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역사와문화중간고사1. 크레타문명의 쇠퇴원인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유럽 지중해 부근을 번성하던 크레타 문명이 급작스럽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틀란티스 전설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기록은 플라톤의 저서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아틀란티스 대륙의 정체에 관한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다. 그 중 아틀란티스 전설의 가장 유력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테라섬이라고도 불리는 산토리니섬이다. 기원전 1500년 전 산토리니섬에서 섬의 대부분을 없애버릴 정도로 파괴력이 강력했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산토리니섬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크레타섬에는 산토리니섬의 화산 폭발이 일어남과 동시에 강력한 쓰나미가 지속적으로 밀려왔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찬란했던 문명을 자랑하던 크레타 문명은 산토리니섬의 화산 폭발로 인해 말기에 광기 수준의 제사의식을 거행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의 인육을 섭취하며 식인을 했던 흔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쇠퇴의 길을 걷던 크레타문명은 미케네인의 남하로 영원히 모습을 감추게 된다.2. 향연의 정의향연은 그리스 잔치 문화의 일종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배제된 남성 중심의 연회이다. 시중드는 노예, 연주자, 무용수 등을 제외하고 남자들만이 참여하여 식사, 술 마시기, 대화, 토론, 두뇌게임, 음악감상, 무용관람 등을 즐겼다. 향연에 참석한 방문자는 신발을 벗고 노예가 발을 씻기며 나뭇잎, 꽃잎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침상에 거의 누운 자세로 향연에 참여하였다. 한 침상에 두 세명의 남성들이 어우러져 향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는 그리스사회 전반에 동성애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포도주의 신이자 극장의 신이기도 한 디오니소스 신에게 포도주로 헌주하기도 하고, 물이 가득 채워진 큰 단지에 작은 테라코타 접시를 띄우고 술을 부어서 전복시키는 코타보스(Kottabos)게임을 즐기기도 하였다.3. 그리스와 로마 사회의 공통점그리스와 로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다. 여성은 시민권이 없어 정치참여가 불가하며 탄생에서 죽음까지 남성의 ‘피보호자’로 여겨지며 주로 가정 안에서 생활하였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는 고대 시민과 노예와의 계급관계가 성립하는 노예제 사회였다. 생산의 지배적 담당자로서 고대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 취급을 받으며 그들에게는 자유와 인권이 없었다. 노예제 사회라는 점으로는 지속적으로 정복전쟁을 수행하던 로마가 그리스보다 더욱 철저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는 해방된 노예가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거류외국인의 신분으로 거류 외국인 세금을 내야했던 에라노스(Eranos)공제조합과 전 주인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 의무를 규정한 프라모네(Promone)협약을 통해 시민 사회에 속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로마는 해방노예가 완전한 시민으로 등록되어 상공업이나 고리 대금업 등에 종사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는 다신교를 믿었다. 그리스인은 각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체계의 주요 남신과 여신으로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데미테르, 아폴론 등을 삼고 숭배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다신교는 후대의 고대 로마 종교의 근간이 되었다. 로마인은 기독교의 유일신을 믿기 전까지 무엇이든 신으로 만들며 다신교를 믿었다. 로마의 다신교 중 대표적인 것이 소아시아의 키벨레,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이집트의 이시스 등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정화’의 목적으로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황소도살의식이 있었다.4. 초기 기독교의 승리요인을 3가지기독교는 로마제국의 질서 중 하나로 여겨진 황제에 대한 충성과 숭배를 거절하며 격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단번에 세계종교로 도약하였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교에서 예수는 역사적 실존인물로서 구체적 기원이 되었다.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예수의 생애는 로마인들로부터 종교적 신앙에 더욱 강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로마는 유대의 일신교 전통을 받아들였다. 둘째, 기독교는 내세의 구원약속, 성별과 계급을 초월한 평등과 사랑, 정직과 윤리 등을 중심으로 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는 하층민과 노예, 부녀자를 끌어들였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헌신적인 전도로 로마의 중류층과 상류층 시민들에게도 기독교를 침투시킬 수 있었다. 셋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에 비해서도 뛰어난 조직적 체계를 자랑했다. 성수세례, 일요일의 축일화, 성모숭배등 기독교와 닮은 점이 많은 페르시아의 미트라교는 황소의 피로 세례를 베푸는가 하면 사제가 없어 조직력이 부족했다. 반면에 기독교는 교황-추기경-몬시뇰(명예직)-신부와 같이 구체화된 성직체계를 바탕으로 합당한 예배의식을 치르었다.
공동체 운영 성공 사례를 통해 본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필리핀 잔제라 관개 공동체를 중심으로-- 목 차 -Ⅰ.서론 ………………………………………………………………………1소개 및 문제제기Ⅱ.본론 ………………………………………………………………………21.공유자원과 자원단위의 개념22.IAD 제도 분석 및 발전33.지속 가능한 자치제도 사례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54.디자인 원리9Ⅲ.결론 ………………………………………………………………………12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Ⅳ.참고자료 …………………………………………………………………14Ⅰ. 서론-소개 및 문제제기‘공유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1968년 개럿 하딘(Garrett Hardin)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유자원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전유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을 무시하고 오직 개인적인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함으로써 결국 자원의 고갈이 초래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하딘은 ‘목초지’를 예로 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유 목초지에 양을 한 마리 더 방목할지를 고민하는 목자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다.