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규제개혁 검토 보고서OO대학교 ----과이 름Ⅰ. 규제개혁 검토 1가. 개정 내용 1나. 개정 취지 및 배경 1다. 이해관계자 의견 2라. 검토 의견 3Ⅱ. 결 론 3Ⅰ. 규제개혁 검토가. 개정 내용□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인상○ 기존에 190㎖ 미만의 빈병은 20원, 190~400㎖ 미만(소주ㆍ소형 맥주ㆍ콜라ㆍ사이다 병 등)은 40원, 400~1000㎖ 미만(중대형 맥주병 등)은50원, 1000㎖ 이상(대형 맥주병 등)의 빈병은 100~300원 이하의 보증금을 받도록 하던 빈용기보증금(공병보증금) 반환제도를 개정함.○ 빈병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빈용기보증금)이 190㎖ 미만은70원(개당 기존 2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기존 40원),400㎖ 이상 1000㎖ 미만 130원(기존 50원), 1000㎖ 이상 350원(기존100원 이상 300원 이하)으로 인상.나. 개정 취지 및 배경□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정착되지 못함.○ 지난 20여 년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에서 2015년1,069원) 인상됐으나 빈용기보증금은 동결되어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동기 및 의지가 부족한 상황임.○ 2015년 환경부가 2,00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10명 중 8명이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반환할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적극적으로 빈용기 반환을 신청하려 해도, 소매점에서 반환을거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결국, 소비자 직접 반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타 선진국에 비해빈병 재사용 횟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국가독일핀란드일본캐나다한국재사용횟수4~50회30회28회20회8회재사용율95%98.5%94%96%85%다. 이해관계자 의견 (주류업계)관련 조항개정내용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제12조2제3항(빈용기보증금액)제15조2 제3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다음과 같다. - 대상품목: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규격: 190ml 미만, 190ml 이상 400ml 미만, 400ml 이상 1,000ml 미만, 1,000ml 이상- 빈용기보증금액: 각 70원/개, 100원/개, 130원/개, 350원/개.○ 보증금 인상 부담, 빈병보증금 인상으로인한 추가적인 주류가격 인상 등을 주된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건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차익을 누리는 행위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신·구병을 구별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인력과 시간 등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함을 지적.- 통상적으로 매달 소주 약 2억 5,000만병과 맥주 3만~3만 5,000만병 등 총 6만~7만병이 거래되는데 이를 일일이 검수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류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개정안 시행 이전) 빈 용기 회수율은 약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파손되거나 손상된 병 외에는 더 이상 회수될 병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라. 검토 의견□ 빈용기(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실제 주류 가격이 인상됨.○ 편의점 업계는 빈병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2017년 1월 6일부터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일부 인상하였으나, 빈병 보증금 인상분보다 제품의판매가격이 높게 올라 업체들이 추가 이익을 얻고 있음.○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한계치에 달해 있을 정도로 높은회수율을 보증금 인상으로 더 끌어올리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언급함. 대신 수거·운송·보관 방식 등을 개선하여 재사용 횟수를 높일 것을 권장함.□ 빈용기보증급 인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지하지만, 이것
대학생 주거문제와 주거지원 정책-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학부이름Ⅰ. 서론Ⅱ.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원인1) 현황과 비용2) 발생원인Ⅲ.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진단1) 주요 내용과 문제점2) 해결 방안3) 해외 사례Ⅳ. 결론Ⅴ. 참고 문헌Ⅰ. 서론경제위기와 함께 취업난과 교육기간의 장기화가 악순환 되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적 저하 등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많은 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대학 재학생 중 타 지역 출신비율이 높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은 1,000만 원대에 육박하며, 매달 들어가야 하는 월세만 기본 50만원이 넘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주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것이 현실이다.계속되는 대학생의 주거 문제는 학교, 정부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기숙사 신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대학생 주거 문제는 더 이상 선택 복지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학들은 기숙사를 짓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 내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해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정부는 2013년 12월, 대학생들의 주거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의 대학생 주거지원 사례를 알아본 뒤,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Ⅱ.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원인1) 현황과 비용전국의 대학 재학생 수는 178.1만 명으로 이 중 22.8%인 40.5만 명이 기숙사를 이기숙사의 66.1%,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의 70.8%,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65.4%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현실이다.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의 직영기숙사를 제외한 민자 기숙사와 공공 기숙사 건설에 지출된 사업비는 1조 4,756억 원에 달한다. 국공립대학의 민자 기숙사 건설비용은 대학예산 24.1%, 민간 투자 75.9%로 구성된다. 반면에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의 경우, 대학예산 4.7%, 사학진흥기금 49.9%, 민간투자 45.4%로 구성된다. 사립대학의 공공기숙사건설비는 대학예산 10.0%, 사학진흥기금 37.1%, 국민주택기금 52.9%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학기숙사 건설비용에서 대학 자체 예산보다는 민간투자, 사학진흥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2) 발생원인대학생 주거 문제는 ‘질적 부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량의 확대로 양적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일부 세대에서 주거불안정 문제는 여전한 것이다. 질적 부족의 문제는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저소득층일수록 적절한 주택확보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최근 개별 세대의 주거비지불능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의 감소,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급격한 증가, 저렴한 주택 공급의 감소, 제도를 통한 정부 개입 효과의 감소 등이 그 원인이 된다. 