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 신도시신도시 · 신도시의 개념과 도입배경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 및 부족한 택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외곽이나 도시 내의 공공부지 등에 새로운 주거지역을 만드는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바사업과 같은 신도시 건설사업은 택지조성 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 지상에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 년 12 월 ‘ 택지개발촉진법 ’ 의 제정을 계기로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이 활성화되어 신도시라는 용어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 정부주도의 계획적 개발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됨 - 신도시는 계획된 하나의 독립된 도시 로 보고 한 신도시 자체가 생산 · 소비 · 유통 등의 자급자족적 기능 을 갖추고 있어야 함신도시 · 신도시의 개념과 도입배경 1 기 신도시 - 1989 년 ‘ 수도권 5 개 신도시 건설사업 계획 ’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2 기 신도시 - 2003 년 경기 김포 ( 한강 ), 인천 검단 , 화성 동탄 , 평택 고덕 , 수원 광교 , 성남 판교 , 서울 송파 ( 위례 ), 양주 옥정 , 파주 운정 등 3 기 신도시 - 2018 년 12 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 , 하남 교산 , 인천 계양 , 경기도 과천의 중규모 택지 조성 - 2019 년 5 월 경기도 고양시 창릉 , 부천시 대장 추가발표1 기 신도시 · 1960 년대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의 토대 1. 수도권의 인구과밀문제 해결 - 1970 년대의 성남 - 1980 년대의 반월 , 과천 - 1989 년 수도권 지역의 1 기 신도시 발표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2.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단지 건설 공간 - 1960 년대의 울산 , 포항 - 1970 년대의 구미 , 창원 , 여천 - 1980 년대 광양 ▶ 주택 부족현상에 따른 주택 가격의 폭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 가격 안정1 기 신도시 · 수도권 중심의 5 개 신도시 : 분당 , 일산 , 평촌 , 중동 , 산본 1980 년대 말 ~ 1990 년대 초 올림픽 이후의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 노태우 대통령의 200 만호 주태공급 공약 수도권 중심의 5 개 신도시는 업무 · 주거 · 상업 · 공용의 청사와 체육시설 , 공원 , 녹지 등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 성과 - 부동산 시장의 안전으로 서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양질의 택지공급 - 건설업 부흥 및 성공적인 기반시설의 공급 문제점 - 자급자족성의 문제 : 판매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들이 설치가 불가능 → 단순히 서울의 베드타운적 성격을 지니게 됨 - 고용자족성이 떨어짐 : 역내통근비율 21.8% / 서울통근비율 64.8% - 신도시와 주변 도시들 간의 사회적 갈등 유발 ex) 분당 / 성남2 기 신도시 · 2000 년대의 주택가격안정 계획 2003 년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도시 12 발표 - 수도권 10 : 경기 김포 ( 한강 ), 인천 검단 , 화성 동탄 , 평택 고덕 , 수원 광교 , 성남 판교 , 서울 송파 ( 위례 ), 양주 옥정 , 파주 운정 - 충천권 2 : 충남 천안 · 아산의 아산 신도시 , 대전 서구 · 유성구의 도안 신도시 1 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도심 반경 20km 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 2 기 신도시는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 : 중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짐 단순히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한 녹지율을 확보하고 자급자족기능을 강화한 신도시별 특화계획 으로 1 기 신도시와 차별화 서울 생활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 지역거점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자족복합도시를 계획 성과 - 판교와 광교의 경우 테크노밸리 등의 일자리가 안정화되어 서울의 인구분산에 효과를 줌 문제점 - 서울과의 접근성 열악 : 교통 인프라 부족 -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 - 판교와 광교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분양 세대가 급증 ▶ 차별화를 시도함에 따라 땅이 넓은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점으로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2 기 신도시 · 1,2 기 신도시의 결과 1 기 신도시에서는 서울의 인구 이주비율이 높았지만 2 기 신도시에서는 지방의 이주비율이 높아졌다 . 2 기 신도시를 겪으며 수도권이 오히려 비대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 . 