공유 자원 문제는 사회과학의 해묵은 주제 중 하나이지만, 최근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첫째,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지하수나 산림, 바다 어장, 목초지 등의 장기적 존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관리제도 문제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과학은 한 국가 사회 내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이러한 환경 문제에 실천 가능한 문제 해결의 처방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둘째, 공유재 혹은 공유 자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 접근법이 최근 다양하게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임이론의 발전은 ‘공유재의 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론적 전망이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등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자들은 자원들을 이용하거나 소모한다. 직접 소비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르게 관개 시설 이용자들은 농사를 위해 논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공유 자원을 생산 과정에 투입하기도 한다. 자원을 판매하는 사용자들도 존재한다.또한 공유 자원의 제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제공자(provider)’, 자원 체계 자체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설계 또는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를 ‘생산자(producer)’라 지칭한다. 제공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도 많지만, 늘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정부가 관개 시설 재원을 마련하고 설계를 맡을 경우 정부는 그 관개 시설의 제공자가 된다. 만약 정부가 지방 농민들에게 시설 활용 및 관리 유지를 맡긴다면 농민들은 공유 자원과 관련해서 관리 유지 활동의 제공자 겸 생산자가 된다. 이러한 공유 자원은 다수의 개인들이나 기업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생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원 단위가 공동 활용되거나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체계는 공동으로 사용되지만 자원 단위는 그렇지 않다. 복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원 체계는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모든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된다. 이러한 개선에 기여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는 혜택을 받는다.이러한 공유 자원의 모습은 공공재와 유사점을 보여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유사하다. 공공재에서 편익을 볼 수 있는 사용자들을 배제하는 데 높은 비용이 드는 것과 공유 자원의 개선에서 오는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데 높은 비용이 드는 것이 비슷해서 공공재에서나 공유 자원에서나 무임승차 유혹의 주된 요인이 된다. 기상 예보와 같은 공공재의 공급에 기여는 없고 혜택만 향유하려는 유혹이 큰 것처럼, 공유 자원 안에서도 개선에 대한 기여는 없으면서 편익만을 얻기 위한 유혹이 크다.그러나 오스트롬이 말하는 공유 자원과 공공재간에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는 공공재는 경합성 분석 틀IAD 분석 틀은 다차원적 분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IAD 분석 틀은 행위자와 제도의 교호 작용을 미시 분석과 거시 분석 두 차원의 분석을 수행한 후, 양자를 결합시키고자 한다. IAD 분석 틀 하에서 제도는 보다 큰 수준의 제도 속에서 하위 제도가 내재해 있으며, 각 층위의 제도 사이에는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IAD 분석 틀 속에서는 규칙 행위자들의 선택과 작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행적 수준, 이러한 수준의 실행적 상황에 작용하는 집합적 선택 수준, 다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선택 수준으로 나뉘어 제도 분석이 진행된다.각 수준에서의 제도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적 분석 단위는 ‘행위의 장(Action Arena)’ 개념이다. ‘행위의 장’은 개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일정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사회적 공간을 지칭한다.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사람들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교환해 가면서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상호 작용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형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IAD 분석 틀에서 “제도”는 규칙이나 규범, 전략들에 의해 조직화되는 반복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는 공유된 개념을 나타낸다. 특정 상황 속의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인지되는 행위 준칙 체계로,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허용, 금지, 요청하도록 해놓은 규칙 체계로 간주한다. 제도는 특정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모인 사람들이 행동을 조직화하고 규율해 나가기 위해 이용하는 규칙 체계로서, 그 사람들의 동기 유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가 하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그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제도는 상당 부분 보편성이 결여됐으므로 연구자는 제도적 다양성을 초래한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AD 분석 틀에서 “행위자(actor)”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이지만필요한 물자를 분담하고 공동체가 정한 공동 작업 기간에 하루의 노동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이처럼 잔제라 시스템은 모아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토지의 장기적 사용권 및 토지에 댈 물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발전하였다.