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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My Fair Lady 마이페어 레이디의 언어학 관점 감상문 평가A+최고예요
    의 언어학 관점 레포트학과명학번 및 이름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는 영국 표준어 사용만이 영국 영어의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는, 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 헨리 히긴스가 자신의 귀에 매우 거슬리는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시장 바닥에서 꽃 파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맹하며 사는 시골 빈민층 여성인 일라이자 두리틀을 세련된 상류층의 귀부인처럼 교육시키는 내용이다. 그 교육은 단순히 비언어적인 요소(동작, 옷차림, 외모, 등)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었다. 근본적으로 히긴스가 바꾼 것은 바로 일라이자가 사용하는 언어였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었던 일라이자에게 이미 자신에게 고착화 되어있는 언어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언어의 습관과 발성 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언어의 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음운론적인 접근을 했다. 일라이자는 날뛰는 억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쉼 없이 한 모음의 발음을 연습했고, ‘plan’ 을 ‘플라인’이라고 발음하는 등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a’가 포함된 단어가 많이 들어간 문장을 수도 없이 되뇄다. 특유의 ‘h’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촛불을 앞에 두고 연습하기도 했다. 언어 습득(Language Acquisition)이 되는 시기의 아이들은 미묘한 발음의 차이를 구별 할 수 있지만 (L, R등) 그 시기를 지나서는 구분을 어려워한다고 들었다. 'H' 발음을 연습 할 때 히긴스는 일라이자의 형편없는 발음을 듣고 "귀가 먹은건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당시의 일라이자에게는 그 구분이 불가능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일라이자는 성공했다.히긴스는 일라이자를 지칭하며 "가난해서 하류층이 아니라, 하류층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하류층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는 강의 시간 중 배웠던 언어 결정론과 연관이 있다. 언어 결정론은 언어 결정론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 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침으로 강한 의견으로는 ‘언어가 우리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반발로 인해 ‘언어는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약한 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일라이자는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난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며 히긴스에게 분노 할 때 “당신이 날 숙녀로 만들어서 난 이제 아무것도 팔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언어로 인해 계급체계가 명확하게 나뉘어있고, 일라이자 또한 이미 귀부인의 언어와 행동 등을 사용하여 그들의 사상에 동조된 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됐다. 강의를 듣고, 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언어가 사람의 성격과 인품, 주변 배경 등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지 말로만 알고 있었지, 온전히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시끄럽고 보기 싫었던 일라이자를 보는 내 시선이 영화 후반부에 어떻게 달라졌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언어의 기능과 더불어 제대로 된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인문/어학| 2017.11.11| 2페이지| 1,000원|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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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 2.0시대를 맞아, 'Youtube'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참여 활동 등의 소비자 행동 변화
    웹2.0시대, 소비자의 행동웹 2.0시대를 맞아, 'Youtube'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참여, 활동 등의 행동 변화제출일00전공00과목00학번00담당교수00 교수님이름00서론웹 2.0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다루며 그것을 다수의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인터넷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Web 2.0 환경을 통해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가 없이 누구나 정보를 생산,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UCC(User Created Contents)라고 불리는 하나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서 더욱 발전하여 생방송 CCS(Crowd-Casting Services)라는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 서비스까지 출현하게 되었다.(아프리카 TV 등). 이번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UCC사이트 인 YouTube가 실제로 웹2.0을 바탕으로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공유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본론웹2.0과 Youtube웹 2.0의 개념웹 2.0은 웹1.0과 비교해볼 수 있다. 웹 1.0이 인터넷 상에 정보를 모아서 단지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라면, 웹 2.0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그 데이터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를 포함하여 이야기 한다. 즉, 웹 1.0은 단순히 웹사이트의 집합체로 볼 수 있고 그에서 발전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전한 플랫폼을 웹 2.0으로 칭한다. 웹 2.0시대에서 우리는 지식정보를 특정한 전문가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모두 참여하여 누구나 정보를 생성하고 전송하고 있다. 하나의 지식정보에 대해서도 네티즌이 누구나 평가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쌍방향적 전달체계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웹 2.0의 핵심 키워드를 참여(participation), 공유(sharing), 개방(open)이라고 한다.