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3. 사회보장의 대상4. 사회보장의 수급권5.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사회복지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 기본법이란 어느 분야의 제도 또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해당 분야의 일반 법률들과 헌법을 연계해주는 법이다.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건축기본법, 소방기본법 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기본법은 최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 법률들의 범위, 기준, 원칙 등을 견인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우리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존권을 가지며, 이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및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사회보장의 대상 및 수급권을 살펴봄으로써 추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사회 보장 기본법은 1963년 군사 정부에서 제정 된 "사회 보장법"에서 나온 것을 말한다. 사회 보장법은 경제 및 사회 부문에서 미래에 확립 될 사회 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아쉽게도 실제로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30년 이상 변화된 사회 제도에 대처할 수 없었던 이 법은 본래의 목적에 입각하여 사회 보장 제도의 기본 이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 보장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보안 시스템 및 통합 개발 1995년에 확대되고 개발 된 법이 바로 사회 보장 기본법이다.사회 보장 기본법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적합한 사회 보장 제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제도 간의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 보장 기본법은 각 사회 보장 관련 법률보다 늦게 입법화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의 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의 사회 복지 법제는 사회 보장법이나 사회 복지법과 같은 통합 법률 제도가 아니라 별도의 분리 된 법이기 때문에 사회 보장 기본법은 기본적인 법률 원칙, 공통 원칙, 권한 및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고 개별 사회 보장법. 관계 및 용어의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지 법률 시스템을 일관된 방식으로 구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사회 보장법 제정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경제 및 사회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었다. 사회 보장 제도와 제도 간의 갈등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적합한 기본 사회 보장법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이에 1994년 10월 정부는 국회에 사회 보장 기본법을 제출했으며 정부는 사회 보장의 기본 이념을 입법 배경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사회 보장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 발전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수준과 국민의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있는데 199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 한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으로 사회 보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사회 보장법과 사회 보장 기본법 비교를 해보자면 사회 보장 기본법은 사회 보장법의 개발이며 30년 동안 변화된 변화를 포함한다. 사회 보장 기본법은 사회 보장법에 비해 법령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의 내용에도 사회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 보장 기본법의 목적은 법은 국민의 생활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은 사회 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수립하고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회 보장법은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 보장 기본법은 국민에게 복지 증진의 궁극적 인 목적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두 법이 추구하는 최종 가치는 다르다.3. 사회보장의 대상사회 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 보장법 및 기관의 자격 요건 및 자격 요건에 따라 선정되고 결정되지만 모든 국민을 포함하며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사회 보장의 주제는 소수의 국민들로부터 점점 포괄적으로 국민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사회 보장에 관해서는 사회 보장이 빈곤에서 질병, 사망, 실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세기에는 국가 간 빈번한 교류로 사회 보장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회 보장 혜택이 해당 국가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한국은 또한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4. 사회보장의 수급권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수급권이라 부르며 사회보장제도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걸 말한다. 앞의 사회보장 대상자가 바로 수급권자인데, 제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다. 제9조는 내국인, 제8조는 관계 외국인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을 따지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기본적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이들 두 가지가 기본 원칙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다.
사회복지개론◆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분석한 후 장애인복지 개선(보완)방안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복지의 개념2.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준거틀3. 현행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4. 장애인복지 개선(보완)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및 물리적 환경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의 현대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사회모델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핵심적인 과제로 본다.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인에게 신체적 손상과 능력제약에 대한 좌절과 정서적 불안정, 열등감 등을 느끼게 하며, 나아가 반발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 유발을 자극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친구나 가족, 이웃 등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화(socialization)뿐만 아니라 자아개념(self-concept)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불쌍한 약자로 여겨 동정과 연민 등 감정을 앞 세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행동적 경향, 그리고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고 특별하거나 이상한 존재로 여겨 무시, 회피, 조롱, 놀림, 집단 따돌림, 언어적 학대 등을 수반하는 행동적 경향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손상(impairments)에 대한 자기수용이나 가족의 수용을 어렵게 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책가나 행정가, 실천가 등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수준에서 사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계획애로 인한 문제는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변화의 대상은 바로 장애인 본인이다. 