농지가 구획되는 방식은 잔제라마다 다르지만 ‘비앙 티 다가’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잔제라들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여 농지를 구획한다. 전체 농지를 셋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고 농부들은 구역마다 한 필지씩 배정받아, 모든 농부들은 근본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놓인다. 권리를 가진 땅의 크기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모든 땅에 물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물을 대기 불리한 땅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기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 부담이 공평하게 나누어진다.몇 필지 땅은 공동체를 위해 따로 떼어 놓는다. 관개 시설 끝 부분의 몇 필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 조합 간부들에게 할당함으로써 봉사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간부들에게 물이 관개 체계의 맨 끝에까지 도달하게끔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을 증대시킨다. 나머지 몇 필지는 잔제라 공동체의 수익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규모가 큰 공동체에서는 건설 현장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마에스트로’라 한다. 마에스트로는 잔제라 공동체의 조합 대표에 해당하는데 그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다. 관개 시설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비상 시기 혹은 비상 시기가 아니더라도 정규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에스트로의 주된 임무는 조합원들을 이러한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물론 마에스트로가 이 역할을 설득의 힘에만 의존하여 수행하지는 않는다. 여러 실질적인 유인책과 제재 조치가 잔제라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만든 규칙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마에스트로 외에도 행정 서기, 총무, 요리사를 선출하기도 한다.다음으로 ‘잔제라 공동체 연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체 연합의 역사나 그칙은 노동력 봉사에 관한 규칙만큼 엄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작물 유형이나 토질을 감안한다면 관개 체계의 물 공급은 농부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였다. 수량이 풍부할 때 물은 전 잔제라 지대에 흐르게 되어 누구나 마음껏 관개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량이 부족해지면 잔제라 공동체들 사이 혹은 잔제라 내 여러 배급 수로 간에 윤번제를 실시했다. 극단적인 건조기에는 하류 쪽 잔제라들에게 잇따라 여러 날 밤 용수를 댈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른 한편 용수의 배분은 제공되는 노동력이나 물자 그리고 ‘아타르’ 지분에 대략 비례한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노동력과 많은 물자를 제공한 세 잔제라가 55%의 용수를 받았고 그다음으로 많은 노동력과 물자를 제공한 잔제라가 각각 25%, 20%의 용수를 받았다.관개 기술자가 관개 체계의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주요한 척도는 용수가 작물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을 만큼 최적으로 배급되었느냐, 즉 기술적 효율성의 달성 여부이다.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 잔제라의 물 분배 체계의 효율성은 가능한 최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의 건축과 유지 활동에 필요한 인력 동원 측면에서는 성취도가 좋은 편이다. 또한 연합의 멤버들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고안된 규칙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고안한 합리적 계산식에 따라 관개용수를 할당했다.필리핀 서북 지역 농부들이 토지와 물의 관리를 공동으로 꾸려가는 수많은 잔제라 전통에서도 주민들은 상부상조로 토지와 수자원 등 자원을 지혜롭게 나눠 쓰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충분히 예방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원칙’의 엄격한 고수, 이 두 가지 원리로 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을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지속되어 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4. 디자인 원리오스트롬은 공유 자원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잘 관리되면서 오랫동안 존속해 올 수 있었던 공유 자원 체계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오스트롬은 공유.
행정기획가의윤리학 번이 름학 과과 목 명제 출 일지도교수목 차1. 윤리의 의의1) 윤리의 개념2) 기획윤리의 개념3) 행정윤리과 기획윤리(1) 행정윤리(2) 행정윤리와 행정이념(3) 행정윤리과 기획윤리(4) 행정윤리와 법2. 기획가의 책임1) 신뢰도에 대한 책임2) 역할인지에 대한 책임3)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4) 장기적인 책임5) 비공식적인 과정에 대한 책임6) 관리기술의 습득에 대한 책임3. 기획가의 윤리1) 공중에 대한 기획가의 윤리2) 고객 및 고용주에 대한 기획가의 윤리3) 직업과 동료에 대한 기획가의 윤리4) 기획가 자신에 대한 윤리1. 윤리의 의의윤리(ethics)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그리스어 ‘에토스(ethos)에 그 어원(語源)을 가지고 있다. 에토스는 “삶의 거처, 습속, 성격”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윤리는 단순히 전통이나 이상(理想)에 머무르는 가치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항상 실천성을 지향하고 있다. 동양 사회에서 윤리(倫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이법(理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1) 윤리의 개념윤리는 도덕적 나침반(羅針盤)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옳게 가리키고 인도하는 행위의 기본이 되는 좌표이기도 하다. 윤리는 인간행동의 도덕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철학이며, 특정 집단이나 조직, 종교 그리고 국가를 위해 구체적이고 특정한 환경과 상황에서 가치의 옳고 그름을 가장 잘 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이다. 