웹 2.0의 특징으로는 풍부한 사용자 경험이 공유된다는 것, 출판이 아닌 참여 배포할 뿐만 아니라 공유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플랫폼)이다.Youtube의 주된 수익모델은 바로 광고이다. 비디오 콘텐츠를 재생하면 바로 함께 재생되는 in-stream 광고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Youtube는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Business indeider에 따르면, Youtube의 수익은 매년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Youtube 기업만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더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 내고 있다. 유튜브에 광고를 싣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 둘,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스폰서십을 받는 방식 셋, 제휴사 컨텐트가 재생될 때 함께 광고를 함께 노출시키는 방식 등이다.Youtube의 소비자 참여Youtube 현재 동향 - 본인을 콘텐츠화 하는 개인 채널의 확대YouTube가 기존TV와 다른 점은, 컨텐츠 제작자 & 시청자 & 광고주라는 유튜브를 구성하는 3요소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TV시대에는 방송국만이 컨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제한된 컨텐츠 중에서 골라서 봐야했으며, 광고주들은 시청률을 보고 광고를 게재할 프로그램을 골랐다. 하지만 YouTube에서는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자신만의 컨텐츠를 기획, 제작해서 올린 후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를 찾아서 그들의 채널을 구독하고 그들이 새로 올려주는 컨텐츠를 감상하며 그들의 채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기존 TV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컨텐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최근 유투브 클립들을 보면 '구독해주세요'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는 유투브 내에서 '개인 채널'을 개설해 업로드 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는 문화, 대화, 음식, 메이크업, 게임, 리뷰, 교육, 실험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in-stream 광고 수익도 일정 부분 받는 형태로 되어있다.국내 브랜드의 컨텐츠 제작자와 Youtube 컨텐츠 개발 사례'지마켓'&' 8 seconds'와 '대도서관'의 콘텐츠 개발이는 대도서관과 지마켓 & 8 seconds의 협업 사례이다. '대도서관'은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는 국내 최대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중 한명으로, 깔끔하고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각종 온라인 게임 중계 및 리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본 영상은 대도서관이 지마켓과 진행한 캠페인 중 한 편으로, 이벤트 대상을 선정하여 지마켓과 제휴한 SPA 브랜드 8 seconds의 매장에 데려가서 200만원의 예산으로 코디를 해 다른 콘텐츠 제작자인 '윰댕'과 패션 대결을 시키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 클립이다.이를 통해 지마켓 & 8 seconds는 100만 명 이상의 다수의 구독자에게 한번에 매장내 진열된 제품과 신상품, 인기 품목 등을 간단히 광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영국남자'와 'SK 텔레콤'의 T로밍 서비스 관련 컨텐츠 개발'영국남자' 또한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명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이다.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애정을 가지게 되어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의 문화를 영국인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는 영상과 준수한 외모에 많은 사람들이 큰 호응을 주고 있다.'영국남자' 채널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자 조쉬가 SK텔레콤의 T로밍과 함께 진행한 캠페인이다.‘영국 남자와 함께 T로밍의 지원을 받아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누리며 런던 여행을 한다’라는 컨셉을 영국 남자의 재치 있는 진행을 통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광고를 친근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 할 수 있다.문제점개인 채널의 영향력최근 '회사원A'라는 메이크업 콘텐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다이소'의 화장품을 직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로 인해 다이소의 화장품 분야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상의 손실 및 명예 훼손의 명목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받은 일이 있었다. 이 일은 '회사원A'의 소속사 CJ E&M에서 진행을 해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렇게, 단지 재미를 위하거나 솔직한 제품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커져 원치 않은 결과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짙은 상업성첫 번째 사례에서 보인 것과 같이 현재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의 영향력은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에 맞춰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협찬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리뷰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 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콘텐츠 제작자가 제품의 협찬 여부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협찬 받은 제품의 장점만을 강조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그것은 본 취지를 벗어나 제품 광고로서의 역할밖에 못 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된 정보를 공유하게 될 수 있다.저작권 보호 + 광고 관리유튜브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이다. 그렇기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은 저작권에 더욱 예민하게 신경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유명 유튜버는 자신과 동일한 아이디, 동일한 프로필 사진을 걸고 똑같은 동영상을 퍼서 올리는 일명 '사칭 계정'이 생기곤 한다. 이는 광고 수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행여나 사칭 계정으로 댓글을 잘못 남기기라도 한다면 본인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유튜브의 저작권 판단을 위한 핵심 기술은 ‘비디오ID’다. 