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검토사항
- 최초 등록일
- 2017.12.28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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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조경설치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확인 필요)
■ 해당 조례 ( 울산시 건축조례)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전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면적
5.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취락지구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허가권자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4.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
5. 교정 및 군사시설·학교와 영 별표 1 제18호 및 제20호(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의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
③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이를 전부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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