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 : 같은 뿌리? 국민 : 어느 곳에 살고 있던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 인구 : 일정시기에 일정한 지역에 생존하는 인간의 집단- 성별, 연령별, 직업별과 같이 통계적 내지 분석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순수한 통계적 모집단으로서 하나의 집합개념? 이론적 인구- 폐쇄인구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없고, 출생과 사망이라는 자연, 생물학적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인구- 안정인구 : 폐쇄인구가 연령별 특수사망률과 출생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 궁극적으로 특정 연령구성을 유지하면서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준안정인구 : 폐쇄인구가 일정한 연령별 특수출생률만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인구- 정지인구 : 안정인구에서 자연인구 증가율이 0인 가상인구1. 인구론- 인구의 구성이나 크기 변화를 수학과 통계적 기법으로 이용하여 연구하는 학문- 맬더스주의 : 알아서 자제(인구조절)- 유한한 식량과 인간의 성적본능- 도덕에 의지하는 만혼, 금욕 권장(피임반대)- 신맬더스주의 : 맬더스 + 피임(인구조절- 피임을 적극적인 억제책으로 사용- 안정인구론- 폐쇄인구에서 사망률과 출생률이 일정기간 오래 유지되면 인구 구조와 규모가 일정2. 인구학- 인간집단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학문- 인간집단의 크기, 종류, 구성요소, 그들의 변화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요목적- 형식인구학(formal demography) - 인구의 크기, 구성요소, 종류 혹은 현상을 기술하는 영역- 인구학적 변수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기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출생률↑, 사망률↑항아리형중장년층↑ex) 인구피라미드- 사회 인구학(population studies) - 비인구학적변수, 인구가 변하는 이유나 요소 연구- 현상에 대한 기술보다는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나 사회적 효과 혹은 정책적 함이 등을 연구* 생명표- 연령별 사망수준이 현재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고 출생코호트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소멸되는 과정을 나타냄- 보건 의료 정책 수립, 보험 의료율 산정, 장래인구 추계 작성, 보건지표의 국가 간 비교 등에서 활용3. 인구의 변화와 현황인구증가율 = (자연증가 + 사회증가)/인구 x 1,000연간인구증가율 = (연말인구 - 연초인구)/연초인구 x 1,0001) 인구의 변화? 자연적 증감 : 출생과 사망- 조자연증가율 = 사망-출생- 동태지수 = 사망/출생- 재생산율 = 여자가 일생동안 낳는 여자아이의 평균수? 사회적 증감 : 인구의 유입과 유출2) 인구현황? 인구정태- 일정 시점에 지역의 인구현황ex) 인구크기, 성별인구,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인구? 인구동태 비율- 지역의 인구 변화 정도ex)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4. 우리나라 인구문제1) 보건문제- 지역의 물리적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인구가 살게 되면 인구 압력이 높아짐- 인구압력이 높아지면 3P와 3M 생김? 3P - 인구(population) ? 3M - 영양불량(malnutrition)- 가난(poverty) - 유병률(morbidity)- 오염(pollution) - 사망률(mortality)2) 저출산문제- 인구구조가 항아리 형으로 변함-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짐- 사회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경제적 부담 늘어남부양비`=` {경제비`활동인구} over {경제활동인구} TIMES `100유소년부양비`=` {유소년인구} over {경제활동인구} TIMES `100노년부양비`=` {노년인구} over {경제활동인구} TIMES 100노령화지수`=` {노년인구} over {유년인구} TIMES `100 3) 고령화문제
제 10 장 사례관리사례관리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과 복지향상을 돕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들 간의 연결망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것- 정보제공, 의뢰 역할이 두드러짐- 지속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장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역할 요구 - 지속성, 연속성- 보호관리, 보호조정, 사례조정, 연속적 보호조정, 서비스 조정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 영역별로 목적에 따라 명명 다름?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은 상담기능 주를 이룸(직접적 개입) ? 사례관리문제가 해결되면 끝, 자원조정에 포커스를 맞추지 X 1. 대상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짐?사례관리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 측면에서 자원조정 2. 변하는 욕구에 따라 자원조정문제가 해결되어도 끝이 아님 3. 길고 지속적으로 복합적인 서비스1.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사례관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클라이언트의 욕구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까지 범위 넓혀 폭넓은 서비스 제공- 점검과 재사정 :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인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지 조사→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 클라이언트 중심 철학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에 따라감)- 적극적인 지역사회보호를 강조 - 최종 목표 ? 사례관리의 최종 목표 : 지역사회보호(복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최소한의 무엇이라도 하는 것- 적극적인 지역사회보호란 단편화되고 분산된 지역사회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 사례관리는 자원관리와 조정 등의 간접적 서비스 + 직접적 서비스도 제공- 사례관리는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보다 체계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이 이론적 배경이 됨?사회복지실천의 개별접근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개입목표를 수립하고 개입을 시도하여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사례관리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보호의 연속성의 보장, 비용-효과성의 증대, 접근성과 책임성의 증진, 일차집단의 보호능력의 향상 및 사회적 기능의 향상이 목적 - 사회적 기능 향상, 사회적 복귀-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을 대상ex) 주로 장기보호가 필요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허약한 노인, 만성장애인 및 발달장애 아동 등- 사례관리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는 개별적인 사회복지실천으로 접근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 → 인적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공적인 제도의 뒷받침-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자립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짐? 