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Ⅱ REPORT] 2013년 11월 30일 제출: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중심으로Beelzebute1. 서설 :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을 사례로 채택과제 수행을 위해 카인즈, 네이버 뉴스, RISS 등을 통해 검색을 많이 해보았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이었다.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은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최초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과제 자체가 ‘사례 분석’인 만큼 사례를 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사례는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이다.2.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제도 소개2007년 4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1일 공포된 외무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11.12일부터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외교통상부 직위는 총 260여개로,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 1,500여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모직위 대신 인사교류를 실시하게 된다는 점이다.외교통상부는 “개방과 경쟁”을 기치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을 통해 우리 외교역량이 총체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서 예상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순기능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이 강화이다. 민간 및 타 부처의 다양한 전문 인력과의 보직경쟁 및 교류를 통해 외교관으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이 향상되며,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업무시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둘째로, 범국가적 외교역량이 한곳으로 결집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경제,통상,환경,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잡다기한 국제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하여 외교적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이다.셋째, 정부 전체의 국제화 역량이 제고될 것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 정부기관 및 여러 민간기간과의 교류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일반 부처에서 외교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풍부한 대외교섭 및 해외협력 경험을 지닌 외교관이 타부처에 적극 진출하여 국제업무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국제화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3.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1) 개방형 직위에 관한 문제점2010년 7월에서 2012년 6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는 총 17개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4개의 직위에 대해 재공고, 연장공고를 거쳤다고 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내 부처들도 개방형직위 선정할 때, 자기 부처에 유리한지 손익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령상 지정비율은 지켜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고위공무원단 지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요하는데, 면접으로 하지 않고 토익이나 텝스같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하여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면 공고시점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바로는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할 것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외부인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실제 개방의 효과는 떨어진다.(2)직무평가(성과평가)에 관한 문제이 문제는 사실상 고위공무원단제도를 택하는 부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7월 이후에 실시된 직무평가에서 83.5%가 탁월 내지 우수로 평정되고 15.4%가 보통이며, ‘불량’은 아예 0%였다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취지로 교재에 나와있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역량 있는 정부’등을 달성하기는커녕 하나마나한 직무평가가 되어가는 것이다.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제도도 문제는 마찬가지. 외교통상부에서는 성과등급의 하위 2개 등급을 합쳐 사실상 4단계로 운영하여 ‘매우미흡’은 평가 등급에 없다. 수업시간에 배운 바 대로 성과관리 시 최하위 성과 평가를 연속 2년 이상 받을 시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아예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게 되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다.4.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제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첫째,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공무원을 계급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특별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동일직무 동일보수’가 원칙이다. 그러나 직무등급제의 경우 2008년 12월 2개 등급으로 개편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2개의 직무등급은 수당체계와 달라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낳았다.둘째, 실제 운영상에서는 연공서열적 인사운영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재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직자는 이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무평가를 통해 보직을 부여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연공서열식 승진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와 같이 연공서열적 인사운영 관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각 직위에는 가장 전문적인 자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력이나 나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례로 삼은 외교통상부는 공관의 규모가 10인 이하로 크지 않기 때문에 서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외교통상부는 특수한 근무여건과 신분서열 관계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5. 개선방안아무래도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이나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논문이나 기사를 많이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선방안만큼은 최대한 사견(私見)을 써 보도록 하겠다.첫째로는 원인에서 언급했듯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풍조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연공서열구조와 그것을 중시하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교통상부가 부처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문화가 더 짙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한다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 본다.
