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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 맹아론 비판
    내재적 발전론의 특징 및 비판-자본주의 맹아를 중심으로1. 들어가며내재적 발전론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 사학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역사 발전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적 법칙과, 조선 내부의 자본주의적 맹아를 통해 자생적 근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내재적 발전론의 핵심이다. 일제 강점기 식민사학을 어느 정도 극복한 내재적 발전론은 한국의 사학계를 풍미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재적 발전에 입각해 교과서에 조선 후기 역사가 서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과서 서술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필 것이다. 바로 내재적 발전론이 가진 두 가지 이론 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피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내재적 발전론의 이론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내재적 발전론의 전제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재적 발전론의 핵심인 자본주의 맹아의 문제에 대해서 살필 수 있다. 자본주의 맹아 자체가 영국의 특수한 현상이였기 때문에 조선과 상황이 달랐고, 중국에서조차 자본주의가 꽃피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발전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상황은 현실과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재적 발전론이 가진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적인 관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2. 식민주의 사학 비판과 내재적 발전론1)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과정식민 사학은 후쿠다 도쿠조의 에서 정립되었고, 시가타 히로시의 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시가타의 논문은 한국사의 성격을 반도적 성격, 사대주의, 정체성, 당쟁, 봉건제의 결여 및 유교주의로 집약했다. 또한 진보의 속도가 완만해 “정체성” 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후구다는 봉건제도가 없어 한국사가 정체했다고 주장했고, 시가타는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리고 스즈다 다케오는 1930년대의 공업화의 동력을 일본 자본과 총독부의 지원에서 찾았다.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학자들은 발전적 한국사의 역사를 제시했다.제-자본제라는 세계사의 발전법칙이 예외 없이 관철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주의 맹아가 출현하는 등 근대로 향하는 내재적 발전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부농층, 공장제 수공업, 상인 자본의 축적과 공업 거론이 자본주의 맹아로서 언급되었다. 한편 시가타는 또한 조선 후기에 양반이 증가하고 노비가 격감했다는 사실을 사회문란이라 이야기했으나, 다른 한국인 학자들은 이에 대해 신분질서의 해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로 지주제의 경제성이 강화되고 신분제연관성은 약화되었으며, 경영형부농과 임노동층의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신분제는 해체되었다는 것이다.실학 연구는 1950년대 천관우의 를 계기로 크게 발전했다. 그는 실학이 가진 학문의 실용성을 중시했으며, 신분제에 대한 극복, 상업과 무역 등에서 근대에 대한 맹아적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학자들은 조선 내부에서 주자학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사상적 모색을 실학으로 간주했다.1960년대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과 민족사관 계승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기백은 의 서론에서 식민사관을 비판했다. 김용섭은 양안 연구를 통해 서양의 자본가와 유사한 경영형 부농을 증명하려 했으며, 강만길은 경강상인 개성상인 등 사상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야기했다. 또한 시대구분 논의에서는 근대의 기점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 유원동은 18세기, 조기준은 19세기 후반에서 근대 기점을 찾았다.2) 내재적 발전론의 성격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사관의 타율성,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한국사를 세계사적 발전 과정이라는 보편성을 전제하며 한국사의 특수성을 밝혀 민족사를 발전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이론” 이다. 바로 내재적 발전론이 입증하려는 역사상은 “한국사가 내재적으로 움직였으며 정체된 역사가 아니라 꾸준히 발전해온 역사라는 것”이다.내재적 발전론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사회 구성체론이다. 이는 시대구분론에 해당한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원용하고 있으며 한국사 내용을 이룬다. 근대를 역사발전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설정하면서 조선후기에서 근대의 싹을 찾아보려는 입장이다. 이 중 일부는 90년대 이후에 내재적 발전론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 둘은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입장 하에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갈라설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입장은 일제 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이자, 한국의 역사를 특수성보다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필 수 있게 하였다.3. 내재적발전론 비판1) 근대주의와 시대구분론 이론 비판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은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 우선 근대주의론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맹아에 집중하여 봉건제사회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본주의 맹아에 집중하느라 당시 조선이 어떤 봉건제사회였는지, 어떻게 붕괴되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사례도 한 두가지를 강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모자이크식에 불과하다. 