이처럼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원조계획을 세워 클라이언트 자신의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자원, 그리고 각종 수당과 급여와 같은 공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 공식적인 자원과 연계하여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하기위해 제반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서비스 체계2. 사례관리의 도입 배경 및 실천분야- 사례관리에 관한 역사적 기원 - 자선조직협회(COS)의 구제활동- 1995년 「정신보건법」에서 재가복지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필수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스스로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 서구의 등장배경? 1950년대 이후 정신장애인들을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탈시설화 현상이 전개 → 재가 서비스를 강조하는 지역사회보호와 관리가 전개?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체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함- 서비스 망이 고도로 복잡해지고 분산됨으로써 서비스가 중복되는 현상, 서비스 간 연계성 부족③ 지역사회 내의 적절한 환경자원이 제대로 마련X →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이 많은 책임을 감당④ 탈시설화 이후 장기적이고 복잡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들은 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현상 발생? 공식적인 서비스 자원들을 연계하여 제공 - 사회적 지지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 X비공식적인지지 -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비공식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원망을 구성하고 그 지지를 받도록 하는 조력역할이 요구공적인 서비스와의 통합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부적당한 것이 될 수 있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서비스 비용을 억제하고 전달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은 항상 중대한 관심사3.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는 본질적으로 미시적인 동시에 거시적인 접근→ 개별적 실천과 통합적 실천, 지역사회실천을 통합한 형태를 수반- 레빈과 플레밍 : 서비스 체계 차원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차원에서의 사례관리- 오코너 : 사례관리의 개념과 사례관리체계에 관한 개념간의 중요한 구별?사례관리의 특성?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충족과 보호에 더 중점③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④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 클라이언트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활용? 가정방문과 같은 출장원조, 안내와 의뢰 등과 같은 적극적인 클라이언트와의 접근 강조?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각자의 욕구 개별화,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 촉진⑧ 개별적인 실천기술과 지역사회 실천기술을 통합한 형태4. 사례관리의 목적? 보호의 연속성 ? 횡단적 차원에서의 연속성 -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종단적 차원에서의 연속성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의 통합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③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④ 사회적 책임 - 효율성, 효과성-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합하고,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외의 목적 : 사례관리자의 도움 없이도 자원들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지역사회복귀? 이와 같은 목적들의 기초가 되는 중심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5. 사례관리의 기능? 클라이언트와 필요한 서비스의 연결기능- 공식적 기제와 비공식적 기제를 동시에 활용? 비공식 지원체계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의 촉진 기능③ 사례관리 기관들 간의 조정기능④ 상담기능? 문제해결기능? 옹호기능-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6.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정자 -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수집, 분석, 종합? 계획자 -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설계③ 상담사 -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발전④ 중개자 -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다른 유용한 자원과 클라이언트 연결? 조정자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과의 관계 조정? 평가자 -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옹호자 - 클라이언트를 대변하여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가능한 한 자원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히 공급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7. 사례관리의 단계별 기능 - 전통적 사회복지실천과 비슷1) 사례개발과 접수(1) 초기접촉- 대부분의 기관들이 의뢰에 의해 클라이언트와 접촉- 아웃리치 : 사례관리자가 기관 밖으로 클라이언트를 찾아나서는 방식→ 클라이언트를 접촉하려는 노력들이 지역사회에 까지 확장되어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기관의 서비스 체계로 들어오도록 독려(2) 접수면접-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밝혀내는 것-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을 설정해서 대상화하는 것- 적합한 기관에 클라이언트의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경정- 개입과정의 시작, 계약2) 사정- 클라이언트의 욕구사정 + 사회심리적, 신체적 기능 수행 → 클라이언트의 능력 파악- 막스리(Moxley)?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능에 대한 사정? 클라이언트의 욕구? 클라이언트의 능력?클라이언트를 원조하기 위한 자원에 대한 사정? 공식적 지역사회자원체계?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 강점 + 약점, 제한점 인식3) 실천계획 및 목표설정-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 목표 설정- 서비스 목표가 설정되면 개입계획과 자원확인 및 개발작업 등 두가지 기능 수행(1) 개입계획- 상담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계획과 좀 더 실질적인 원조를 위해 외부기관에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일 등 서비스 실천전략(2) 자원 확인과 개발- 유사한 서비스 자원과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조직하는 것-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특별한 자원제공 기회가 결여 되었거나 공급이 부족할 때 새로운 자원개발4) 개입과 조정?개입 :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사회관계망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자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조정 : 직, 간접 개인에 의한 서비스 및 자원계획의 수행과 개입과 관련된 서비스 조직들의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여하는 것