루벤스 : 예술과 정치를 조화시킨 태양화가[130513 여론선전론 발표요약문]Ⅰ. 루벤스의 생애 & 시대적 배경(바로크)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1577년 독일의 지겐에서 태어났다. 루벤스의 집안은 원래 네덜란드에 거주하던 가톨릭교도였는데 루벤스의 아버지가 개신교로 개종한 후 네덜란드를 다스리던 에스파냐의 종교 박해를 피해 독일로 이주하였다. 루벤스가 10살 때 아버지가 죽자 가족들은 고향인 네덜란드 남부 플랑드르 지방의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왔다. 루벤스는 안트베르펜에서 화가 베르하흐트, 오토 반 펜 등의 밑에서 일하다 뛰어난 그림 실력 덕에 22살에는 안트베르펜 길드에서 장인이 된다. 이후 1600년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유학을 간 루벤스는 그곳에서 만토바 공국의 빈첸초 1세를 만나 친분을 쌓았고 만토바에 머물며 예술을 발전시킨다. 1603년 루벤스는 만토바 공의 명령으로 에스파냐 국왕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이것이 후에 외교관으로도 활약하는 루벤스의 경력의 시작이다. 에스파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에 맞아 엉망이 된 그림 선물을 다시 그려 선물하고, 에스파냐의 국왕대리 레르마 공의 초상화 을 그려 에스파냐에서 명성을 얻었다.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려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왔다가 에스파냐와 네덜란드 간의 12년 휴전조약으로 평화를 맞게 된 안트베르펜에 머물면서 조국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그린 로 전 유럽적 명성을 얻게 된다. 그 덕분에 프랑스의 여왕인 마리 드 메디치에게 뤽상부르 궁을 장식할 그녀와 남편인 앙리 4세의 일대기를 연작으로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고, 을 완성하였다. 1621년 에스파냐와 네덜란드 간 휴전이 끝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자 이사벨라 대공비의 외교관으로서 조국 플랑드르의 평화를 위해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에서 외교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에 그는 라는 작품을 완성해 영국 찰스 1세에게 선물함으로서 평화를 염원했으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결국 외교활동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7년 뒤 제작한 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의 열망이 절망으로 나타식이라 한다. 바로크 시대는 서구 문명에서 가장 풍부한 표현력이 나타난 시대였다. 당시 유럽은 중앙집권 권력구조를 갖춘 절대 왕정이 등장하였고, 왕정과 결탁한 자본가와 봉건 영주 계층 역시 무역업과 금융업을 발전시키며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하여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대표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과 탐구영역이 넓어졌으며 종교적으로는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17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황과 봉건세력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현실지배에 대해 반기를 들며 시작되었다. 종교개혁 과정에서 신의 구원은 교회의 권위가 아닌 개인의 자율적인 신앙심에 달려있다며 신교도들이 성상파괴운동을 벌여 중세의 교회와 미술품들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신교의 교리 확장에 대응하여 로마 교황청에서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논의된 신조에 따라 정치, 사회, 예술,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반종교개혁운동을 벌였다. 이 중에서도 당시 가톨릭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미술 작품의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가톨릭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종교개혁 제단화가 등장하였다.Ⅱ. 루벤스의 작품 분석본 조는 루벤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정치, 선전의 사례를 뽑아내기 위해 그의 대표작들을 세 가지를 선정하여 도상해석학적으로 분석해보았다.1. 『안트베르펜 제단화』 : 를 중심으로먼저 루벤스의 대표적 제단화 를 살펴보자. 는 중세시대 유행하던 삼폭제단화의 형식을 따라 중세의 가톨릭 부흥을 원하는 반종교개혁 운동의 선전도구로 사용되었다. 여러 장면을 한꺼번에 서술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었으므로 교육받지 못한 자들의 성경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 반종교개혁 제단화는 무엇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적 교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우선 실체변화설과 미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의 중앙에 위치한 밝게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에 의해 그사제를 강조하는 요소로 요한, 마리아, 성 크리스토퍼 등이 입고 있는 스칼렛 색 망토를 꼽을 수 있다.두번째로 마리아 신앙이 강조되고 있다. 성서를 중시했던 신교에서는 성서에 언급 되지 않은 마리아의 생애를 믿지 않았고, 그녀가 갖는 중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가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보였다.이는 제단화에서 중앙면의 막달라 마리아, 성 요한, 왼쪽 면의 성 요셉과 함께 성모 마리아가 묘사됨으로써 셋째, 성인 공경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를 성부와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라 여겼던 신교에서는 성인과 관련된 성상과 성유물 숭배는 우상숭배라며 성상을 파괴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가톨릭 측에서 제단화에 성인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성인 공경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반종교개혁적 의도가 드러난다.넷째 은둔자의 선행 제안과 그에 따른 성 크리스토퍼의 봉사하는 모습에서 선행구원설이 드러난다. ‘은혜설’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신교는 구원을 위해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에 가톨릭은 믿음 뿐만 아니라 선행과 공로도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을 중시하는 교리는 제단화에서 성인이 직접 선행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마지막으로 이 제단화에서는 로마 교황청과 수도원의 운동을 지지하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삼면제단화의 오른쪽 면인 은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에서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을 연상시킨다. 