장애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의 지시나 조언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신체치료중심이며, 장애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이 해결책이고,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는 장애를 회복하면 함께 해결된다고 본다. 하지만, 장애 자체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고,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재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2) 심리재활 관점심리재활 관점은 장애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장애 자체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신분석이론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들의 동기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임상적 활동에 중점을 둔다. 실제 상황에서 동기가 결여된 장애인은 없으나, 심리적 동기의 결여가 동기의 차단이나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게 됨을 발견되고 있다.3) 기능주의(역할이론) 관점기능주의 관점은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병리적 현상과 관련된 행동으로 분석하고 사회학적 측면에서 장애를 이해한 시도로서 문제를 포함한 사회현상을 상호의존적인 사회학적 측면과 병리적 측면으로 설명하는 관점이다. 장애로 인한 문제를 병자역할과 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사회일탈과 적응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장애로 인한 병자역할로 장애인은 사회적 역할수행에 제외되고 모든 일상적 일에 대한 책임도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을 비정상적, 의존성, 나태, 하급시민 취급한다.4) 심리사회적 관점심리사회적 관점은 장애로 인한 문제는 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 또는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관점으로 장애나 질병을 생리적인 객관적 상태가 아닌 건강, 질병, 장애 등에 대한 사회의 규범적 기준에 근거한 사회적 판단이라고 보는 사회학적 관점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나 통합에의 어려움은 개인이 아닌 장애의 욕구에 대한 환경의 무관심 때문으로 본다.5) 사회학적 관점1980년대 이후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치료, 사회적 요인 무시, 개인적인 문제로의 인식들을 비판하면서 시작용대상 품목의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부담한다.3) 소득보장정책장애인소득보장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보장과 간접보장이 있는데, 직접보장은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생계비 지원과 생계보조수당 및 자활, 자활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생업을 지원한다. 또한 간접보장은 장애인이 사회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는 형태. 세금감면 및 할인 등이다.(1) 생계비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의료와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자력으로 생활하기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장애수당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성격으로 장애인의 불안정한 생활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이다. 장애수당은 장애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3)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아동양육비의 추가비용 보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4) 자립자금 대여직접소득보장제도로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 대여한다. 생업자금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등이다.4) 고용보장정책(1) 의무고용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일정율 이상이 되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다.(2) 고용 장려금의무고용사업주가 월별 상시 근로자의 기준 고용율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해 당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시에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3) 고용관리비용/고용지원금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작업지도원, 장애인 생활상담원회를 제공한다.(2)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회복하고 보다 쉽게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다.(3) 재가 장애인 주거보장장애인을 시설보호가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7) 정보통신권 보장정책접근권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이다. 접근권의 종류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이 있다.8) 시설이용권 보장정책(1) 대상시설: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과 교통수단(이동권), 통신시설(정보통신 접근권) 등이 있다.(2) 편의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장애적인 환경의 창출을 위한 모든 것으로서 사회적 장애를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최대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칭이다.9) 이동권 보장정책개인이 각종 사회, 문화적 활동을 자유롭게 행하고 접근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4. 장애인복지의 개선(보완)방안1) 장애인복지시설 정책 개선 방안주거 서비스가 지역사회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위치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설에 입소할 것이냐의 사이에서 경직된 선택을 강요당해 왔다. 이제 시설 보호를 지역사회서비스와 별도의 체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지역사회서비스 체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보호는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로써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중의 선택 가능한, 그리고 서비스의 연속적 개념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직업재 기능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사정체계, 사례관리 체계, 그리고 유사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3) 자유로운 시설 입ㆍ퇴소권의 보장독일ㆍ프랑스 등과 같은 서구의 예를 보면 ‘수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보호 대상자의 일정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 수용시설에의 입ㆍ퇴소 결정을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며(프랑스, 독일의 경우 사회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퇴소의 자유 내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무엇보다도 시설생활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의 자유로운 입ㆍ퇴소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 필요성만을 