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단체교섭)의 성공/실패 기업 사례 분석1) 단체교섭 내용16년 연속 무분규 교섭 타결 합의 … 단체교섭의 대표적 성공사례, KT200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6년간, 분쟁없이 무분규 교섭 타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KT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간 단체교섭 성공 사례이다. 수많은 대기업들 중 KT처럼 매해 노사협상을 타결시키는 곳은 극히 드물다. KT단체교섭의 주 협상 내용은 크게 임금협상과 복지·제도 개선분야로 대표된다. 올해(2016년)의 단체교섭 가결안은 다음과 같다.임금협상관련복지·제도 개선 관련· 임금 1인당 연 65만원 인상· 업무용단말기 구매비용 1인당 50만원 지원· 성과보로금 (PS포함) 150만원 지급· 대부이자율 2% > 1% 인하· 기가인터넷 목표달성 판매장려금 100만원 지급· 긴급가계자금 대부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연금저축 매월 5만원, 10년간 지원· 출장비 중 숙박비 1일 상한 5만원 > 6만원 상향· 인사규정 개정 :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규정 명확화· 사내근로복지기금 316억원 출현· 고객회선관리실 인력운영방식 개선* 11/8 노·사 단체교섭 가협약안 합의완료11/11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90.4%의 찬성률로 2016년 단체교섭 협약 타결확정특히나 올해는 대기업들의 임금·단체교섭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및 쟁점'관련 설문조사에서 임금·단체 교섭이 지난해보다 원만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9% (16개사)에 불과했다.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KT는 올해에도 파업이나 시위없이 원만한 단체협약을 이루어냈다. 과연 KT의 단체교섭 성공요인은 무엇일까.2) 성공원인상생을 위한 노와 사의 협력勞, 회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 使, 하후상박형 협상을 주도KT 단체교섭의 주 성공요인은 바로 노·사 상호간의 적극적 이해와 배려에 있다. 근로자는 매해 회사가 처한 상황과 입장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해S는 2016년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며 여전히 지속적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조공식 사이트,SNS 등 대외적 노조활동 활발실제로 KT노동조합에 활동을 찾아보니 타 대기업들보다 훨씬 활발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식 노조홈페이지에는 타결된 단체교섭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교섭이 진행되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이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었다. (다만 사원번호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폐쇄적구조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SNS도 운영하며 노조의 지속적인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노조에 대한 인식,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회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해,수용매해 단체교섭에서 결렬이 생기지 않고 타결이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자의 회사에 대한 이해와 높은 수용력에도 기인한다. 지난 2014년, 지속된 적자로 KT의 경영상황은 악화되었다. 단체교섭 또한 임금동결이 지속되어 노조는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KT의 상황을 적극이해하고 회사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주었다. 지속된 임금동결에 불만을 품었음에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행하지 않고 기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易地思之적 태도로 노조는 교섭결렬의 위기를 쉽게 넘길 수 있었다. 이는 회사의 상황이나 요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노동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와 매우 상반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흔히 노조를 떠올리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파업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KT노조는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위한 수련회,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노조의 방향성, 단체교섭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더 체계적으로 노조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단체교섭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계가 교섭을 타결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KT의 노·사는 자신의 이해보다 상호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 수용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교섭타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 노사관계는 상생의 길로 접어들어야만 win-win할 수 있다. 신 노동운동인 HOST운동까지 제시하며 노조활동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 하려 하는 본사의 노사관계는 항상 교섭이 결렬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타 기업들의 충분한 모범적 사례가 되어주고 있다.1) 단체교섭 내용매해 끊이지 않는 교섭 결렬과 파업 … 대표적인 강성노조, 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는 강력한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1987년, 현대자동차 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현재까지 무분규 사례는 94년과 2010-11년 단 3년. 이 3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단체교섭은 결렬되어 왔으며 노조는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언제나 긴 파업으로 투쟁하여왔다. 