또한 윤리는 옳고 그른 행동을 규명하고 명료화 해주는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덕적 기준(moral standards)을 지속적으로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윤리라는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려우며, 윤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될 때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러면 윤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유종해는 윤리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행한다(ought)」와 같은 선악과 규범을 가지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옳고 그름과 착함과 악함 그리고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는 수준도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앞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윤리에 대한 개념적 의미는 그야 말로 다종다양하다고 말 할 수 있으나 근본적 의미는 “어떤 특정사회에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나 규범들을 그에 맞게 생각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 있다.2) 기획윤리의 개념왈도(Waldo)는 윤리를 자기자신, 자기가족 그리고 자기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포괄적인 일반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즉 공익에 봉사하는 윤리적 행위라고 하였다. 카플란(Kaplan)은 관료의 의사결정이 전체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윤리란 바로 공공정책의 윤리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렇게 볼 때, 기획의 윤리는 두 가지 요소, 즉 기획가가 공직을 사익에 이용하지 않는 성실성과 기획가가 복잡한 공공정책결정시와 행정판단시에 필요한 도덕적 지침을 따라야 하는 책임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윤리는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도리이며, 조직참여자로서 지켜야할 직업윤리이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요약하면 기획윤리란 “기획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윤리로서, 전체사회 속에 기획이 담당하는 모든 역할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규범적 행동기준이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3) 행정윤리와 기획윤리(1) 행정윤리행정윤리(administrative ethics)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 할 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의미한다. 즉, 행정윤리는 공직자라는 특수한 전문 직업집단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행동기준으로, 공공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윤리규범을 말한다.행정윤리와 유사한 용어로 공직윤리, 정부윤리, 공공윤리 등의 개념이 사용된다. 좁은 의미의 행정윤리는 ‘행정부’소속게 이해되기도 한다.(2) 행정윤리와 행정이념행정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흔히 행정이념으로 드는 것은 합법성(legality), 능률성(efficiency), 민주성(democracy), 효과성(effectiveness), 생산성(productivity), 형평성(equity), 합리성(rationality), 공공성, 중립성 등 다양하다.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이상적 가치로서 보는 것이 행정이념이라고 할 때 행정윤리도 이러한 행정이념의 달성을 위한 도덕적 기준(moral standards)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윤리와 행정이념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윤리와 연관된 도덕적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시대적 상황에 맞는 행정윤리의 내용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3) 행정윤리와 기획윤리공직윤리로서 기획윤리를 파악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기획가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획윤리는 소극적으로 특수한 전문직업집단에 속하는 기획가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행동규범으로는 부정부패, 부조리, 직권남용 및 무사안인 등에 대한 규제 등을 둘 수 있다. 또한 기획윤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통한 공익의 실현 및 공공복지의 증대를 위한 행동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행동규범으로는 행정이념의 하위체계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획이념인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형평성, 합리성, 공공성, 중립성 등의 적극적 구현을 둘 수 있다.(4) 행정윤리와 법현실적으로 비강제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규범은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은 사회적 규제력이 약하지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윤 것이 공직자들을 보다 더 윤리적으로 만드는지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며 둘째, 법이 보다 많아질수록 공직자들의 긍정적인 윤리 행태에 대해 갖는 열의가 약화된다. 즉 법에 순종하는데만 길들여져서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나가고 법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데 정신을 집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법이 너무 징벌적이면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화되고 자기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원칙만을 따지는 닫힌 행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행위의 재량성과 신축성이 현저하게 저하된다.이렇듯 법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한 도덕의 영역을 법의 역역으로 편입시키자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법적 제재보다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의 폭을 넓히자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것을 잘 반영한 것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청탁 문화를 바꿔 공직사회 기강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입법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초기여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어찌되었든 선진 사회로 갈수록 법의 영역보다는 개인의 자율 영역이 넓어진다.2. 