내세워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각종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를 일정기간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시설의 입·퇴소 단계에서 시설입소자에게 시설선택권을 부여하는 독일의 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설보호가 구빈법적 시각에 기초한 시혜적 급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용권제도의 도입은 첫째로 공급자주도에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시설체계의 개선방향에 부합하며, 둘째로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한 서비스체계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로 공급 및 공급자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공급자간의 경쟁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의 제고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넷째로 공급자 정보공개 및 정보유통의 확대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시설에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것이다.
가족복지론◆ 가족발달주기의 주요개념과 가족발달주기별 발달과제를 설명하고, 가족발달주기별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가족발달주기의 주요개념2. 가족발달주기별 발달과제3. 가족발달주기별 사회복지적 개입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혼인한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 및 입양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이다. 최근 이러한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과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통계를 보면 4인 가족이 대한민국 가정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에는 4인 가구가 전체 1,135만 가구 중 30%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가정의 표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17%로 크게 줄었다. 평균 가구원수도 2.44명으로 1990년의 3.77명보다 1.33명이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1990년 당시 9%였던 1인 가구는 2018년 현재 29.2%로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형태가 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동거로까지 확대하는 법령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적 유대감, 생활상 지원 등의 이유로 기존에 없었던 형태가 가족이 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등 생활편의를 고리로 한 느슨한 형태의 대안 가족, 1인 가구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삶은 보장하면서 어려움은 함께 해결하는 비혼공동체가 그 사례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가족을 만들자는 뜻에서 인터넷 가족을 꾸리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가족은 결혼과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사회에서 가족의 결핍을 대신하거나 보완해 가족애를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더욱이 요즘은 가족 해체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은 인원의 가족 간의 유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가족발달에 대해 정확이 이해하고 그 주기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성숙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과제에서 가족발달 주기에 및 그에 따른 발달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가족발달주기의 주요개념발달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 간 반복되어 일어나는 연속적 과정이며 가족도 개인과 같이 출생에서 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기 되는데 단계는 가족마다 다르며 각 가족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가족발달의 정상적인 과정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족발달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서적 발달의 기본적 단위로서 가족구성원의 움직임과 단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가족이 처한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결혼을 새롭게 탄생한 가족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시간적 변천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2. 가족발달주기별 발달과제1) 1단계:결혼전기 (독립된 젊은 성인의 단계)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원 가족을 떠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부모는 지속적으로 자녀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자녀의 분리와 독립을 수용 해야한다. 성인자녀의 직업정체성이나 이성관계대 대한 모호함과 부모와의 차이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녀는 원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와 다른 자녀들의 생활양식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홀로 남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녀에게 할애했던 시간과 정서적 친밀감을 배우자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2) 2단계 :결혼적응기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가족)결혼을 통해 가족이 합류하는 시기로 부부체계라는 하위체계와 각각의 원가족 이 만나 확대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자 성숙한 상태의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은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공간적 자립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결혼을 통해 독립된 가족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거, 식생활, 직업을 통 한 수입유지,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보호기능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3) 3단계 : 자녀양육기 (어린자녀가 있는 단계)처음으로 영구적인 하위체계인 부모, 자녀체계를 만드는 단계이며 부부만의 역할과 규칙이 재조정되는 시기로 양육부담을 둘러싼 갈등과 역할이 나타난다. 새롭게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감으로 상호의존성을 유지하고, 부모는 양육능력을 잘 발달시켜야하며 부부간의 의무와 책임을 잘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소원해졌던 확대가족과의 관계회복과 경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한다.4) 4단계 : 자녀청소년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단계)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림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족 내의 자녀에 대한 규정과 자녀와 관련한 부모역할에 대한 규정을 조정해야할 시기이다. 가족은 청소년기 자녀의 갑작스런 행동변화와 자신만의 사생활 욕구에 부응하면서도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고 각자의 사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한다. 