신교는 교황이 가진 절대 권력과 죄가 없다는 무오성, 영적 통치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였는데, 제단화에서 반종교개혁의 근원지이자 가톨릭의 중심인 로마 교회를 성전에 비유해 묘사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우월성과 교황 권위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2. 『메디치 연작』루벤스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과장되게 화려하며 생동감 있는 양식은 평범한 인간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건의 형식만 차용해서 그림에는 신화적 인물을 배치함으로서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냈다.연작 중 한 작품인 는 정치적 의미가 가장 깊은 작품이다. 작품을 반으로 나눠 선을 그으면 하늘과 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땅에 서서 초상화를 응시하고 있는 남성은 앙리 4세로 혼인의 신인 히멘과 에로스가 들고 있는 마리 드 메디치의 초상화에 마음을 빼앗긴 듯 묘사되었다. 하늘에서는 제우스와 헤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두 신을 인물들과 대등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인물들을 찬미하는 신화적 세계로 묘사하였다. 앙리 4세의 뒤에 위치한 헬멧을 쓴 인물은 갈리아로, 프랑스를 인격화한 것이다. 아름답게 묘사된 그림과는 달리 앙리 4세와 마리 드 메디치의 결혼생활은 정략결혼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앙리 4세의 죽음에 대한 배후로 마리 드 메디치가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둘 간의 운명적이고 열렬한 사랑을 그림 속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은 마리 드 메디치가 피렌체에서 프랑스의 여왕이 되기 위해 마르세이유 항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루벤스는 이를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라도 한 듯 웅장한 환희의 장면으로 형상화하였는데 그림의 윗부분에는 마리 드 메디치와 그녀의 일행의 모습이, 아래쪽에는 프랑스 도착을 환영하는 다양한 신화적 모티프들이 등장한다. 푸른 망토와 깃털 달린 철모를 쓴 인물로 의인화된 프랑스로부터 환대받는 마리 드 메디치의 주변에는 소문의 여신인 파마가 나팔을 불며 프랑스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항로를 지켜온 인어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몸소 수면 위로 올라와 그녀의 도착을 지켜보고 있다. 장래 프랑스 여왕의 입성을 풍부한 색채와 호화로운 의상 등을 통해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묘사하였다.에서는 신화적 인물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앙리 4세와 마리 드 메디치가 각각 올림포스의 지배자인 제우스, 그의 .이와 같이 자기 과시를 원하는 절대왕정과 루벤스의 과장된 화풍은 서로 잘 어울렸고, 메디치 연작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알레고리적 의인화’ 기법은 선전 효과를 배가시켰다. 루벤스가 그림에서 보인 절대 왕정의 신격화와 미화된 내러티브는 프랑스와 플랑드르 간의 우호 조성과 관계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예술이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그의 외교관이라는 직업정신이 돋보인다. 정치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알레고리적 은유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3. 『전쟁과 평화』, 그리고 『전쟁의 공포』루벤스는 화가일뿐만 아니라 유능한 외교관이기도 했다. 루벤스의 나라인 네덜란드는 종교와 통치 형태가 달라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휴전협정의 기한이 끝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며 네덜란드 남부의 플랑드르를 지배하고 있던 에스파냐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영국이 북 네덜란드 진영으로 들어가려 하자 에스파냐의 왕이었던 필립 4세는 루벤스의 탁월한 설득력과 수완을 높이 평가해 영국과의 평화협정에 그를 보내게 된다.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려진 그림이다. 그림에서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든 지혜와 예술의 신인 아테나로 퇴각하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밀쳐내며 평화를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아레스의 동료인 전쟁의 신 퓨리는 이미 등을 돌리며 서있다.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의 해결을 상징하는 지혜와 전쟁의 신 아테나의 보호 하에 결실과 풍요의 상징으로서 평화와 기쁨이 작품 하단에 펼쳐지고 있다. 가운데 나체의 여성으로 등장하는 평화는 부의 상징인 재물의 신 플루토스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이는 평화가 정착되어야 부도 자랄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쪽에는 전쟁의 공포에서 평화와 풍요의 안식처로 온 세 어린이들에게 젊은 수호신이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옷을 입은 아이들은 루벤스가 런던에서 묵었던 집의 아이들이라고 한다. 위쪽의 아기천사는 평화의 여신에게 올리브 관을 씌우려고 하는데 평화야 말로 진정한 세상의 군주라는 상징의 표현이.
[행정학원론(1) 과제 - 제도의 변화유형 사례찾기]제도의 변화유형 사례찾기1. 제도의 대체(displacement) 사례 :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도입?개설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언급하셨듯, 구제도가 폐지되고 신제도가 바로 도입되는 제도변화 유형인 대체는 흔한 일이 아니라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래도 가장 잘 알려진 제도의 대체 사례는 (05~07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약간 오래된 감이 있으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닐까 싶다.?사례의 개요호주제는 가족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을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의 호적제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부계혈통을 통해 호적이 구성된다. 이 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년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폐지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법에 있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결정하였고 2006년 8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대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비용도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서술했듯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전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한다. 이 제도는 호주제도가 폐지된 200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이 제도변화가 대체라고 보는 이유나는 ‘대체’라는 제도변화 유형이 ‘중첩’과 다른 것이 “구제도가 바로 폐지되는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지”라고 이해하였다. 