예외적으로 판교신도시의 경우 , 판교테크노밸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공급에 성공함과 동시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인구 분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 따라서 3 기 신도시 개발에서는 서울 · 수도권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급자족적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전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지방 도시들의 자체적인 특색있는 신도시화를 이끌어내어 미래의 신도시는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전원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기 신도시 · 수도권 30 만호 공급계획 신도시 공급 - 서울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 - 남야주 왕숙 , 하남 교산 , 인천 계양 , 고양 창릉 , 부천 대장 중소규모 택지 공급 - 서울 , 인천 , 경기의 역세권 , 국공유지 , 장기 방치 공원부지 등 활용 추진방향 서울 도심까지 30 분대 출퇴근 가능한 도시 일자리도 함께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 정부 , 지자체 , LH 공사와 지방공사가 힘을 모아 추진3 기 신도시 · 3 기 신도시의 차이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 경기도는 ‘ 신도시에 신산업을 육성한다 ’ 는 전략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도시 계획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택 유형 도입 /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등이다 기존 신도시와 달리 중앙정부 · 지방정부가 더불어 모든 기관이 함께 고민하여 신도시의 패러다임 대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주거정책 대전제는 3 기 신도시의 ‘ 공공성과 본연성 ’ 이다3 기 신도시 · LH, 3 기 신도시 도시개발 기본구상 공모 - 남양주 왕숙 · 왕숙 2, 하남 교산 , 인천 계양 4 개 지구 기본구상 등 설계공모 ‘ 도시개발 기본구상 ’ 이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의 공간과 환경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배분 , 인구계획 등 도시골격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를 통하여 ‘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 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3 기 신도시를 친환경 · 일자리 · 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개발 기본구상과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 전체적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보다 실현가능한 기본구상이 수립될 전망이다 .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 이번 공모를 통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3 기 신도시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도시 ,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 교통이 편리한 도시 ,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러한 분석을 통해 LH 에서 언급한 것과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 앞으로 진행될 3 기 신도시 에서는 주민들끼리 형성되는 공동체를 벗어나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되는 공생도시 개념이 적극 반영된 설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nameOfApplication=Show}
건물의 환경조절과 에너지제로에너지 건물의 통합설계 1 건물의 냉난방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절 하는 것 현재 : 설비형 열조절 기법에 의존 지나친 에너지 소비 - 지역특성과 기후조건에 맞게 건축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기후디자인 이 선행되어야 함 - 자연형 열조절 기법 도입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건물의 통합설계 1 자연형 열조절 기법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자연형 냉방 시스템 기존의 건물 구조체를 이용하여 특별한 기계장치 없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집열 , 저장하여 이용하는 시스템 * 구성 집열부 : 투명한 남측면의 유리로 구성 열분배 조절부 : 집열된 열을 축열구조체에 저장 태양 복사열과 같은 열 공급원을 차단하고 실내온도보다 낮은 열 흡수원을 이용하여 실내를 냉방하는 기법 건물 구조체가 태양열에 의해 과열되는 것을 방지 종류 : 증발 냉각 , 야간 천공복사 , 자연형 제습제로에너지 건물의 통합설계 1 설계 초기단계부터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기존의 각종 에너지절약 기술 및 미기후 조절기법을 통해 건물의 부하 자체를 줄이기 건물 남측면을 이용한 자연형태양열 기법을 통해 추가적인 부하절감 계획 모자라는 부하요인에 대해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 및 기존 기계설비시스템의 계획이 진행 ※ 에너지 전문가와 설계 초기단계부터 협력체계 유지 건축가 스스로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함건물의 환경조절 및 에너지자립화 방법 _ 연료소 비 2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외기변동으로부터 일정범위의 쾌적영역이 형성되도록 환경조절이 필요 막대한 화석연료 소비건물의 환경조절 및 에너지자립화 방법 _ 제로에너 지 2 슈퍼단열 , 슈퍼윈도우 , 기밀화 시공 , 자연형 시스템 건물부하를 우선적으로 대폭 축소 잔여부하에 대해 설비적 방식으로 해결 효과적인 디자인을 할 경우 상당부분의 에너지를 순수하게 설계기법만을 통해 절감할 수 있음제로에너지 건물의 의미 3 - 통합적 설계접근방식을 통해 구현된 신개념의 에너지자립형 건물을 의미 - 설계방식에 있어 근본적으로 기존의 태양열 주택과는 차별화 제로에너지 건물이란 ?{nameOfApplication=Show}