비디오ID는 동영상 소유권자가 동영상을 올릴 때 부여되는 고유한 키 값으로, 똑같은 동영상이 떴을 때 원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불법 동영상을 발견하면 '공유금지, 추척, 수익모델화'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처리가 된다. 공유금지는 말 그대로 불법 동영상을 적발하는 즉시 삭제하는 기능이며, '추적'은 불법 동영상 삭제는 물론 해당 동영상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광고주와 유튜브가 나눠 갖는다. 불법 동영상을 올린 이용자는 물론 한 푼도 얻지 못한다. 저작권자를 확실히 밝혀내고 이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것이 유튜브 마케팅 플랫폼의 핵심인 셈이다.결론웹2.0의 개념과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하고, 그를 기업 내 적용한 사례 등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웹 2.0시대는 소비자의 주권이 강화되므로 협찬 등, 기업의 경영 방식과 마케팅 방식도 다른 방법으로 접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서 현실적인 리뷰를 볼 수 있는 소비자와, 더 적극적이고 편안한 피드백을 받을 수 기업 모두에게 win-win이되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다. 이렇게, 웹 2.0시대에서는 소비자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이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큰 요소가 되어 있다. 참여와 공유로 대표되는 웹2.0은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들이 모이고 생성된 정보로 다양성을 극대화 시키며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주고 있다.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혹은 인권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웹상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의 갭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사생활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무분별하고 공개되기도 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참고문헌[1] 고정민 (2006). Web2.0시대의 지식정보서비스산업의 동향과 기업사례. 문화산업연구,6(2), 5-18.[2] 송정은, 장원호 (2013). Youtube(YouTube) 이용자들의 참여에 따른 한류의 확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155-169.[3] 조인희, 윤여광 (2013). 한류문화에 영향을 미친 Youtube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7(2), 9-18.[4] 신영훈, 김민정, 김태한, 김홍식, 김효선 (2013)T 2
    경영/경제| 2017.11.11| 6페이지| 1,500원| 조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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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관리 이론과 실무 상표권과 FTA
    상표권과 FTA제출일00전공00과목00학번00담당교수00 교수님이름00상표권의의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적극적 사용권은 지정상품에 동일 상표를 사용함에 그치지만, 금지권 내지 베타권은 유사범위에 미치는 점에서 금지권의 범위가 사용권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시간적 범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물적 범위 : 상표권의 물적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그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지역적 범위 :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 상표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권의 성립, 소멸도 또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르게 되며, 상표권은 독립하여 병존하게 된다.상표권의 효력범위의 확대시간적 효력범위 확대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면 만료되어 소멸한다. 그러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절차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계속 갱신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시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장소적 효력범위 확대 : 외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별 국가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이나 유럽공동체회원국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즉, 해외출원과 등록으로 상표권의 효력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내용적 효력범위 확대 : 지정 상품의 추가등록, 저명 상표에 대한 희석화 방지 등FTAFTA의 내용상표를 정의할 때 크게 사회적 의미의 상표와 법률상의 상표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의미의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인간의 오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표지를 말한다면 법률07년 개정에 의하여 색채, 홀로그램, 동작상표를 독립의 상표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상표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특히 FTA에서는 소리 또는 냄새도 독립의 상표로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각성의 부재로 소리 또는 냄새상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과거 FTA 이전에도 상표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첫째, 상표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로 한정하게 되면 실제로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각적 표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후에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의 상표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둘째, 상표의 보호대상은 고정된 것이 아 니라 과학기술과 사회의 발달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개념이며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지라 하여도 식별기능을 하고 그 권리자의 구별 이 가능하다면 이의 보호를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상표개념 확대에 따른 효과상표범위 확대상표의 보호대상을 시각적 표지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의 선택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시각적 표지의 주를 이루는 것이 성명, 글자, 숫자와 같은 단어들이며 이들의 많은 부분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공유를 인정해야 하는 공적영역이어서 상표권자에게 독점권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더욱이 