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재무회계·외부보고(회계정보제공)·회계정보이용자 : 주주, 채권자 등 외부이해관계자·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작성기준 : 기업회계기준 => 일정 양식이 있음. 법적강제력 있음·과거 지향적-관리회계·내부보고(의사결정용)·정보이용자 : 경영자 등 내부이해관계자·이용목적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작성기준 : 일정한 기준이 없음 => 일정 양식이 없음. 법적강제력 없음·미래 지향적-국제회계기준·원칙중심 : 기본 원칙과 방법론만 제시 *규칙중심이 아님?회계처리, 양식, 계정과목을 정형화 하지 않고 다양성과 재량을 부여·연결재무제표 중심·공시강화 : 주석을 통한 많은 공시항목을 요구함·공정가치확대 :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협업제정 : 독자적이 아닌 각 국의 협업을 통해 제정-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근본적 특성 :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예측가치와 확인가치, 중요성·보강적 특성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역사적원가?자산 : 지급한 대가 + 거래원가?부채 : 수취한 대가 - 거래원가·현행가치·공정가치?자산 : 정상거래에서 자산매도 시 받게 될 가격?부채 : 정상거래에서 부채이전 시 지급하게 될 가격·사용가치(자산) : 자산사용과 처분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및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행가치(부채) : 부채이행 시 이전해야 하는 현금 및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현행원가?자산 :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측정일에 발생할 거래원가 포함)=>자산구입 시 지급대가?부채 :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측정일에 발생한 거래원가 차감)=>부채발생 시 수취대가-기타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보고기간 후 순실현가능가치 미만 재고자산 판매·보고기간 말 이전 구입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투자·재무활동으로 나누어 분석. 환율변동효과는 구분하여 별도표시·이자수입, 배당수입 : 영업, 투자·이자지급, 배당지급 : 영업, 재무·단기매매금융자산 : 영업·법인세 지급 : 영업, 투자, 재무-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투자활동, 재무활동 표시 방법은 동일함. K-IFRS에서는 직접법 권장-이자·배당금 수취·지급과 법인세의 현금흐름은 직·간접법 모두 별도로 표시함.?비현금거래는 주석공시-발생주의의 현금주의 전환 : 매입액·(-)로 출발 자산의 증감은 역방향, 부채의 증감은 순방향으로 가감-발생주의의 현금주의 전환 : 이자수익·(+)로 출발 자산의 증감은 역방향, 부채의 증감은 순방향으로 가감-발생주의의 현금주의 전환 : 이자비용·(-)로 출발 자산의 증감은 역방향, 부채의 증감은 순방향으로 가감-상각후원가측정(AC)·현금흐름수취목적 사업모형·취득원가 : 액면가액·원리금지급만을 구성된 현금흐름?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현금흐름수취와 금융자산매도목적 사업모형·취득원가 : 취득가격 + 거래원가·원리금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 채무상품·단기매매항목이 아닐 것 -> 지분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그 외 모든 금융자산 ex)단기매매항목·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한 경우일 것?지분상품, 채무상품·당기손익인식지정 금융부채-손실부담계약·회피 불가능한 원가 = MIN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 or 위약금-자본변동표·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 각 분류별 납입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누계액,당기순손익,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리스료 구성항목·고정리스료, 변동리스료,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소유권 이전금액), 종료선택권 행사가격, 보증잔존가치-이자비용(유효이자) = 장부금액 * 시장이자율·할인발행 : 장부금액 매기 증가 => 이자비용 증가·액면발행 : 장부금액 매기 불변 => 이자비용 매기 불변·할증발행 : 이내에 분납 가능-소득세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이자, 배당소득)?소득원천설↔법인세 포괄주의 (순자산 증가설)·개인단위과세 일정요건 하 공통사업합산과세 적용·원칙 : 종합과세 ↓‘완납적 원천징수’·예외 : ①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확정신고X②분류과세 : 퇴직·양도 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과세③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원처징수 된 소득은 일단 종합소득에 포함 후 확정신고 하며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예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지급받는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탈세방지, 조세수입확보, 징세비용 절약, 징수사무 간소화, 세부담의 분산-과세기간, 납세지·거주자 :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무제한 납세의무)·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제한납세의무)·과세기간 : 1.1~12.31·예외 : 사망, 출국 시·납세지 : 거주자의 주소지,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이자소득 : 채권·증권의 이자, 국내외 예금이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0년미만 저축성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배당소득 : 이익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이익)-무조건 분리과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비실명 이자·배당소득(42%)-무조건 종합과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소득(25%)-조건부 종합과세 : 일반적 이자·배당소득(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2천만원 기준-귀속 법인세(Gross-Up)·취지 :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에 가산 후 이를 배당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함·Gross-Up 제외대상 배당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분리과세대상 배당-종합과세 배당소득 중 14% 세율 적용분?