기획가의 책임Martin Wachs는 『Ethics in Planning(1985:74~87)』에서 기획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직업윤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 신뢰도에 대한 책임기획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신뢰도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직업의 신뢰도란 자신들이 실천해야 할 규범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직업의 신뢰도는 타락한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에 달려있다.2) 역할인지에 대한 책임기획가들은 자신들이 기술적인 역할만 수행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서는 환경에 대한 가치인식, 미래지향적인 시각, 지역 및 국가 간의 형평성 등이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5) 비공식적인 과정에 대한 책임기획가는 아이디어, 접근방법, 의사소통 등을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획득한다. 유능한 기획가는 홀로 관행적인 틀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연계, 교섭,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6) 관리기술의 습득에 대한 책임기획가는 기획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집단들의 이익과 요구에 관심을 가진다. 기획가는 하향적(top down) 관리기술과 상향적(bottom up) 관리기술 모두를 습득해야 한다.3. 기획가의 윤리기획가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율적인 직업의식이 요청되는 전문직종이다. 특히 기획은 실제 사회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바탕이 있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획요원들의 자질과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그들 스스로 윤리규범을 설정하여 준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획가기구(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는 1973년 이사회에서 『기획가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The Guidelines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lanner)』을 발간한 바 있다. 또 영국의 왕립도시계획기구(The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에서도 1976년 기관지를 통해 기획가들이 지켜야 할 윤리조항들을 제시하였다.미국기획가기구는 1978년에 미국기획가학회(American Society of Planning Officials)와 통합되어 미국기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를 구성하였다. 동 협회는 산하에 전문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미국공인 기획가기구(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를 두고 전문직으로서의 행위규범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다.
도덕적 딜레마의 전제, 완벽한 정의론이란 없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과 목담당교수학 번학 과성 명제출일자정의를 뜻하는 영어 ‘justice'는 정의와 법을 공평하게 담당하는 로마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다. 유스티티아라는 이름보다 왼손에는 평등의 저울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성과 정의의 힘을 상징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다. 유스티티아의 도상이 법원과 법정 등지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정의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온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되어 왔다.정의의 개념 자체는 추상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에는 항상 이견이 존재해왔다. 정의의 변함없는 절대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절대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절대 가치를 향한 노력을 통해서 인류의 정의의 기준은 좀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nadel)도 정의(正義)의 정의(定義)데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정의의 개념 성립에 대한 수십개의 예제들을 제시하고 이 수많은 예제들은 마이클 센델이 제시하는 정의론들과 뒤엉켜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지만 고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다양한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국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 개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우리의 본능적인 속단을 거부하게 만든다.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각자에게 어느 정도의 몫이 돌아가느냐 하는 분배(分配)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인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 및 공직과 영광 등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그러나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고,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의란 공리나 행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견해 즉,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공리주의이다. 둘째, 정의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인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자유 시장에서의 실제 선택을 중시하는 견해인 자유지상주의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해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을 중시하는 견해인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로 나뉜다. 셋째,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강조하고 미덕을 추구하는 견해인 공동체주의가 그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세 번째 정의의 편에 서 있다.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내세우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비용 ? 