 사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냐 등에 따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상이성을 띠고 있다.전통적 임상모델학교변화모델지역사회학교모델사회적상호작용모델학교-지역사회-학생 관계모델이론적 기초정신분석학자아심리학개별사회사업이론들일탈이론조직이론지역사회조직이론조직이론체계이론의사소통이론체계이론사회과학이론의사소통이론사회학습이론 체계이론 등문제의 원인학생과 가족 모두의 역기능학교제도 및 환경지역사회의 사회적 조건과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교의 이해부족학생과 주변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의 부족 또는 역기능특정 학생집단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표적체계개별학생과 그들의 부모(가족)학교 내 모든 사람들과 학교 내 하위집단들을 총망라하는‘학교 전체’학교와 지역사회(특히 빈곤지역)학생을 둘러싼 모든 체계들특정 학생집단개입목표개별 학생의 행동수정 또는, 학생이나 부모의 특성 변화역기능적 학교의 규범과 학교 제도 등의 변화학교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 학교의 취약지역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학교, 학생, 지역사회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을방해하는 요소 제거 및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수정 노력학교의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적 관습과 정책 수정개입방식,개입사례개별개입, 집단활동, 가정방문과 부모면담 등학교사회사업가의 학교규정개선위원회나 학교선도위원회의 참석 등지역교육협의체의 구성,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문화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봉사 등아직 미비,지역사회주민들과의 논의 및 협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정서?학습지원서비스, 가정도우미프로그램)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상담자, 치료자, 정보제공자, 정서적 지지자(학생의)대변자 협상자, 자문가 중재자, 매개자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중간 매개자중재자자문가조정자조정자프로그램 기획자연구자, 조사자, 정보제공자1. 전통적 임상모델전통적 임상모델은 학생의 문제는 학생이나 가족 또는 둘 다 역기능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방해요인이 되는 사회 ?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개별 학생들과 필요한 경우 그 가족들에게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전통적 모델의 구체적 개입서비스로는 개별개입, 집단활동, 가정방문과 부모 면담 등이 있으며, 전통적 임상모델을 활용하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문제를 진단하고 상담하는 상담자의 역할,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 학생의 문제를 가족과 교사에게 설명하는 정보제공자의 역할, 정서적 지지자 등의 역할을 한다.전통적인 임상모델에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을 지도해야할 대상이 아닌, 내담자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 모델을 학교사회복지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담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교사회복지사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쉼터’나 ‘안식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학교사회복지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전통적 임상모델의 사례 소개(‘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257쪽) - 군인인 아버지와 딸의 의사소통2. 학교 변화모델이 모델은 학생들의 문제는 학교제도에서부터 비롯되며, 그 원인을 학교제도 및 환경이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에서는 학교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체, 즉 교장, 교사, 학생, 행정직원 등 모두가 학생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교칙과 학교운영방침 등은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 변화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직원으로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으며, 학교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있는 특정 수준 이상의 권위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학교의 역기능적인 규범과 조건 등의 개선이 이 모델의 제1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학교변화모델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변화욕구를 파악하고 새로운 규칙 제정 등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학생들로부터 수집하여 문서화하며, 학생과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의하여 학교가 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학교 교칙의 제정, 학교문화 운동의 전개, 학생복지부 신설을 통한 학생복지 담당체계의 설립 그리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의 제정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학교변화모델의 사례 소개(‘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260쪽) -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에게의 프로그램 실시 및 기회제공3. 지역사회 학교모델지역사회 학교모델에서 학교는 지역사회 안에 공존하는 중요한 공적 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지역사회 내의 학교(school in community)'). 특히 빈곤지역일수록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 단절되어 있으나, 상호 불신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때문에 지역사회학교모델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개입의 대상이 되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는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학교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는 낙후된 지역의 역동성과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아직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지역교육협의체 구성,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문화단체 등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지역축제 등을 유사한 예로 들 수 있다.4.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학교를 상대로 한 가정, 지역사회와 학생의 기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역기능이 발생하며, 이는 다시 학생들의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가정한다.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느 특정한 체계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생과 연관된 모든 체계의 상호작용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모든 체계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각 체계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중재자와 자문가, 그리고 학교체계에 정책을 건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각종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는 그만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학교사회복지체제가 미숙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뚜렷한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학교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모델의 사례 소개(‘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265쪽) -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감에 대한 상호 이해5. 학교-지역사회-학생관계 모델이 모델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변화를 꾀함으로써 학교의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적 관습과 정책을 수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특정 학생집단과 그들이 속한 상황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관심의 초점도 전통적 임상모델과는 달리 집단 구성원의 개별적 성격 특성보다는 학생집단의 상황에 맞추어진다. 