구 분내 용공 사 명미술관대 지 위 치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15 울산초등학교대 지 면 적12,048㎡지 역 , 지 구제2종 일반 주거지역 - 일반 미관지구도 로 현 황규 모B1F ~ 2F주 용 도전시실구 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건 축 면 적1529.75㎡건 폐 율12.6%연 면 적2597.77㎡용 적 률21.5%최 고 높 이12m주 차 대 수법 정7.7대계 획13대 ( 수장고차량 1대 + 장애인용 3대 포함)조 경 면 적법 정1874.25㎡계 획9043㎡승 강 설 비승 용 : 2대비상용 : 0대기 타전시장 : 2F - 1,145㎡(346평),수장고 : B1F - 129㎡(39.02평)조 항항 목기 준적 용근 거법령규칙23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료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부속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층 내부 Cafe 면적은 89㎡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교육 및 사무실면적은 210㎡이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88건축허가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대상1. 국토이용관리법의 도시,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2. 고속국도,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3.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 구역4.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 연면적 또는 층수가 규정을 초과하면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⑤허가권자는 조경 및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물레방아·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조경 설치 대상? 울산 건축 조례 기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이상일 때 조경면적은 1874.25㎡이 필요함.해당조례제13조(대지 안의조경)제14조(식재 등조경 기준)3227조의2공개공지등의 확보해당조례제25조(공개공지의확보)■ 공개공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한다.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조례확인 필요)■ 해당 조례 ( 울산시 건축조례)?①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적법? 건축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 1층 출구 2개3947복합건축물의피난시설■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1. 의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공동주택과 위락,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2. 교육연구 및 복지(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함)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 및 소매시장)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 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 공연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중 하나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1. 출입구의 보행거리: 30m이상2.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3.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4.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5.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 불연,준불연,난연? 해당사항 없음3948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기준가. 계단참은 높이 3m를 넘는 계단의 높이 3m이내마다 너비 1.2m이상의 계단참 설치나. 난간은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설치다. 중간난간은 너비 3m넘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3m이내마다 설치 단, 단높이 15이하, 단너비 30이상인 것 제외라. 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의 참 너비 1.2m이상? 적법?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에 3m마다 너비1.5m 의 참 설치84119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 60조 및 법 제 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닥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9m이하)인 것만 해당한다](3) 바닥면적산정에서 구조물의 전부가 제외되는 경우① 피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피로티 그 밖에 벽면적 1/2 이상이 해당층 바닥면서 위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은 다음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② 승강기탑 등다음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다.