편익 분석의 문제로 만드는 단점과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공리주의를 보다 인간적인 철학으로 만들고자,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벤담의 공리주의와 차별화하였다.자유지상주의는 공리주의의 부작용 즉, 개인을 집단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지상주의자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기 소유의 개념을 중시한다. 개개인을 공동체 행복의 도구로 보는 공리주의와 달리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권을 근본적인 권리로 본다. 개개인은 개별적 존재이고, 사회가 의도하는 일에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국가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주장하는 최소국가는 시민보호를 위한 온정주의적 법률에 반대하고, 도덕법에 반대하며, 부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노직은 세금이란 개인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즉,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기소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개인은 강제노동 상태 또는 노예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빌 게이츠나 마이클 조던 같은 이들한테 세금을 물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질문에 노직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주장에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이 더 절실하고, 현대 민주사회의 피통치자가 동의한 징세는 강압행위가 아니며,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빚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없고,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한 존 로크(John Locke)의 견해는 ‘합의’라는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로크는 합법 정부는 합의에 기반은 둔 정부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를 벗어나 공동체를 세울 때 사람들은 합의를 하고, 그 합의는 커다란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다수의 합의가 만들어낸 법률은 개인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다. 왕이나 절대 권력자의 변덕에 의한 임의적인 지배가 아니라면, 징집을 통해 시민을 전쟁터에 내보재고, 세금을 거둬들여도 로크에게는 자연권 침해가 아니다.존 롤스(John Rawls)는 공리주의가 개인의 존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원용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제시한다. 롤스에게 공정한 분배의 정의란 도덕적 자격이 아닌 합법적 권한의 문제로 본다. 도덕적 자격이란 선천적 재능이 주는 혜택과 같은 ‘도덕적 임의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롤스에게 타고난 재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므로 자격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분배원칙이란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말한다. 롤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 성, 인종, 지식, 힘, 사회적 지위, 가정환경, 종교 심지어 인생의 목표마저 모르는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 가려진 상황을 가정한다. 왜냐하면 ‘무지의 장막’에 가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특수한 이해관계를 배제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의의 원칙들은 실제계약이 아닌 가상의 사회계약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계약이 이해세력의 출신배경, 협상력, 지식의 차이 등과 같은 임의적 요소들의 개입으로 늘 공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지의 상태에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공정하다는 평등의 원칙이 도출된다. 차등의 원칙이란 타고난 행운, 뛰어난 유전자나 지능, 좋은 가정환경 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덕에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쓴다는 조건하에 생기는 불평등을 용인하자는 원칙이다. ‘무지의 장막’을 걷었는데 불행히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스의 정의 원칙은 자기소유나 노력 및 동기 등에 의한 개인의 업적이 중요하다는 반박이 거세게 제기된다.분배 정의를 다른 관점에서 본 철학자도 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정의를 논할 때 꼭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두 요소는 목적과 명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그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주는 일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가장 좋은 플루트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귀족,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플루트를 제일 잘 부는 연주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플루트의 존재이유, 목표, 목적, 즉 ‘텔로스’가 바로 연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목적에 맞게 개인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주는 일로 본 합목적적 추론을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배양하는 것이고 국가와 정치공동체의 텔로스는 ‘행복한 삶’이다. 따라서 공직과 명예의 분배는 공동체의 목적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국의 패러다임과미래의 제국- 『제국의 미래(Day of empire)』를 읽고? 과 목 명 :? 담당교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자 :제국(empire, 帝國)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황제국가(imperium)에서 비롯되었다. empire과 그 변이형인 emperor, imperialism 등은 라틴어 imperium에서 파생된 말이다. 왕의 통치권이 한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확장되고, 영토뿐만 아니라 문화와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며 제국은 성립되었다. 제국은 급속히 팽창한 방대한 규모와 여러 민족들이 지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서히 세계적인 사회로 변모했다. 