즉, 유사한 상황(무단결석, 학습부진, 청소년 비행 등)에 처해있는 학생의 독특한 특성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역기능적인 학생집단이 형성되어진다고 보고, 문제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그 집단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는 각종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팀(team)이 되어 활동하며, 전반적인 서비스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조정하게 되어 학교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기획자, 학생과 지역사회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자, 정보제공자,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조정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감상문‘죽음의 수용소에서’ 감상문‘죽음의 수용소에서.’ 인터넷의 한 네티즌이 작성한 추천 글을 보고 읽어보려고 했던 책이었는데, 마침 이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과제가 있어 구입해 읽어보았다. 이 책은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의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강제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자는 책에서 ‘성공을 목표로 살지 말자.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트리아는 히틀러에 의해 점령당하고, 유대인들은 끌려가서 처형당하거나 중노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고는 했다. 이 때 히틀러에 의해 11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는데, 이 중 유대인이 600만 명이었다. 심리학자인 프랭클은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현재 처해 있는 고문이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 이에 나치들조차도 감화를 하게 되고, 더 이상 프랭클을 고문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가야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집행유예 망상’을 지닌다. 이는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이다. 물론 현실에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일 뿐이다.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맞닥뜨리면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등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감자들은 처음 수용되는 시점에서 자신의 몸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은 나머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신적 충격을 받고 난 후는 상대적으로 무감각의 단계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감정과는 별개로 자신의 고통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집과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다. 이 그리움은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워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킬 정도였다. 수감자는 감정이 무뎌졌지만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 분노는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으면서 느끼는 모멸감에서 나오는 것이다.수감자들이 모든 일에 무감각하게 된 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과 친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한 가지 과제인 모든 노력과 감정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 수감자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은 빵과 케이크와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 자신은 자신의 부인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저자는 문득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 말할 나위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이렇게 내면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자기존재의 공허함과 고독함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내적인 삶이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다.수용소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닌 가치가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는 그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이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각, 마음을 지니고 내적인 자유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다. 존재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수감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운명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했고 대신 운명이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가도록 했다. 때로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 탈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생과 사의 갈림길의 결정은 지옥의 고문과 같은 고통이 뒤따른다. 저자는 동료죄수와 탈출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그 후 자기는 그냥 남는 것으로 결정한 후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지고 내적인 평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 한다.저자는 수용소의 체험을 통해 인간은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체험한 것이다. 적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예술, 혹은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창조와 즐거움 두 가지가 메말라 있는 삶에도 존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성을 요구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목차]Ⅰ. 서론Ⅱ. 본론1. 공무원 연금제도2.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현황3. 공무원 연금제도 재정 현황4.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5. 2014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개혁안6. 2014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기대효과7. 나의 개혁안Ⅲ. 결론Ⅰ. 서론현재 연금 학회에서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개혁안에 대한 본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공무원 연금이란 무엇인지, 현재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과 꾸준히 제기 되어 온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현재와 같은 개혁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2014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그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할 것이다.Ⅱ. 본론1. 공무원 연금제도먼저 공무원 연금제도란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실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제도 실시 목적으로는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확립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비용 부담에 대한 방식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공무원 연금의 재정 방식은 미래의 연금급여비 재원을 기여금, 보험료 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여 제공하는 적립 방식에 기초해 설계됨으로써 연금급여 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미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시간이 정부 보전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풍요한 노후’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까지 투입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게 한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2003년에 개정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서는 물가 변동률과 보수의 변동률이 2%p 이상 차이 날 경우, 보수변동률을 ±2%p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액의 조정 방법을 개정하였고, 동일한 재직 기간의 경우 더 낮은 직급보다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5년에 개정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서는 2000년도 개정안에 도입하고, 유보한 소득 심사제를 실시하였다. 