상표로서 소비자에게 호소력을 강하게 갖는 기술상표 등에 대해서는 이런 공유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냄새, 소리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식별력을 부여할 수 있다면 이들 표지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인정함에 의해,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해당 유형 표지들의 발달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경쟁 촉진현재의 사회․경제환경은 기업활동을 포함한 영리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조건들은 시간적으로 시장에 나중에 진입한 후발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상표선택에 있어서도 후발기업들은 이미 선발기업들이 좋은 로서 선택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후발기업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고 선발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사회발전에 따른 제도의 탄력성 유지과거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각적 표지 이외의 표지들이 상행위와 연계되어 사용된다 하여도 저작권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는 논외로 하고 상표법에 의해서는 보호받기가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각적 표지 이외의 표지들의 경우에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들 수 있지만 주된 이유는 등록에 따른 심사의 어려움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시각적 표지 이외의 표지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이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발달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제도변화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상표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는 분야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가 결코 지나치게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제도와의 균형 유지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상표를 시각적 표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표지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부터이다. 특히 유럽은 유럽연합지침을 통하여 그래픽적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상표를 굳이 시각적 표지로 제한하지 않는 상표법을 전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유럽연합 가입국이나 영연방국가들에서는 상표의 개념을 모든 표지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도 판례에 의하여 식별력만 갖추었다면 상표를 시각적 표지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취해오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상표의 보호범위를 모든 표지로 확장하고 있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제도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상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상표등록의 어려움시각적 표지 이외의 표지들에 대한 객관적 기록방법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 권리를 부여하는 상표는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보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등록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상표권의 보호범위의 불명확성청각적 표지나 후각적 표지에 대한 식별의 어려움을 비롯한 등록상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하여도, 등록 이후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소리나 냄새는 시각적 표지보다도 그 구별에 개인의 성향에 의한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표권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소리나 냄새가 어떤 것인가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서, 등록 후에도 사용과정에서 소비자를 포함한 권리자 이외의 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표현자유권의 침해가능성시각적 표지의 경우에도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일반공중의 표현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상표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표권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일반 공중의 표현자유권이 점차 제한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만약 청각적 표지나 후각적 표지에 대해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표현자유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 표지의 경우에는 상표로서 그 표지들이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될 수 있어서 상표 이외의 용도를 위한 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특히 시각적 표지들이 상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법은 모방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동일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일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정도가 약하다. 청각적 표지의 경우에도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으며 상표 이외의 목적을 위한 청각적 표지의 사용은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시각적 표지와 동일하다. 그러나 청각적 표지가 상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몇 개의 음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미국 대기업과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주인공은 모바일솔루션 전문기업 유라클(대표 조준희)이다.美 대기업 오라클은 2010년 7월 '오라클'과 '유라클'의 상표가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유라클은 그동안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美 오라클과 상표 유사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을 벌여였고 최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美 대기업 오라클이 국내 기업 유라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최종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유라클의 손을 들어 줬다. 유라클 관계자는 "글로벌 거대기업들의 무의미한 소송 남발로 인한 영업 방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美 오라클은 이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2010년 1심 판결에서 패소 한 후, 2011년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 기각을 당해 유라클은 상표권 법적 공방에서 완벽한 승소가 확정됐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액이 2007년 115억 원 상당, 2008년 159억 상당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 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4년간 진행된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유라클은 앞으로도 자사만의 기술과 경쟁력을 2