본인 소득이 없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불능력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근에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학생 주택시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택 점유형태의 비중도 월세가 급증하는 방식으로 변화,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20대 층의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현황(단위: 호)구분공 급 실 적`11년`12년`13년 12월(12.6일 기준)계10710,3493,454수도권(계)876,7432,202서울514,2721,552인천1052497경기261,94원 정책의 진단1) 주요 내용과 문제점수도권의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은 주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보금자리주택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대학생 주거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은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용으로 매입한 주택의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은 10%, 그 외 광역시ㆍ도는 5% 이내 물량을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있다. LH공사와 서울시 SH공사는 2009년 12월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가 밀집지역의 다가구 주택의 매입 및 노후주택 수선 등을 통하여 ‘대학생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 8월 10일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다양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있다.2012년 6월 서울시는 대학기숙사 건설시 층수ㆍ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유수지(遊水池)에 대학기숙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대학생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의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출신의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 등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3년 5월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제1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를 착공하였다. 교육부는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 추가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주거지원시 임대료 수준사립대 공공기숙사전세임대연합기숙사24만 원(2인1실)7~17만 원보증금 100~200만 원(1인1실)4~9만 원보증금 100~200만 원(2 대학생이 직접 전세주택을 찾으면, LH는 지원조건에 적합한 지를 판정한 후 해당 전세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이다. 대학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얽혀 있어 대학들은 기숙사를 짓기 위해 지역민의 협조와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2006년 서울시립대학교가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학교 주변의 원룸 주인들이 이를 반대하기도 했다.기숙사를 지을 부지는 확보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대학도 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대학은 기숙사 확충을 위해 민간의 자본을 이용하는 민자 기숙사를 도입하기도 한다. 서강대학교는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의 기숙사 시설이 오래돼 신기숙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2008년 민자 기숙사인 곤자가 국제학사를 건립했다. 그러나 서울권역의 민자 기숙사 6곳의 평균 기숙사비는 약 35만원(2인실 기준)으로 대학교 직영 기숙사 9곳의 기숙사비 평균인 24만원(2인실 기준)에 비해 약 10만원 비싸 학생들에게 기숙사 건설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대학생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책당국의 사립대학들은 건축적립금의 누적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자 기숙사의 건립?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등록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숙사 건립 시 사립대학은 총 사업비의 약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대학들이 건축적립금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는다.2) 해결 방안대학생 주거 지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대학이 우선적인 주체가 되고 정부 교육당국의 예산과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2012년 3월 13일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의 개정을 통해 대학기숙사가 준 주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사립 대학교 기숙사 건축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받게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후 기금지원 대상 대학의 선정에 있어서는 타 지역출신 학생비 ‘주택’ 이외에도 근린생활시설의 원룸과 고시원을 지원주택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주택법」상의 준 주택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로 구분되는데, 이 중 오피스텔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때, 원룸과 고시원 등의 안전기준 및 계약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울지역 대학생의 주거여건과 주거비부담 수준이 타 지역을 크게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더 취약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총 소비지출 대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수준은 일반 가계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이는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지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대학생 주거문제를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제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 정책에서 풀어나가기 보다는 대학생들의 생활 및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주거’ 정책으로 접근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3) 해외 사례미국은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연방행정규칙, ‘Eligibility of Students for Assisted Housing Under Section 8 of the U.S. Housing Act of 1937’에 따라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24세 이하의 학생으로서 기존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수혜를 받지 않는 자 중 저소득 학생이어야 한다. 부모가 저소득층이어서 주거지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수급자격이 있는 대학생이 지방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 공공주택기관(Public Housing Agencies: PHAs)에 지원신청을 하면 해당 서류를 심사하여 주거비를 보조받게 된다. 보조금의 원천은 연방정부예산이며, 실제 주거보조금 관련 행정은 지방주택기관 및 비영리 공공주택기관에서 수행한다. 또한 미국 뉴욕 주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SRO(Single Roo