사실관계의 전후 맥락과 분리하여 임의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는 점도 찾을 수 있다. 이영훈은 “광업, 공업 부문에서 자본주의 맹아론이 말하는 분업에 기초한 협업 발생 주장도, 산업 기술 자체의 특성상 초기부터 그러한 형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대한 일률적 적용 역시, 한국사를 세계사적 기본 법칙에 맞추어 교조적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다음으로 사회구성체론은 대체로 고대-중세-근대로 한국의 역사를 구분했다. 그러나 이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유럽사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이를 한국사에 기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본주의 맹아에서도 영국의 요맨과 조선의 농민을 등치시키는 등, 내재적 발전론을 등치시키기 위해 유럽사의 개념을 차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다른 국가에 적용할 시 서구적 개념이 부조적으로 끼워맞춰지고 확대해석될 수 밖에 없다. 뒤에 살펴 볼 영국과 중국의 예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2) 자본주의 맹아와 조선다음으로 맹아론의 성격다. 15세기 이후 영국의 경험을 통해 도출해 낸 이론이다.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 발전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틀이 한국사에 합당하게 적용 가능할까?김용섭의 자본주의 맹아론이 설정한 구도는 조선후기와 다르고, 이들이 설정한 구도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 소농이 자본주의적 임노동, 농업 프롤레탈리아트에 의해 대체됨으로서 봉건제가 해체된다는 주장은, 실제로 조선의 상품작물 농사는 주력이 아니였으며 가족 내에서 소비되었다는 것으로 논박된다. 영국에서 자본가적 지주가 등장했지만, 조선의 경우는 토지 경작규모가 생애 주기에 따라 많아졌다 적어지며 순환을 이루는 구조였다. 광작을 하는 자본가적 지주가 조선에 생기지 못했다는 것 또한 영국과 차이점이다. 삼분할제라는 농법을 통해 맹아론의 보편성을 찾으려는 시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세계적인 비교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맹아가 나타난 것은 영국에서의 특수한 현상이였다. 서양 중세 농업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해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 등장이 영국에 국한되었음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 농민이 실질적인 토지소유권을 갖던 중세에서는 영주가 경제 외적인 부역의 강화를 통해 농민으로부터 잉여를 수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나라에 따라 달라졌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분권이 극도로 강한 상황에서 영주가 농민에 대해 경제적 강제를 부과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층 권력자들은 농민에 대해 영주가 강제할 권리를 약화시켰고, 영국에서는 권력이 중앙집중화 된 상황에서 영주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했고, 이것이 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조선의 경우 토지의 값이 하락하던 상황에서 지주들의 이익이 정체되었다. 이는 영국과 같은 토지집중, 소유권 강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조선의 경우 지주나 부농이 프랑스나 영국의 영주가 아니며, 중앙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세금을 걷었다. 자본주의 맹아론에서는 경영형 부농이 15세기 후반의 영국 요맨층과 같은 내용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으나, 개념상 자본가적 차지농과 다름에도한 환경에서 차지를 통해 농업자본을 축적할 부류가 있었을까? 실제로 조선 후기에 농민들이 일으킨 민란은 지주를 향한 불만이 아닌 관에 대한 불만이였다. 농민으로부터 지주가 걷는 지대는 신축적으로 조정 가능하지만, 관에서 걷는 세금은 상업 화폐의 미발달로 인해 현물화폐로 걷을 수 밖에 없어 신축성이 떨어졌다.한편으로 자본주의 맹아론은 중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은 정체성론에서 벗어나고 자국의 역사가 세계의 보편적 발전 원칙에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논리를 개발했다. 바로 그것이 자본주의 맹아론이다. 그러나 이는 무리한 시도였다. 중국의 경제사학자 리보중은 자본주의 맹아론을 서양의 이론을 중국에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형 모델과 중국 명청시대 강남을 비교해 이를 논증하려 했다. 영국형 모델을 탐색하고 나서, 명청시대 강남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바로 명청시대의 강남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노동 분업과 전문화고, 강남의 확대 재생산을 막은 것은 산업혁명에 필요한 석탄에너지와 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비교해도 공통점을 찾기 어렵고, 중국보다 조건이 좋지 않았던 조선에서 자본주의 맹아가 존재하기 어렵다.3) 조선시대 경제 및 사회 변동내재적 발전에 의하면 지주제의 경제적 성격이 강화되며, 신분제와의 연관성이 약화되어 신분제는 붕괴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영형 부농과 양극분해 과정에서 임노동층이 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업사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인 추수기와 양안을 통한 분석에서도 양극분해는 부정되고 있다.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산업 자체에 대한 특성과 근대적 분업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광업 제철업 유기업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분제의 해체 역시 송준호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소수의 특권 양반이 엄연하게 존재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자료를 재구성해 18-19세기의 실제 양반 인구를 살펴보니 양반의 실제 비율은 많아야 10퍼센트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 계산된다. 유학이다.