    경영/경제| 2017.11.11| 6페이지| 1,500원| 조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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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럴 로스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독후감
    ‘당신은 사업가입니까’를 읽고저자 캐럴 로스학과명학번 및 이름자영업자 수는 1997년에 있던 IMF 이후 잠시 증가했다가 연간 2% 가량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율도 38%에서 28%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던 것이 2012년에는 작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자영업자의 비중도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 2016년. 길거리에는 아주 손쉽게 폐업정리를 하는 상가를 찾아볼 수 있다. 개업을 앞지른 폐업. 최근에 있던 메르스의 여파는 소비사장을 더욱 위축시켜서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준 만큼 규모가 작은 자영업은 모든 상황에 큰 영향을 맞을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꼽은 자영업자의 가장 큰 원인은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비즈니스 전략가이며 방송인인 ‘캐럴 로스’가 쓴 『당신은 사업가입니까』는 창업을 시작 하기 전,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과 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 책의 1부 에서 저자는 어째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가가 되기 적합한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작가는 먼저 과거 창업을 하면 성공하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정보의 습득력이 다르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물론 일상 생활 수준마저 변화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사업을 시도하는 예비 사업 인들의 마인드와 시작 방식은 전혀 새로워 지지 않고 기존 옛날의 것 그대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사업에는 검증 절차가 없다’는 부분이다. 회사 면접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더라도 인증과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창업에는 명확한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나 자본력이나 지식수준에 관계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큰 함정이다. 저자는 빌게이츠를 예시로 들며 그가 거친 수많은 검증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빌게이츠가 갑자기 뿅 하고 성공했다는 편견을 깨트리기도 했다.저자가 ‘당신은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이유 중 기억에 남는 것을 간추렸다.어떤 사업의 기술적인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곧 그 사업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급여를 적게 받는 미용사가 자신의 샵을 낸다면? 미용사가 직원이 아닌 새로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미용사는 직업이 이제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사업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보스이다.누군가가 내게 지시하는 것이 싫어서 직접 사업을 한다? 고객, 직원, 자본 파트너, 프랜차이즈 업체… 뿐만 아니라 건물을 계약한다면 건물주, 공급자(벤더) 등 차라리 지금 내 위에 있는 부장 한 명이 더 적은 인원이라는 것이다.사업자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더 못할 수 있다.사업체를 경영한다는 것은 고객을 찾아 마케팅을 하고, 불만족한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전문 서비스 제공자를 관리하고, 판매자와 공급자와는 협상을 하는 등의 일을 전부 소화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싶은 일만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이다.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시대는 너무 빨리 변화했다. 아이디어만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은 없다. 이제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가치가 없는 시대에 달했다.다음으로 저자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창업의 타이밍이 안 좋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한다. 창업에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만약 개인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곧 한달 뒤에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 같더라도, 29일 후에 대기업이 먼저 출시를 해버리면 개인은 영락없이 후발주자가 되는 것이다.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경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적절한 타이밍이란 무엇일까? 저자는 두 가지 질문을 설명했다. 첫째, 자신이 사업체의 소유주가 될 준비가 되어있고, 그것을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는가? 둘째,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자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아이를 기르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 그만큼 온 시간과 정성은 물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만약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러한 열정과 시간을 쏟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로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질 사람에 대한 질문은 결국 사업체를 한다는 것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의 안정 및 행복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업이란 위험도가 높은 것이고 가족들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망설여지는 경우 그것 또한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다. 