고장 난 자본주의를 점령하라!-EBS 다큐프라임 리뷰 페이퍼-학과이름1. 서론“Occupy Wall Street! I Am The 99%!”2011년 9월,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는 ‘아큐파이 월 스트리트(Occupy Wallstreet)’ 운동이 펼쳐졌다. 이는 오랜 기간 곪아 온 부의 불균형 문제의 표출이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커져만 가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 세계가 맹신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과연 완벽한 제도인가? EBS 다큐프라임 는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간다.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흘러온 자본주의의 흐름을 거슬러가야 한다. ‘고장 난’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2. 본론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져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케인즈, 하이에크, 아담 스미스, 맑스 등의 수많은 사상가들은 각자의 방안을 제시했고, 시대에 따라 국가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 위기를 타개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며, 법과 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 경제 모델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허점을 해결하려 했고, 뒤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는 불경기는 두 정책 방향 중 어느 하나만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고장 났다’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경기에 대처하는 방안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1929년의 대공황은 케인즈를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구심을 갖던 케인즈는 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미국을 되살린 뉴딜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달리 1972년 오일쇼크에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하던 ‘아웃사이더’ 하이에크를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그의 주장은 철의 여인의 ‘대처리즘’과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탄생시켰다.‘고장 난 자본주의’의 측면은 수치적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며, 나머지 99%는 소득의 상승이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미국의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7.7%를 차지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치이다. 99%가 1달러를 벌 때, 상위 1%는 7500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대기업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구조가 현대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해답으로서 EBS 다큐프라임 는 복지국가로의 성장 방향을 제시한다. 복지가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는 ‘생산형 복지’ 개념과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촉진하자’는 맬더스의 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복지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해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긴다.실제로 자본주의 국가로서 복지국가가 대중을 대상으로 공적 분배를 시행할 때,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성장 논리와 모순적 형태로 남게 된다. 즉, 급격한 복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은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출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복지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점차 축소될수록 사회보장지출은 경제 성장에 대한 속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기본적인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국가 위기론은 예전부터 복지국가를 부정해온 이데올로기, 이념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맑스주의나 신자유주의는 복지와 시장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자본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 기능은 복지국가의 이념과 기본적으로 모순된다는 맑스의 주장은 타당하다. 또한 나아가 ‘복지자본주의’가 과연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를테면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 경쟁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민간 부문의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만들며, 결과적으로 성장의 둔화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국가의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스웨덴 학자 니마 사난다지는 ‘노르딕 모델은 복지천국이 아닌 환상의 산물’이라며 비판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이 채택한 노르딕 모델은 미국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 선진 복지주의 모델이지만, 니마 사난다지는 이것이 사회주의의 산물이 나닌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생존해야 했던 북유럽인 특유와 문화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르딕 모델을 국가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제도의 성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 모델에 관심을 갖고, 세율 등 사회적 배경을 배제한 채 그들의 선진 제도를 좇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우리 정부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3. 결론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퍼주기’식이 아닌 복지의 장점만을 결합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은 실패한 사람들과 고장 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의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복지적 요소가 결합된 자본주의는 ‘한 번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으로, 국가 전체의 창의력 지수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OECD 국가 중 창의성 지수가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에 복지자본주의가 더욱 큰 발전을 위한 희망으로 다가올 것임을 예견한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보고서학교 학과학번 이름1. 외부환경2. 내재적여건3. 정책주체4. 핵심 정책변동5. 참여정부와 언론6. 소 견1. 외부환경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대세론을 뒤엎고 이른바 ‘노풍’이 불 며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이후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과정에 대한 강조는 강력한 정부의 권한과 기존의 권력 관계에 익숙한 반대세력에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거리가 되었으며,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길 것”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특별법’ 공약이 위헌판결을 받는 등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된 갈등참여정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개혁’과 ‘혁신’이다. 즉, 참여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대등한 관계로 참여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무직의 공무원수 크게 늘렸다. 또한 정책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밟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의 품질을 높이려고 시도했다.가장 주목할 만한 법률적 변화는 2008년 ‘호주제 폐지’가 민법개정안을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만인이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찾고, 양성평등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적 환경에서 참여정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구축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참여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던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배양’이 허위로 밝혀지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의 비판이 거세 졌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9년 만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켰는데,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박기영은 황우석 사태와의 연루 의혹으로 결국 사퇴하게 되었다.2. 