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 코어 부분과 1층 필로티 부분이 바닥면적에서 제외? 계단과 승강기가 각 층 모두에 같은 곳에 위치하는 탑 형태로 되어 있도록 설계? 건축물 1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필로티를 설치해 놔 부출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출입구로 향하는 방향 혹은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3832구조내력 등■ 구조안전의 확인1. 3층 이상 건축물2.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5. 기둥과 기둥사이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대상? 연면적 합계가 1529.75㎡이므로 1000㎡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1. 6층 이상 건축물2. 연면적이 10,000㎡ 이상 건축물3. 지진구역안의 건축물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5000㎡이상인 건축물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7.16.]? 해당 없음? 2층이므로 6층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529.75㎡이므로 10000㎡이하3951채광 및 환기를 위한 매 및 영업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용도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500㎡이상-- 공장용도2000㎡이상-- 2층이 다중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중 의료용도-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400㎡이상-조 항항 목기 준적 용근 거법령규칙3946방화구획의 설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 64조에 EKfms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지하층 방화구획? 10개 이하의 층이므로 바닥면적 1000㎡(3000㎡)이내 마다 구획?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계함구 분설치 기준10층이하의 층바닥면적 1000㎡(3000㎡)이내 마다 구획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층마다 구획11층이상의 층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경우바닥면적 200㎡(600㎡)이내 마다 구획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로 한경우바닥면적 500㎡(1500㎡)이내 마다 구획※(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 방화구획 설치완화 대상?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완화 가능? 전시실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며 천창을 통한 전시는 없으므로 스프링클러 설치 가능구 분완화 대상-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장례식장-운동시설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부분대형기기설비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계단실 부분-복도 및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 포함)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부분-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설
2017년 동양건축론 레포트향단 [香壇]_ 조선시대 건축_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5_ 문화재지정 보물 제412호이 건물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1491~1553) 선생이 경상감사로 부임할 당시에 지은 건물이다. 연로하신 노모를 위하여 지어준 99칸짜리 집이었으며 양동마을의 54호 기와집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현재는 한국전쟁으로 불타 56칸의 단층 기와지붕 형태로 남아있다.양동마을 배치도 중 향단의 위치표시 ▲- 조성과정향단의 조성배경은 양동마을의 양성가문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동마을은 처가의 손이 끊기면 모든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되었고 동네에 터를 잡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1450년대 ‘손소’라는 청년이 부인을 따라 처가가 있는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역사가 시작된다. 손소는 일찍이 과거 급제하여 굵직한 관직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으며 손소뿐만 아니라 손소의 자식들도 최고위직 벼슬뿐 아니라 성리학계의 태두로 추앙받으며 부자 2대에 걸친 명문가를 형성하여 손씨 가문은 양동마을에 뿌리를 내려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때 손소의 7남매 중 장녀에게 ‘이번’이라는 청년이 장가를 들어 처가살이를 시작했고 세 아들을 슬하에 두고 일찍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그 아들들은 양동의 외가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바로 향단의 건축주이가 건축가인 ‘이언적’이다.