결론을 내자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너무 어렵고 혼잡한 시기보다는 심리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사업을 할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마지막 장인 4부 '사업가의 길' 파트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있었다. 책의 내용을 각 장마다의 핵심내용을 정리해 놓아서 사업가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평가시에 유념해야 할 현실적인 사항, 리스크, 보상 등에 대해 표로 정리를 해 놓았다. 이 책의 초반부를 읽었을 때는 이 책이 '완강하게 사업을 말리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을 지나고 이야기를 들을 수록 단순히 사업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꼭 권해주고 싶다. 사업에 준비가 된 사람은 책을 읽으며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나마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척도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된다.* 참고서적당신은 사업가입니까, 캐럴 로스
    독후감/창작| 2017.11.11| 3페이지| 1,000원| 조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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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My Sister’s Keeper 마이 시스터즈 키퍼에서 찾은 ‘맞춤형 아기’
    My Sister’s Keeper에서 찾은 ‘맞춤형 아기’과목명제출일00전공0과목00학번0담당교수00 교수님이름0My Sister’s Keeper 영화 줄거리이 영화의 주인공인 안나는 도입부에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인위적임의 목적은 현재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자신의 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안나의 언니 케이트는 약 3살 무렵 백혈병 판정을 받는다.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려 이식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부모님의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케이트의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제안을 건넨다. 부모와의 상성이 맞지 않는 경우 형제간의 상성이 맞는다는 말이다. 그리곤 묻는다. 자식을 가질 생각이 없느냐고. 그것이 실험관 수정을 통해 안나가 태어나게 된 이유이다. 정말로 ‘계획적으로’ 태어난 아이인 것이다. 평화로운 분위기의 이 가정은 모든 부분에서 케이트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음식을 포함하여 변호사인 어머니의 퇴사까지 포함한다.그러던 중 안나는 자신의 목걸이를 팔아 생긴 700달러로 '본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위해 자신의 부모님을 고소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유명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안나는 부모를 고소한다.안나가 찾아간 자료를 들춰보던 변호사 캠벨 알렉산더는 그 동안의 병원 기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안나는 신생아 때부터 11살이 된 지금까지 오직 언니인 케이트를 위해 신체 제대혈, 백혈구 수혈, 골수, 줄기세포 증식을 위한 주사 등 어린 나이인 만큼 사전 동의 없이 벌어진 의료행위를 확인한다. 간질을 앓고 있던 캠벨 알렉산더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알고 있기에 기꺼이 안나의 요청을 수락한다.고소장을 받은 엄마는 신장이식을 하지 않으면 언니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으며 안나의 뺨을 때린다. 안나는 한결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신장을 이식 한 후의 후유증으로 자신은 축구도 하지 못할 것이고,느라 케이트의 오빠인 제시가 독서장애증이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은 케이트를 위해 돌아갔고 엄마의 온 신경은 케이트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있었다.결국 법정에서 엄마와 안나는 만나게 된다.안나의 변호사는 엄마에게 그 동안의 의료행위에 대해 안나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냐고 묻는다. 엄마는 ‘Yes.’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의 이어진 ‘고작 5살짜리 아이에게요?’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언니를 위함이었다고 호소하는 엄마에게 알렉산더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겠고, 당신이 케이트를 위해 그런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면 안나의 곁에는 누가 있나? 하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못했다.기나긴 재판이 이어지고 안나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엄마의 생각에 추궁을 하던 중, 객석에 있던 오빠 제시가 ‘그냥 말해!’라고 외친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수명을 알고 더 이상 완화될 수 없는 증세를 받아들인 케이트가 직접 벌인 일이었다.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말도, 치어리더가 되고 싶다는 말도 모두 케이트가 안나에게 가르쳐준 말이었던 것이다.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케이트와 엄마는 대화를 나눈다. 딸의 죽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엄마는 죽음을 받아들인 딸의 품에 안겨 목놓아 운다. 그 날 밤 케이트는 숨을 거두며 영화가 마무리된다.영화를 보는 내내 안나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3살에 백혈병에 걸린 어린 언니가 있다는 특수한 상황임은 어쩔 수 없지만, 케이트가 안나에게 부탁한 게 아니더라도 너무 잔인한 처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 극 초반에 안나의 목소리로 ‘자신은 계획된 인위적인(engineered) 아이이다.’하고 말하는 나레이션을 듣자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또 한가지 의문점도 생겼다. 케이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신장이식, 골수 이식 등을 위해) 안나를 계획해 인공수정으로 낳았지만 만약 안나가 케이트와 상성이 맞지 않았다면? 또는 안나도 같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혹은 아예 다른 병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러면 안나는 어치료 중점의 목적이 점차 다른 목적을 위해 변질되지는 않을까? 원하는 유전자를 조합하여 원하는 이상향의 아이를 만들 것이다. 원하는 지능과 원하는 신체조건, 원하는 외모, 원하는 능력 등. 