즉 신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신제도 도입 시점에 구제도가 그 때 바로 폐지되면 대체(displacement), 구제도가 그 시점에 바로 폐지가 되지 않고 구제도와 신제도가 공존하는 시점이 존재하면 중첩(layering)인 것이다. 시점을 조사해본 결과 이 제도변화는 대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이미 경과과정에서 보았듯, 이 제도는 이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으나, 어쨌든 제도상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2005년, 호적법이 폐지된 것은 2007년이며,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때가 2007년이었으므로, 앞에서 제도의 중첩의 예로 들었던 사법인재 양성 제도에서 본 것 같은 중첩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구제도가 일정 과정을 거쳐 전면 폐지되고, 바로 새로운 제도가 이를 대체하였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제도변화의 대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2.제도의 중첩(Layering) 사례 : 법조인양성제도(사법고시제도 + 로스쿨제도)?개설중첩은 구제도와 신제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비정합성, 즉 부조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첩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조인양성제도라고 생각해서 정리해보았다.?사례의 개요로스쿨 제도는 본래 미국의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87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들(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이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낼 때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1920~193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 제도로 자리잡았다.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 미국법조인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 요건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원래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는 사법고시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사법고시는 객관식인 1차시험, 주관식인 2차시험, 면접인 3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도 필수과정이므로, 이 제도는 사법연수원 입소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기존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그래서 2009년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였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와 병행 시행되는 대신 합격정원이 줄었고, 2016년에 마지막으로 1차시험이, 2017년에 2차와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이 제도변화가 중첩이라고 보는 이유이 제도변화가 중첩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 논문을 찾아보았다. 이 중 혹자의 논문은 법조인양성제도의 이같은 변화를 ‘형식적 전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 변화는 전환이라기 보다는 중첩이 맞는 것 같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위에서 설명했듯, 정부가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법고시를 바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2016년까지 존속시키고 있으므로, 구제도인 사법고시제도와 신제도인 로스쿨제도가 현재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기존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구제도를 바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제도인 사법고시제도의 합격정원을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구제도+신제도의 모습을 보이므로 중첩이 맞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지금 사법고시 합격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의 갈등은, 중첩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비정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3. 제도의 전환(Conversion) 사례 : 입학사정관제도?개설제도변화의 종류 중 전환은 현존제도의 부분적 수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한다. 사실 제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제도가 전환인지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 검색을 해 본 결과 행정학계에서 흔히 인정되는 대표적인 제도 전환의 예가 입학사정관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사례의 개요(대학)입학사정관제도란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였다. 즉, 미국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도는 참여정부 때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시험점수경쟁을 억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며, 대학입학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학이 점수위주의 선발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차원에서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도입초기 참여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시행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전면 거부했다. 서울대가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나 다른 대학들이 섣불리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들어와서야 2007년 10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참여정부에서 난항을 거듭하여 겨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는 정권이 바뀐 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명박정부의 대입정책이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 제도가 대학의 자율성에 잘 부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이 제도변화가 전환이라고 보는 이유수업시간에 배웠듯, 제도변화의 종류 중 전환은 현존제도의 부분적 수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한다. 입학사정관제가 제도의 전환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우선 입학사정관제도 자체가 Mahoney와 Thelen이 제시한 ‘기회주의자’유형에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것인데 사실상 그 정권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왔는데,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거부를 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았고 현존 제도를 자신들의 교육정책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변용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에 ‘대학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다.