제국의 통치자들은 그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절대권을 행사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베풀기도 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변형시켜 나갔다.제국의 예로는 고대의 이집트제국, 페르시아제국, 로마제국, 중세의 신성로마제국, 근대의 나폴레옹제국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제국을 굳이 뽑자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계 1?2차 대전과 냉전종식 이후 급속히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이어 G2(Group of 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유럽연합(EU), 신흥경제부흥국을 지칭하는 브릭스(BRICs)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인 인도가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저자는 최초의 패권 국가인 아케메네스로부터 로마, 중국의 당, 칭기즈칸의 몽골, 신세계 탐험의 포문을 연 스페인, 자본주의 경제를 제패한 최초의 제국 네덜란드, 세계 최대의 해상국가 영국 등을 제국의 사례로 든다.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취급할 나라 혹은 제국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나라의 권력은 동시대의 경쟁국들이 장악한 권력을 분명히 능가해야 한다. 또한 그 나라는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경제력, 혹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나라는 단순히 특정한 한 지방 혹은 지역에서의 우위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지구상의 방대한 구역과 방대한 인구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선택된 제국들은 ‘관용’이라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제국의 미래(Day of empire, 에이미 추아)』, 책의 제목을 보면 미래의 제국에 대해 분석을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책의 대부분은 초강대국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나라를 고찰하고 각각의 나라들이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용이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데 할애되어 있다.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초강대국들은 서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해당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인 우위에 오르기까지는 하나같이 대단히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나라들이었다. 모든 초강대국들에게 관용은 패권을 장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제국의 쇠퇴는 불관용과 외국인 혐오, 그리고 인종적?종교적?민족적 ‘순수성’에 대한 촉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즉, ‘관용’을 베풀 때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관용’을 베풀지 않았을 때 몰락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은 인종, 종교, 민족, 언어 등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개인이나 집단이 그 사회에 참여하고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유를 일컫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을 또 관용에서 찾는다. 시간이 흘러 제국이 자민족 혹은 종교 중심주의 등을 내걸고 불관용으로 선회하면서 타민족의 반발을 일으켜 제국이 쇠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관용이 타민족을 제국에 결속시키면서도 결집성을 약하게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저자는 관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쇠락하는 경우를 ‘접착제’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접착제란 폭넓은 관용 속에서도 제국 내 공통의 이상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세계적인 패권 국가들 대부분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제국의 패러다임을 분석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제국의 패러다임 >초강대국 유지관용 ? 초강대국으로 발전 ? 접착제(무조건적이지는 않다) (유지조건) 초강대국 몰락국가불관용 ? 몰락 (예외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미국은 관용을 통해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성장한 전형적인 국가이다. 미국이 초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참된 비결은 인적자원에 있다. 미국은 끊임없이 다양한 집단들의 활력과 재능을 유지하고, 보상하고, 흡입해오는 관용을 베풀었다.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기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반감, 문화적 배타주의, 사회적 경직성, 언어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 장벽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가난하지만 진취적인 유럽인들은 조국을 떠나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미국은 종교적 다원주의, 사회적 유동성, 언어적 다원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인들의 온갖 경험에서 비롯한 재능과 진취적인 동기에 대해 대단히 개방적이었다. 19세기의 미국사회는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나라로서 세 가지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미국의 종교적 다원주의는 매우 자유분방하여 이주민들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종교의 불씨를 피워낼 수도 있었다. 둘째, 민주적 정부제도는 부패하기는 했어도 새로운 이주민들의 손에 현실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쥐어주었다. 셋째, 활발한 자유 시장은 노동력을 흡수하고 기술에 보상을 해주었으며, 기업심이 왕성한 사람들에게 예상 밖의 기회를 제공했다. 19세기에 다른 나라들은 이 세 가지 장점 중에 일부 혹은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 가지 장점을 미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관용은 20세기 후반기를 바꾸어 놓은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지고 미국을 더욱더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