그렇게 주문한 아이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처우를 받을 것인가?유전체 편집의 정의와 아이템 선정의 이유유전체 편집(Genome editing)은 조작된 핵산분해효소를 이용한 유전체 편집(Genome editing with engineered nuclease)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인공적으로 조작된 핵산분해효소 혹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체로부터 DNA가 삽입, 대체 혹은 결실되는 유전 공학의 일종이다.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유전자에서 원하는 것을 추가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원하는 모양의 유전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원래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인 GMO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려고 생각했었으나, 관련 자료를 알아보던 중 최근 영국에서 유전자 배아 관련 실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흥미를 가지고 본 내용을 찾아보았다.유전체 편집의 전망 및 장단점지난 2월 영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인간 배아의 유전자 교정 실험을 승인했다. 영국 연구팀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수정란 때문에 불임이 되는 못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본 시험을 계획했다. 영국 연구팀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간단히 말해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유전자 짜깁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를 잘라내 유전병을 없애고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배합하는 기술이다.영국의 본 실험은 체외 수정을 통해 기증 받은 30개 이상의 배아가 사용된다. 본 실험의 목적은 불임 치료 수준을 높이고, 인간의 초기 발생 단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 실험은 본질적으특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가할 것이라고 한다.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교정 및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리된다.유전자 가위 등의 기술을 통해 유전자 배합을 하는 경우 맞춤형 아기를 탄생하는 등의 윤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과, 유전자를 이용한 기초 연구가 더욱 나아가야만 생명공학 기술의 악용을 막을 수 있고 난치병 및 유전적인 질환의 치료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먼저 유전자 조작 및 배합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이다. 당장 나타날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아닌 미래의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미지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는 많이 접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 식품(GMO)도 일부지만 기형 가축이나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질병을 유발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유전자 조작이 수세대를 지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재적인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다음으로 유전자 조작을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이야기한다.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 이식과 동물 장기 이식의 경우 이미 한계에 봉착되어있다. 유전자 조작 및 유전자 배아는 난치병이나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생명체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부분이 비 윤리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 후 14일이 안 된 세포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대응한다. 따라서 배아에 대한 조작과 연구는 생명윤리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생명윤리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다국적 단체인 힝스턴 그룹(Hinxton Group)은 "공개토론과 신중한 정책이 요4%이다. 이 연구가 잘 진행이 된다면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 듯 손쉽세 DNA를 편집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아이가 태어날 때 중증 유전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 내역을 들어보면, 런던의 한 어린이병원에서는 1살가량의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를 편집했고, 현재는 차도가 있다-remission-고 발표했다. 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학부는 이번 주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저널에 갓 태어난 쥐의 유전성 간질환을 교정했다고 게재했다. 이처럼 이 기술을 인간배아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있어 큰 질환인 유전질환을 태어나기 전에 자궁 내에서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결론결론적으로 나의 입장은 유전자 배합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유전체 편집의 이점은 어마어마하다. 유전적인 질병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인상 깊게 와 닿았다. 실제로 내가 할머니를 거쳐 어머니까지 받은 신체적으로 약한 요소(결함까지는 아니다)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면 당장에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찬성을 하고 싶다. 내가 윤리적인 의식이 부족한건가 싶기도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불치병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넘어야 하는 첫 관문 중 하나인걸로 보고 있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연 우리가 인간을 조작해서 만들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찾던 중 ‘유전체 편집은 신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라는 말을 보았다. 지금은 괜찮지만 후손에 후손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더 심한 기형이 생기거나 질병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내가 감상한 영화 Mt Sister’s Ke2
    공학/기술| 2017.11.11| 5페이지| 2,000원| 조회(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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