연금 수급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10%~50%를 감액한다는 제도이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금전적인 비리 사유로 징계·해임 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1/4를 감액한다는 비리 공무원의 연금 제한 확대를 실시하였다. 2009년 12월에 개정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급여와 부담금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퇴직 전 3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하던 소득기간을 전 가입기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신규공무원에 한해 60세이던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하였으며 유족 연금지급률을 70%에서 60%로 인하하였다. 기여금·부담금을 5.525%에서 7%로 인상하였다.내 용종 전개 정급여 및 기여금 산정기준보수 변경?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기준소득월액(월평균 과세소득수준)* 초과근무수당?성과급 등은 평균액 반영연금산정 기준보수 평균기간 확장?퇴직 전 3년 평균?전(全) 재직기간 평균* 법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기여금?부담금 인상?보수월액의 8.5%* 기준소득 기준 5.525%?기준소득월액의 7.0%* 5.525%%(’09) → 6.3%(’10)→ 6.7%(’11) → 7%(’12)연금지급액(지급율) 인하?퇴직 전 5753502518552지 출(Ⅱ)37,06940,82747,03150,55355,75462,89967,46772,89979,39088,94994,836○ 퇴직연금31,46635,45541,54545,58050,68857,30763,41468,64475,30383,03690,669○ 퇴직일시금 등5,6035,3725,4864,9735,0665,5924,0534,2554,0875,9134,167정부보전금(Ⅱ-Ⅰ)5481,7426,0966,4779,89214,29419,02813,07113,57716,95919,982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현황(단위 : 억 원)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추이(단위 : 억 원)연 도수 입(A)지 출(B)정부보전(A-B)적립기금201575,093105,38230,28986,575201675,519112,29936,78089,708201776,032119,51343,48192,966201876,409126,57450,16596,345201976,791134,66057,86999,743202076,791142,83866,047103,146202176,535150,47873,943106,656202276,580158,24981,669110,276202376,687165,54388,856113,895공무원연금 재정 수입과 지출 전망, , 을 보면 공무원 연금의 수입과 수출, 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 추이를 알 수 있는데, 비슷하게 시작한 03년도 수입과 수출에 비해 점점 2013년도로 갈수록 수입과 수출의 차가 커지고, 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보인다. 이에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① 재정 부족공무원 연금 적자는 올해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것에 이어 2020년에는 6조 25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만 2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이 적자 보전액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 여금 인상 종료와 계속적인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이에 공무원 연금의 재정은 점차 악화되어 오고 있다.②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부담률보다 더 적었지만 그에 반해 수령 연금액은 훨씬 더 많았다. 공무원연금은 적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분배 기능도 없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지만, 공무원연금 등은 연금액이 소득에 비례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ㆍ고용자부담금의 1.4~2.4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본인ㆍ국가부담금의 3.5~4배를 연금으로 받는다.공적연금 간 형평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비이다. 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낸 돈의 몇 배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가입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2.3배 수준이다. 재직 기간 30년을 기준으로 1억6800만원을 부담하면 사망할 때까지(통계청 기대수명 적용) 3억96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이전 가입한 공무원의 수익비는 더 높다. 1990년과 2000년 임용된 공무원의 수익비는 각각 3.68배, 3.34배에 이른다. 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201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중간소득자(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1.3~1.8배 수준에 불과하다.이 같은 이유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연금 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 보전금 증가의 문제 등으로 꾸준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5. 2014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안Ⅰ. 기본적 방향이번에 연금학회에서 제시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의 기본 방향으로는 불안정한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과거 여러 차례의 개혁이 다소 미흡했다는 비판은 있지만 점점 재정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제.925%2.85%2.775%…없음2) 지출부문① 연금지급률 하향 조정재직공무원이 퇴직 후 수령할 연금액이 부담총액과 동일하도록 연금지급률을 1.25%로 인하하고, 10년간 경과 규정 설정한다. (’16년1.35%→’26년1.25% * 10년간 年 0.01%p↓)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하와 동일하게 ’28년까지 연간 지급률 1.0%로 인하한다. (’16년1.15%×n→ ’28년1.0%×n * 매년 0.0125%p↓)②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2010년 이전 임용자의 지급 개시연령을 2025년 퇴직 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 이후 65세로 조정한다.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연도’25 ~ ’26’27 ~ ’28’29 ~ ’30’31~ ’32’33년이후개시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③ 유족연금 인하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0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을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한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 급여율 변동 (30년 가입기준)Ⅲ. 기타 사항① 연금수급요건 완화현행 20년인 연금수급요건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조정한다.② 퇴직수당의 민간퇴직금 수준 정상화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③ 부동산 임대소득 소득심사 포함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 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한다.④ 재해 보상 제도 합리화- 10년 미만 단기 재직 비공상 사망자 유족연금 신설연금수급권이 없는 상태에서 재직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2년 내에 사망시 국민연금과 같이 유족연금 지급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20년 가입 시 연금의 60%-을 감안 해서 10년 재직을 가정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액의 60% 지급한다.- 10년 미만 단기 재직 비공상 장해연금 신설 >민간 근로자의 비업무상 장애 발생 시 지급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유사하게 공무원이 비공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