제 10 장 보육평가교육 평가 :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한 정보, 즉 교육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피드백하는 전반적인 과정보육에서의 평가 : 보육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 ? 양질의 보육을 실시? 보육 대상자인 영유아를 비롯하여 관련 보육교직원들과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해당 기관 관련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시도되는 지속적인 활동?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① 영유아 ? 연령에 맞게 발달하는지 확인 ② 보육교사 ? 더 나은 교수를 위한 정보 제공③ 부모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 증진 ④ 어린이집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1) 영유아 평가(1) 영유아 평가의 필요성① 진단평가를 목적으로 실시② 개인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③ 평가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어린이집-가정의 연계교육? 보육효과 증대(2) 영유아 평가의 방법부모와의 수시 면담관찰① 일화기록법 -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 없이 순서대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기록- 일부행동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한 가지 사건/행동 기록을 위해 사용? 관찰 대상 영유아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또래와 교사의 말과 행동 역시 기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추론과 주관적인 해석이 배제? 신문 기사 쓰듯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핵심 단어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발달상의 중요 포인트 적기② 시간표집법 -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관찰 대상자를 관찰? 대부분 집단으로 관찰할 때 사용? 관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힘?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사건을 설명하는데 쓰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 미리 시간단위 정함 (5초에서 20분 까지), 관찰 횟수는 총 몇 회에 걸쳐서 관찰할 것인지 결정? 기록을 위해 부호체계는 논리적이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정함? 관찰하는 현상과 무관해 보일지라도 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여백 남김③ 평정척도법 -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성격을 평가- 3단계, 5단계, 7단계로 평정하며 척도의 표시는 숫자, 그림 언어 등의 여러 형태? 평정 대상이 되는 행동 특성은 가능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관찰 가능한 용어로 기술? 가치 판단적인 용어 사용X, 극단적 수준의 특성X④ 체크리스트 - 사전에 관찰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의 특성에 대한 항목을 선정,(행동목록법) 행동특성의 출현 여부에 초점을 두어 체크 ?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 체크리스트는 관찰 전에 준비? 문항은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목록, 포함된 문항은 구체적으로 기술 - 중복 X? 관찰 행동의 출현 유무의 표기와 함께 처음 그 행동이 나타난 날짜 기록2) 교사 평가(1) 교사 평가의 필요성-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사의 자기평가는 6개월에 1회씩, 1학기 말과 2학기 말에 실시 ? 자기 발전의 계기(2) 교사평가의 방법① 한 번의 막연한 인상보다는 한 번 이상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교사 평가가 이루어짐② 사전에 교사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 자신이 평가되는지 알려줌③ 프로그램에 적합한 평가 양식은 선정하고 필요하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정3) 부모 평가(1) 부모 평가의 필요성부모의 참여 수준①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는 이로서의 부모 - 가장 낮은 부모 참여 수준②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의 부모③ 프로그램 자원 봉사자로서의 부모④ 자문위원이나 정책위원으로서의 부모 - 가장 높은 부모 참여 수준(2) 부모 평가 방법HOME 검사의 목적① 영유아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정환경의 위험요소 판별② 부모의 양육 기술 증진을 위한 부모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사용③ 가정환경과 영유아 발달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에 사용- 영아용(0~3세) : 6개 하위척도 총 45문항- 유아용(4~6세) : 9개 하위영역 총 88문항- 아동용(6~10세) : 7개 하위 척도 총 59문항4) 보육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평가하는 것-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교육 활동 계획 수립에 활용 ? 보육과정의 질 개선 효율성 높임개별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평가 : 교육 계획의 적절성, 교수 - 학습 과정의 효율성여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비교평가 :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은지? 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이 좋은지 정보를 얻기 위함5) 어린이집 평가목적? 효율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 전문성 제고 및 자율성 신장?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정 시 합리적의 의사결정?