이언적은 일찍 간 부친 대신 외삼촌인 손중돈의 손에서 학문을 지도받으며 경제적 기반을 잡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배움을 토대로 이조판서와 좌찬성을 역임하고 동방4현의 지위에 오른 대사상가이며 사후 조선 18현에 오른 학자이자 성현으로 자라게 되었다. 뛰어난 인물이 배출된 것은 좋은 일이나 이로 인하여 이씨의 자손들이 번창하여 급기야는 손씨 가문을 압도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동마을에 기존의 ‘손씨 가문’과 이언적을 중심으로 한 ‘이씨 가문’이 한 마을에 동거하는 양성씨족 마을이 형성되었다. 두 가문은 모두 긍지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 같았으인 ‘관가정과 향단’ 이다.이언적이 관직에 있는 동안 낙향과 등극을 반복하다가 독락당에서 5년간의 은둔생활을 청산하고 경상감사라는 관직에 다시 복귀할 때 병세를 겪는 노모와 노모를 모시던 동생인 이언괄을 위해서 향단이라는 대저택을 선사하였다. 또한 고향과 가까운 관직을 명받아 대구와 고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사무실과 주택을 겸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어머니를 위한 주택일 뿐 아니라 관직으로의 복귀를 알리고자 하였는지 마을 전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기과시적 입지, 세 개의 박공면이 강하게 노출되는 표현주의적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상류주택의 격식을 과감히 탈피한 집약된 평면구성으로 주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한 우수한 주택이다.- 분석· 마을입지양동마을은 분명한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쪽 강변에는 초가집이, 구릉 위에는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다. 기와집 또한 높은 곳일수록 규모가 더 크다. 이러한 입지는 하층민이 양반의 가옥을 내려다볼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풍수지리적인 문제로 우물마저 파지 못해 물을 길러 와야 하더라도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야 했다. 그 뿐 아니라 양반들이 아침마다 언덕을 내려오며 하층민의 삶을 살펴보고 안부를 묻고 하수인들은 고택을 우러러보며 양반댁의 집에 일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형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벗어나 한 마을에 살아가는 가족처럼 관계를 이루어 가며 양동마을의 양반들은 과거에 급제하거나 막대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비로 성장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치양동마을의 지형으로 살펴보면 勿(물)의 형태를 지녔는데 마을을 이루는 낮은 구릉들은 勿의 네 맥을 형성하고 그 사이의 3개의 골짜기를 이룬다. 마을의 집들은 이 골짜기의 영역에 형성하며 자리를 잡았다. 향단은 勿(물)자 형태에서 가장 앞쪽이 남향한 줄기를 타고 자리한 모습이다. 이 역시 관가정이 물봉의 서쪽에 위치함을 인지하고 경쟁적으로 지어진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향단은 언덕 위쪽에 위치하면서 사람들의 실을 맞춰 넣는 방법으로 기존에 한국건축이 지어지던 방식과는 다른 이례적인 설계방식을 택했다. 배치를 보면 사랑채와 부속채가 안채를 감싸 안고 있으며 동선은 달팽이처럼 안쪽으로 깊숙이 말려들어가 안채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만큼 안채를 중요히 여기고 중심으로 삼은 배치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단의 배치는 경사진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한 향단은 행랑채와 사랑채의 높이가 1개층 정도의 차이가 보일 정도이다. 긴 一자 형태의 행랑채와 日자 형태의 주거공간 분리를 단차로 해결하였는데 공간이 단차로 분리되었지만 배치를 보았을 때는 用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언적의 기지를 볼 수 있었다.또한 향단의 안대를 보면 행랑과 사랑채의 안대가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양동마을의 배경 때문에 생겨난 특이점이다. 향단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에 관가정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손씨 가문과 이씨 가문의 세력이 비슷해지긴 햇어도 이언적에게 손중돈은 손윗사람이자 자신을 키워준 외삼촌이였기에 규모는 향단이 3배이상 더 크더라도 같은 안대를 피하고자 하였기에 각기 안대가 다른 곳을 보게 하였다. 배치를 할 때에 남향에서 서로 조금 더 틀어 100도가 넘게 차이를 두고 행랑채에서 호명산이 보이도록 하고 사랑채에서는 안산이 보이도록 하였다.· 평면과 공간구성▲ 사랑채마당▲ 부엌마당▲ 안마당행랑채와 안채, 사랑채가 모두 한 몸체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마당을 가져 작은 중정 두 개가 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향단의 동선은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전통 건물들은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랑채로 난 문을 통하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향단은 행랑을 통해 있는 문 앞은 거대한 기단이 가로막고 있고 180°를 돌아 중문으로 들어간다. 그리한 다음 사랑채로 난 돌계단을 따라 걸으면 탁 트인 사랑채 마당과 넓은 안산을 볼 수 있다. 사랑방 주인은 양동마을의 경치와 안산을 즐기며 방으로 들어간다.