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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귀속분 근로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연말정산 업무처리 절차, 연말정산세액 결정 요약,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연말정산신고안내경영정보사제1절 연말정산1. 연말정산 개요1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포함)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확정한 다음 매 월 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확정된 근로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많은 경우(과다 납부)에는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연도에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즉,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급여총액이 확정되기 전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당해연도가 종료된 후 실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하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② 임금 중 국가가 정책 목적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를 비과세소득이라 한다.③ 임금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과세소득이라 한다.④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라도 개인별 특성(부양가족, 지출내용 등) 에 따라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⑤ 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등 개정세법 요약표구 분2012년2013년한부모소득공제신설?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 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 양자가 있는 자○ 공제금액:연 100만원○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월세소득공제율확대?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총급여 5,000만원 이?고등학생)○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제외- ? 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좌 동)- 교재비* 포함-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 학교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월 100만원○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인상○ (좌 동)○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좌 동)구 분2012년2013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대상 확대○ (좌 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이하○ 비과세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요건- (좌 동)- 월정액급여 100 → 150만원 이하- 총급여 2,000 → 2,500만원 이하○ (좌 동)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 범위확대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해서도 「주택법」상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2.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이란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지급하는 수당 등1. 자녀에 대한 학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4.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 이익은 제외한다.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⑤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 의 급여(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휴업수당 등)-보험회사 또는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 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 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 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보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 임 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건설근 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비과세 근로소득실비변상적인 급여① 종업원의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 보조금)②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 등이 받는 수당③ 여가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자‘월정액급여’ 계산은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여 계산함(정액으로 지급받는 식대 포함)②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단, 다음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구내이발, 세탁공?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수위,소방,청원경찰)?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사택,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물품,비품,저장품또는원재료의입고,출고, 재고 의기록유지,검사, 인도,검수하는 자?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계획,작업계획수립업무,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 무를 하는자 등)?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③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 포함)■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보 충월정액급여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급여총액 :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합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됨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사 례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소득 계산 사례【문】2013.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
    경영/경제| 2013.12.10| 72페이지| 2,500원| 조회(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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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법인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 평가B괜찮아요
    1목차1■ NO. 등록일자 : 2013.09.05 [8Page] (1,500원)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법인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1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 수정신고2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2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세32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3법인세 수정신고3원천징수 수정신고43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54가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사례8??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예 제] 2010년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중 10,000,00원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로 판명되어 2013년 9월 30일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다.▣ 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2010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30,000,000원, 산출세액 3,000,000원,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감면 900,000원(감면율 : 30%), 결정세액 2,100,000원수정신고 과세표준 4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원, 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 1,200,000원, 결정세액 2,800,000원* 2009년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①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700,000)수정 후 결정세액(2,800,000원) - 당초결정세액(2,100,000원)⊙ 수정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조 예6019-88,2003.03.29) 수정신고의 경우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최저한세도 재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② 납부불성실가산세(191,940원)????추가 납부할 법인세(700,000원) × 미납일수(914일) × 3/10000* 미납일수(914일) :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2011년 일수(275일) + 20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됨?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세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등에 의한 통보 또는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짜 경비는 법인의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같이 제출한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가산세는?적용하지 않는다.한편,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여부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추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금액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2%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가공매입이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가공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한편,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인세 수정신고법인이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매입만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단, 고의가 아닌 착오 등의 사유로 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가공매입 이유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부당과소 및 일반과소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공매입의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단,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면 될 것이다.□ 조세법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원천징수 수정신고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경정시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예 제] 2012년 10월 1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를 이중신고하여 2013년 9월 30일 이중매입금액(부가세 포함)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다. 한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2013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부가가치세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이중매입세액 3,000,000원)??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300,000원)공급가액(30,000,000원) × 1/100 = 300,000③ 납부불성실가산세(223,200원)이중매입세액(3,000,000원) × 3/10,000 × 미납일수(248일)*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인 9월 30일까지 기간④ 신고불성실가산세(240,000원)과소납부세액(3,000,000) × 10/100 × 80/100 = 240,000원?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됨?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예 제] 2012년도 과세표준 30,000,000원, 산출세액 3,000,000원,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660,000원(감면율 : 20%), 결정세액 2,400,000원2012년도 수정 과세표준 60,707,013원, 산출세액 6,070,701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14,140원, 결정세액 4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② 납부불성실가산세(134,865원)????추가 납부할 법인세(2,456,561원) × 미납일수(183일) × 3/10000* 미납일수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③ 과소신고가산세(153,535원)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10/100 × 수정신고감면(6월내 50%) = 6,070,701원 × 30,707,013원 ÷ 60,707,013원 × 10/100 × 50/100 = 168,888원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과다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33,000,000원) : 유보? 가지급금인정이자(707,013원) : 상여- 매출누락금액(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3,000,000원)- 가지급금인정이자(707,013원) : 33,000,000원 × 계산기간(92일)/365 × 8.5%계산기간 : 2012.10.1 ∼ 2012.12.31?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부가가치세(3,000,000원) : 기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33,000,000원을 회수한 시점인 9. 30 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한 다음 상여로 처분 한다. 한편, 가지금금 33,000,000원을 회수한 날(2013.9.30)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익금산입 유보 처 분한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한다.??인정상여금액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단,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조사결정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인정상여 처분을 받은다.)