    인문/어학| 2018.01.02| 6페이지| 1,5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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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가A+최고예요
    2017학년도 가을학기[사회복지법제] 조별 최종 리포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적 특징과업무상재해 인정요건 검토- 법리의 해석 및 주요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목차]1. 서론2. 법의 제도적 의의와 특징2.1. 법의 의의2.2. 법의 성격2.3. 법의 특징3. 법의 내용3.1. 법의 목적과 이념3.1.1. 법의 목적3.1.2. 법의 이념3.2. 법의 적용대상3.2.1. 당연적용사업3.2.2. 임의적용사업3.2.3. 기타 특례 적용3.3. 운영체계3.3.1. 근로복지공단3.3.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3.4. 재원조달3.4.1. 국고부담3.4.2. 보험료3.5. 급여종류3.6. 산업재해급여 제공 과정3.6.1. 심사청구과정3.6.2. 급여결정3.6.3. 급여제공3.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3.8. 벌칙4. 업무상 재해의 인정4.1. 업무상 재해의 의의4.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4.3. 업무상 재해의 주요유형4.3.1. 업무상의 사고4.3.2. 업무상의 질병4.3.3.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안5. 문제점 및 개선방안5.1. 문제점5.1.1.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5.1.2.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논란5.1.3. 기타 제도상 문제점5.2. 개선방안5.2.1. 당연적용사업의 범위와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확대5.2.2.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통일5.2.3. 기타 제도 개선사항6. 결론※ [참고문헌]1. 서론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에 속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은 196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재해의 원인과 양상도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산재로 피해를 당하거나 빈곤이나 실업 등의 피해를 받기도 한다.산재보험은 이런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여준다. 뿐만 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적용사업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의적용사업에 근무한 근로자가 비록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대상이 될 수 없고, 단시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할 뿐이다.2.2.2.2. 보험 가입 절차1) 사업주의 가입 신청 절차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관계 성립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 근로복지공단의 절차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 보험 가입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승인·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 연월일 및 보험가입자의 기호와 번호를 통지해야 한다.3) 보험계약의 해지 절차임의적용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임의가입사업의 보험관계 해지는 종전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연도가 종료된 시기로 개정하여 임의 가입 시의 해지기간을 단축하였다. 이것은 당연적용사업이 임의가입사업으로 의제되는 경우 1년간 강제 적용됨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 것이다.3.3.3. 기타 특례 적용인적 적용범위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적용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적범위로 보면, 근로의 특성과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재보험 적용특례가 인정된다.1)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산재보험법은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요양을 해서 취업을 못한 경우가 아니면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세 번째로 근로를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기에, 근로제공이 없으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업무상으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해 취업을 못해 임금이 없게 된 경우는 근로제공이 없어도 일정수준의 보상을 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한다.3.3.3. 장해급여1) 개념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요양급여 치료를 받았지만, 신체 기관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유로 감소 또는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 바로 장해급여제도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시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시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얻기에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지급사유 당시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산재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의하면 고 규정된다.2) 지급사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잔존한 경우 지급된다. 이 때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상당인과관계는 신체에 잔존하는 신체 장해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발생하였음이 의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육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산재보험법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또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했다. 이러할 때 공단은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또한 약제비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한다.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한 보험가입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통해 조력한 보험가입자 뿐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4. 업무상 재해의 인정1.1. 업무상 재해의 의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혹은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시점에서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인지 아니면 업무외의 재해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의의를 갖게 되는가?업무상의 재해와 업무외의 재해의 구분의 중요성은 그것이 산업실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과정에서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사실상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서 모두 기존의 논리들이 재탕되었다.먼저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차별취급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설사 통근수단과 방법 그리고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다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에 차별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재정상황과 사업주 부담 보험료 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취급은 정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한편 소수의견에서는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것이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설사 산재보험법의 ‘생활보장적’ 측면을 감안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더라도 이는 국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을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본 판례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인 ‘업무상의 사유’,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황’의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2.2.2. 업무상 질병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이는 고유한 직업 환경과 업무의 특수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
    사회과학| 2018.01.02| 53페이지| 3,0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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