또한 이 제도가 전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전은경(2013)의 논문을 찾아보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교육정책에도 적용되었다고 보고,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입시완전자율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도는 비록 다른 노선 내지는 정권의 제도였지만, 제도의 특성상 신정부의 이념에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약간 변용해서 실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판례평석 과제Ⅰ.서론Ⅱ.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사건의 개요)Ⅲ. 청구인의 주장Ⅳ. 헌법재판소의 결정1. 다수의견2. 김영일의 별개의견3. 전효숙의 반대의견4. 문제가 되는 부분Ⅴ. 평석Ⅵ. 결론※ 참고문헌Ⅰ.서론지난 2002년, 16대 대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 공약이행을 위해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04년 ‘수도이전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라는 이름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그 해 10월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논란, 비판이 계속되어왔다. 사실 이 사건은 법학계뿐만 아니라 정치학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꽤 지난 주제이지만 최근 몇 년간 헌재결 중 가장 논란이 많은 판결이었던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헌재의 결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해 제시하고 이 결정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 논거에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견을 밝힌 판례평석이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헌법학자들이 제시한 논란의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었던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인가?”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정당한가?”이 두 부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Ⅱ.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사건의 개요)문제가 되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위 특별법’이라고 통일한다.)의 등장 배경부터 헌법소원에 회부되기까지의 과정을해받았다는 것이다.청구인들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불문헌법이고,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또한 청구인들은 수도이전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것인데, 이는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지출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청문권 침해이며, 이 밖에 평등권 침해, 공무담임권 침해, 수도권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다.Ⅳ. 헌법재판소의 결정1. 다수의견(1)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2)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3)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항상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져야 하고, 다섯째로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합의)(4)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이다.(5) 서울이 수도헌법 제 72조가 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2) 헌법 제 72조는 국민투표부의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만을 규정한 조문이 아닌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아울러 규정하여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의 제도적 근간을 규정한 조문이고,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관하여는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채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에 관하여 대의기관은 국민들의 현실의사에 기속된다. 따라서 국민이 대의기관에 의한 정책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의기관이 이러한 의사를 무시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대의기관의 의사가 국민의 현실의사와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의기관이 국민의 현실의사로 추정되는 것을 무시하고 반대되는 결정을 한다면, 헌법 제 72조의 입법정신과 입법목적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이나 국회와 같은 대의기관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이다.(3) 이 사건 법률은 수도이전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잇어 국민투표를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사건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하였다.3. 전효숙의 반대의견(1)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2)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 침해 주장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문제가 되는 부분헌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학자나 법률전문가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것도 한 두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결정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다. 무엇이 쟁점이 되는 부분인가? 첫째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서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법학자들은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치더라도,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관습헌법을 개정할 때, 성문헌법개정절차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셋째로, 김영일의 별개의견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침해 여부이다. 김영일 재판관은 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에 규정되어있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데, 국민투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 제 72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는 권리인가? 의무인가?하는 논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 평석 부분에서는 위 세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한다.Ⅴ.평석1.