가족의 일상 생활에서 부부와 자녀들의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부모,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십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가족체계의 범위에서 활동과 관계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야 한다.5) 5단계 : 자녀독립기 (자녀가 집을 떠나서 자립하는 단계)가족발달주기에서 가장 긴 단계로 자녀와 성인 대 성인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며 부모, 자녀간 정서적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분리를 이루어야 한다. 자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원도 충분히 해주어한다. 중년기 부모는 노부모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성인자녀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와야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중년부모는 다가오는 노화와 이에 따른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수용해야 한다.6) 6단계 : 노년기 (은퇴 후 생활이나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단계)노화와 형제,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립과 고독의 시기에서, 휴식과 봉사의 시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든 가족구성원이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조부모세대는 중년기에 접어든 자녀세대가 가족 내 주도권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넘겨주어야 한다. 조부모세대는 은퇴 후에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3. 가족발달주기별 사회복지적 개입방안1) 1단계 (결혼전기) : 소속이 없는 독립된 젊은 성인들이므로 사회에서 올바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2) 2단계 (결혼적응기) : 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는 단계로 사회복지차원에서 각지자체별 평생교육원 등의 사회교육원에서 가족공동체 프로그램개발과 같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야한다. 즉,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사론[주제]핀란드의 세금 및 범칙금 제도를 조사, 요약 보고해 주세요.세금 및 범칙금 제도에 대한 핀란드 국민들의 선호 의식도 첨부하면 가산점 드립니다.Ⅰ. 서론핀란드는 평균 소득의 44%(최대 상한선 60%)를 세금으로 낸다. 그러나 국민들은 군말 없이 세금을 부담하고 세계 최고의 사회복지 혜택을 누린다. 핀란드는 태어나면 31개 유아품목이 무료로 배달되고 5세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무료로 지원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유로(약 75만원) 정도 된다.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원까지 무료다. 거기에다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자녀수당으로 1명당 100~172유로를 지급한다. 대학에 들어가면 생활비 및 교재비, 주택임대료로 최대 432유로를 지급한다.한국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지상천국에 가깝다. 사회복지가 이 정도라면 모두들 모럴해저드에 빠져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바닥을 헤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핀란드는 2000년 들어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006년까지 2002년(2위)을 제외하고 모두 1위에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는 6위를 기록했다.Ⅱ. 본론1. 조세제도1) 법인세2020년 핀란드의 법인세는 20%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핀란드에 영구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와 관련해서 기업의 핀란드 내 거주 및 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핀란드에 등록된 회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2)개인소득세핀란드에 거주하는 개인은 급여소득세, 자산소득세와 주민세(16.5~22.5%), 사회보장세(8.25%)를 납부해야 한다.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서 총 5등분 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세금납부 격차가 매우 크다.- 연소득 17,600~26,400유로 : 6%- 연소득 25,400-43,500유로 : 17.25%- 연소득 43,500~76,100유로 : 21.25%- 연소득 76,100유로 이상 : 31.25%자본소득세는 30,000유로 이하에는 30%, 그 이상 소득에는 34%의 세금이 부과된다.3) 부가가치세2020년 기본 부가가치세는 24%이다. 식료품(주류와 담배 제외)와 식당은 14%, 서적 ·숙박·스포츠·교통서비스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의료·공공교육·금융보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4) 특별소비세핀란드는 주류 도수에 따른 알코올세,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품목별 특별소비세는 아래 핀란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5) 주민세주민세는 지자체별로 16.5%~23.5%를 부과한다. 2020년 주요 도시별 주민세는 헬싱키, 에스포 18%, 반타 19%, 투르쿠 19.5%, 탐페레 20.25%, 오울루 20%이다. 지차체별 주민세는 아래 핀란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외국인 투자자 적용 세율1)법인세, 부가가치세핀란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핀란드 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는다. 외국 기업도 핀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이 된 기업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2) 개인소득세핀란드에 6개월 이하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는 35%가 적용된다. 특별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에서 월급여 5,800유로 이상의 특별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는 외국인(Foreign Expert)은 최대 48개월까지32%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업무 시작 전 5년 이내 핀란드에 거주했던 외국인은 핀란드인과 동일한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3) 영구적인 사업장핀란드 국세청은 근로자 수, 사업 기간과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해 고용주의 영구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핀란드 기업으로 간주되면, 고용주는 핀란드 사업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사회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3. 핀란드의 일수벌금제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 영어: day-fine, day fine, unit fine, structured fine)는 범죄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정 기간의 구속 또는 벌금으로 정해진다. 구속은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제적 처벌이듯, 일수벌금제 역시 하루의 소득을 벌금으로 회수하는 처벌에 해당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같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듯, 벌금도 유사하게 소득에 비례해서 매긴다. 1921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4. 국민들의 선호의식핀란드는 우리와 닮은 점도 있지만 또 매우 다른 나라이기도 하다. 주변 강국에 끼여서 전쟁을 치렀고, 부존자원이 없어 대외 환경에 취약한 점은 같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이자 혁신과 사회적 평등이 일상화된 것은 우리와 다른 점이 강인하고 부지런하며 소박한 민족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이고 인구는 550만 명이다. 