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양수계약서양도인 “갑”사 업 장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양수인 “을”사 업 장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갑”이 운영하고 있는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양도, 양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양도, 양수방법】“갑”은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면제받기 위하여 사업양도양수일 현재의 “갑”과 계약중인 모든 임차인은 “을”이 인수하여 계속 계약을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계약한 임차인이 사업양수일 이후 계약만료시에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한다.제3조【양도, 양수 자산 부채 및 기준일】“을”은 200 년 월 일 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제4조【양도, 양수 금액】본 계약에 의한 양도, 양수금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한다.제5조【종업원 인계】“갑”이 채용한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의사에 맡기기로 하되 “을”은 가급적 계속 채용하기로 한다.제6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사업의 양도와 함께 지불하기로 한다..제7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8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사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을” 쌍방협의에 의햐여 정하기로 한다.
동업 해지계약서y○○○(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동업 해지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갑”과 “을”은 20 년 월 일부로 모든 사업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다.【제2조】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해지일자 : 20 년 월 일(갑)주 소 :주민번호 :성 명 :○ ○ ○ (인)연 락 처 :(을)주 소 :
동업계약서y■ 사업장소재지 :갑)성 명 : (지분 %)주민번호 :주 소 :을)성 명 : (지분 %)주민번호 :주 소 :병)성 명 : (지분 %)주민번호 :주 소 :상기 (갑) (을) (병)은 20 년 월 일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계약을 공동계약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한다.20 년 월 일동 업 계 약 자갑) (인)을) (인)병) (인)
동업계약서y■ 사업장소재지 :갑)성 명 : (지분 %)주민번호 :주 소 :을)성 명 : (지분 %)주민번호 :주 소 :병)성 명 : (지분 %)주민번호 :주 소 :상기 (갑) (을) (병)은 20 년 월 일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계약을 공동계약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한다.20 년 월 일동 업 계 약 자갑) (인)을) (인)병) (인)
공동사업계약서?____________ 사업에 관하여 쌍방 합의하에 상호 신의와 성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본 계약은 ________ 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갑”, “을”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업 지분율】본 사업의 지분은 “갑”과 “을”은 __ : __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법인세 및 제세공과금등을 최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제3조 【사업 수익금 지급】본 사업의 수익금 중 “갑”과 “을”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분양 후 계약금 회수부터“갑”과 “을” 지분에 따라 사업 정산 시까지 안분하기로 한다.?제4조 【사업 수익금 지급시기】본 사업의 수익금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에 변경가능키로 한다제5조 【수익금 관리】본 사업에 관련하여 예상 수익금관리는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쌍방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제6조 【세금】본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정한 사업 지분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쌍방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제7조 【공동사업의 폐업】본 사업이 폐업 할시에 수익과 지출은 상호 협의하에 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지분율로 나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