▲ 부엌 안주인은 사랑방보다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의 동선은 지나치게 간결한데 대문을 통과하자마자 대각선의 문을 향해 가면 부엌과 창고가 나오고 그 곳에서 할 일을 하게 된다. 하인들은 저 아래에 있는 강변에서 언덕을 힘겹게 올라온 그들을 위한 이언적의 배려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가파른 경사를 올라와 맞이하는 공간은 일하는 공간이기보다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채 대청마루 향단의 마당 또한 특이한데 보통 한옥의 안마당은 세 칸이 기본적인데 향단의 안마당은 두 칸, 부엌마당도 두 칸을 주었으며 안마당은 사랑채의 대청을 트여 좀 더 넓은 느낌을 주면서 좁은 복도로 안마당과 부엌마당을 연결시켜 주었다. 다른 성격이었던 공간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안채를 마당들이 안아주는 형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단 중 부엌의 구성이 가장 독특하다. 열주의 공간 위로 작은 사다리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다락 같은 창고 공간이 있는데 아마 일꾼들이 일했을 공간으로 보이며 부엌마당이 넓어보이는 효과를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안채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대청마루인데 이 대청마루는 노모를 위한 공간으로 넓은 마루를 통하여 노모가 언제든지 외부와 접촉함으로 병세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했던 이언적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는 공간이다. 안채 중앙에 위치한 노모의 공간은 안마당, 부엌마당뿐 아니라 대청마루를 거친다면 행랑채에서도 보일 정도인데 이러한 것은 노모의 공간을 가장 많은 면이 접하는 곳에 두어 누구라도 노모를 항시 보살필 수 있도록 하여 노모의 불편함을 줄이고 병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항상 노모가 걱정되는 이언적의 마음을 대변하는 공간이 아닐까 싶다.▲ 향단 행랑 지붕 하지만 한편으로는 행랑과 안채의 단차이로 인하여 안채의 대청마루에서 보이는 것은 행랑의 지붕뿐인데 행랑의 지붕 위로 보이는 얇은 긴 띠의 하늘은 행랑이 없었다면 안대와 호명산을 탁 트인 느낌으로 즐길 수 있을 텐데 마루에 있지만 외부공간이 보이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의문이 생긴다. 또한 노모의랑채는 4벌대로 허튼층쌓기로 만든 위에 정방향의 자연석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 네모진 방향 기둥을 세운 전면9칸 측면1칸 규모의 맞배지붕 형식이다. 중문 한 칸과 그 옆의 마루를 두고 서쪽 맨 끝 칸은 마굿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대문이 있는 행랑채의 외벽은 전부 판재를 이용하여 하인방과 상인방 사이를 판재로 마감하고 마굿간처럼 통풍이 요구되는 곳은 상인방 바로 아래에 격자무늬 광창을 두어 조명과 통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랑채의 규모는 정면 네 칸에 측면 두 칸의 초익공 5량 구조로, 정방형으로 다듬은 주춧돌 위에 원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는 주두를 두고 초익공의 가구에 보를 받치는 보아지를 받치고 있다. 보아지는 안쪽으로는 몰익공의 초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안채 쪽으로 반쯤 들여 판벽을 만들고 툇마루를 두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정면 좌우로 동쪽인 마당 쪽으로 박공면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사랑채는 중보와 대들보를 받치는 화반 동자주와 마루대공을 받치는 파련대공이 매우 장식적이며, 파련대공은 판재를 여러 장 촉을 끼워 이어 만든 형식으로 첨차와 함께 매우 장중하게 장식되어 있다.부엌 창문 ▲ 안채의 후원 쪽으로는 건넌방과 같은 개념의 건물이 이어져 있다. 평면 구조를 살펴보면, 큰 사랑채와의 사이에 한 칸 크기의 마루와 두 칸의 방이 있고, 이어서 한 칸의 마루와 한 칸의 방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건넛방의 큰방과 큰 사랑채에 딸린 대청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연등천장의 천장가구를 보면 3량 집의 대들보 끝에 모접기를 한 동자주형 대공을 세우고 소로를 받쳐 마루도리와 장혀를 받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포는 조선 전기 건물에서나 볼 수 있는 양식으로, 민가에서는 아산의 맹사성 고택 동자주와 같은 모양인데 단아하면서도 세련미를 주는 기법으로 고부재와 신부재의 색깔 차이에 의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건넌방 안채까지도 둥근기둥을 사용하여 일반 반가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고급 건축 재료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또한다.