적법요건에 대한 검토헌재 다수의견은 위 헌법소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을 판단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 재판관 전효숙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물론이고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각하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대한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우선 청구인들이 주장하기를,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 이전으로 영업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영업손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관행의 항상성이다.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셋째, 명료성이다. 관행이 여러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하면 안된다. 넷째, 국민의 법적확신이다. 이런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확신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3)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인가?관습헌법의 일반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론을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에서 살펴본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을 순서대로 검토하여 위 사실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는 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각건대 다른 요건은 다 헌재의 견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요건은 만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국가이므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써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위 특별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도이전의 국민적 합의가 국회에 의해서 확인되었다고 본다. 이런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오류라고 본다.3.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성문헌법개정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가?(1)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관습헌법도 헌법규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습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이 되고, 관습헌법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한 위헌이 된다. 이것이 헌재의 다수의견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문헌법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
영일동맹과 그 외교사적 의의 Beelzebute목차 영일동맹의 배경 역사적 상황 1 일본의 입장 2 영국의 입장 3 영일동맹의 체결 과정 조약 내용 4 영일동맹의 외교사적 의의 51. 역사적 상황역사적 상황 청일전쟁 (1894) 시모노세키조약 (1895) : 배상금 + 요동반도 , 타이완 할양 But, 3 국간섭 ( 러 , 프 , 독 ) : 요동 반도 반환 일본의 외교적 굴욕 청국 , 배상금 문제 경제적 여력 X, 서양열강에게 차관을 얻는 대가로 조차지 할양 .위해위 뤼순 , 다롄 교주만의화단의 난 (1900)의화단의 난 (1900) 두 가지 중요한 사실 1. 러시아의 만주점령 2.8 국 연합군의 의화단의 난 진압의문제기 1895 년 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간섭에 꼼짝없이 굴욕을 당했던 일본이 10 년도 안 된 1904 년 , 어떻게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 전쟁 영일동맹 획득한 것을 지키기 위해 획득했어야 함에도 달성 못 한걸 이루기 위해 전쟁2. 영국의 입장영국의 입장 아시아에서 영국의 기본입장영국의 입장 당시 영국의 상황 독일 군사력 증가 → 영국의 상대적 국력 쇠퇴 독일과 해군군축 추진 → 독일의 소극적 태도→무산 후발제국주의국가 ( 독 , 러 , 프 , 이 ) 들의 진출 → 기존 영국의 식민지에서 갈등 고조 러시아의 남하 정책 → 인도 존립 위협 ( * 보어전쟁 ) ∴ 기존의 영예로운 고립 (splendid isolation) 정책 탈피 → 동맹국 모색영국의 입장 프랑스 ? 미국 ? 독일 ? 여지가 없었다 .3. 일본 의 입장일본의 입장 러시아의 만주점령에 대한 일본 정치계의 반응 . 러일협상 영일동맹 주창자 : 이토 히로부미 만한교환론 주창자 : 가쓰라 다로 , 하야시 다다스 영일동맹을 통한 러시아 견제일본의 입장 일본의 만한교환론에 대해 러시아는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며 사실상 거절 . + 러시아의 마산포 군사기지 구축 사건 ∴ 친영파 그룹의 대두 1901 년 6 월 , 친러파인 이토히로부미가 실각하고 친영파인 가쓰라를 중심으로 내각성립 → 영일동맹 추진일본의 입장 영국을 동맹국으로 택한 이유 ? 1. 삼국간섭 불참국 2. 당시 일본 지식인의 영국유학 3. 같은 섬나라참고 ) 독일의 입장 독일의 입장 이미 이 시기 러일전쟁이 불가피할거라고 판단 . → 자국은 빠지고 , 영일간 양자동맹 권고 영일동맹을 통해 러 , 일 간 긴장도를 높여 , 러시아의 관심을 아시아에 고정시키고 자신의 중동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고 함 . 영독협상 결렬로 영국이 러불동맹에 접근하는 것을 우려 → 영일동맹 지지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함 .4. 영일동맹 체결 과정영일동맹 체결과정 1901 년 3~4 월 영 , 독 , 일 3 국동맹 협상 → but, 독 홀슈타인이 교섭중단 선언 1901 년 6 월 가쓰라 내각 성립 1901 년 10 월 런던 공사 하야시와 랜스다운 외상 회담 개최영일동맹 체결 과정 ★ 1901 년 11 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에 간다는 계획이 알려짐 . 1902 년 1 월 30 일 제 1 차 영일동맹 조약 체결4 . 영일동맹 조약 내용제 1 차 영일동맹 조약 내용 1. 이익범위 조정 영국의 중국에 대한 , 일본의 중국 및 조선에서의 특수이익을 보호 2. 방어동맹 :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경우 영국은 중립을 지키나 , 프랑스가 원조하는 경우 영국은 일본을 원조한다 . 3. 해군협력 : 양국해군은 상대국 항구에 입항하여 석탄탑재 등의 시설을 서로 이용한다 . 4. 적용범위 : 적용범위를 인도까지 확장시키기를 원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극동에 한정 .영일동맹의 역사적 전개 1. 제 2 차 영일동맹 (1905) 1) 배경 영국 : 인도에서 영러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영일동맹의 범위를 인도에 확대하고자 함 . 일본 : 러시아의 복수전 대비 ,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 받고자 함 . 2) 내용 영일동맹의 적용범위 : 인도까지 확장 일본은 조선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음 공수동맹의 성격 강화영일동맹의 역사적 전개 2. 제 3 차 영일동맹 (1911) 1) 배경 영러협상 (1907), 러일협상 성립으로 존재가치 저하 미일갈등으로 영국의 입장 난처 2) 내용 일본과 미국이 전쟁하는 경우 영국의 원조의무 없음을 천명 조선 , 인도 관련 규정 삭제5 . 영일동맹의 외교사적 의의영일동맹의 외교사적 의의 1. 영국 정책노선 변경 2. 일본 : 강대국과의 동맹 체결로 …. 조선에 대한 특수이익 인정받음 국가적 위상 제고 러일전쟁 발발 전 자국에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 러일전쟁 촉발시킨 원인 3. 개정 과정에서 반러시아적 성격에서 반독일적 성격으로 변화CONCLUSION 영일동맹 영국과 러시아간 세력균형 일본과 러시아간 이권추구감사합니다 .Q A보어전쟁 (1899.10. – 1902.5) Indian ocean{nameOfApplication=Show}