내재적여건전반적인 문화 콘텐츠의 육성을 강조했던 국민의정부를 이어 참여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법과 제도의 정비를 시행했다. 이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의 개정 노력이 대표적이다. 또한 문화복지의 증대와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제정해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했다. 현재는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어 5.18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역사적 공간임과 동시에, 창의성 및 문화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참여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국민소득수준의 증대로 국민들의 문화적 지출과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도 늘어 문화부에서 운용한 예산은 2002년 1조 300억원에서 2007년 1조 2600억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규모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42%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축제공화국’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지역별 특색 없는 축제의 남발로 인해 비슷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지방의 문화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3. 정책주체공급자 측면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과단위의 결재문서까지도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기 시작했다. 또 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합의제 민간위원회로 전환했고, 주도권이 정부에게서 민간과 시민으로 이양되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 강화가 이루어지고, 단순 공급이 아닌 문화 이해력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며 국민생활체육 및 관광의 참여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소위원회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로써 문화시민단체들은 국가사업과 거리를 두고 활동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제도권 영역에서 정부와 소통하는 기관으로 전환되게 되었다.4. 핵심 정책변동2004년 참여정부 문화예술 발전계획은 문화예술 전반의 비전을 담은 ,그리고 예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한 으로 정리되어 발표됐다. 창의한국에서는 이전까지의 성장 한계를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3대 목표를 설정했는데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 등이다. 예술의 힘은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예술의 고유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 부족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은 투자비를 적정 수익과 더불어 회수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참여정부가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한 C-KOREA 2010은 창의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상호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성장전략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세계5대 문화산업강국, 동북아시아 관광 허브,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3대 정책목표로 삼았다. 더불어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A-ONE)을 진행하며 아시아의 유망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을 실시했고 국내 문화연수 프로그램, 문화교류의 촉진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시아에서 세계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관계자는 “문화동반자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동반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뿐 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7년도 A-ONE에 참여한 해외 청년참여정부는 국민들의 문화향유 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아 2006년을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를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중 하나가 ‘문화바우처사업’이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공연 및 전시회 입장권 및 책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제도인데,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혜택을 하나로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화누리카드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갖고 있는데, 우선 복잡한 발급절차가 단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3월에서 11월까지로 발급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연간 6만원으로 이용 금액을 한정하고 있다.5. 참여정부와 언론최근에, MB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논두렁시계’ 언론 플레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과거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그리고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도 언론과 관련된 개혁 혹은 정상화 요구가 계속 나오고, 다양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언론과 정부는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며, 동시에 갈등 관계이기도 하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TV생중계를 통한 연설과 대담에 힘을 기울였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한 정책홍보와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너무나 막강한 언론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개혁’을 주도하고자 했는데, 대표적으로 각 부처 기자실 폐쇄하고 합동 브리핑실을 개설했다. 그리고 신문법과 언론법의 제개정을 시행함으로써 임기 말까지 언론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6. 소 견참여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운동, 돼지저금통에 돈을 모아 노무현 당시 후보를 도왔던 이른바 ‘희망 돼지’로 탄생한 정부이다. 그 영향으로 자율과 국민 참여를 국정운영의 주요 가치로 삼아 정책을 펼쳐 나갔다. 하지만 진보적인 전문가와 민간인을 정책영역에 많이 포함시켜 다소 도전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언론과 야당 등 반대세력의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임기중에 참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퇴임하고 보니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문화정책적으로 참여정부는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창의한국, 예술의 힘 발간을 통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적 기조의 토대, 즉 접근법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을 정부가 섬겨야 할 존재 혹은 소통해야 할 존재로 바라봐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바우처산업에 있어서는 제도 마련의 토대를 마련했을 뿐,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짐은 9년이 지나 모두 현 정부가 떠안게 된 실정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사라졌던 과학기술혁신도 부활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소극적으로 다시 재생산되고 있으며, ‘국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유사한 특징도 갖고 있다. 