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어린이집 평가 인증제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필요성 및 목적-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영유아들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2005년도 1,000개소 시범운영 ? 2006년 확대시행 ? 2009년 제 1차 시행 ? 2010년 제 2차 평가인증평가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보육시설- 1년 미만 보육시설의 진입 제한 ? 2010년 2차 시행부터 자격 제한 완화? 준비기간 미비평가인증 지표의 구성-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 6개 영역 70항목 보육 환경 (11항목)- 39인 이하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 5개 영역 55항목 운영 관리 (12항목)-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 6개 영역 75항목 보육과정 (14항목) 상호 작용과 교수법 (11항목)건강과 영양 (12항목)3단계 기술평정 척도 - 각 지표 평가 안전 (12항목)? 3점 : 우수한 수준? 2점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1점 : 미흡한 수준평가인증 과정-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 : 총 3단계(4개월)? 1단계 : 참여확정㉮ 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수료 납부㉯ 자체점검 준비? 기본 사항 확인? 필수 항목(9항목) ? 기본 항목(2항목)- 총 정원 준수 - 행정처분 및 위반 사항, 민원 사항- 예?결산서 및 회계 서류 구비 -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보육실의 설치 기준- 종사자 배치 기준- 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 대피시설 설치? 보육교직원과 원아 부모에게 평가인증 소개 및 안내? 자체점검 위원회 구성- 원장, 보육 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 총 3~7인 이내 자체 점검 위원회? 평가인증 지표 숙지㉯ 실시? 영역별 점검 실시- 점검의 완료되면, 점수 산출 영역별 점수 비교? 개선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개선 시행㉰ 마무리- 최종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작정 (객관적으로)? 2단계 : 현장관찰㉮ 2주간 관찰주간을 정하여 통보 - 현장관찰일은 미고지? 특별한 행사가 없고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영유아 현원은 정원의 1/3 이상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 출석하여야 함? 현장 관찰 주간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야 함
6장 강점관점강점관점 : 종래의 병리적이고 치료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어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 장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비스 시행클라이언트의 표출 문제에만 초점을 두시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으로 시야를 돌리는 것전통적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 - 의료모델→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낸 후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수행→ 클라이언트의 의견 또는 관점보다는 워커의 전문적 지식과 관점이 주된 역할? 근대주의적 관점 ? 포스트모더니즘 관점 (탈근대주의)현실 또는 진실은 유일하고 변하지 않으며 현실 또는 진실이라는 것은 개인, 사회,누구나 관찰에 의해 실체 확인 가능 주변요소들에 의해 다르게 인식 될 수 있음- 다중성, 지식의 유동성강점관점은 근대주의 관점에 입각한 의료 모델과는 다른 시각강점관점의 저변에는 개인 고유의 지혜와 인간의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깔려있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평등주의적이고 협력적인 작업관계- 클라이언트는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님- 원조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삶을 향한 변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 장점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만의 세계를 이해경계해야 할 것 : 전통적인 실천의 틀 또는 관점 속에 ‘강점’ 또는 ‘권한부여’ 등의 용어를 끼워 넣는 것만으로 강점관점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강점관점에 입각한 진정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문제정의, 상황 해석, 개입처방 등이 철저히 자제되어야 함.1. 강점관점의 역사레이놀즈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기보다 강점을 찾아 발전시킬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사회복지 임상실천이 이루어짐→ 대화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아내려고 함.웨익, 랩, 설리번 - 강점관점이란 결핍 요소에 초점을 두거나 역량 한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대신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 및 공유된 자원을 찾는 것샐리베이 - 강점관점을 체계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패러다임 또는 실천의 틀로 승화(체계이론 → 강점관점이론) ※강점관점은 이론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샐리베이가 이것을 이론으로 승화시킴?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는 삶의 일부 ? 강점관점과 늘 함께 있는 3가지- 큰 문제가 아니다. 어느 누군가는 겪을 수 있는 문제 ① 임파워먼트 - 당신에게 권한이 있음② 자기결정권③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평등성2. 강점관점을 나타내는 용어① 변형성 : 형태의 변화 가능성- 성인이 된 뒤에도 뇌가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변형을 지속- 특정 환경 속에서 어떤 자극에 어떻게 노출되느냐, 어떤 것을 학습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짐② 가짜 약 효과 : 진짜 약이라고 속인 가짜 약에서 높은 효과가 나타남- 자신에게 주어진 약을 먹을 때 갖게 되는 생각이 약효를 발휘하게 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긍정적 기대, 믿음 등의 능력③ 권한부여 (임파워먼트) :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 등으로 하여금 그 자신들 가운데서 또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자원을 발견,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 및 과정- 누군가가 원조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권한을 가짐으로써 능력?