몽골의 전통주거 ‘게르(Ger)’Ⅰ. 서론Ⅱ. 발생배경Ⅲ. 건축적 특징1. 재료2. 평면3. 구조ㄱ. 기본 구조ㄴ. 해체와 조립Ⅳ. 종류 및 사례Ⅴ. 특징Ⅵ. 현대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 방법Ⅶ. 기대 효과 및 한계점Ⅸ. 참고문헌Ⅰ. 서론몽골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 드문드문 놓여 잇는 하연 게르들이다. 게르의 다른 말은 유르트인데 ‘고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목축생활을 하는 유목민은 가축을 통한 생계의 유지와 자연이 주는 삶에 적합한 주거문화와 예술을 창조해냈다. 게르(Ger)는 한 해에 몇 번씩이나 이동하는 몽골인들의 전통주거 양식으로 3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이동방목에 적합한 몽골의 전통 주거이다. 몽골민족은 옛날부터 이동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되면서 유목민생활에 맞게 간단한 집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유목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벼운 목재와 펠트를 주재료로 제작되며 이동에 적합하도록 조립과 해체의 편리성을 지니고 있다. 목재와 펠트에 색과 문양으로 넣음으로써 자신들의 의식 또는 기원 등을 표현했다. 또한 바람, 눈, 자연재해에 안정적이여야 하므로 유목민의 삶에 적합한 자연 친화적이며 기능성 또한 지니고 있다.Ⅱ. 발생배경유목민은 목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지형, 풀의 식생, 우물의 위치, 날씨, 풍향 등을 고려하여 정착의 위치를 결정한다. 몽골에 대해서 말하면 몽골의 겨울이 대체로 긴 편인데 아주 춥고 건조하지만 바람은 그다지 불지 않고 특히 산간분지일 경우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다. 하지만, 몽골의 북부지방은 비교적 눈이 많이 내리며 여름까지 남아 있는 일이 잦고 비는 5월에서 9월까지 내리며 특히 7월에 가장 많이 내리는데 이러한 강우량과 적설량은 가축의 사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기후뿐만 아니라 키우는 가축에 따라 집의 위치 또는 이동 횟수가 달라지는데 양, 염소 떼의 경우에는 목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지형, 풀의 식생, 우물의 위치, 날시, 풍향 서로 어울려 사는 쿠리엔식 텐트 가옥이였으나, 제국 이후에는 방어라는 필요성이 없어지고 목축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거주하는 아일식 텐트 가옥이 성행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일식 텐트 가옥은 2~5가옥정도가 함께 있는 것으로 가장 오른쪽 게르는 연장자의 것이고 가장 왼쪽의 게르는 창고 등으로 사용된다.Ⅲ. 건축적 특징1. 재료앞에서 말했듯이 게르의 대표적인 재료는 나무와 펠트인데 나무로 뼈대를 만든다. 게르의 지붕 한가운데에 있는 원형 천장은 토우노라고 하며 느릅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천장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을 이루는 틀 측면의 구멍에 우산살처럼 서까래(오니)를 방사형으로 꽂는 형태와 서까래를 걸치고 가죽끈으로 고정시키는 형태가 있는데 가죽끈으로 고정시키는 형태는 반원형으로 가벼운 편이다. 벽은 하나라고 하며 버드나무로 만든다. 윗 부분을 ‘하나의 머리’, 마름모형 격자부분의 벽을 ‘하나의 눈’, 아랫부분을 ‘하나의 다리’라고 한다. 부재의 길이와 크기를 균등하게 다듬어 가죽끈으로 엇갈리게 엮어 만들고 접이식으로 만든다. 또한 문틀을 하알가라고 하고 문은 동남쪽으로 하나만 두는데 이것은 북풍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뼈대를 덮고 에워싸 게르의 표피가 되는 펠트재료를 에스기라고 하는데 양털을 펴서 다져 만드며 겨울에는 두 겹 혹은 세 겹으로 하고 여름에는 한 겹으로 한다. 또한 에스기가 오래 갈 수 있도록 광목 같은 천으로 덮는다. 이것의 세부 명칭을 나누자면 천장을 엎는 것은 우르호, 지붕을 덮는 것은 테에베르, 벽을 감싸는 부분은 토오르, 문을 감싸는 펠트는 우우드라고 하는데 우우드는 가정을 지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게르의 천장, 기둥, 문 등에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하는데 대체로 연속문양, 길상문양, 뿔 문양 등이 사용된다. 문양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주로 기하학적이거나, 동물형상, 자연형상에서 기원한 문양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몽골의 유목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뿔문양기를 버리는 등 신성시 하지 않는 것은 집주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며 화덕이 조상과 연결시켜준다고 믿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시하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난로를 중심으로 3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남성구역은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이며 이 곳에 안장과 고삐, 술통을 보관하고 여성구역은 오른쪽으로 자신과 애들의 물품과 살림살이 등을 보관한다. 남성은 신의 보호아래, 여성은 태양에 의해 보호된다고 및기 때문이다. 가장 존경스러운 곳은 문 반대편인 불단이 잇는 곳인데 이 곳에 개인무기, 말의 고삐 등 주인을 경의하는 물건을 두고 그 위에 가족사진 등을 둔다.3. 구조ㄱ. 기본 구조게르는 목재로 된 지붕 꼭대기 부분, 지붕 장대, 벽의 격자, 문, 내부의 두 개 기둥과 버들가지를 비스듬히 격자로 짜서 골조를 만든다. 문은 사람이 들고 날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게르에 사용되는 나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목재에 해당한다. 벽의 수와 나무 막대기는 게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내부의 크기가 16~18 평방미터로 6~8개의 벽으로 구성된다. 또한 벽의 각 부분은 그물 모양으로 나무 막대를 엮어 격자 형태로 엮어 구성되는데 1개의 벽은 길이가 약 230cm이고 150~180cm 높이의 둥근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코디언처럼 이동시 접고 다시 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접이식으로 벽을 만들기 때문에 벽 머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 내부의 두 개 기둥을 바간이라고 하는데 벽의 윗부분에 묶고 그 끝은 게르의 유일한 창이자 연기 배출구인 터너에 닿게 한다. 