    경영/경제| 2013.09.06| 10페이지| 1,500원| 조회(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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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 및 자본금, 법인기업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납입,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법인설립과 자본금 불입 회계 처리, 자본금 증자,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자본거래 비용 손금불산입
    목차자본 및 자본금, 법인기업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납입,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법인설립과 자본금 불입 회계 처리, 자본금 증자,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자본거래 비용 손금불산입1자본금2자본금2자본잉여금32자본금 납입4주식회사의 자본조달4자본금 납입 회계처리5법인설립과 자본금 불입 회계처리53자본금 증자6자본금 증자 개요6자본금 증자 회계처리7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84법인 설립9사례 1자본금[1] 자본금기업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자금(현금 및 예금), 원재료,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등 각종 재산이 필요하며, 사업의 개시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투자를 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이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기도 하고,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하기도 한다. 이 때 자기 자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본이라 하며,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부채라고 한다.한편, 기업의 아이템이 성장가능성이 충분하고 향후 많은 이익이 예상되나 기업을 설립하는 자(발기인)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의 성장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기업이 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배당을 주겠다고 널리 알리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준다면, 여유자금이 있는 자는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을 설립하면, 기업은 보다 풍부한 자금으로 기업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여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투자를 목적으로 조달된 자금은 기업이 나중에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이 아니라 사업운영 결과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이 되는 것이다. 즉, 부채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자본금(주주의 출자금)은 별도의 이자 지급이 없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등의 결정에 의하여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다.[2] 자본잉여금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이익이 발생하여 자본이 증가한 것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반면,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자본거래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증가한 자본을 이익잉여금과 구분하여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의 전입 또는 결손금의 보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증발행의 경우 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감자차익감자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사업축소 등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자본금 감자시 주식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자기주식처분이익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한 것을 자기주식이라 하며, 자기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였을 때 그 처분이익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 한다.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에게 그 증표로 주식을 교부하여, 법인은 자기가 발생한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 한다.사례 2자본금 납입[1]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개인기업은 통상 사업주 1인이 특별한 절차 없이 자본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출자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대규모 출자가 용이하지 않는데 반하여 주식회사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 출자를 원하는 다수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이 때 주식회사에 출자한 자를 주주라 하며, 주주는 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주식회사의 설립시 자본금납입 및 설립 후 자본금증자에 관한 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기업내부에 영구히 유보되어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며 법정자본의 증감변동 내용은 자본금계정에서 처리한다.법인설립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 및 설립등기비, 제수수료(증명발급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일당 및 교통비 등) 및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등 법인설립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창업비로 처리한다.□ 창업비 손금산입 (법인46012-1109,? 1996.4.9)?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창업비로 처리하여 그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한편,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2] 자본금 납입 회계처리법인설립과 자본금 불입 회계처리① 《자본금 납입》 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출자금 1억원을 받아 보통예금에 예치하다.보통예금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100,000,000?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으로 전입할 자금을 주주로부터 받아 둔 금액으로 자본전입시 까지 설정하여 두는 임시가계정으로 가수금 처리하기도 한다.② 《자본전입》 법인자본금을 설립등기일에 자본전입하다.주식청약증거금100,000,000/자본금100,000,000③ 《법인설립수수료 지급》 법인설립시 법무사사무소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제수수료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다.비용내역 : 등록세 400,000원, 교육세 80,000원, 인지세 15,000원, 대행수수료 400,000원, 부가세 40,000원 공증료 250,000원창업비1,185,000/보통예금1,225,000부가세대급금40,000?사례 3자본금 증자[1] 자본금 증자 개요자본금증자란 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통상 출자자금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 달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사유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시 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한다.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주금납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액면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증발행, 액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인발행이 있다.한편, 자본금 증자시에는 주주의 구성원이 변동되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식양도양수’ 편을 반드시 참조한다.액면발행주식을 주금납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할증발행주식은 통상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납입한 자본금액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전망이 좋고 차후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거나 주식시장에서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출자를 원할 것이다. 이 경우 주식은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치가 형성하게 되어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여도 출자자는 주식을 매입하게 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는 배당시 배당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서(배당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함) 많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한편,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할인발행할인발행은 회사설립시에는 금지되어 있으며,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다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액면발행① 《자본금증자》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주주로부터 증자금액 1억원이 회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다.보통예금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100,000,000?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② 《자본전입》 자본금을 등기완료하다.주식청약증거금100,000,000/자본금100,000,000③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신주발행비1,200,000/보통예금1,240,000부가세대급금40,000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액면발행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용항목인 ‘신주발행비’처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주발행비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건설이자의 배당금3. 주식할인발행차금할증발행① 《주금납입》 (주)한일물산은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할증발행하기로 하다. 100,000주에 대한 납입금 1억원이 주주로부터 보통예금에 입금되다.보통예금200,000,000/주식청약증거금200,000,000?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② 《자본금 등기완료》 법정자본금 등기를 완료하다.주식청약증거금200,000,000/자본금50,000,000주식발행초과금1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청약증거금에서 법정자본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자본잉여금에 해 당한다.③ 《자본금 납입수수료》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등기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2,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결제하다.주식발행초과금3,200,000/보통예금3,240,000부가세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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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목차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1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2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2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3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3퇴사자 연말정산 회계처리 사례42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6퇴직금제도의 설정6퇴직금 계산6퇴직금 지급7퇴직소득세 원천징수8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한도액9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12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12퇴직소득세 원천징수13퇴직소득공제17퇴직소득세 신고·납부20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사례 1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직원이 연도 중 퇴사한 경우 1. 