- 권한 부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역량이 최대한 확대- 클라이언트는 전문가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성을 지닌 행위 주체- 대부분의 원조 전문직은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대안을 알려준 후 그것을 실천하도록 강요→ 강점관점은 일반적 원조 전문직과 다른 태도와 방침 견지④ 구성원신분- 우리가 도움을 제공할 대상자들은 어떤 사회단위의 구성원이며 그 구성원의 자격에 따른 존엄, 존경, 가치, 책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⑤ 대화와 협력- 강점관점에 입각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상대를 수용, 인정하는 순기능적 대화를 통해 상호 평등관계를 수립- 협력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대행자, 의논 상대자 또는 중립적 제 3자의 위치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 협력은 평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 협력자는 클라이언트 상황이 진정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상호 타협 또는 협상할 수 있다는 자세 지님⑥ 불신의 정지- 원조 전문직이 클라이언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관습-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전문가가 생각해낸 특정 용어나 틀에 의해서보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더 잘 표현됨- 문제를 범주화 하여서는 안 됨3. 강점관점 실천의 원리들(1)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2) 외상, 학대, 질병 또는 그 밖의 힘겨운 삶들은 클라이언트 인생에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이들은 동시에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음(3) 성장과 변화의 상한선은 없다는 전제 하에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원하는 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임“클라이언트는 회복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밝은 장래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성취 가능한 것이다.” 등의 믿음을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이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때 클라이언트의 몸과 마음은 최상의 상태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음(4)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동 작업이 이루어질 때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도움이 주어질 수 있음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새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 지식, 관점, 이해 등을 가지고 있음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적 견해만을 내세워 클라이언트의 지혜, 지식, 관점 등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면 안 됨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클라이언트임(5)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음(6) 보살핌과 그 맥락의 조화4. 강점관점 실천을 위한 질문 - 해결중심- 당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음- 클라이언트가 역경을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장점과 자원을 활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 문제가 덜 심각하거나 문제가 없는 바람직한 미래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비전을 알아보기 위한 것
□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가치상충 :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갈등에 빠짐? 의무상충 : 사회복지사가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일 경우 누가 클라이언트이고 누구의 이익을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결과의 모호성 : 사회복지사가 내릴 결정의 결과가 불투명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지 갈등?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 클라이언트는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갈등과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책1) 가치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1) 가치갈등의 존재 인식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하며,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가치관을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함(2) 사회복지사의 가치관(편견) 인식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가치를 밝혀야만 하고 클라이언트와 평등한 입장에서가치를 밝혀야 함(3) 클라이언트의 가치관 존중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조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4) Glasser의 도덕적 지침클라이언트가 타인의 요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하도록 허용2) A-B-C-D-E 전략? 평가(Assessment)? 도움 되기 (Benefit)? 결과와 자문 (Consequences and Consultation)? 의무 (Duty)? 교육(Education)3) Congress의 윤리결정 모델 (ETHIC모델)가치, 윤리강령, 관련법 및 실천적 맥락을 고려해 상이한 결정들의 잠재적 결과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 분석함으로써 특정 경우에 선호되는 대안 결정4) Lowenberg와 Dolgoff의 일반결정 모델일반결정 모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윤리적 사정 심사표 (EAS) 일반결정모델보다 구체적윤리적 규칙 심사표 (ERS)윤리적 원칙 심사표 (EPS) 앞의 것들이 지침이 잘 되지 않음. 그래서!!※ 윤리원칙 1 - 생명 보호의 원칙 ? 가장 강력※ 윤리원칙 2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윤리원칙 3 -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윤리원칙 4 - 최소한 손실의 원칙※ 윤리원칙 5 - 삶의 질의 원칙※ 윤리원칙 6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윤리원칙 7 -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가치관에 대한 자기 인식사회복지사는 변화가 필요한 가치관은 바꾸도록 노력해야 함.클라이언트의 생활양식을 허용하고, 클라이언트와 자신의 생활양식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 인식해야 함.□ 윤리강령- 전문직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해 놓은 것-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1982년 제정- 5가지 기준에 의해 윤리강령 만들어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1. 전문가로서의 자세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 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1. 동 료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