부디 문재인정부가 ‘온고지신’의 자세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계승, 발전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참여의 씨앗이 뿌려진 문화의 땅, 대한민국.그 뒤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피어날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한다. ‘희망 돼지’로 탄생한 참여정부PAGE * MERGEFORMAT1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에 대한의사결정 방법 및 과정 분석학 과학번 이름배경2017년 3월 10일, 촛불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인용이라는 결과로 끝을 맺었다. 그 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이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약을 바로 이행하기에는 그 동안의 공사 진행도, 매몰비용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등 고려할 만한 복잡한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의사결정 방법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공론화’는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 및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결정에 앞서 특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뜻한다. 커뮤니케이션 기법에서의 의사결정론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투표에서의 정책 쟁점’의 특성과 관련되고,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배심원단의 1선호 투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단순 다수결 투표’ 의사결정 방법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원인 시민 배심원은 ‘합리성’을 갖고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주어지는 정보 내에서 국민으로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도구적 합리성’의 특성을 가져 기존의 정치적 선호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목적에는 정치적 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불완전성’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회 내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완벽하지 못한 정보를 지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투표에서의 정치적 쟁점은 경제, 외교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결과물은 배심원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공론화 위원회가 애초에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의사결정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공론화 진행 과정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며 공약했던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과 함께 정부 주도의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7년 7월 17일 총리훈령(국무총리훈련 제690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론화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산하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분과, 소통분화,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고, 정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를 위해 사무기구로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공론화 지원단을 설치하였다. 89일 동안 총 67번의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한 공론화 위원회는 지역, 성별, 연령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대표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였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3일 간 숙의과정을 진행했다. 2박 3일 간 진행한 종합 토론회와 최종조사에는 시민 배심원단의 98.5%가 참여했고, 최종 결정까지 학습, 의견청취, 질의 응답, 토의에 소진한 시간은 1인 평균 2,187시간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공론화 위원회는 10월 20일,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의 시행’이라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 배심원단의 의사결정 참여 과정‘공론화’ 의사결정 방법의 특징신고리원전 5.6호기 문제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설계와 관리’였다. 따라서 정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업무를 수행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채택된 의사결정 방법인 ‘공론화’ 혹은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주요 공적 사안에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 및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시민참여형 조사 방식이다. 이는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인 의견인 ‘여론’에 비해 ‘공론’은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공론화’ 의사결정 방법은 토론 문화의 부활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지난 정권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뿐 만 아니라 방송 보도국에서 조차 원활한 토론 문화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왕종명 MBC 기자협회장은 “보도국은 도서관처럼 조용해져 쥐 죽은 듯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 내부적 비판도 없어지고 토론도 사라졌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공론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의 중단으로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금액은 1,00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최초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상한 보상비용 662억 원보다 341억 7,000만 원이 늘어난 비용으로, 정부와 협력사 간 보상 내역에 대한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은 관련된 법률적 갈등으로 인한 필연적인 금전적 문제를 동반한다. 이것이 ‘공론화’ 의사결정 방법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인 막대한 ‘비용’이다.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소견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끝없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여권은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을 봤다’, ‘품격 갖춘 절차로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며 긍적적으로 평가했지만, 야권은 ‘1,000억 원의 값비싼 수업료를 지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으로 60년 간 진행될 탈원전에 대한 논의를 단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결론내 버렸다는 점과 ‘공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공론화’ 과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자 모델이 될 것이다.‘시민의 힘’을 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PAGE * MERGEFORMA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