또한 터너에 돔 형의 두껑을 장착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평상시에는 열어서 환기구 역할을 하게 하고 눈과 비가 올 때는 닫아둔다. 이 돔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하늘을 볼 수 도 있고 채광창의 역할도 하게 되며 게르의 공간을 넓고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바간은 게르의 안정을 보장하는 곳으로 바간을 만지거나 기대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 심한 바람 된다고 평면 설명할 때 설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동 행렬의 선두에 서는 말에 싣는다. 또한 이동할 장소에 이른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해체 순서는 천창의 엎개인 우르흐를 떼어내고 목제부분도 천창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 문을 떼어낸다. 조립할 때 첫째로 천창 구조인 터너를 옮겨 놓고 큰 가구들도 미리 내부에 넣어 둔다. 그런 다음에 벽체를 연결한다. 이 때 서남쪽에서 시계 방향순으로 나둬야 하며 게르를 둘러메는 줄을 메고 천창 터너를 들어올려 서까래를 끼워 연결한다. 그 후 안 쪽 덮개를 덮고 펠트를 씌우고 겨울철에는 벽체 및 부분을 흙으로 덮어 외부의 찬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고 끈들을 당겨 게르 자체를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조립과정이 끝이 난다. 조립할 때도 맨 오른쪽 벽부터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조립해야한다.Ⅳ. 종류 및 사례게르를 크게 나눠서 조립식과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식으로 나눌 수 있다. 조립식 게르는 현재 계속 설명하고 있는 조립식 나무와 펠트로 만든 집이고 이동식은 수레 위에 실린 게르를 말하는데 수레위에 지어져 바귀는 2개 혹은 4개이다. 이동식 게르와 비슷한 것으로 모흐랄그트 테레그를 들 수 있는데 텐트와 비슷하고 멀리 이동 가거나 빨리 이동해야 하는 전쟁 때 사용되었다.Ⅴ. 특징게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해체와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 벽이 접이식이라 날씨, 계절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동할 때는 해체한 부재를 낙타나 말에 연결된 수레에 싣고 수송하며 새로운 거주지의 선택은 가장이 결정하며 가장은 반드시 구름이 없는 맑은 날에 이동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진채 이동할 날을 고른다. 이동 폭은 100~150km정도 되며 초원의 풀이 좋은 곳을 찾기 위해 1년에 다섯 번 가량 옮겨다니며 코스도 일정하다. 그리고 이삿날 아침에는 주부가 일찍 일어나 소젖을 짜고 차와 우유의 첫술을 자연애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있다고 하였는데 몽골 의 산림지대에서는 땔감으로 나무를 쓸 수 있지만 초원에서의 땔감은 짐승의 말린 똥이다. 짐승의 똥은 몽골족이 목축생활을 하는 민족이다 보니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환경친화적인 연료라고 판단된다. 또한 조립하고 겨울철에는 외부의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흙으로 덮는다고 했는데 돋운 흙에 물을 뿌려 얼리는데 바람은 세차 돌 같은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몽골 지방에서 나온 특유의 지혜이다. 또 특별한 몽골인들의 지혜가 보이는 특징은 여름철에는 펠트의 흰색이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고, 천막 밑자락을 걷어올리게 되어있으므로 통풍과 함께 온도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반면, 겨울철에는 게르의 원형구조가 겨울의 강력한 북서풍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게르 안 바닥은 나무로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Ⅵ. 현대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 방법현대식으로 개선하기 전에 몽골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게르를 보면 게르는 몽골의 기후와 생활습성, 지역적 특성에 맞춰진 구조물이라 다른 곳에서는 금방 훼손이 된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게르인데 설치한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심각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외부를 감싸고 있는 펠트의 경우 몽골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라 괜찮지만 몽골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후가 달라 외부에서 비가 오면 비가 새는가 하면, 1년도 못 견디고 격자나 서까래가 썩기도 한다. 그리고 몽골 이외의 나라에서 사용하기에 제일 불편한 점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고, 창문이나 샤워실이 설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면 몽골 이외의 지역에서도 충분히 잘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바로 위의 사진들은 현대식으로 개량된 게르들의 모습이다. 첫 번째 사진은 마당에 별채로, 두 번째 사진은 경사면에 세워진 펜션이고, 세 번째는 남산 타워호텔의 홍보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식 게르의 내부 사진이다. 외부에 설치된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