이러한 노사분규는 노조 설립 이후 27년동안 총 403일간의 파업, 133만 7679대 생산차질, 16조 1040억원의 엄청난 생산손실 기록을 남겼다. 올해 단체교섭 시 사측은 월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제시 했지만 역시나 노·사간 단체교섭은 결렬되었고 노조는 전면파업을 강행하였다. 결국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 속에 힘겹게 절충점을 찾으며 5개월만에 파업을 마무리 했다. 왜 업계 1위의 임금수준과 높은 복지를 자랑함에도 그들은 매년 파업을 강행하는 것일까?2) 실패원인· 강성노조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귀족노조’, ‘황제노조’ 흔히 현대자동차의 노조를 일컫는 말이다. 현대자동차의 연봉, 복지는 업계최상위 수준이다. 세계적 자동차회사인 BMW사와 1인당 평균연봉을 비교해보자면, BMW가 약 7600만원인데 비해 현대차는 96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PV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는 약 30시간 이상으로 타 브랜드들 (도요다. 노사 대표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 노조 집행부를 견제하는 현장조직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집행부 흠집내기와 함께 부결운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결운동 과정에서 잠정합의 내용을 왜곡 선전하거나 잠정합의에 참여했던 노조측 교섭위원들까지 부결운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올해 역시 집행부의 성과를 최대한 폄하해 차기 노조 집행권을 차지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정치권을 방불케 했다. 노조 집행부를 뽑는 선거철이 되면 당선을 위해 역대 집행부보다 더 많은 임금·성과금 인상 약속과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노조원들의 기대심리를 올려놓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면 2차 잠정합의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다고 부추기는 현장조직이나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의 기대심리가 문제”라며 “반복되는 폐단을 끊어내지 못하면 매년 이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대표 협상 체결권의 유명무실함노조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조합원들로부터 노조 대표 권한과 단체교섭 체결권을 위임 받는다. 하지만 노조 자체규약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측 교섭대표단이 회사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도 또다시 조합원 총회(인준투표)를 거쳐 타결 여부를 결정하는 등 대의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조 대표의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라는 노조 자체규약에 발이 묶여 여전히 후진국형 교섭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위원 수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된다. 매년 협상 때마다 노사 교섭위원이 각각 30여명씩 참여해 잠정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협상에만 매달린다. 이는 해외 경쟁업체 노사가 생산과 품질혁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동안 현대차 노사는 소중한 시간과 역량을 단지 소모적인 협상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3) 과정2016년(올해) 단체교섭 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7일 : 임금협상 첫 상견례첫 상견 규모의 손실발생· 9월 28일 : 교착 상태에 빠진 현대차 임단협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조 측을 압박.· 10월 12일 : 임금협상에서 2차 잠정합의.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합의· 10월 14일 :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실시,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협상 종료.4) 결과2016년 단체교섭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노사는 기본급(월급)을 7만2,000원 인상하고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기본급의 350%+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를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지난 8월말 부결된 1차 합의안과 비교하면 기본급이 기존(6만8,000원·개인연금 1만원 포함)보다 겨우 4,000원 많고, 전통시장 상품권은 20만원에서 30만원 늘어났다.이러한 2차 잠정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해 현대차 노조는 지난 5개월 간 24차례 파업, 12차례의 주말특근 거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검토 등 극심한 갈등을 거쳤다. 이에 따른 결과치고는 매우 ‘초라한’ 단체교섭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올해 1인당 평균 연봉은 9,492만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9,600만원) 보다 108만원 줄어든 액수다. 기본급 인상으로 345만원이 늘었지만 성과급과 격려금이 1,567만원으로 지난해 (2,020만원)보다 453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24차례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1인당 임금손실액이 410만원(특근비 200만원 포함)이고, 이를 반영하면 올해 평균 연봉은 9,08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8만원이 낮아진다.결국 노조원들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한 채 고작 기본급 4,000원을 올리기 위해 파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12년만의 전면파업 등 총 24차례 파업과 3조원 이상의 생산차질을 빚고서 얻은 결과가 ‘연봉 감소’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연례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