1 부터 퇴사일까지 지급한 총급여에 대한 중도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지어야 하며, 퇴직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①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하여야 하며, 결정세액이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퇴사 전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② 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퇴사자가 퇴사한 연도 중 다른 회사에 입사는 경우 반드시 퇴사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추가공제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퇴사한 직장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소득세부 금액 80,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직원부담금 40,000원을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미수금(건강보험공단)80,000/미지급금40,000복리후생비40,000? 미수금 :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미지급금 :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종업원부담금은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 퇴직자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은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므 로 과오납 금액 중 회사부담금은 당해 연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③ 《고용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발생》 퇴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정산결과 과다납부한 금액 15,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직원부담금 5,870원을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미수금(근로복지공단)15,000/미지급금5,870복리후생비9,130? 미지급금 :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 중 종업원부담금은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 퇴직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은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므 로 과다납부한 금액 중 회사부담금은 당해 연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한다.④ 《퇴직금 및 근로소득세 환급금 지급》 4월 30일 퇴직금 10,000,000원에서 퇴직소득세 210,000 및 지방소득세 21,000원을 차감한 9,769,000원 및근로소득세 환급금 100,000원, 지방소득세 환급금 10,000원,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40,000원, 고용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5,870원을 더한 9,924,87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단, 퇴직급여는 전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다.퇴직급여충당금10,000,000/예수금(퇴직소득세)210,000미지급금155,870예수금(지방소득세)21,000보통예금9,924,870*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퇴직연도 의 비용으로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경우 퇴직연도의 비용인 퇴직금으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외국인취업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이는 외국인근로자건 불법체류외국인이건 불문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견해다.② 2012년 7월 26일 새로 성립된 사업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③ 사용자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식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퇴직금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리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퇴직소득? 퇴직소득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②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아래의 퇴직보험 금중 일시금?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 는 보험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③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 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원 또는 사용인에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부터 현실적인 퇴직시점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퇴직시기(법령 제44조)??????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2.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3.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을시 전액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날이다.??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연봉제를 채택하는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소득세 원천징수퇴직소득퇴직소득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②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아래의 퇴직보험 금중 일시금?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 는 보험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③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 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소득세법기본통칙 22- 2]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퇴직소득 해당 여부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②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당한다)
    경영/경제| 2013.06.19| 20페이지| 2,000원| 조회(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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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폐업과 세무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 사업장의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평가A+최고예요
    목차개인사업자 폐업과 세무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 사업장의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1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2개인사엄자 폐업과 잔존 재고자산 시가3폐업일 이후 재고재화 공급4면세사업자의 재고재화 과세5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5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5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6폐업 이후 경정청구62폐업자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신고7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7폐업과 종합소득세 신고8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8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8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9사례개인사업자 폐업과 관련한 세무실무[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폐업시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은 그 시가를,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경우에는 간주공급에서 제외한다.▶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세금과공과금 / 부가세예수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폐업일폐업일이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물을 매각한 때가 폐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폐업과 잔존 재고자산 시가당해 재화의 시가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 자의 소매가격 등)를 적용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부가법 기본통칙 13 - 50… 1)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고재화이므로 그 자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시가는 감가상각자산별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의한다.??????감가상각자산별 과세표준 계산■ 건물 및 구축물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수)*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100을 10/100으로 한다.■ 기타 (건물ㆍ구축물을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과세표준 = 취득가액×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풀 이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①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 노무비·운임·수수료·공과금(취득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②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가 20(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이 경우에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령§ 74의 4 ③)?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 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의 수를 계 산하며, 간주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계산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2011.10.21. 폐업하는 경우 2009. 3.20 취득한 건물의 과세기간 수는‘5’(2009년 1기 및 2기, 2010년 1기 및 2기, 2011년 1기)이다.폐업일 이후 재고재화 공급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폐업일 이후 실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이 경우 장부상 재고잔액이 있어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다.폐업일 이후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 채무상태가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마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면세사업자의 재고재화 과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문제는 없으나 폐업신고 및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항신고를 하여야 하고,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그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간이과세자 부동산매각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매각에 대하여 최종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이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폐업자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전기요금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기, 전화요금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관리비의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폐업자와 거래한 매입자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신고는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 폐업자에게 실지 반품한 경우)폐업 이후 경정청구폐업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단순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제반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 폐업자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및 원천제세 신고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2.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3.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이후 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폐업일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 채무상태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경영/경제| 2013.06.19| 9페이지| 1,500원| 조회(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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