그런 핀란드가 세계 경쟁력 지수 1위, 행복지수 1위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는 스웨덴, 동으로는 러시아와 1300㎞의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그런 지정학적인 여건이 바로 핀란드의 역사를 말해준다. 600여년간 스웨덴 왕국의 일부였다가 1809년 러시아에 합병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1917년 핀란드는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코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여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 된 것이다. 25년간 대통령을 지낸 케코넨(Kekkonen, 1956∼1981)이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이다.서구와의 관계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소련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것이 핀란드 외교였다. 소련과 수차례 격렬한 전쟁도 했지만, 이런 신뢰관계 덕분에 2차대전 후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 위성국이 된 것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독립을 유지했다. 핀란드는 교육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가 사회와 호흡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또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교육방식은 수업 시간이 적고, 시험은 가급적 적게 보며, 다양성과 형평성을 존중한다. 사교육은 전혀 없다. 대신 방과 후 활동이나, 공부 모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사범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교사는 석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 하루 4시간 이상의 학습시간과 연구개발로 전문성을 기르고,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핀란드에서는 의사, 변호사 못지않게 선호하는 직업이 교사라고 한다. 이런 교육 환경 덕분에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가 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핀란드는 스타트업 강국이다.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서 규제와 장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처한다. 그런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AI, IT,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고 최고의 혁신 국가로 평가받는다. 디자인도 유명하다. 단순하면서도 다소 투박한 면이 있다. 유행이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낸다. 또, 버려진 그 무엇인가의 가치에 주목하여 쓸모없어 보이는 소재를 사용,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 건물을 지을 때도, 공원의 벤치 하나도, 마치 자연 속의 일부인 듯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핀란드는 역사적으로 ‘특권계층’이 군림하지 않았다고 한다. 덕분에 평등과 인간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베여있다.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대학 총장과 스쿨버스 기사의 월급에 큰 차이가 없는 나라이다. 그래서 직업 선택은 '돈이나 명예'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주제]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Ⅰ. 서론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2018년 9월부터 지급됐다. 당초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다 2018년 12월 27일,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본 과제의 주제와 같이 2018년 3월 27일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고 그해 9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9. 1. 15, 일부개정을 단행했고 2019. 4. 1일 시행하였다.여기서 처음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과 대상아동 확대 지급하는 이유와 이 법의 제정 취지와 개정 이유를 알아보고 내면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Ⅱ. 본론1. 아동수당 도입배경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2.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1) 지급대상2018년 9월 시행 당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됐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8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 원 ▷아동이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 원 ▷아동이 4명인 6인 가구는 1,968만 원이다. 아울러 아동이 5명 이상인 7인 이상 가구는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선정기준액이 266만 원씩 가산된다. 이 아동수당은 기초연금·재산세 등을 반영해 매년 1월 달라지게 된다.한편,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아동수당 지급 예시]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2)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식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지급 신청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작됐는데, 다만 온라인 신청은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한편,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지급된다. 매월 25일 지급되지만 2018년 9월의 경우 추석연휴를 감안해 2018년 9월 21일 지급된다. 또한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3. 아동수당 시기별 변화(2019~)국회가 2018년 12월 27일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특히 법안에는 2019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이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던 만 6세 미만 가정은 2019년 1월 중순 이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2019년 1월 31일 기준)다. 2019년 1∼3월에 신청할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3월분이 소급해 지급된다. 다만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으로 탈락한 가정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4. 아동수당 법 취지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분류전체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31.5%가치관 변화21.9%소득·고용 불안정20.0%일-가정 양립 곤란14.3%기타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2010) 재인용더불어 아동수당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이는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로 이어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현재 전세계 약 88개국은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5. 현황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설계는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제도 설계, 양육수당과 별도로 설계, 연령기준 제한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타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고려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1)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재정적 효율성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하위 80%이하를 대상으로 한 준보편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2) 양육수당과 별도로 제도 설계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