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Gross-up-자본잉여금(감자차익 등) 자본전입 배당-Gross-up ·제조업 : 최종 제품 완성장소·건설·운수·부동산매매업 : 법인(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업무총괄장소)·무인 자동판매기 : 업무총괄장소∴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나, 하차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구분제 1기 과세기간제 2기 과세기간예정확정예정확정과세기간1.1~3.314.1~6.307.1~9.3010.1~12.31신고기한4.257.2510.25다음연도 1.25·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단,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 시 : 등록신청일 ~ 과세기간 종료일-사업자단위과세제도·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주 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사업자등록 등 모든 부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사업자단위로 이행 가능·사업자단위로 등록 한 자는 본점(주 사무소)외 다른 사업장의 등록은 말소, 신설사업장을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음·직매장반출공급의 제배제 : 공급으로 보지 않더라도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사업자단위로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금부담의 문제점이 자동해소 됨-용역의 공급 :·건설업은 자재부담 여부불문 용역의 공급으로 봄·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고용관계에 의한 그론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품을 인취·외국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인취·수출면허 받고 선적된 것을 우리나라에 인취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에 인취?선적 시 수출이 완료된 것으로 국내 재반입 시 재화의 수입으로 봄-영세율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음.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법상 모든 의무는 짐·수출촉진과 소비지국 과세원칙(국제적 이중과세방지)의 구현-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수출대행 수수료는 10% 과세·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재도급 포함)·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수출업자와 직 원가자료를 취합하는 것-원가대상 : 독립적인 원가측정을 통해 원가집계가 되는 활동, 항목, 단위?원가대상이 결정되어야 원가측정이 가능하고 원가측정에 의해 원가가 집계됨-원가집합 : 특정원가대상에 속하지 않은 간접원가(원가대상에 직접 추적 불가한 원가)를모아둔 것으로 둘 이상의 원가대상에 배분되어야 할 공통원가-원가배분 : 간접원가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원가동인 : 원가대상의 총 원가에 변화를 야기시키는 모든 요소(=원가유발요인)-조업도 :·협의 : 일정기간동안의 생산설비의 이용절도·광의 : 총 원가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가동인?ex) 생산량, 판매량, 노동시간 등-관련범위 : 달성 가능 최저조업도와 최고조업도 사이의 범위로써 원가행태의 회계적추정치가 타당한 범위-제조원가 :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 구입 시 발생한 운송비용, 공장관련 제비용·직접재료비(DM) : 특정제품에 직접추적 가능한 원재료 사용액·직접노무비(DL) : 특정제품에 직접추적 가능한 노동력 사용액·제조간접비(OH) :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제조활동에 사용한 모든 요소?따라서,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는 제조간접비임-판관비 : 직매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제품판매담당 영업사원급여, 제품판매관련 수수료비용-영업외손익 : 유형자산(기계장치)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외화매출채권외화환산이익-외부보고 목적용 제품원가(재고가능원가)는 생산원가만을 의미한다-원가배부기준 : 인과관계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공정성기준-원가배분목적 : 계획적 예산편성, 성과측정 및 평가, 제품원가계산, 가격결정-원가배분순서 : 대상설정 > 배분할 원가의 집계 > 배분기준에 의한 원가배분-원가흐름원재료 재공품 제품기초원재료 사용액(DM) 기초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제품 제품매출원가당기매입 기말원재료 당기총제조원가 기말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제품·직접재료비(DM) = 기초원재료 + 당기매입 - 기말원재료·직접노무비(DL) = 지급임금 + 미지급임금·제조간접비(OH) = 변동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