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법원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분쟁사 건을 해결하고 법적 지위의 실현과 사회의 질서를 정립하는 모든 소송의 원초적 형태다. 본 보고 서는 미국과 한국의 민사소송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양국의 민사소송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 점을 분석하였다. 또 영화 ‘A Civil Action’을 통하여 영화가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감을 기술하였다.2. 한국의 민사소송1) 재판전절차 한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 1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왜’의 6하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설명을 기재한다. 이렇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 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이 소장이 잘 전달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 장을 전달한다. 만약 피고가 자신에게 전달된 소장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별다른 답변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 역시 답변 취지와 답변원인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법원으로 보내고, 이로써 법적 다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체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한 이혼절차가 존재한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인데,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양측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을 때 별다른 소송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 쪽이 이혼을 원하는데 반해, 다른 한쪽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법률제도이다.협의상 이혼절차협의상 이혼 절차의 경우,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다. 이때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이때 당사자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3번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후 3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된다.재판상 이혼절차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장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 이후에 가정법원이 혼인생활, 생활사정, 재산, 자녀관계 등의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기일이 되면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절차가 좌절될 시 소송절차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